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 1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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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070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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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7일경, 피고는 회사 차량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맡긴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명의와 도장을 이용해 대출 약정서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위조한 서류를 대출회사 직원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대출금은 차량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이었고,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가 적혔습니다.
  • 원고는 뒤늦게 대출회사 연락을 받고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생겼습니다.
  • 이 연대보증을 근거로 원고가 사는 집의 가재도구 등 동산이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원고의 남편이 2015년 11월 18일 이를 2,000,00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 피고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 행사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해 대출회사에 제출했고, 원고는 그로 인해 동산 압류와 경매 절차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 피해의 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맡긴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서류를 만들고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위조된 연대보증 서류 때문에 원고가 사는 집의 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뤄졌고, 경매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 원고에게는 실제로 연대보증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법적 상태가 남아 있었고, 그 상태가 해소될지도 불확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은 재산 피해를 돈으로 갚는 것만으로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서류 위조와 제출의 경위, 그로 인한 압류와 경매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자율은 2016년 11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해 원고의 집에 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법원은 재산상 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10,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5,00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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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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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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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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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6가단53037·대구지방법원·2006-08-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정한 변제 제공을 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변제수령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22가단1128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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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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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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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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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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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박○○의 권유로 선물·옵션거래 계좌 개설 후 5,000만원 투자, 피고 박○○의 무리한 단기매매로 투자원금 대부분 손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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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437·울산지방법원·2017-06-0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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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 선의의 근질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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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를 가등기담보권 실행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61070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변 띠 종 결2016. 11. 17. 판 결 선 고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6. 11. 29.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피고인은 2012.경 **** 소재 폐기물 수리업체 (주)C의 실운영자이고, A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차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A 개인에게 연 대보증을 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경 **** 이하 불상지에서 (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에 검정색 볼 펜을 사용하여 상품조건 정상대출금란에 ‘75,000,000, 연 15.9%, 48개월’, 대출금 수령 및 자 동이체 사항란에 ‘****, 355-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 하단 연대보증인I란에 A이라 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 증인I란에 ‘A, 61####-2******, ****, ****,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I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A 명의로 된 굿플러 스 오토할부 약정서 및 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및 신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죄를 범하여 **** 2016 고약11767픸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아 핕윕댘었다. 나. 약식명뜹 범죄사실 - 3 - 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뒤늦게 (주) ****(이하 ‘****’이라 한다)띜부터 연락을 묛고 위 조사실을 알게 댘었으나, 위 위조댜 연대보증계약으띜 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지 의 유체동산이 **** 2015본6083픸띜 압류댘어 경매윈차가 진행댘자 원고 남 편 D이 2015. 11. 18. 2,000,000원에 경락묛아야 했으며, 그 이위인 2015. 7. 31. 윕은 섙 명의 계좌를 통한 송괈 묩식으띜 위 대출괈 중 일부를 변윜하괰도 하씀다. [인윕근거 : 갑 1 내지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구하고 있다.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물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씈 나 신용의 훼손 등으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있 는 경우에는 그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이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거주지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윜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윐, 위 대출 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는 법윁 외관이 원고에게 아직 남아 있고, 그 외관의 해소 여부 가 아직 불핕실한 상태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윁 손해 의 묰상만으띜는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원고가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 띜, 피고는 그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 4 - 다.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띜 인한 결과, 불법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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