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원고 1, 2, 3, 4와 각각 가맹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10년이었고, 가맹점주들은 매출총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내기로 했다.
계약에는 피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맹점주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불신행위'를 하면, 가맹점주가 시정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피고가 과거 1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에 12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004년 7월경 브랜드가 분리되면서 피고는 2005년 3월 2일 상호를 '****'로 바꾸고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영업표지도 '****'로 바꿨다.
피고는 그 전인 2004년 12월경 원고 1, 2, 3으로부터 상호·브랜드 관련 표지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원고 4로부터는 이런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원고 4는 피고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이 중대한 불신행위라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 4의 매출총이익이 줄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 가맹본부인 피고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0000'에서 '****'로 바꾼 것을 두고, 가맹점주 원고 4가 이를 계약을 깰 만한 중대한 배신 행위라며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변경을 중대한 불신행위로 인정해 원고 4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불신행위'란 고의·악의·기만이나 중대한 과실로 한쪽 이익만 챙기면서 계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한다고 풀었다.
상호와 영업표지는 가맹사업의 핵심 요소로, 가맹점주에게는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을 권리의 바탕이 된다고 봤다.
피고가 원고 4의 동의 없이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가맹점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4의 매출총이익이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신뢰를 깨는 행위 자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원고 1, 2, 3은 변경에 동의서를 써 줬기 때문에 그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4에 대해서만 위약금 55,710,407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브랜드와 상호를 일방적으로 바꾸면,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깰 만한 중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가맹점주는 계약서상 불신행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12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000
****
2. 000
****
원고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0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4. 0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합24504 판결
- 2 -
변 론 종 결2007. 4. 20.
판 결 선 고2007. 6.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4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4에게 55,710,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부터 2007.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 4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 2,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피고가, 3은 위
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1, 2, 3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약금표 중 ‘위약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7, 9, 10, 갑
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4, 5,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른바 ‘****’의 계열사로서 ‘주식회사 0000’이라는 상호 및 '0000‘라는 영업
표지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피고는 2004. 4. 9.경 원고 1과 사이에,
2002. 12. 20.경 원고 2와 사이에, 2003. 10. 29.경 원고 3과 사이에, 2002. 12. 23.경
원고 4와 사이에 별지 위약금표 중 ‘상호’란 기재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표권과 0000의 경영노하우인
‘0000 시스템’과 ‘0000 이미지’를 기초로 ‘****’을 개설.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것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전문 제2조).
(2) ‘0000 시스템’은 편의점 경영을 위하여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영노하
우로서 동일한 이미지의 표출, 시설, 상품의 발주 및 공급, 판매동향 분석, 회계 및 경
영분석 등 '****‘ 경영 전반에 걸친 통일적인 경영관리체제를 말한다(전문 제5조 제
2항).
(3) ‘0000 이미지’라 함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호.상표.마크 등 상업
적 징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점포구조.디자인.배색.간판 등의 외관, 점내 레이아웃
(LAYOUT).진열방법.상품의 품질.선도 등의 양호한 관리 및 친절한 접객방법, 통일
된 유니폼.청결 등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져 있고 친숙해져 있는 ‘****’의 독특
한 이미지를 말한다(전문 제5조 제3항).
(4) 원고들은 ‘****’의 경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0000 시스템’에 의한 경영
- 4 -
노하우 및 각종 경영정보를 계속해서 제공받고, ‘0000'의 매뉴얼.상품 등에 관한 안내
서 및 자료.서식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0000'의 상표.마크.의장.저작물 및
’0000'를 표시하는 간판, 싸인(SIGN)류.포장.라벨.기타 ‘0000' 점포인 것을 나타내는
상업적 징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피고가 ’****’에 제공한 영업용 설비.집기
등을 ‘****’의 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받는다(제3조 1항).
(5) 원고들은 ‘****’의 경영에 대한 피고의 지원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말
일에 당해 월의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중에서 부속명세서 III의 (4)항에서 정
한 금액을 회계규정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32조, 한편 부속명세서 III의
(4)는 월간 매출총액에 따라 로열티를 정하고 있다}.
(6)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제34조 제1항).
(7)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중대한 불신행위(고의, 악의, 기만 기타 중대한 과
실로써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들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서로써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제41조 제2항 제2호).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
고는 ‘****’의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조 제3항).
나. 그런데, ‘****’이 2004. 7. 1.경 ‘****’과 ‘****’으로 분리되면서 ‘** 그
룹’에 속하게 된 피고는 2005. 3. 2. 상호를 ‘****’로 변경하고 2005. 3. 3.
그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영업표지를 ‘****'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2. 22.경 원고 1으로부터, 2004. 12. 21.경 원고 2으로부터,
- 5 -
2004. 12. 31.경 원고 3으로부터 “기존의 가맹계약서 중 상호 및 0000 브랜드와 관련
한 모든 사항(상호, 각종 마크, 의장, 저작물, 간판, 사인류 포장, 라벨 등)이 ****와 관
련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귀사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사
항은 귀사에 위임한다(제1조). 변경이 필요한 해당 대상물은 본인의 점포에 있는 0000
간판, 파라펫, 점포 외부 유리 벽면의 사인물(도메인, 백색시트, 띠선, Pictogram) 및 귀
사가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다(제2조). 제2조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귀사의 부담으로 한다(제3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2. 원고 1, 2, 3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1)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호 등 영업표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로부터 ① 상호 등 영업표지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
서, 상호 등 영업표지는 바뀌지 않고 간판만 바뀌며, ‘****’에서 ‘****’이 분리되
는 것이 아니라 ‘****’ 전체가 ‘****’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루어진 것
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거나, ② 다
른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미 모두 동의하였고, 동의서는 형식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며
본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기망당하여 이루어진 것이
거나, ③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강박당한 상태에서 이
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동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가 위 원고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상호 등 영업표지를 변
경한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
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
- 6 -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7, 8,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선정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상호 등 영업표지 변경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에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부적법한 동의
에 기하여 상호 등 영업표지를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0000’에서
‘****’로 변경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광고하면서 ‘00 로고’가 아닌 ‘** 로고’가 찍힌 상품
을 공급하는 등 차별적인 영업지원을 하는 행위 등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에게 이 사
건 가맹점의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의 ‘중대한 불신행위’를 이유로 한 위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영업표지 변경 등이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음 사실은 갑제6호증의 1 내지 10, 갑제14호증의 1 내지 5, 갑제15,
16, 17, 18, 19호증의 각 1, 2,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1,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제24호증의 1 내지 3, 갑제25호증의 1 내지 53, 갑제26호증의
1, 2, 갑제29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2004. 7. 1.경 ‘****’과 ‘****’으로 분리될 당시 ‘**
그룹’은 전문화.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집중 및 효율화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
였는데, ‘****‘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된 피고는 ’****’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된
주식회사 엘지와 사이에 위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00 로고 및 심볼 등을 제
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의 이미지 통합 및 00 로고
및 심볼 등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편의점 영업표지를 기존의 ‘0000’에서
새로운 ‘****'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표지를 변경하게 되
리라는 사정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
다.
② 피고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중 96%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와는 ‘****’를 영업표지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
결하고, ‘0000’가 ‘*****’로 변경되었다고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00 로고’가 아닌 ‘** 로고’가 찍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 8 -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하는 기존 가
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는 ‘0000’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④ 피고의 홍보에 따라 일반인들 대부분이 편의점 영업표지인 '0000’가
‘****’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하여 ‘0000'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되었
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
발한 상표권과 0000의 경영노하우인 ‘0000 시스템’과 ‘0000 이미지’를 기초로 ‘****’
을 개설.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인데, ‘0000’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0000'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
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0000’에서 ‘****’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의 분리 당시 ‘****’에 속하게 됨에 따
라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0000’에서 ‘****’로 변경한 후 ‘****'라는 영업표지를 위주
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0000’라는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위
원고에 대하여는 위 원고에 대한 손해 발생과 상관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피고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존의 ’****‘에서 분리된 ‘**
그룹’이 전문화.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집중 및 효율화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
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
하여 기존 영업표지인 ‘0000’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홍보에 따라 일
- 9 -
반인들 대부분이 편의점 영업표지인 '0000’가 ‘****’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하여 ‘0000'를 영업표지로 사용
하고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
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영업표지를 변경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기존 가맹점사업자 중 96%가 피고의 영업
표지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위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103조 또
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민법 제103조 또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호를 ‘주식회사 0000’에서 ‘****’로
변경한 것도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표권과 0000의 경영노하우인 ‘0000 시스템’과 ‘0000 이미
지’를 기초로 ‘****’을 개설.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
는 것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하여 위 원고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상호
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편의점 상호인 '0000'일 뿐이지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0000’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상호
를 변경하는 행위는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의 상호
를 위와 같이 변경한 행위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 없다.
- 10 -
(3) 위 원고는 또한, 위 원고의 영업결과가 피고의 상권 조사.분석 결과에 현저
히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기만적인 상권 조사.분석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도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 없다.
(4)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0000’라는 영업표지를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거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영업표지의 성질상 위 원고가 피고에게 문서로써
최고하여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는 피
고에게 최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불신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 원고의 해지의
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05. 4. 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감액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의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의 12개월분에 해당하
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의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의 12개월분에 해당하
는 금액이 79,586,2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되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맹
- 11 -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2. 12. 23.부터 2012. 12. 22.까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 남짓 경과한 2005. 3.경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위 변경일로부
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일인 2012. 12. 22.까지는 7년 9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점,
② 영업표지인 '0000’가 ‘****’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홍보에 따라 일반인들
대부분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하여 위 원
고의 매출총이익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는 “피고가 제
38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
려고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어도 3개월 전까지 위 원고에게 문서로써 예고하고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65%의 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수수료로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가
맹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총이
익’의 65%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55,710,407원(= 79,586,296원 × 7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 55,710,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05. 4. 2.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 12 -
그렇다면, 원고 1, 2, 3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4의 이 사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4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4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
할 것을 명하고, 원고 4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 2,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복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위약금표
순번원고상호(LG25 00점)
직전 12개월간
월 평균 매출총이익
위약금
(옆의 매출총이익의 65%)
1김순연부산해운대승142,094,651원92,361,523원
2이도형포항대잠126,890,224원82,478,646원
3최정옥김포풍무117,403,891원76,312,529원
4권종숙중곡으뜸122,440,456원79,586,296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