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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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5777 민사 사건(2013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고, 원고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 2011년 8월 1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그때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원고의 허벅지 위에 쏟아버렸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허벅지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색소침착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사고 전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 뜨거운 국수 그릇을 원고의 허벅지에 쏟아 심재성 2도 화상과 영구적인 색소침착 반흔을 남겼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다룰 때 손님에게 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고 보았다.
-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종업원이 일으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는 실제로 든 치료비와 교통비, 그리고 흉터를 지우기 위한 반흔 성형수술비를 합쳐 1,462,300원으로 인정했으나, 사고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약 구입비와 일부 교통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 위자료는 피고의 나이와 성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부위와 정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점 등을 참작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
- 여기서 이미 지급된 100만 원을 빼고, 총 5,462,3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식점 같은 가게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히면, 사업주가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흉터가 평생 남는 경우에는 성형수술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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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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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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