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0가합5479 민사 사건(2011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7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위적 원고는 2003년 3월 OO지역 상가 109호와 110호를 약국 용도로 지정해 분양받고, 같은 해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4년 1월 19일경 주위적 원고로부터 위 109호, 110호를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조건으로 임차해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열었다.
- 2005년 10월경 차임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2006년 3월경 주위적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했다. 피고는 그 직후 같은 상가 105호를 임차해 같은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했다.
- 예비적 원고는 2006년 3월 8일 주위적 원고로부터 109호, 110호를 임차해 그해 4월 24일부터 2009년 4월 27일경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는 2006년 4월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이의와 항고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2008년 6월 확정됐다.
- 예비적 원고는 2009년 4월 27일 주위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겼고, 주위적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린 뒤 2009년 10월 27일경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위적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으로 독점적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업종 제한 약정을 어기고 같은 상가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한 것은 약정 위○○라고 보았으나, 예비적 원고 측의 임차 지연과 피고의 항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약 1억 6,286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109호, 110호를 약국 용도로 임차해 놓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은 상가 105호에서 같은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한 것은 업종 제한 약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 그런 위반과 주위적 원고 측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올린 조제료 수입 271,434,120원을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 다만 예비적 원고가 임차를 늦게 시작한 점과 피고가 가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을 하면서 시간이 걸린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손해액은 162,860,472원으로 인정됐고, 피고는 이 돈과 2007년 6월 12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피고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무효'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양도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볼 때 그런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국 자리를 약국 용도로 임차한 사람이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상가 안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 기존 임차인의 독점적 영업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 측 사정과 피고의 대응 과정 등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60%로 줄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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