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 1심2010-12-02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0가합1601 민사 사건(2010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2조, 민법 제573조, 민법 제57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10월 소유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팔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해 12월 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다.
  • 원고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이 토지와 건물을 347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12월 28일 매매계약을 맺고, 2007년 10월 19일 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7년 5월 관할 구청에 아파트 336세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그해 8월 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분양 승인까지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 2009년 6월 하순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측량을 해 보니, 실제 주거용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800㎡ 부족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계획보다 높아져 예정대로 준공할 수 없게 됐다.
  • 원고는 인근 국유지를 사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2009년 11월 중재로 구청이 국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고 원고가 그 대금 4억 원을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 원고는 2010년 1월 구청으로부터 도로용지 753㎡를 주거용지로 전용하는 승인을 받고, 같은 달 구청이 분할한 토지 202㎡를 1억 302만 원에 사서 주거용지에 포함시킨 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낸 뒤, 측량 결과 주거용 토지가 공부상 면적보다 800㎡ 부족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원고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유지를 사들이고 도로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등 비용을 들였고, 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면적이 모자란 만큼 매매대금을 깎아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4억 2,397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모자란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다.
  • 측량 결과 주거용지로 쓸 토지가 800㎡ 부족했고, 이는 원고가 아파트를 예정대로 짓는 데 실제 차질을 빚게 한 중요한 하자로 인정됐다.
  • 원고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유지 매입 대금 4억 원과 분할 토지 매입 대금 1억 302만 원을 실제로 지출한 점이 인정돼, 감액 폭을 산정하는 근거가 됐다.
  • 피고는 원고가 일찍이 면적 부족을 알았는데도 제척기간이 지나 소를 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가 2009년 6월 측량 때에야 부족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9억 4,477만 원 중 4억 2,397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파는 토지라도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면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부족 사실을 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감액되는 금액은 실제로 든 비용 등을 따져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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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1601 대금감액 원 고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피 고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변 론 종 결2010. 11. 18. 판 결 선 고2010. 1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2010. 12. 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4,7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15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피고의 토지 매각 등 1) 피고는 2006. 10. 30.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광주 서구 **** **** 도로 2,732㎡, **** 전 8,320㎡, **** 전 443㎡, **** 임야 184㎡, **** 임야 19,636㎡, **** 임야 284㎡, **** 임야 99㎡, 총 31,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에 있는 공관, 창고,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연면적 합계 3,264.31㎡ 상당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기 위해 **** (****)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 3 - 2)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6. 11. 22. 위 ****, ****, ****, ****, ****, ****의 ㎡당 단가를 59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6필지의 총 가액을 18,643,410,000원(59만 원 × 31,599㎡)으로, 위 ****의 ㎡당 단가를 42만 원으 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41,580,000원(42만 원 × 99㎡)으로 감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의 전체 가액을 336,110,100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06. 12.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회차 예정가 18,902,414,000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다는 내용의 잡종재산 매각 전자입찰 공고(전라남도 공고 _****__호)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주택건설사업 시행 1) 원고는 2006. 12. 2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347억 5,000만 원에 낙찰받 아 2006. 12. 28.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0. 19.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5. 8.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이 사건 토지 중 3,264.31㎡와 이에 인접한 사유지 7,385㎡, 합계 21필지 지상에 7개 동 336세대의 아파트(㝻㝻㝻㝻㝻㝻㝻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주 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07. 8. 27. 위 서구청장으로부터 주거용지면적 ‘33,532㎡’, 건폐율 ‘16.26%’, 용적률 ‘182.93%’, 사용검사예정일 ‘2010. 2. 28.’로 된 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2007. 11. 20. 주거용지면적을 ‘33,548㎡’로, 건폐율 을 ‘16.51%’, 용적률을 ‘182.89%’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7. 12. 6. 위 서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다. - 4 - 다. 이 사건 토지의 수량 부족 등 1) 원고는 2009. 6.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실제 토지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보다 800 ㎡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 , 이와 같이 주거용지의 면적이 부족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보다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어 예정대로 준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업부지 인근의 국유지인 위 ****를 매수하려 하 였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3.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총 1,082㎡의 주거용지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사업부지에 인접한 위 국유지(위 **** ****)를 매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유지의 관리청인 기획재정부와 위 서구청 등을 상대로 중재를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원고와 위 서구청 등은 2009. 11. 13.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위 서구청이 원고가 예정대로 위 아파트를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원고는 위 서 구청이 국유지인 위 ****를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매 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서구청은 2010. 1. 18.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인 위 **** ****_, 375-__번지를 매수한 후(원고가 그 매매대금 4억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에게 도로용지 753㎡ 2) (이하 ‘♤☆☆☆’라고 한다)를 주거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 1) ① 위 **** ****번지는 626-5, 626-8번지로 분할되었는데, 주거용지인 위 626-5번지는 916㎡(공부상 면적 19,035㎡ - 실제 면적 18,119㎡)가 부족한 데 비해, 도로용지인 위 626-8번지는 오히려 실제 면적이 13㎡가 더 많았고, ② 주거용지인 위 **** ****번지(이후 626-4번지로 지번이 변경된다)의 경우 실제 면적이 28㎡가 더 넓었으며, ③ 도로용지인 위 **** 171-2번지(이후 626-7. 626-9, 626-10번지로 분할된다)는 실제 면적이 75㎡ 가 더 넓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로는 주거용지 800㎡{916㎡ - (13㎡ + 28㎡ + 75㎡)}가 부족하였다. 2) 위 ****에서 분할된 **** 513㎡, **** 19㎡ 및 위 **** ****에서 분할된 **** 221 ㎡, 총 753㎡이다. 위 토지는 아파트 단지 밖 보행자도로에서 단지 내 보행자도로로 변경된 것이다. - 5 - 다. 이후 원고는 2010. 1. 8. 위 ****에서 분할된 위 **** ****를 위 서구청으로부터 1억 302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2. 원고의 명의로 등 기한 다음 주거용지에 포함시켰고, 2010. 1. 20. 위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0. 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573조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 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수량이 부족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 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량이 부족하 다는 점 등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09. 6. 하순경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할 때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2. 18.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 6 - 다. 3. 본안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면 서, 선택적으로 전체 매매대금 중 위 800㎡에 해당하는 금액 3) 의 감액 또는 그 금액 상 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면적에 의한 계산은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 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된 이후 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고, 원고 에게 금전상의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위 800㎡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 고,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 3) 매매대금 347억 5,000만 원과 연체이자 3,020,393,830원의 합계액 37,770,393,830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 336,110,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산출한 뒤, 수량부족분 800 ㎡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 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 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 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위 매각 입찰공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31,698㎡라고 특정하여 표시한 사실, ② 피고는 ㎡당 단가 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감정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입찰예정가를 산정한 사실, ③ 당초 ♤☆개발공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자는 의견 을 제시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 기 위해 이를 매수한 뒤, 공부상의 면적을 기초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여 위 서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의 면적, 주변여건, 당초 활용계획 등에 비추어, 건설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 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위 입찰 공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698㎡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매각대상재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면적과 상이 할 수 있다거나 공부와 실제상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 를 밝힌 바가 전혀 없는 점(따라서 피고는 매각부동산의 표시에 기재한 면적이 표시대 로 현존하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 8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아파트 건 축.분양 사업에 있어 주거용지의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초가 되므로 그 면적의 변동에 따라 분양세대수의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부족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일정량의 면적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일정한 수량을 가 진다는 점이 계약의 전제가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토지의 매매가격 역시 그 면적을 기초로 산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 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2) 대금감액의 범위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매 수인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부족한 토지 부분 800㎡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액의 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감액되어야 할 800㎡에 해당하는 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대금은 총 매매가격 347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 물에 대한 감정가 4) 336,110,100원을 공제한 34,413,889,9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부족한 800㎡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68,544,000원 {1,085,680원(34,413,889,900원 ÷ 31,698㎡, 원 미만은 버린다) × 800㎡}이라고 할 것 4) 이 사건 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후 철거될 것이 명백했으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 9 - 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800㎡에 해당하는 대금은 원칙적으로는 868,544,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서구청의 승인 하에 대체용지 753㎡를 주거용지로 전용하고, 위 ****_ 답 ****를 매수하여 주거용지에 포함 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부족분 800㎡와 상쇄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합계 5억 302만 원(4억 원 + 1억 302만)을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 중 부족한 800㎡(753㎡ + 위 ****_ 답 **** 중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423,970,000원 5) 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423,970,000원 이상의 금액 을 감액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면적 부족으로 인한 손 해액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 족한 800㎡에 해당하는 대금으로서 감액되어야 금액도 위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23,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게 인도한 후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 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 다고 주장한다. 5) 4억 원 + 23,970,000원{1억 302만 원 × (47㎡/****)} - 10 - 나) 그러나 매매계약서 제11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이 후에는 그 계약이행시까지 목적물의 멸실 등 이행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의 위 험부담을 면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3514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삽입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 매대금 완납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2. 2.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위 토지 800 ㎡의 부족으로 입게 된 손해의 액수도 위 금액과 동일하므로 선택적 청구인 손▷♤♤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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