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나1972청주지방법원 2심2006-04-11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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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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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05나1972 민사 사건(2006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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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3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합계 100,1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같은 해 4월 3일, 피고는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후 2003년 5월 2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약 15,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인정했지만, 근질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고가 근질권자의 승낙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면 근질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별도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해행위 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근질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래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질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왜냐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근질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그러면 근질권도 함께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그 부동산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가 등기 말소를 선택하면 근질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별도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할 때 이러한 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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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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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972 소유권이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합 피고, 피항소 인 겸 항소인 **** 소 제기일 2005. 4. 29. 판결 선고일 2006. 4. 11. 쟁 윐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때, 위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에 터잡아 근윀당 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위득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위 소유 권이위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수익자의 원상회복의 무가 위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 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결과 (주문) 원고 묏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참 고 조 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소외인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원괈의 합계만 100,100,000원에 이 르는 대출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인 상태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프윀히 낮은 가격에 - 2 - 매도하고 같은 해 4.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03. 5. 2. 호암새마을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 권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윀당권(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괈고로부터 약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쟁윐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위등기에 터잡아 근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위득자가 있는 경우,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위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와 아 울러,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위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후 그 목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 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윁으로 이 사건 근윀당권 피담보 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 명의의 소유 권이위등기를 말소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 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 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3 - □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에 터잡아 근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위 근윀당권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어 위 소 유권이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해행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위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71 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위 소유권이위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그뜇게 될 경우 위 근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추가윁으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위 근윀당권 피담보채 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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