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 1심2016-10-18 선고검수완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3678 민사 사건(201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2층 뷔페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원고의 왼쪽 발등으로 떨어졌다.
  • 원고는 발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발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 원고는 이 사고가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 부족으로 발생했다며, 종업원을 고용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0,524,8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호텔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종업원의 업무 중 주의 부족으로 생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손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5,902,2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는 식당 운영자로서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낸 자료는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원고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 손실 515,132원, 이미 지출한 치료비 1,707,120원, 앞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1,680,000원을 인정했다.
  •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 사고가 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이를 합한 손해액은 5,902,252원이다.

핵심 정리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 부족으로 손님이 다친 경우, 고용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수입 손실 및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합계 5,902,252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가단24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1%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3678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9. 20. 판 결 선 고2016.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2,25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부터 2016.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24,819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부터 이 사건 2016. 8. 12.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3. 오전 9:40경 ****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 2층 뷔페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원고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좌측 4족배부 심부 열상 및 3, 4 중족 인 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위 종업원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 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은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2016. 2. 4.부터 1년간 한 - 3 - 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515,132원 이 된다. [일실수입] 2009-09-01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4-8-32015-5-289,566221,970,4521.00%4238.62993330.859597.7704153,112 22015-5-32016-9-294,338222,075,4361.00%5851.85194238.62991613.2220274,414 32016-9-32017-2-499,882222,197,4041.00%6355.83875851.851953.986887,606 일실수입 합계액(원):515,132 나. 기왕치료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707,120원을 지 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 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매월 140,000원씩 12개월 동안 비용이 지출될 것이나, 굳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로 2,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소결론 ○ 재산상 손해액 3,902,252원(=일실수입 515,132원+기왕치료비 1,707,120원+향후치 료비 1,68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 4 - ○ 합계액 5,902,252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02,2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원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