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437 민사 사건(2017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7월 20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그 소송에서 원고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판결은 2010년 8월 7일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21일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16년 2월 19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그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서 일부러 뺐으므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1월 8일 재산명시 결정 서류를 받고서야 대여금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그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면책을 신청할 당시 피고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서 누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로 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누락 채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그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법원은 빠진 채권의 내용과 원고가 그 채권을 알았을 가능성, 채권자와 원고의 관계, 누락한 이유에 관한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여금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으므로, 원고가 소송이나 판결 내용을 실제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재산명시 결정 서류를 받은 뒤인 2016년 11월 8일에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원고가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어 두었으므로, 피고 채권을 알고도 일부러 빠뜨렸다고 볼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단이 가압류를 걸자, 임차인이 관리비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