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10월 소유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팔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해 12월 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다.
원고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이 토지와 건물을 347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12월 28일 매매계약을 맺고, 2007년 10월 19일 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년 5월 관할 구청에 아파트 336세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그해 8월 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분양 승인까지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2009년 6월 하순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측량을 해 보니, 실제 주거용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800㎡ 부족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계획보다 높아져 예정대로 준공할 수 없게 됐다.
원고는 인근 국유지를 사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2009년 11월 중재로 구청이 국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고 원고가 그 대금 4억 원을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원고는 2010년 1월 구청으로부터 도로용지 753㎡를 주거용지로 전용하는 승인을 받고, 같은 달 구청이 분할한 토지 202㎡를 1억 302만 원에 사서 주거용지에 포함시킨 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낸 뒤, 측량 결과 주거용 토지가 공부상 면적보다 800㎡ 부족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원고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유지를 사들이고 도로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등 비용을 들였고, 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면적이 모자란 만큼 매매대금을 깎아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4억 2,397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모자란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다.
측량 결과 주거용지로 쓸 토지가 800㎡ 부족했고, 이는 원고가 아파트를 예정대로 짓는 데 실제 차질을 빚게 한 중요한 하자로 인정됐다.
원고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유지 매입 대금 4억 원과 분할 토지 매입 대금 1억 302만 원을 실제로 지출한 점이 인정돼, 감액 폭을 산정하는 근거가 됐다.
피고는 원고가 일찍이 면적 부족을 알았는데도 제척기간이 지나 소를 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가 2009년 6월 측량 때에야 부족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9억 4,477만 원 중 4억 2,397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파는 토지라도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면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부족 사실을 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감액되는 금액은 실제로 든 비용 등을 따져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1601 대금감액
원 고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피 고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변 론 종 결2010. 11. 18.
판 결 선 고2010. 1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2010. 12. 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4,7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15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피고의 토지 매각 등
1) 피고는 2006. 10. 30.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광주 서구 **** **** 도로
2,732㎡, **** 전 8,320㎡, **** 전 443㎡, **** 임야 184㎡, **** 임야 19,636㎡,
**** 임야 284㎡, **** 임야 99㎡, 총 31,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에 있는 공관, 창고,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연면적 합계 3,264.31㎡ 상당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기 위해 ****
(****)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 3 -
2)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6. 11. 22. 위 ****, ****, ****, ****, ****,
****의 ㎡당 단가를 59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6필지의 총 가액을
18,643,410,000원(59만 원 × 31,599㎡)으로, 위 ****의 ㎡당 단가를 42만 원으
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41,580,000원(42만 원 × 99㎡)으로 감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의 전체 가액을 336,110,100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06. 12.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회차 예정가 18,902,414,000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다는 내용의 잡종재산 매각 전자입찰 공고(전라남도 공고 _****__호)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주택건설사업 시행
1) 원고는 2006. 12. 2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347억 5,000만 원에 낙찰받
아 2006. 12. 28.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0. 19.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5. 8.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이 사건 토지 중 3,264.31㎡와 이에
인접한 사유지 7,385㎡, 합계 21필지 지상에 7개 동 336세대의 아파트(㝻㝻㝻㝻㝻㝻㝻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주
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07. 8. 27. 위 서구청장으로부터 주거용지면적
‘33,532㎡’, 건폐율 ‘16.26%’, 용적률 ‘182.93%’, 사용검사예정일 ‘2010. 2. 28.’로 된 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2007. 11. 20. 주거용지면적을 ‘33,548㎡’로, 건폐율
을 ‘16.51%’, 용적률을 ‘182.89%’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7. 12. 6. 위 서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다.
- 4 -
다. 이 사건 토지의 수량 부족 등
1) 원고는 2009. 6.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실제 토지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보다 800
㎡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
, 이와 같이 주거용지의 면적이 부족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보다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어 예정대로 준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업부지 인근의 국유지인 위 ****를 매수하려 하
였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3.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총
1,082㎡의 주거용지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사업부지에 인접한 위 국유지(위 ****
****)를 매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유지의 관리청인 기획재정부와
위 서구청 등을 상대로 중재를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원고와 위 서구청 등은 2009. 11. 13.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위 서구청이
원고가 예정대로 위 아파트를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원고는 위 서
구청이 국유지인 위 ****를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매
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서구청은 2010. 1. 18.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인 위 ****
****_, 375-__번지를 매수한 후(원고가 그 매매대금 4억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에게
도로용지 753㎡
2)
(이하 ‘♤☆☆☆’라고 한다)를 주거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
1) ① 위 **** ****번지는 626-5, 626-8번지로 분할되었는데, 주거용지인 위 626-5번지는 916㎡(공부상 면적
19,035㎡ - 실제 면적 18,119㎡)가 부족한 데 비해, 도로용지인 위 626-8번지는 오히려 실제 면적이 13㎡가 더
많았고, ② 주거용지인 위 **** ****번지(이후 626-4번지로 지번이 변경된다)의 경우 실제 면적이 28㎡가 더
넓었으며, ③ 도로용지인 위 **** 171-2번지(이후 626-7. 626-9, 626-10번지로 분할된다)는 실제 면적이 75㎡
가 더 넓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로는 주거용지 800㎡{916㎡ - (13㎡ + 28㎡ + 75㎡)}가 부족하였다.
2) 위 ****에서 분할된 **** 513㎡, **** 19㎡ 및 위 **** ****에서 분할된 **** 221
㎡, 총 753㎡이다. 위 토지는 아파트 단지 밖 보행자도로에서 단지 내 보행자도로로 변경된 것이다.
- 5 -
다.
이후 원고는 2010. 1. 8. 위 ****에서 분할된 위 ****
****를 위 서구청으로부터 1억 302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2. 원고의 명의로 등
기한 다음 주거용지에 포함시켰고, 2010. 1. 20. 위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0. 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573조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
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수량이 부족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
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량이 부족하
다는 점 등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09. 6. 하순경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할 때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2. 18.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 6 -
다.
3. 본안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면
서, 선택적으로 전체 매매대금 중 위 800㎡에 해당하는 금액
3)
의 감액 또는 그 금액 상
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면적에 의한 계산은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
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된 이후
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고, 원고
에게 금전상의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위
800㎡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
고,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
3) 매매대금 347억 5,000만 원과 연체이자 3,020,393,830원의 합계액 37,770,393,830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 336,110,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산출한 뒤, 수량부족분 800
㎡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
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
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
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위 매각 입찰공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31,698㎡라고 특정하여 표시한 사실, ② 피고는 ㎡당 단가
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감정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입찰예정가를 산정한 사실,
③ 당초 ♤☆개발공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자는 의견
을 제시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
기 위해 이를 매수한 뒤, 공부상의 면적을 기초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여 위 서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의 면적, 주변여건, 당초 활용계획 등에 비추어, 건설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
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위 입찰
공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698㎡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매각대상재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면적과 상이
할 수 있다거나 공부와 실제상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
를 밝힌 바가 전혀 없는 점(따라서 피고는 매각부동산의 표시에 기재한 면적이 표시대
로 현존하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 8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아파트 건
축.분양 사업에 있어 주거용지의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초가 되므로 그 면적의
변동에 따라 분양세대수의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부족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일정량의
면적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일정한 수량을 가
진다는 점이 계약의 전제가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토지의 매매가격 역시 그 면적을
기초로 산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
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2) 대금감액의 범위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매
수인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부족한 토지 부분 800㎡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액의 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감액되어야 할 800㎡에 해당하는 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대금은 총 매매가격 347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
물에 대한 감정가
4)
336,110,100원을 공제한 34,413,889,9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부족한 800㎡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68,544,000원
{1,085,680원(34,413,889,900원 ÷ 31,698㎡, 원 미만은 버린다) × 800㎡}이라고 할 것
4) 이 사건 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후 철거될 것이 명백했으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 9 -
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800㎡에 해당하는 대금은 원칙적으로는 868,544,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서구청의 승인 하에 대체용지
753㎡를 주거용지로 전용하고, 위 ****_ 답 ****를 매수하여 주거용지에 포함
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부족분 800㎡와 상쇄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합계 5억
302만 원(4억 원 + 1억 302만)을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 중 부족한 800㎡(753㎡ +
위 ****_ 답 **** 중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423,970,000원
5)
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423,970,000원 이상의 금액
을 감액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면적 부족으로 인한 손
해액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
족한 800㎡에 해당하는 대금으로서 감액되어야 금액도 위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23,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게 인도한 후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
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
다고 주장한다.
5) 4억 원 + 23,970,000원{1억 302만 원 × (47㎡/****)}
- 10 -
나) 그러나 매매계약서 제11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이
후에는 그 계약이행시까지 목적물의 멸실 등 이행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의 위
험부담을 면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3514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삽입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
매대금 완납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2. 2.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위 토지 800
㎡의 부족으로 입게 된 손해의 액수도 위 금액과 동일하므로 선택적 청구인 손▷♤♤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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