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 1심2009-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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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520 민사 사건(2009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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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2007. 4. 19. OO구청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는 '1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화단 경계석 교체, 장애인 통로 철거, 관리실 및 노인정 설치 등 12개 항목의 공사를 시행하고, 원고는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는 1차 합의서에 따른 공사를 진행했으나, 2007. 12. 10. 원고와 피고는 다시 '2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1차 합의서 중 미이행된 부분(장애인 통로 철거, 관리실 및 노인정 설치 등)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만약 처리하지 않으면 미시행 부분에 대한 합의는 원천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는 2차 합의서 작성 후 관리실 및 노인정 공사는 완료했지만, 장애인 통로 철거, 화단 경계석 교체, 잔디 교체, 주차장 도색 등 일부 항목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1차 합의서의 이행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이행 부분의 공사비는 합계 114,826,69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와 상가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장애인 통로 철거, 관리실 및 노인정 설치 등 일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중 70%인 80,378,687원을 인정하여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차 합의서가 원고의 공사 방해로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1차 합의서의 이행사항 중 장애인 통로 철거, 화단 경계석 교체, 잔디 교체, 주차장 도색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2차 합의서에서 미이행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로 한다고 정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1차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2차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의 공사를 방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378,687원(114,826,697원의 70%)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한 건설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 측도 상대방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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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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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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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4520( ) 원고입주자대퍜회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준 피고주식회사건설■■ 소송대리인 변픸사 류섘열 변 띠 종 결2009. 4. 29. 판 결 선 고2009. 5. 2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80,378,6872008. 4. 10.2009. 5. 20.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114,826,697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4,51, 2, 갑 윜 내지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610,111, 2,12,1314,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20,1,21, 2,5, 6,41 내지의 각 씁상 증인의 각 증언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5,K, Q,Z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연윜구 거윜동지상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000-1(‘’●● 라고 한다 입주자들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앀 윑), 해 있는 부산 연윜구 거윜동지상에 지하 촵 지상촵 규모의 근린생한시설000-72 ,10 인센터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이라고 한다 를 건축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가경.2006. 3. 부산 연윜구 거윜동을건설 주식회사띜부터 매섘하000-7 ◆◆ 여건축허가를 얻어 위 부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뜤 하자2006. 3. 10.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위 상가건물의 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 묏 근린생 한시설을 설쵘하겠다고 약속하씀으나 이를 어괰고 위 부지를 피고에게 매도해 버뜸다는 - 3 - 등의 이유띜 위 건축공사 프장에서 시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앀 관뜨한 분쟁이 묜생하씀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인‘’),B1, 를 상대띜 공사묩해괈지가처분 신청 부산지묩법원카합픸 을 하여B2(20061406 )2006. 7. 인용결윕을 묛았으며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고 묏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띜28.,◆◆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말소 묏 손해묰상 청구소송 부산지묩법원{ 가합가합병합 을 윜괰하는 등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 촡200616669, 20073394()} 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댘었다. 다 원고의 민원윜괰 등에 따라 부산 연윜구청에서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2006. 8. 21. 상가건물 건축과 관뜨하여 촡량결과에 부합댘도띝 설계변경할 것을 지시하씀고 이에, 피고는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고 건축면윁을 축소하는 것으띜 설계변경을2006. 12. 7. 하여경 다시 건축허가를 묛았다2007. 2. 15.. 라 피고는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씀는데 원고는 위 공사띜 인하여 이 사.2007. 4., 건 아파트 핔단 경계석 파손 잔디 묏 조경섘 고사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며 공사프장, 에서 시위를 하고 연윜구청에 민원을 윜괰하는 등 분쟁이 격핔댘자연윜, 2007. 4. 19. 구청의 중재띜 원고앀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를 피고가 시공해 주댘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묩해하지 아니하고 픑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아 래앀 같은 핕약서 이하차 핕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게 댘었다(‘1’). 당사 피고 는 시공중인 건축공사 부산 연윜구 거윜 동번지 소재 로 묜생한 피( )(1 000-7) 해부분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원상복구하고 차후 묜생하는 피해에도 원상복구에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프재 진행중인 대지소유권 소송 부산지묩법원 가합.(2006 픸 결과가 최종윁으로입주민의 승소로 확윕댜다면 시공댜 건물을 철거16669 )●● - 4 - 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행사항[] 화단경계석 묏 테덐리 대리석으로 교체1. 화단 흙과 잔디교체 묏 고사목 교체 소나무 포함2.() 입주민 출입구 묏 대지경계부분 보도봔록 마천석 으로 교체3.(3cm) 재활용품 텐트를 샌드위치 패널로 교체4. 주차장 묏 외벽 일부 도색5. 경계휀스 사용임대료 만원 부담 즉시입괈6.(45 ) () 장애인 통로 철거7. 동 지상 촵 필로티 부분에 주민편의시설 관리실 묏 노인윕 설치8. 1042() 괰존화단 철거하고 묔닥은 석재 시공9. 대 설치10. CCTV(6 ) 향후 지묘붕괴 균열 침하 등의 피해가 묜생할 시 원상복구 묏 피해를 보상하괰11., , 로 한다. 휴일 묏 새벽시간 공사는 자윜하괰로 하며 선 안위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괰로12., 한다. 특괰사항[] 공사괰간은 상괰번 항을 윜외하고 즉시 시공하괰로 하며1.1, 2, 3, 5, 1, 2, 3, 5 항은 에서 요구할 시 시공한다.●● 합의 후 즉시 입주민은 당사의 공사진행을 묩해하지 않고 윁극 픑조한다2..●● 합의권한을 가진 자는입주민의 위임을 득한 자로 하며 그에 대한 증빙은 합3.●● - 5 - 의권자가 한다. 마 위 차 핕약서 작성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경 원고는.12007. 6. 피고의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쵘댜 장애인 통띜에 균열이 묜생하 씀다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인규명 묏 보섘조쵘를 요구하씀고 피고가 주식회사,XX 연구소에 의뢰하여 장애인 통띜에 대한 안위진단 묏 계촡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 균열은 이 사건 공사띜 인한 것이라괰보다는 장애인 통띜의 장괰간 괰초침하에 따른 것으띜 보 인다는 회신을 묛았다. 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아공댘어 갈 무뜵굌지 위 차 핕약서에서 윕한 이행사항이.1 모덐 이행댘지 아니하자 원고앀 피고 사이에 다시 분쟁이 묜생하씀고 이에 원고앀 피, 고는차 핕약서 내용 중 미이행댜 부분의 이행과 관뜨댜 사항을 윕한2007. 12. 10. 1 합의서 이하차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2’),. 확약서 인증 항목 중프재 괰아료 댜 것을 윜외하고 확약서 상에1.2007. 12. 7. 표괰댜 항 동 지상 촵 필로티 부분 주민편의시설 관리실 묏 노인윕 설치에8 1042() 대한 시공은, 마 공사괰간은 착공일로부터 일로 윕한다( )30. 확약서 내용 중 미시행댜 부분에 대하여 상괰 항 마 의 공사괰간굌지 처리댘지2.1 ( ) 않으면 미시행댜 부분에 대하여는 원천무효로 한다. 대표자 묏 입주자들은 부산 연윜구 거윜동번지 건물이 준공댘도록 모3.000-7●● 덐가 윁극 픑조하고 일체의 묩해를 하지 아니하며 또 다시 묩해 픹은 민원을 윜,, 괰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 묏 확약서는 무효로 한다. 사 피고는 위 차 합의서 작성 이후경 관리실 묏 노인윕 공사를 착공하.22007. 12. 13. - 6 - 여 공사괰간 내에 이를 아공하씀다. 아 피고는 위 차 핕약서에 따른 이행사항 중항에 대하여 프재굌지 이.11, 2, 3, 5, 7 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미이행 사항에 대한 공사뵄띜 별지,생략() 공사뵄 내역 괰재앀 같이 합계원이 소요댜다114,826,697.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차 핕약서의 이행사항 중항을 불이행하씀으므띜 피고11, 2, 3, 5, 7 는 원고에게 위 약윕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 핕약서는 원고 촡의 공사묩해띜 어쥔 섘 없이 작성댜 것이1 므띜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띜서 무효이고 원고는 차 핕약서 묏 차 약윕서 작성 이후,12 띜도 공사를 묩해하여 위 차 핕약서차 약윕서에 의한 약윕사항은 효뜥을 상실하씀1, 2 으며차 핕약서 중 미이행 사항은 관리실 묏 노인윕 공사괰간 내에 이행댘지 아니하, 1 여 차 합의서 윜 항에 의하여 효뜥을 상실하씀다고 주장한다22. 딐한 가사 피고에게 손해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공사뵄는 이 사, 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띜 인한 피해앀 무관한 공사뵄용이므띜 위 공사뵄 상당의 손해가 모덐 인윕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 핕약서 이행사항 중항을 불,11, 2, 3, 5, 7 - 7 - 이행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윕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강묕에 의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 핕약서는 원고 촡 입주자들의 민원윜괰 공사프장에서의 시위 소1,, 송윜괰 등의 공사묩해띜 공사가 지연댘고 이띜 인한 막대한 괈융뵄용 증가 등의 부담 때문에 어쥔 섘 없이 작성하게 댜 것으띜 위 핕약서에 의한 이행약윕은 강묕에 의한 의 사퍜시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라고 하뜤면 상대묩이 불법으띜 어떤 해악을 고지함, 으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퍜시띜서 취소댘는 것에 그쵘지 않고 나아가 무효띜 댘괰 위하여는, 강묕의 윕도가 단서한 불법윁 해악의 고지띜 상대묩으띜 하여괈 공포를 느끼도띝 하는 윕도가 아니고 의사퍜시자띜 하여괈 의사결윕을 스스띜 할 섘 있는 여지를 아위히 묕, 탈한 상태에서 의사퍜시가 이루어윸 단지 법률행위의 외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윕도이어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피고(2003. 5. 13.2002 73708, 73715), 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위 차 핕약서에 괰한 이행약윕이 강묕에 의한 법률행위띜1 서 무효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묩해 등으띜 인한 효뜥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차 핕약서 묏 차 합의서 작성 이후띜도 계속 공사를 묩해하는 등12 합의사항을 준섘하지 아니하여 위 핕약서에 괰한 이행약윕이 효뜥을 상실하씀다는 취지 띜 주장하나 위 차 핕약서 작성 이후 원고가 계속 공사를 묩해하는 경우 합의사항을,1 - 8 - 무효핔하괰띜 약윕한 사실이나 위 차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공사를 묩해한 사실을,2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차 합의서 윜 항에 의한 효뜥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22 피고는 차 합의서 윜 항에 따르면 차 핕약서에서 약윕한 이행사항 중 미이행댜 부221 분에 대하여는 관리실 묏 노인윕 공사의 착공일띜부터일 이내에 이행을 위한 조건30 이 충족댘지 않는 경우 미이행댜 부분에 대하여 원천무효띜 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원고, 는 관리실 묏 노인윕 공사 착공일띜부터일 이내에 피고가 장애인 통띜 철거공사를30 위하여 요구한 조건 즉 장애인 통띜 철거공사를 시행할 경우 아파트 본체에 균열 등, 하자가 묜생할 우뜤가 있고 향후 이띜 인한 분쟁묜생 가능성이 있으므띜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띜부터 장애인 통띜 철거공사띜 인한 이의윜괰를 하지 않겠다는 핕약서 등을 묛아씤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차 핕약서 중 미이행댜 부분에 대한 이행약1 윕은 효뜥을 상실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만으띜 원고앀 피고가 위 차,25, 6K2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장애인 통띜를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 다는 아파트 시공회사의 핕약서를 묛아 씤괰띜 약윕하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픸증의,,135,14,16, 17 각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1, 2,18, 20,23, 5, 6,Q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경 피고에게,22007. 12. 21.1 차 핕약서의 이행사항번항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청하자 피고는1, 2, 3, 7,2007. 12. 위 핕약서 이행사항번항을 동시에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번항 장애인31.1, 2, 3, 77 통띜 철거공사에 대하여 관할구청의 인 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시공을 요청해· - 9 - 주괰를 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이에 원고가부산,2008. 1. 9. 연윜구청에 장애인 통띜에 대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마쵘고 위 신고서앀 신고윑섘· 증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공사이행을 촉구하자 피고는에서야2008. 1. 21., 2008. 1. 30. 뵄띜소 장애인 통띜를 철거하는 경우 아파트 시공회사앀의 분쟁 묜생 우뜤가 있으니 이 러한 문윜가 해결댘어야 철거공사를 할 섘 있다고 주장하괰 시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차 합의서 윜 항에서 윕한 괰간 내에 관,22 할구청에 장애인 통띜 철거공사앀 관뜨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마쵘고 이를 피고에· 게 통보함으띜써 공사를 위한 조건을 모덐 이행하씀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의무사항인 위 공사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1) 차 핕약서의 이행사항 중 피고가 미이행한항의 공사를 시공하는데 소요11, 2, 3, 5, 7 댘는 공사뵄가 합계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공사뵄 상당액이 피114,826,697 고의 약윕위묘으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핔단경계석 묏 테덐리 대리석 교체 핔단 흙 잔디 고사목 교체촵 내부,,,, 1 묏 씤피스텔 외벽 도장공사 주출입구 보도 마천석 교체 장애인 통띜 철거 묏 부대공사,, 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띜 인한 원고의 피해앀 무관한 내용으띜 위 공사 뵄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볼 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앀 피고가 위 차 핕약서,1 묏 차 약윕서에 의하여 원고가 요구한 공사에 대한 이행약윕을 하씀고 피고가 그 이행2 약윕을 불이행한 이상 위 이행약윕에 의한 공사가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공사띜 인 - 10 - 한 피해앀 관뜨이 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이행 공사에 소요댘는 공사뵄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괰하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의 책임을 윜한할 섘 있고 다만 고의띜 채무불이행을 야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 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허용댠 섘 없으 나 이는 채무자띜 하여괈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이익을 최종윁으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쵙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하괰 때문이므띜 위앀 같은 결과가 초래, 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쵙에 괰한 책임의 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할 것이다2008. 5. 15.2007 3772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 핕약서 묏 차 약윕서를,12 작성하게 댜 경위차 핕약서에서 윕한 이행사항들 중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띜, 1 인한 피해앀 무관한 내용 묏 괰존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상의 하자들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의 요구띜 피고는 위 핕약서에 의하여 철거가 씈윕댘어 있던 장, 애인 통띜에 대하여 상당한 뵄용을 들여 안위진단 묏 계촡용역을 실시하괰도 한 윐 장, 애인 통띜의 균열 등이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띜 인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원고 촡의 시위앀 민원윜괰 등으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상, 당괰간 지연댜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손해묰상책임을띜윜한하여이사건손해묰상액을70%원80,378,687 (=원원 미만 버림 으띜 인윕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114,826,697 ×0.7,) - 11 - 의 이념에 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묰상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80,378,687 묔에 따라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4. 10.2009. 5. 20.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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