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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강습도 하던 강사는 2014. 2. 21. 축구교실에서 수강생들과 실제 축구 경기를 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경기 중 강사는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수강생은 오른쪽 경골과 비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해 모두 21일간 입원했다.
강사는 자신이 수강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수강생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간병에 든 비용 등을 살피면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고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축구교실 강사는 수강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수강생에게 골절상을 입힌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강사의 책임 범위와 수강생 측 손해액이었으며, 법원은 강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강사는 수강생에게 13,680,699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을 넘는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양쪽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강사는 축구교실 운영자이자 강사로서 수강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했지만, 경기 중 자신의 발로 수강생의 정강이를 충격해 다치게 했다. 따라서 강습자로서 주의해야 할 책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강사는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이고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기 중이라도 강사에게 수강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강사의 일방적인 강습이 아니라 함께 경기를 하던 중 발생했고, 강사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이 아니며, 수강생에게도 경기 중 자신의 몸을 조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강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정했다.
법원은 사고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약제·보조구 비용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1인실 추가 비용, 신체감정에 든 비용, 영수증으로 입증된 액수를 넘는 보조구 비용 등은 치료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고 예상 비용이 확인된 점을 반영했다. 최종 배상액은 인정된 손해와 책임 제한을 고려해 정했다.
핵심 정리
축구 강습 중 실제 경기가 진행되더라도 강사는 수강생의 안전을 살필 책임이 있다. 다만 함께 경기에 참여한 상황과 수강생의 주의 필요성도 고려되어 강사의 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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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6가합77793(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714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12. 22.
판 결 선 고2018. 1.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2. 21. 20:30경 **** 소재 ****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3,680,699원 및 이에 대하
여 2014. 2. 2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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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80,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일시
1)
의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953,747원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2,95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법원에 2016. 3. 3.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상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2014. 2. 12.이라고 기재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2014. 2. 21.이며, 원고는 착오로
2014. 2. 12.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본소의 청구취지상의 사고 발생일을 2014. 2. 21.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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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에 위치한 ‘A’ 축구교실(이하 ‘이 사건 축구교실’이라 한다)을 운영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 20:30경 이 사건 축구교실에서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축구 강습을 하던 도중 실수로 피
고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2017.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위치한 B병원에 총 21일
(= 2014. 2. 22.부터 2014. 2. 26.까지 입원 일수 5일 + 2014. 7. 13.부터 2014. 7. 15.
까지 입원 일수 3일 + 2016. 12. 15.부터 2016. 12. 16.까지 입원 일수 2일 + 2017. 1.
28.부터 2017. 2. 7.까지 입원 일수 11일)을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이자 피고를 포함
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로서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축구 강습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서로 간에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하여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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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수강생의 안전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비록 경기 도중이기는 하나 자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상태에서 자
신의 발로 피고의 우측 정강이를 충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수
강생이었던 피고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
는 피고의 신체를 보호·감독할 교육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
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
51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축구 강습이 아닌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 뿐이며, 달리 원고가 다른 축구 강습 과정에서
도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나이 및
수강생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 역시 축구 경기 과정에서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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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게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
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기왕치료비 5,667,231원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총 7,232,641원(= ① 2017. 2. 19.까지 지
출한 입원 치료비 4,936,130원 + ② 2017. 2. 19.까지 지출한 외래 치료비 1,267,351원
+ ③ 2017. 2. 20.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B병원 부분 943,750원 + ④ 2017. 2. 20.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C대학교서울병원 부분 85,4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2017. 2. 19.까지 지출한 입원 치료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2017. 2. 19.까지 입원 치료비로 합계 4,936,130원을 지출한 사
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청구하는 위 입원 치료비 중에는 통상의 입원 치료비
로 볼 수 없는 상급병실료 1,4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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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
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입원 치료비 중 ‘입원
료 1인실 병실료 차액 1,480,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급병실료로 보이고, 피고는
위 상급병실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
고 있지 않으므로, 위 상급병실료 합계 1,48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
는 손해로 볼 수 없어 위 입원 치료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2017. 2. 19.까지 지출한 입원 치료비 중 3,456,130원(=
위 4,936,130원 - 상급병실료 1,480,000원)만 인정한다.
나) ② 2017. 2. 19.까지 지출한 외래 치료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267,35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③ 2017. 2. 20.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B병원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
료하기 위하여 943,7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피
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④ 2017. 2. 20.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C대학교서울병원 부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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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구하는 2017.
2. 20.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C대학교서울병원에 지출한 금원 85,410원은 이 사건 신
체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
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왕치료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총 5,667,231원(= ① 2017. 2.
19.까지 지출한 입원 치료비 중 인정 금원 3,456,130원 + ② 2017. 2. 19.까지 지출한
외래 치료비 1,267,351원 + ③ 2017. 2. 20.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B병원 부분
943,75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항목
중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이 필요했던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비급여 항목 부분은 기왕치료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비급여 항
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기왕치료비로 인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을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급여 항목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제7호증상의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역시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인다)들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 121,7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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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약제비 및 보조구 구
입비용으로 823,700원(= 악제비 40,700원 + 보령듀리세프캡슐 구입비용 3,000원 + 휠체
어 등 보호구 구입비용 7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가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121,700원[= 약제비 40,700원 + 보령듀리세프캡슐 구
입비용 3,000원 + 휠체어 등 보호구 구입비용 78,000원(= 휠체어 대여 비용 50,000원 + 소
변통 구입 비용 3,000원 + 목발 구입 비용 25,000원)]을 지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휠체어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하
여 7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이 사건 반소장 및 2018. 1. 16.자 피고의 참고서면 참
조)하고 있으나, 위 물품 구입 영수증(을 제8호증의2)상에 공급대가총액은 780,000원이 아
닌 7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은 121,700원만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1,678,200원
살피건대, 이 법원의 C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향후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 위 수
술에 2,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 개호비 883,743원
2) 피고는 당초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을 입증할 증거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한다고 이 사건 반소장에 기재하였
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8. 1. 16.자 참고서면에서 위 비용을 입증할 증거가 을 제7호증의 7과 을 제8호증
의 1, 2라고 정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된 바에 따른다.
한편, 보령듀리세프캡슐 구입비용 3,000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위 캡슐 구입처방전(을 제8호증의1) 우측 하단 부분에 ‘3’
이라는 숫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나, 피고가 제출한 2018. 1. 16.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처방전 영수증상
의 3,000원이라는 문구가 인쇄과정에서 제외되어 위 캡슐 구입처방전(을 제8호증의1)상에는 ‘3’이라는 숫자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령듀리세프캡술 구입비용은 3,000원으로 보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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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의 모친이 피고의 간호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5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모친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당인 2,899,297원
상당의 일실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개
호비 명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친
이 2014. 2. 24.부터 2014. 8. 26.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모친이 근무한 회사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그 기간 만큼 반드시 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 연가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의 모친이 연차휴가수
당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
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일실이익 상실의 손
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법원의 C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정형
외과 전문의 원○○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세로 수술 및 석고고정 등으로 보
행장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 동안은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된
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나이, 치료 경과, 개호
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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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기간인 총 21일(= 2014. 2. 22.부터 2014. 2. 26.까지 입원 일수 5
일 + 2014. 7. 13.부터 2014. 7. 15.까지 입원 일수 3일 + 2016. 12. 15.부터 2016. 12.
16.까지 입원 일수 2일 + 2017. 1. 28.부터 2017. 2. 7.까지 입원 일수 11일) 동안 1일 4
시간씩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
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883,743원(= 2014. 상반기 기준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총 입원 일수 21일 × 0.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책임의 제한
원고의 책임비율을 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로 한다.
바. 위자료 7,000,000원
피고는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하
여 피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3,680,699원{= 위자료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합
계액 6,680,699원[= 8,350,874원(= 기왕치료비 5,667,231원 +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
121,700원 + 향후치료비 1,678,200원 + 개호비 883,743원) × 0.8, 원 미만 버림] + 위자
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
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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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무
판사이현정
판사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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