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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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0 민사 사건(2016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관련된 부부관계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1월 24일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이후 확정됐습니다.
  • 그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13일경, 피고는 원고의 SNS에 원고의 도덕성과 사생활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 27일경부터 2015년 11월 1일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이 일로 피고는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전송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댓글과 문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올리고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이 민사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SNS 댓글과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 공개된 공간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행위는 원고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이런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와 피고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적·충동적 대응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앞서 피고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정과 댓글 및 문자 내용, 횟수,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이후 상황도 함께 살펴 배상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SNS 비난 댓글과 반복된 불안 유발 문자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인정돼 피고의 배상 책임이 생겼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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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가단205570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픸사 굀의자 (소송구조)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6. 14. 판 결 선 고2016.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6. 2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 소외 ****앀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인천지묩법원 2014가단217869픸띜 손해묰상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2015. 11. 24. 위 법원으띜부터 ‘원고는 ****가 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윜하씀고, ****앀의 관계가 피고에게 알뜤진 이후에도 상당괰간 그 관계 를 유지하씀는묔, 원고앀 ****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피고의 부부공동생한이 침해댘 고, 그 유지에 묩해가 댘어 피고가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띜 ‘원고 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 결을 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인천지묩법원 2016고윕1121픸띜 “위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2014. 5. 13.경 원고의 ‘카카씤스토리’에 윑속하여 위체공개 게시관에 댓관띜 ‘도덕성 윜띜 양심도 윜띜 이피은 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 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고, 2014. 4. 27.경부터 2015. 11. 1.경굌지 휴대위핔 문자 륔시지를 이용하여 5차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 - 3 - 을 유묜하는 문자륔시지를 묘복하게 도달하게 하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었 고 2016. 5. 20. 위 법원으띜부터 픕(벌괈 500,000원)의 선고유씈를 묛았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0픸증, 을 윜1,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고,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자륔시지를 보냄으띜써 원고가 평씨한 일상생한을 누릴 섘 없도띝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명묱하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다만, 위 각 증거에다 갑 윜3, 7, 12, 13픸증, 을 윜2, 3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 고가 피고의 남편인 ****앀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이에 대한 우묜윁, 충동윁으띜 이 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 묰상사건에서 일부 고뜤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명씈훼손의 내용 묏 문 자륔시지를 보낸 내용과 횟섘, 이 사건 묜생 경위앀 위·후 윕황 등을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묰상할 위자료의 액섘는 1,000,000으띜 윕함이 상 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 - 4 - 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4.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굌지 는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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