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2-26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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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5777 민사 사건(2013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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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고, 원고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 2011년 8월 1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그때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원고의 허벅지 위에 쏟아버렸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허벅지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색소침착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사고 전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 뜨거운 국수 그릇을 원고의 허벅지에 쏟아 심재성 2도 화상과 영구적인 색소침착 반흔을 남겼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다룰 때 손님에게 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고 보았다.
  •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종업원이 일으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는 실제로 든 치료비와 교통비, 그리고 흉터를 지우기 위한 반흔 성형수술비를 합쳐 1,462,300원으로 인정했으나, 사고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약 구입비와 일부 교통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 위자료는 피고의 나이와 성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부위와 정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점 등을 참작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
  • 여기서 이미 지급된 100만 원을 빼고, 총 5,462,3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식점 같은 가게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히면, 사업주가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흉터가 평생 남는 경우에는 성형수술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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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55777 손해배상(기) 원 고**** (93-2) **** 소송대리인 **** 피 고**** (57-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 22. 판 결 선 고2013. 2.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3.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2) 원고는 2011. 8. 11.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 었는데,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운반하던 국수 그릇을 원고의 허벅지에 쏟아 원고로 하여금 허벅지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허벅지에 색소침착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이를 쏟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 -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 621,880원 -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중 한약 구입비용 및 피고가 자인하는 35,000원을 초과 하는 교통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840,420원 - 원고의 흉터를 일부라도 지우기 위하여 반흔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 의상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 정한다. - 계산식: 840,420원(= 900,000원 × 0.9338) 3) 합계액: 1,462,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5,000,000원(피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다. 공제 이 사건 소 제기 전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62,300원(= 재산상 손해액 1,462,300원 + 위자료 5,000,000원 - 공제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 - 4 - 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26.까지는 민법에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세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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