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 2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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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4나11996 민사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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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25일 오후 8시 53분경, 전북 OO지역에 있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며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자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쇄골 견봉단 폐쇄성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해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시 입원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스키복 등 파손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 합계 20,776,3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적인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 부딪혀 원고가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스키의 내재적 위험성과 원고의 부주의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피고의 상계 주장과 원고의 통원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에 대비해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원고의 진로로 진입한 잘못이 인정된다.
  •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원고도 당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다른 이용자의 진행방향을 예측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원고는 스키강사가 아닌 일반 이용객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충격 부위가 오른쪽 어깨이므로 왼쪽 쇄골 골절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직후 왼쪽 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점, 사고 전까지 스키를 타고 있었고 달리 골절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할 정도의 약한 부주의가 있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강력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통원치료 3개월 동안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스키장 사고에서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침범한 쪽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스키의 내재적 위험성과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스키강사라는 직업적 특수성만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 수준의 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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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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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1996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소 1175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17,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5. 부터 2025. 9. 4.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2 - 3. 소송 총비용 중 45%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76,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5. 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3. 1. 25. 20:53경 전북 **** C 소재 **** ****에서 스키 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피고와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 ’). 나.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면서 내려오던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 자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 하다가 원고와 부딪쳤는바, 구체적인 사고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오른쪽 빨간색 선 이 원고의 진행 경로이고, 왼쪽 파란색 선이 피고의 진행 경로이다).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쇄골 견봉단 폐쇄성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 어 2023. 1. 25.~2023. 2. 9. ****에 입원하여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 등 치료 를 받았고, 2023. 4. 26.~2023. 5. 4. 위 병원에 입원하여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 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5~7 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제한 가.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것에 대비하여 좌우측 방 등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진로로 진입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 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충돌가 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그리고 원고도 당시 비교 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 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다른 이용자들의 진행방향을 예 - 4 - 측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다소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80% 로 제한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로서 일반인보다 월등한 스키실력과 경 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스키강사가 아닌 이용객의 지위에 서 스키를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반인 이상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치료비: 6,255,860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는 원고의 오른쪽 어깨이므로 왼쪽 쇄골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왼쪽 쇄골 골절을 이유로 수술 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스키를 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외에는 왼 쪽 쇄골이 골절될 만한 다른 요인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왼쪽 쇄골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스키복 등 파손 손해 : 1,0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스키복(2022. 10. 27. 구입가 650,000원)과 스키 (2021. 11. 19. 구입가 580,000원)가 파손되었는데, 파손 정도나 수리가능 여부 , 감가상각을 반영 한 파손 당시의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 그러므로 민사소 - 5 - 송법 제202 조의 2에 따라 스키복 등 구매가격과 시기 , 사고 경위로부터 추정되는 파손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일실수익: 3,141,36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25 일 동안 입원했으므로, 위 기간 동안 도시지역 보 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 여기에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 20 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을 적용하면, 원고의 일실수익은 3,141,360원(= 157,068원 × 20 일)이 된다 .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은 3개월 동안에도 스키강사라는 원고 직업의 특성상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통원치료 기간에도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주장 .증명 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8,317,776원 1) 10,397,220원(= 치료비 6,255,860원 + 스키복 등 파손 손해 1,000,000원 + 일실 수익 3,141,360원) × 80% = 8,317,776원 2) 피고는,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치료비 1,336,797원, 일실수익 28,389,000원) 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할 정도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강력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마. 위자료: 3,0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 사고 후의 정황 , 원고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위 등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317,776원(= 재산상 손해 8,317,776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1. 2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4.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 므로 ,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화석 판사김서영 판사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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