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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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부터 피고 1은 OO지역 건물 1층 약국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해 왔고,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 2012년 말 피고 1은 임대인 소외 1에게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 2로 형식적으로 변경 요청했다.
-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뒤 9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피고 1은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차인 명의만 원고로 형식 변경하는 데 그쳤다.
- 임대인 소외 1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5년 1월 원고는 약국을 인도하였다.
- 중개업자인 피고 3과 피고 4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약국 임차권과 영업권을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고가 약국을 인도하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 1이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를 다했는지와 중개업자의 법률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과 중개업자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명의만 형식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원고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임대인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 합치가 없었고, 임대인도 원고와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 원고가 약국을 운영했으나 이는 임대인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과는 별개였다.
- 권리금은 임차권과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야 권리금 계약도 유효하다.
- 중개업자인 피고 3과 피고 4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1과 중개업자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약국 임차권과 영업권을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넘겨주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 1과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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