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070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7일경, 피고는 회사 차량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맡긴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명의와 도장을 이용해 대출 약정서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위조한 서류를 대출회사 직원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대출금은 차량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이었고,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가 적혔습니다.
- 원고는 뒤늦게 대출회사 연락을 받고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생겼습니다.
- 이 연대보증을 근거로 원고가 사는 집의 가재도구 등 동산이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원고의 남편이 2015년 11월 18일 이를 2,000,00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 피고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 행사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해 대출회사에 제출했고, 원고는 그로 인해 동산 압류와 경매 절차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 피해의 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맡긴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서류를 만들고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위조된 연대보증 서류 때문에 원고가 사는 집의 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뤄졌고, 경매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 원고에게는 실제로 연대보증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법적 상태가 남아 있었고, 그 상태가 해소될지도 불확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은 재산 피해를 돈으로 갚는 것만으로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서류 위조와 제출의 경위, 그로 인한 압류와 경매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자율은 2016년 11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해 원고의 집에 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법원은 재산상 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10,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5,00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정한 변제 제공을 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변제수령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박○○의 권유로 선물·옵션거래 계좌 개설 후 5,000만원 투자, 피고 박○○의 무리한 단기매매로 투자원금 대부분 손실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 선의의 근질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를 가등기담보권 실행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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