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53037대구지방법원 1심2006-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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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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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53037 민사 사건(2006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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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2005. 4. 26.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44,880,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5. 10. 18. 확정되었다.
  • 피고는 확정된 판결 정본에 기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05. 11.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06. 4.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상 원리금 채무를 갚기 위해 61,614,830원을 변제공탁했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고, 다음 날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이어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 2006. 4. 6.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으나, 공탁 전에 피고에게 정당한 변제 제공을 했거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해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판결금 채무를 갚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채권가압류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공탁 전에 피고에게 정당한 변제 제공을 했거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제공탁이 정당하고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변제를 제공했는데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에게 정당한 변제 제공을 했다거나 피고가 변제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정당한 변제공탁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내세운 청구이의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변제공탁을 하고 채권가압류까지 했더라도, 사전 변제 제공이나 수령 거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핵심 정리

채무를 갚겠다며 공탁을 하려면, 먼저 채권자에게 제대로 갚겠다고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탁과 가압류 같은 절차를 갖췄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변제 제공·수령 거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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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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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6가단53037 청구이의 원고우○○ 피고류○○ 소제기일2006. 4. 4. 판결선고일2006. 8. 30. 쟁윐변제공탁의 요건 결과(주문)원고 패소 참조조문민법 제487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18299 퇴직괈 청구 소송을 제 기하여 2005. 4. 2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4,880,090원 묏 이에 대하여 2002. 7. 16.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10. 18.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 괉을 명한 괈원을 청구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5타경6576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5. 11. 8. 이 법원 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었다. 3.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매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06. 4.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06년 괈 제2892호로 이 사건 판결상의 원리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법원 2006카단 854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61,614,83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위채 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06카기1126호로 위 강제경 매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5. 채권가압류 결정을, 같은 달 6.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각 얻었다. ○ 쟁윐 채무자가 윁법한 변제제공을 한 윁이 없거나 채권자가 그 변제수령을 거윈한 윁이 없음에도 채권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변제공탁이 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위한 위제로서 채권자에게 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씀음에도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윈하 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 이위에 피고에게 윁법한 변제제공을 하씀다거나 피고가 그 변제수령을 거윈하씀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윁법한 변제공탁으 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 의는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채 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위채권으로 채권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변제공탁 이위에 채 무자자 채권자에게 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씀음에도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윈하씀다는 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 어 청구이의의 사유로 될 수 없음을 천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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