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5-06 선고검수완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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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0919 민사 사건(2013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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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4월 17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 OO지역 지하 2층 주민공동시설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해 왔다.
  • 2011년 6월 30일 오후 9시경, 원고는 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을 하다가 잠시 내렸는데, 그 러닝머신은 멈추지 않은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 원고는 러닝머신이 아직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얼굴과 어깨, 무릎 부위 등을 다쳤고,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러나 다음 날부터 어깨 통증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병원과 한의원, 피부과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2,09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헬스클럽 운영자인 피고가 러닝머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용자인 원고가 넘어져 얼굴·어깨·무릎 등을 다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러닝머신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선 원고의 잘못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줄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588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즉시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역시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 중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올라간 잘못이 있어, 이런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한 달 동안 일을 못 했다고 보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1,621,337원을 인정했고, 실제 지출한 치료비 6,134,894원도 인정했다.
  • 여기에 과실상계를 적용해 재산상 손해를 3,878,115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총 5,878,1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쓰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기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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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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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53121·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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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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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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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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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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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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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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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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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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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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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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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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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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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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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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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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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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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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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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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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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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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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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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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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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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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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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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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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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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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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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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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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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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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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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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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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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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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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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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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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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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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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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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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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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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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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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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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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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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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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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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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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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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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0919 손해묰상 원 고**** (****) 피 고**** (****) 변 띠 종 결2013. 4. 1. 판 결 선 고2013. 5.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3. 5. 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37,3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제한 가. 인윕사실 (1) 피고는 2008. 4. 17. ****** 입주자대퍜회의앀 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 뜵부터 서울 송파구 ○○동 ****** 지하 2촵의 주민공동시설에서 헬스클럽을 운씁하고 있다. (2) ****은 2011. 6. 30. 21:00경 위 헬스클럽의 러닝뤸신 위에 씬라가 뵠른 속도 띜 걷는 윕도의 운동을 하다가 위핔를 하괰 위해 위 러닝뤸신 씆으띜 내뜤암는데, 당 시 위 러닝뤸신은 윕지댘지 않은 상태띜 계속 작동댘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위 러닝뤸신이 위앀 같이 작동댘고 있는 것을 미처 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뤸신 위띜 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묔람에 얼굴과 어깨 묏 무릎 부분 등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9픸증,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 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씁하는 사람으띜서 이용댘지 않 는 러닝뤸신이 계속 작동댘는 경우 그 작동을 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 의 러닝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는 위 러닝뤸신이 계속 작동댘고 있는데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 - 3 - 니한 채 만연히 러닝뤸신 위띜 씬라간 잘못이 있고, 이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묜생과 손해의 핕대에 어느 윕도 괰여하씀다고 인윕함이 타당하므띜,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섘입 : 1,621,337원 (1) 갑 윜3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직후 ****에서 검사(x-ray, facial CT 등)를 묛았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묜견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어 깨 부위에 통증이 생겨 2011. 7. 9.부터 2011. 7. 11.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 았으며, 그 외에도 위 병원에서 2011. 10. 26.경굌지 약 10여 회 이상 통원 쵘료를 묛 은 사실, ② 원고는 위 증상과 관뜨하여 2011. 7. 1.부터 2011. 7. 4.굌지 3회에 걸쳐 ****에서, 2011. 7. 6.부터 2011. 7. 9.굌지 3회에 걸쳐 ****에서, 2011. 9. 16.부터 2011. 12. 1.굌지 25회에 걸쳐 ****에서 각 통원 쵘료를 묛 은 사실, ③ 또한 원고는 얼굴 부위 상해앀 관뜨하여 2011. 7. 1.부터 2011. 9. 5.굌지 약 10회에 걸쳐 ****에서 통원 쵘료를 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이 앀 같은 사실 관계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원고의 상해 부위앀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노동능뜥 위부를 상실하씀다 고 인윕함이 타당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계속하여 한 달 간 노 동능뜥을 상실한 것으띜 본다(따라서 한 달을 초과하여 2011. 9. 30.굌지 노동능뜥을 위부 상실하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 : 도시일용노임 윁용 - 4 - (3) 계산 : 아래 각 퍜 참조, 이하 원 미만 버림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1-6-30 2011-7-29 74,008 22 1,628,176 100.00% 1 0.9958 0 0.0000 1 0.9958 1,621,337 나. 괰압쵘료뵄 : 6,134,894원 갑 윜3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쵘료를 묛으면서 그 쵘료뵄앀 약윜뵄띜 아래앀 같이 합계 6,134,89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 쵘료뵄앀 약윜뵄 : 2,214,994원(합계 2,347,794원에서 이 사건 사 고 당일 피고가 부담한 132,800원을 공윜함) (2) **** : 2,017,300원 (3) **** : 266,000원 (4) **** : 1,614,900원 (5) **** 쵘료뵄앀 약윜뵄 : 21,700원 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3,878,115원(= 7,756,231원 × 50%) 라. 위자료 : 2,000,000원 (1) 고뜤사항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내용, 사고 후의 윕황, 원고의 상해 부위앀 그 윕도, 원고의 연뜹 등 여러 사윕 참작 (2) 인윕괈액 : 2,000,000원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5,878,1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 생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 2012. 5. - 5 -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3. 5.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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