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4가합12303 민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OO지역에서 생새우탕, 서대구이, 꽃게찜 등을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6월 10일 피고로부터 음식점 시설 일체를 권리금 1,400만 원에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돈을 지급했으며, 피고의 임차인 지위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날부터 가게 시설을 정비하고 상호와 간판을 바꿔 장어·아나고·서대구이·생새우탕·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가게를 넘긴 지 약 2개월 뒤인 2014년 8월 18일경, 자신의 동생 명의로 원래 가게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잡고기·꽃게찜 등 비슷한 매운탕 메뉴를 파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3월 23일 그 새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인근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 매출이 줄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영업 금지와 함께 재산상 손해 2,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식점 시설 일체를 1,400만 원에 양수하고 임차인 지위까지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는데, 피고가 약 2개월 뒤 동생 명의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메뉴의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경업금지와 함께 매출 감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합계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업금지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매출 감소가 피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영업을 넘긴 사람은 다른 약속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시설만 판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가 하던 영업 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익의 원천이 되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임차인 지위까지 인수했고, 피고가 팔던 메뉴와 같거나 비슷한 메뉴를 계속 판매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자영업이라도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똑같이 따져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새 가게를 동생이 운영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동생이 실제 사업주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동생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매출 감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매출은 운영자나 직원의 능력 같은 내부 사정과 경기 변동, 주변 상권 같은 외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전부 피고의 경업금지 위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을 넘긴 2014년 6월 10일부터 10년 동안 OO지역에서 음식점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게 시설만 넘긴 것처럼 보여도, 임차인 지위와 단골·메뉴·영업 노하우까지 함께 넘겨받아 기존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구조라면 법이 정한 '영업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원인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어,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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