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 1심2013-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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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2459 민사 사건(201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 민법 제3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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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9년 1월 OO지역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한 뒤 같은 해 4월 피고에게 그 건물을 다시 빌려주고 'E' 편의점 영업권을 주는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지도에 따라 점포를 운영해야 하고,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매출은 정해진 방식으로 원고에게 송금해야 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11년 3월 무렵 원고 몰래 자기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 'K'를 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상품을 무단으로 가져가 그 소매점에서 판매했고,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이 K 개점 전 1년간 약 1억 2,185만 원에서 개점 후 1년간 약 3,055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12월, 2012년 1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따르지 않자 2012년 3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피고는 그해 3월 20일 무렵 가맹점을 폐점했습니다.
- 원고는 매출총이익 감소, 시설 잔존가액, 향후 차임, 최저수입보조금 등 손해 합계 약 7,685만 원에서 정산금 약 1,590만 원을 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영업권과 점포를 제공했습니다. 피고가 몰래 같은 업종의 소매점을 열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을 빼돌려 판매해 원고의 매출총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맹계약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지도에 따라야 하고 같은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 몰래 동생 명의로 같은 업종의 소매점을 열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을 빼돌려 판매한 행위는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원고의 영업 이익을 떨어뜨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K 개점 전후로 가맹점 매출총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이 확인되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 항목 중 일부는 증거와 계산 방식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정되는 범위만 계산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3,17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맹점주가 계약을 어기고 몰래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어 본사가 공급한 상품을 빼돌려 팔면, 본사의 매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같은 업종 종사 금지'와 '본사 지도 준수' 의무가 실제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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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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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2459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7.
판 결 선 고2013. 6.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6,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3.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44,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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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1,
갑7호증의 1 내지 10, 갑8 내지 12호증, 갑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18호증의 1
내지 4, 갑19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35, 갑24 내지 28호증, 갑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2012. 11. 2.자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
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 계약 체결
(1) 원고는 ‘E’라는 편의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그 영업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회사(프랜차이저, franchiser)로서 2009. 1. 22. ****로부터 ****
**** 1층을 임대차기간 2009. 1. 22.부터 2014. 1. 21.까지 5년간, 월 차임 88만 원으
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9. 4. 28. 피고에게 위 건물을 전대함과 아울러 ‘E’ 편의점
의 영업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 타입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대차보증
금 2,000만 원, 전대차기간 2009. 4. 29.부터 2012. 4. 28.까지, 월 차임 483,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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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가맹의 합의) “회사(이하 원고를 가리킨다)”와 “경영주(이하 피고를 가리킨다)”는 다
음과 같이 “E점”의 편의점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합의한다.
(1) “회사”는 “경영주”에 대하여 부속명세서 I에서 정한 점포 건물 및 이에 대한 내.외장
공사 등 부대시설(이하 “점포건물”이라 함)과 부속명세서 II에서 정한 점포설비.집기(이하
“지원설비.집기”라 함)등을 사용하게 하는 한편, 통일적인 “E 이미지”와 “E 가맹사업 시스
템”에 의거 “E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한 개점 후 지속적으로 “E 가맹사업 시스
템”에 의한 경영지도.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2) “경영주”는 가맹자가 되기 위해 제9조에서 정한 연수를 수료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
아야 하며, “회사”의 “점포건물” 및 “지원설비.집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유지.관
리의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허가 및 경영지도.지원을 기초로 하여 “E점”을 경영하고, 이
에 대하여 “회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경영에 대한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2) “경영주”는 전(1)항의 권리에 수반되는
다음의 의무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키로 한다.
④ “경영주”는 “E 가맹사업 시스템”과 “E 이미지”를 보호하고 통일적으로 표출하기 위
하여 영업활동 중 다음의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iii) POS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의 정확한 스캐닝 판매 및 일 단위의 단품별 매입마감
제6조(“경영주”의 투자) “경영주”는 “E점”을 개점함에 있어서 다음의 투자를 한다.
(1) “경영주”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금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사”
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는 이것을 수령하되, 이 계약 도중이거나 종료 후라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후문 생략)
(2) “경영주”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회사”에 현금으로 무이자
예탁하고, 개점일에 상품 등의 매입금액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상품준비금 1,200만 원 ② 소모품준비금 50만 원(이하 생략)
(3) “경영주”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제공한 “점포건물”과 “집기비품” 및
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전대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 등이 있
을 경우 원고가 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갑3
호증(점포건물 전대차계약서) 중 제4조 제1항}.
(3)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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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맹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무이자 예탁한다. 단, 보증금은 제
47조(2), (3)항, 제48조(3)항, 제50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 종료 후 청산
시점에 “경영주”에게 반환된다.
[제4장 영업활동]
제15조(영업활동) (1) “경영주”는 “E점”을 경영함에 있어 “회사”의 지도.조언에 따르고
“회사”가 제공한 각종 정보를 활용하며 점포의 설비 및 상품 등을 적절히 관리한다.
(3) “경영주”는 “E점”을 경영함에 있어 부속명세서I에 규정한 점포 내외에서 이 계약에서
규정한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아
니되며, 또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동종 업종 및 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매출액의 송금) (1) “경영주”는 매일의 총매출액(“E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부가
세 등을 포함한 총수입액을 말한다)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 또는 “회사”가 지정
하는 자를 통하여 당일 “회사”에 송금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제7장 영업이익의 배분]
제33조(“경영주”의 정산금) (1) “회사”는 “경영주”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E점”의
경영을 계속하는 한 매월별로 “경영주”의 영업실적에 따른 “경영주”의 이익배분금을 계산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정산금”이라 함)
(2) “경영주”는 정산금을 “회사”로부터 다음의 방법으로 받는다.
① “경영주”의 총수입(매출액 - 매출원가 - E 가맹수수료 + “회사”의 지원금)에서 “경
영주”의 영업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정산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되, 매월의 정산방법은 부
속명세서 IV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E 가맹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E점”의 경영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 대가로서
“경영주”는 “회사”에 매월 말일에 당해월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의 50%의 금액을
회계규정을 통하여 “회사”에 지급한다.
제35조(최저수입보조) (1) “회사”는 “경영주”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중무휴료 1
일 24시간 매일영업을 계속하는 한 “경영주”의 수입(매출총이익 - E 가맹수수료 + 광열비
지원금 + 영업인센티브 + 영업장려금)이 12개월 기준으로 부속명세서 III의 (4)항에서 정한
금액
1)
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협조하며, 만약 떨어지는 경우 그 차액을 “회사”가 지원한다.
(2) “경영주”는 전(1), (2)항에 의하여 최저수입보조를 받게 된 경우 이 계약 제3조(2)항
에서 규정된 영업상 의무의 철저한 준수는 물론 축소경영에 의한 영업기회의 손실이 없도
록 “회사”의 지도에 기초하여 적정한 재고를 확보하고 재고감모 방지에 노력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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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계약의 종료]
제41조(“회사”의 계약해지) (2) “경영주”가 다음과 같이 이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
여 “회사”가 2개월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문서로써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3조(2)항, 제15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2)
⑤ 기타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불신행위가 있었을 경우. 여기서 “중대한 불신행위”라
함은 고의, 악의, 기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
을 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1), (2)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영주”는 “E점”의 과거 1년간(영업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영업기간 중)의 “평균 월 매출총이익”
3)
의 35%의 8개월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경영주”의 계약해지) (4) 전 제41조 및 제42조에서 “과거 1년간”이라 할 경우 그
기간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직전월의 말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장 제칙]
제50조(손해배상) (1) “회사” 또는 “경영주”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정한 것
을 위반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는 그 규정에 따른다.
(4) 피고는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2009. 5. 13.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위 건
물에서 E H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동종 점포 개설
(1) 피고는 2011. 3. 하순경 원고 몰래 이 사건 가맹점 바로 옆에 피고 **** I의 처
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K’이라는 상호의 소매점(이하 ‘K’이라고만 한다)을 개
1) 부속명세서 III의 (4)항은 최저수입보조의 대상이 되는 “경영주”의 수입은 당해연도 12개월을 통산하여 6,000만 원에 미달하
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월별 최저수입보조금은 12개월분 최저수입보조금 × (당해월의 영업일수) / 365일의 산식에 의하
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만 발췌하였다.
3) 매출총이익은 매출액 - 매출원가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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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3월~2011년2월
(K개점이전)
2011년3월~2012년2월
(K개점이후)
기간매출총이익(원)기간매출총이익(원)
2010년 3월8,444,2242011년 3월4,995,040
2010년 4월9,647,9542011년 4월3,527,841
2010년 5월 10,044,2722011년 5월2,817,634
2010년 6월10,816,2902011년 6월2,647,005
2010년 7월12,011,5522011년 7월2,598,842
2010년 8월13,303,2502011년 8월2,815,161
2010년 9월11,874,2912011년 9월2,288,237
2010년 10월11,201,2972011년 10월2,370,029
2010년 11월9,535,1672011년 11월2,055,609
2010년 12월8,694,6582011년 12월1,537,656
2011년 1월8,417,7222012년 1월1,479,932
2011년 2월7,864,7852012년 2월1,417,347
합계121,855,46230,550,333
설하여 이 사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한편으로 원고
가 이 사건 가맹점을 위하여 공급한 상품 일부를 K에 몰래 가져가서 판매하여 왔다.
(2)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아래 다.항에서 보는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지 무렵까지의 기간 중 K 개점 전후 각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의 이 사건 가맹점 월별 매출총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지
(1) 피고의 K 운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과 동종 업종인 K을 운영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금지하는 중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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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위로서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1. 12. 23. K의 영업 중단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한편 2012. 1. 27.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그러나 피고는 2012. 2. 3. K은 자신과는 무관하여 K의 운영에 관하여 답변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폐점하여야 할 근거도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 대하여 동종 업종 영업 및 그로 인한 의도적인 축소경영에 따른 영업기
회 손실, 고의적인 상품발주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2012. 3. 20.경 이 사건 가맹
점을 폐점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바로 옆에 원고 몰래 그와 동종 업
종인 K을 개점하여 영업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
받은 상품을 가져가 K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이 급감하
였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3)항에서 금지하
는 동종 업종에 종사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 악의,
기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41조(2)⑤항의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제41조(2)항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지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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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상품을 몰래 빼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몰래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총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의 지
급 없이 그 이득 전부를 차지하고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설한 이 사건
가맹점을 쓸모 없도록 만든 중대한 불신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모두
76,851,39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손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15,906,678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944,714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1) 매출총이익의 급감으로 인한 손해
피고가 K을 개점하기 이전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간의 매출총이익은
121,855,462원이었는데, K의 개점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매출총이
익이 30,550,333원으로 급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매출총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 역시 감소하였는데, 그와 같이 매출총이익이 감소한 것은
피고의 K 개점이 원인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총이익의 급감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가맹수수료 상당인 45,652,565원{=
(121,855,462-30,550,333원) × 1/2}을 배상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2)①항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과거 1년간의 평균 월매출총이익의 35%의 8
개월분 상당의 위약금으로서 피고가 고의적으로 매출총이익을 급감시키기 이전인
2011년 2월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인 28,432,93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시설 잔존가액에 대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내의 구축시설 설치, 비품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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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구입 등의 비용으로 48,825,908원 상당을 투입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
지에 따른 이 사건 가맹점의 폐점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구
축시설 및 비품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당시 잔존가액 10,258,333원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3) 향후의 월 차임 상당 손해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을 임대차기간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를 피
고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의 K 개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점은 더 이상 운영이 곤
란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이후 이 사건 가맹
점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2012. 5. 31.까지 2개월분의 월 차임에 해당
하는 176만 원(= 88만 원 × 2)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최저수입보조금 반환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 이후 K을 개점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의 정산금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에서 정한 최저수입보조금 기준을 초과하여 원고로서는 최저수입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피고가 고의적으로 K을 개점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
점의 매출총이익을 급감시킨 2011년 3월부터는 피고의 정산금 감소로 원고가 2011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9,180,494원의 최저수입보조금을 지급하다가 뒤늦게 피
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그 지급을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최저수입보조
금은 스스로 불법 내지 계약 위반의 태양을 만들고 이를 감춘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
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총이익의 급감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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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
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4)항에서 피고의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위약금의 약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손
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사건 가맹계약상
다른 특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위 조항에서 정한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4)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과거 1년간의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35%의 8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조항의 ‘과거 1년간’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가 K을 개점하기 이전 1년간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이전 1년간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과
거 1년간’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42조(4)항이 제41조(4)항에서 말
하는 ‘과거 1년간’의 기간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직전월의 말일로부터 기산하
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는 피고의 동종 업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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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지 중대한 불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그 해지사유의 발생은 K의 개점에서 비롯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과거 1년간’은 K을 개점한 2011년 3월
의 직전월의 말일인 2011. 2. 28.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 이전 1년간으로 새겨야 할 것
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점의 2011. 2.
28. 이전 1년간의 매출총이익이 121,855,4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
로 위 기간 동안의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35%의 8개월분을 산정하여 보면 28,432,941
원{= (121,855,462원 / 12개월) × 35% × 8개월}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매출총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원고
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시설 잔존가액에 대한 손해 및 향후의 월 차임 상당 손해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손해들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가맹계약에 그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위 손해들이 통상손해
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따로이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최저수입보조금 반환 청구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
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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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 몰래 이 사건 가맹점의 바로 옆에 그와
동종의 소매점인 K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받
은 상품 일부를 가져가 판매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
건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이 급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
면 피고가 K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은 수시로 비워두고 K에서 일을 하면서 원
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K으로 가져갈 경우 이 사건 가맹점의 POS 시스템(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에 입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K에서 판매하는 동
종의 일부 상품 발주도 하지 않은 사실, 원고 회사의 직원이 2011. 5.경 이 사건 가맹
점이 입점한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K의 운영자가 피고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무렵
피고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K의 운영자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사실, 피고의 K 운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한 2011년 3월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이 이 사건 가맹
계약 제35조 및 부속명세서 III의 (4)항에서 정한 최저수입보조 지급대상이 되는 금액
밑으로까지 감소하자 원고는 피고가 K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알게 되기 이전인 2011
년 10월까지 위 각 조항에 따른 총 19,180,494원의 최저수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피
고가 K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피고가 최저수입보조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가맹점 바로 옆에 그와 동종의 업종
을 영위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을 급감시켰음에도 이를 숨기
고 원고로부터 최저수입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원고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기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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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의 손해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수입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피고의 공제 등 정산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가맹
계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
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과 영업보증금 등을 일방적인 정산에 의하여 부당하게 상계 내
지 공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아직 원고로부터 반
환받을 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영업보증금 200만 원{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3)항 참조}을 지급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이후 이 사건 가맹점을 폐점할 당시 이 사건 가맹점에 있던 상품은 피고가 이를 전부
회수하여 재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또한 피고가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상품매출액은 6,011,403원 상당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전기사용료로 177,617원
4)
을 대납한 바 있었던 사실, 한편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
지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88,809원의 광열비지원금과 6,889원의
현금지급기 관련 수수료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그밖에 이 사건
4)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가맹점의 2012년 3월분(2012. 3. 5.부터 4. 3.까지) 전기료 377,320원 중 이 사건 가맹점 폐점 이전까
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전기사용료를 일할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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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1)항에서 정한 가맹비 770만
원, 같은조(2)항에서 정한 상품준비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돈은 피고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가
맹계약에 따른 채무 등이 있을 경우 원고가 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받을 금액은 전대
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과 위 광열비지원금, 현금지급기 관련 수수료를 더한
22,095,698원(=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영업보증금 200만 원 + 광열지원금 88,809
원 + 현금지급기 관련 수수료 6,889원)에서 위 미송금 상품매출액 및 대납 전기사용료
합계 6,189,020원(= 6,011,403원 + 177,617원)을 공제한 15,906,678원이 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손해 합계액에서 위 정산금을 공제한 31,706,757원
(= 손해배상의 예정액 28,432,941원 + 최저수입보조금 손해 19,180,494원 - 정산금
15,906,6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6.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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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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