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우윕민

총 사건
4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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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41건
결과 분포:원고승10(24%)원고패30(73%)결과 미상1(2%)
2015구합411·울산지방법원·2016-02-18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뒤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신고 효력이 상실되자,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100·울산지방법원·2016-02-18

경찰관이 지인 피의자들을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출석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고, 사건 문의 일원화 지시를 어기고 직접 문의했으며, 근무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976·울산지방법원·2015-11-26

학교법인과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학교이전서류 미제출과 기존 공장 이전계획 미흡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404·울산지방법원·2015-11-19

이마에 발생한 백반증이 체간과 두피로 퍼졌으나 호전되지 않자 장애인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2015-11-05

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실제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2015-10-22

골재 생산공사 하도급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으로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402·울산지방법원·2015-10-22

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변경 승인받았으나,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 관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2015-10-22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398·울산지방법원·2015-09-10

공무원이 담당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처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게 하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뇌물을 받음

원고패
각하

민사 판결

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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