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204303 민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5년 7월 29일부터 임대인 소유 건물 1층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마지막 계약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였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9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 임대인은 2022년 12월 22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가까운 친척이 약사로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 이에 임차인은 2022년 12월 28일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10억 3,8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맺고, 2023년 1월 10일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 양측은 2023년 1월 27일 OO한의원 원장실에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대인은 2월 8일 "권리금 액수를 제시한 적이 없어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임대차계약은 예정대로 2023년 2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임차인은 2023년 8월 31일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었다.
-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방해받았다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9억 5,225만 3천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2005년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10억 원 상당의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가까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고,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약 7억 6천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청구한 9억 5천여만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 임대인이 자신의 조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사실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행위로 보았다.
- 법원은 임대인의 이런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법 조항에 따라 산정해 임차인이 청구한 9억 5천여만 원 전부가 아니라 7억 6,180만 2,400원만 인정했다.
-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4일부터 판결일인 11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까지 맺었는데도 임대인이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