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0919 민사 사건(2013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4월 17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 OO지역 지하 2층 주민공동시설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해 왔다.
- 2011년 6월 30일 오후 9시경, 원고는 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을 하다가 잠시 내렸는데, 그 러닝머신은 멈추지 않은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 원고는 러닝머신이 아직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얼굴과 어깨, 무릎 부위 등을 다쳤고,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러나 다음 날부터 어깨 통증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병원과 한의원, 피부과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2,09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헬스클럽 운영자인 피고가 러닝머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용자인 원고가 넘어져 얼굴·어깨·무릎 등을 다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러닝머신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선 원고의 잘못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줄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588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즉시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역시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 중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올라간 잘못이 있어, 이런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한 달 동안 일을 못 했다고 보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1,621,337원을 인정했고, 실제 지출한 치료비 6,134,894원도 인정했다.
- 여기에 과실상계를 적용해 재산상 손해를 3,878,115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총 5,878,1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쓰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기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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