민사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 2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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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각각 평택, 수원광교, 용인보정 지역에서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계약을 피고 가맹본부와 체결함(2015년 8월~9월).
  •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고들에게 제공했는데, 이 산정서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어기고 인근 가맹점 선정 기준을 위반해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됨.
  • 실제 원고들의 매출은 제공된 예상매출액보다 훨씬 낮았고, 원고 1과 2는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함.
  • 법원은 피고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정보 제공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매출액을 과다 산정함.
  • 실제 원고들의 매출은 피고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훨씬 낮아, 피고의 정보가 허위·과장됐음이 입증됨.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피고는 최저수익 보장 약속은 하지 않았으나,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매출을 강조하며 원고들을 오도함.
  •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사실도 피고의 법령 위반을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 가맹본부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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