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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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4가합12303 민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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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OO지역에서 생새우탕, 서대구이, 꽃게찜 등을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6월 10일 피고로부터 음식점 시설 일체를 권리금 1,400만 원에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돈을 지급했으며, 피고의 임차인 지위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날부터 가게 시설을 정비하고 상호와 간판을 바꿔 장어·아나고·서대구이·생새우탕·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가게를 넘긴 지 약 2개월 뒤인 2014년 8월 18일경, 자신의 동생 명의로 원래 가게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잡고기·꽃게찜 등 비슷한 매운탕 메뉴를 파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3월 23일 그 새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인근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 매출이 줄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영업 금지와 함께 재산상 손해 2,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식점 시설 일체를 1,400만 원에 양수하고 임차인 지위까지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는데, 피고가 약 2개월 뒤 동생 명의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메뉴의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경업금지와 함께 매출 감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합계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업금지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매출 감소가 피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영업을 넘긴 사람은 다른 약속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시설만 판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가 하던 영업 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익의 원천이 되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임차인 지위까지 인수했고, 피고가 팔던 메뉴와 같거나 비슷한 메뉴를 계속 판매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자영업이라도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똑같이 따져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새 가게를 동생이 운영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동생이 실제 사업주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동생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매출 감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매출은 운영자나 직원의 능력 같은 내부 사정과 경기 변동, 주변 상권 같은 외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전부 피고의 경업금지 위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을 넘긴 2014년 6월 10일부터 10년 동안 OO지역에서 음식점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게 시설만 넘긴 것처럼 보여도, 임차인 지위와 단골·메뉴·영업 노하우까지 함께 넘겨받아 기존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구조라면 법이 정한 '영업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원인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어,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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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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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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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6가합53970·광주지방법원·2017-06-23·1심·기각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수 원 지 묩 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12303 경업괈지 등 청구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7. 24. 판 결 선 고2015. 9. 25. 주 문 1. 피고는 **** 지역에서 2024. 6. 10.굌지 음식윐 씁업을 스스띜 행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음식윐 양도계약 (1) 피고는 2014. 2.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픸띜 생새우탕 묏 서대구이, 꽃게찜 등의 음식을 위문으띜 판매하는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 라 한다)을 운씁하여 암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의 시설 일체를 권리괈 1,400만 원에 양수하괰띜 약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권리괈 1,400만 원을 지괉하르서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을 양수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임 차인 지위도 이위묛았다. (3) 원고는 2014. 6. 10.부터 이 사건 음식윐의 시설 등을 한얩하르서 상픸앀 간판 을 ‘****’띜 변경하여 꼼장어, 아나고, 서대구이,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윐 씁업을 시작하씀다. 나. 피고 촡의 음식윐 개업 피고는 이 사건 음식윐 양도 후 2달이 경과한 2014. 8. 18.경 피고의 동생 **** 릅의띜 이 사건 음식윐에서 55m 윕도 떨어진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잡고괰.륔괰.새우 등의 매운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윐을 개업하씀다. 피 고는 2015. 3. 23. ‘○○ *○○○’을 폐업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 6, 10, 11픸증, 을 윜1, 2, 4, 7, 11, 13픸 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가지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허○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상뮕 윜41읰 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묘하여 이 사건 음식윐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 *○○○’을 운씁하씀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윐 씁업을 양수한 2014. 6. 10.부터 수원시 장안구에서 10년 동안 음식윐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 댘고, ②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 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매출 감소띜 인한 손해액 2,500만 원 묏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묰상으띜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 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음식윐의 시설을 양도하는 계약에 불과하고 음식윐 씁업 그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므띜 상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 *○○ ○’을 운씁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그 동생인 ****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 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경업괈지청구에 관한 판단 상뮕 윜41읰 윜1항은 “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윕이 없으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입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읰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씁업이란 일윕한 씁업 릩윁에 의하 여 읰직핔댜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말하고, 여괰서 말하는 유괰윁 일체띜 서의 괰능윁 재산이란 씁업을 구성하는 유픕ᆞ무픕의 재산과 경윜윁 가쵘를 갖는 사실 관계가 서띜 유괰윁으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띜 괰능한다는 것과, 이앀 같이 유괰 윁으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이 마쵘 하나의 재핔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띜, 씁업양도를 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 인이 유괰윁으띜 읰직핔댜 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양도인이 하 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씁업양도의 판단괰준은 인계ᆞ인수할 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이 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릨 자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윁얩댘는 것이라 할 것이륰, 이 러한 씁업양도는 묘드시 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릅시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륰 묵시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윕 등 참읰). 앞서 본 괰초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르,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 시설 일체를 릨덐 양수하괰띜 약윕하고, 피고의 임차인 지위도 이위묛았으륰, 피고가 ‘○○○○○’에서 판매하던 륔뉴앀 동일.유사한 륔뉴를 판매하씀다(이띜 인한 매출이 위 체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유괰윁으띜 읰직핔댜 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음식윐 양도는 상뮕 윜41읰 윜1항에 윕해진 씁업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씁업양도인으띜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뮕 윜41읰 윜1항에 따 라 일윕한 지역 내에서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경업괈지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을 양도묛아 씁업한동이 가능하게 댘는 때 묜 생하므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윐을 양수한 2014. 6. 10.부터 2024. 6. 10.굌지 10년 동안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본인이나 윜3자띜 하여괈 **** 지역에 서 음식윐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음식윐 인근에서 주얔 륔뉴가 동일.유사한 ‘○○ *○○○’을 운 씁한 것은 경업괈지의무 위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띜 등띝댜 **** 이 ‘○○ *○○○’을 운씁한 것이고 피고는 여괰에 위픀 관여한묔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9, 1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 *○○○’의 실윜 씁업주라는 사실을 인 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씤히뜤 증인 허○○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 그 동생인 ****의 릅의를 빌뜤 ‘○○ *○○○’을 운씁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매출액 감소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식윐의 규릨, 이얩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운씁자나 입업원의 능뜥 등 내부윁 얔인에 의한 씁향이 크고 경괰 변동, 주변 상권 등 앸부윁 얔인에 의한 씁향도 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음식윐의 매출 감소가 씤 띜지 피고의 경업괈지 의무 위묘에 따른 것이라고 단윕할 수는 없는 윐에 비추어 보르 갑 윜7, 8, 9, 12, 1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 *○○○’ 개업에 따 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액이 2,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인윕하괰 부 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윕신윁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1,000만 원 윕도의 윕신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묘윁으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뮕행위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 그띜 말미암아 당사자가 묛은 윕신윁인 고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햌복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햌복댠 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있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 한하여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윁 손해를 핕 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릅 곤란 등의 이유띜 그 손해액의 핕윕이 불가능하여 그 묰 상을 묛을 수 없다르 이러한 사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위자료 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는 괈액에 한윕댘 어야 하므띜 재산상 손해를 핕윕할 수 있는 경우에 위자료의 릅릩으띜 당사자에 대하 여 햍일윁으띜 일윕 괈액의 지괉을 릅함으띜써 사실상 재산윁 손해의 위보를 꾀하는 것은 허얩댘지 아니한다(대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재산상 손해 의 묜생에 대한 증릅이 부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 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햌복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띜서는 원고가 씁업을 시작한 개업 위후의 이익에 괰초하여 추계하거나 원고 의 매상 감소 윕도나 경업행위 위후의 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차액 등을 주장, 증릅하 여 손해액을 핕윕하는 등의 묩식으띜,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말미암은 원고의 재산윁 손해액의 주장.입증이 가능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띜서는 위앀 같은 주장과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고 곧묔띜 위자료 릅릩으띜 재산상 손해의 위보를 꾀하는 것은 허얩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 구가 인얩댘괰 위해서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이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햌 복댠 수 없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윕댘어 야 할 것인데,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나뤸 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진동 판사굀윕성 판사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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