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4303대구지방법원 1심2023-11-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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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204303 민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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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5년 7월 29일부터 임대인 소유 건물 1층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마지막 계약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였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9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 임대인은 2022년 12월 22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가까운 친척이 약사로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 이에 임차인은 2022년 12월 28일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10억 3,8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맺고, 2023년 1월 10일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 양측은 2023년 1월 27일 OO한의원 원장실에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대인은 2월 8일 "권리금 액수를 제시한 적이 없어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임대차계약은 예정대로 2023년 2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임차인은 2023년 8월 31일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었다.
  •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방해받았다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9억 5,225만 3천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2005년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10억 원 상당의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가까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고,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약 7억 6천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청구한 9억 5천여만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 임대인이 자신의 조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사실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행위로 보았다.
  • 법원은 임대인의 이런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법 조항에 따라 산정해 임차인이 청구한 9억 5천여만 원 전부가 아니라 7억 6,180만 2,400원만 인정했다.
  •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4일부터 판결일인 11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까지 맺었는데도 임대인이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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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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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3094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09·서울고등법원·2015-09-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770·대구고등법원·2017-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796·대구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717·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3154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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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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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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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04297(본소) 건물인도 2023가합204303(반소) 손해배상(기) 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반 소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1. 2. 판 결 선 고2023. 11. 23. 주 문 1.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61,8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4.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2 - 3.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2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952,253,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반소피고(본소원고)는 2023. 11. 2.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본소를 취하하였고, 반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위 본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반소원고는 2005. 7. 29. 반소피고와 경북 ****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위치한 약국(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 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① 2008. 7. 14.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7. 15.부터 36개월, ② 2011. 7. 31.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 간 2011. 7. 31.부터 36개월, ③ 2015. 2. 26.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600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36개월, ④ 2018. 2. 28. 임대차보 - 3 - 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부터 36 개월, ⑤ 2021. 3. 1.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일련의 임대차계약서가 표상하는 임대차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순차로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등 1) 반소피고는 2022. 12. 22. 반소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반소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반소원고는 2022. 12. 28.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에 관하여 권리금 1,0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23. 1. 10.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므로 신규임차인 을 주선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 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발신인(반소피고)은 귀하(반소원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총계 17년간 약국을 임대하 여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23. 2. 28. 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발신인(반소피고)은 이제 임대차 종료예정일 2개월을 앞두고 더이상 귀하(반소원고)와 임대차를 지속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통지를 합니 다. 귀하(반소원고)와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을 훨씬 넘는 장기간 임대 차가 지속되어 왔고, 그동안 귀하(반소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개업하였을 당 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 ****만 입주하고 있었으나, 발신인(반소피 고)이 노력하여 가장 처방전이 많은 ****, ****을 추가로 입주시 켜 약국활성화에 발신인(반소피고)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발신인(반소피고)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약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는 귀하(반소원고)와 재계약을 하 지 못할 사정에 있으니, 이에 통보를 합니다. 4. 2023. 2.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4 - 3) 반소원고는 신규임차인으로 C를 주선하기 위하여 2023. 1. 27. 반소피고와 OO 한의원 원장실에서 만났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반소피고는 2023. 2. 8. 반소원고에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 였습니다. 귀하는 한 번도 권리금 액수에 대해 제시한 적이 없어서 합의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기한 이후에 약국을 인도해 주실지, 아니면 몇 달간 유예를 원하는지, 아 니면 소송종료시까지 인도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 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반소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 인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반소원고는 2023. 8. 31.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가까운 친척이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반소원고 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반소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 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대차종료 당시 권리금 952,2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5 - 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 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주선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에게 반소피고의 조 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C와의 임대차계약 체 결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반소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가임 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피 고는 반소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 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 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나) 반소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이 1,038,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삼인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은 952,253,000원(= 유형재산 19,110,000원 + 무형재산 933,143,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52,2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6 - 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반소피고는 위 감정촉탁 결과 중 무형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① 할인 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하여야 하고, ②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의 비율을 40%가 아닌 30%로 보아야 하며, ③ 매년 영업이익 상승률을 3%가 아닌 1%로 보아야 하고, ④ 적정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소원고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가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⑤ 적정 영업이익의 비용에 반영되어 있는 임차료는 적산임료가 아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OO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17년 이상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업종의 특성이나 이 사 건 점포의 영업력 등을 고려한다면, 미래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할인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❷ 영업이익 중 어느 정도를 권리금에 상응하는 영업 이익으로 할 것인지는 평가대상인 상가가 속한 지역이나 해당 업종의 평균 영업기간, 평가대상 상가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 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업종의 특성과 이 사건 점포의 위치, 상권의 정도, 반소원고의 영업수준과 시설관리상태,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형재산비율을 40%로 정한 것에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❸ 반소피고는 한국개발원에서 2023년 - 7 -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 것을 들어 매년 영업이익 상승률을 3%로 결정한 것은 과 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는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매출액 변동률, 임대료 상승률, 조제수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연간 상 승률을 3%로 결정하였고, 반소원고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매출액 상승률 은 약 3.35%이며, 2023년도 조제수가 인상률이 3.6%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영업 이익 상승률을 3%로 본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❹ 감정평가상 영업이익은 통상적인 이용능력과 이용방법에 따른 적정 영업이익으로, 회계상 영업이익과는 개념 이 서로 상이하여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반소원고가 지출한 접대비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적인 약국의 영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❺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제23조 제3항),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 는 감정평가방법이므로(제2조 제10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아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시장의 차임을 기준으로 하여 무형재산의 가액을 평가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 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손해 - 8 -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무형자산평가액은 임차인이 영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브랜드, 고객,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영업권리금과 임대차목적물의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지역권리금 등 으로 구성된다. 반소원고는 당초 서점으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 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의 무형 재산평가액 중 임차인인 반소원고의 기여로 형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점포는 왜관남부버스정류장과 왜관역 인근에 위치해 있 고, 그 주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에 있어 제반 입 지조건 및 주위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반소피고가 2012. 9.경부터 2020. 7.경까 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를 추가로 확보하였는바, 이러한 임대차목적물의 지리적 입지 조건과 그로 인한 장소 적 이익은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그 영업과정에서 전적으로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17년 이상 약국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익 을 통해 투자비용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5. 7. 29. 최초로 체결될 당시에는 상가임대차법 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그 후 임대차기간 중인 2015. 5. 13.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인인 반소피고에 게 최초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61,802,400원(= 952,253,000원 × 80%) 및 이 에 대하여 반소원고가 구하는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 - 9 - 음 날인 2023. 8. 4.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판사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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