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0 민사 사건(2016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관련된 부부관계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1월 24일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이후 확정됐습니다.
- 그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13일경, 피고는 원고의 SNS에 원고의 도덕성과 사생활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 27일경부터 2015년 11월 1일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이 일로 피고는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전송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댓글과 문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올리고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이 민사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SNS 댓글과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 공개된 공간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행위는 원고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이런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와 피고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적·충동적 대응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앞서 피고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정과 댓글 및 문자 내용, 횟수,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이후 상황도 함께 살펴 배상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SNS 비난 댓글과 반복된 불안 유발 문자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인정돼 피고의 배상 책임이 생겼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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