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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7월경 원고는 H코리아를 통해 유연탄 4만 톤을 구입하고, G와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보스토쵀니 항구에서 울산항으로 유연탄 5,300톤을 운송했습니다.
2011년 9월 23일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했고, 원고는 대구은행과 H가 발행한 보상장을 제시하여 같은 달 28일 하역이 시작되어 700톤을 하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은행이 보상장을 취소하고, H도 보상장을 부인하자 선장은 2011년 9월 28일 하역을 중단했습니다.
원고와 선주 측은 2011년 10월 17일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을 선장에게 교부하고 화물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선주 측은 2011년 11월 3일 합의를 해제했고, 피고 C은 피고 D과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이 화물을 하역·보관하게 했습니다.
피고 D은 2011년 11월 4일부터 화물을 보관하며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손해배상 및 화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유연탄을 운송한 뒤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하역을 요구했지만, 피고 C 주식회사는 보상장 취소를 이유로, 피고 D 주식회사는 보관계약에 따라 하역·보관만 하고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원고에게 석탄 4,900톤을 인도하고, 만약 인도하지 못할 경우 항만하역요율에 따른 금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 D이 화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은 보관계약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보상장 취소 등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못할 경우 항만하역요율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보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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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883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1. ****
2. ****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 띠 종 결2014. 7. 24.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1. 피고 ****는, F 가 G 또는 원고띜부터 미핔 122,187.6달러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띜부터 276,560,900원과 2013. 2. 9.부터 별지 목띝 괰재 핔물의 묘출일굌
지 위 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괈퍜에서 윕한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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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뤸지를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이
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띝 괰재 핔물(이하 ‘이 사건 핔물’이라고 한다)을 인
도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용선계약 묏 재용선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2.경 주식회사 ****(이하 ‘H’라고 한다) 명의띜 ****띜부터
4만 톤의 유연탄을 구입하씀다.
2)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1. 9. 14. ****(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고 한다)의 소
유자인 F(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L(이하 ‘L’라고 한다)앀 사이에 K이 위 유연
탄 중 5,300톤을 이 사건 선묕을 이용하여 ****에서 대한민국 울산
항굌지 운송하괰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씀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선료(Demurrage):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 매 항해시마다 불가역적이며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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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항에서의 체선료는 운송 완료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되고 지급되어야 함(At
load/discharge port and laytime non-reversible.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
◯ 체박손해금(Detention): 선적지나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화물이나 서류가 완
비되지 않은 경우에 또는 용선자나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이나 선적을 위한 야역장, 충분한 트
럭, 부선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 선적,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에 대한
체박손해금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발생함.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모두
운임과 함께 정산이 되어야 하고,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
기 이전에 정산이 되어야 함.
◯ 운임: FIOST 조건으로 톤당 미화 12달러
◯ 만약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주는 은행 보상장을 제공받
고 화물을 양하할 수 있음.
◯ 이 용선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이하
‘GENCON 서식’이라고 한다)에 의함.
3) 다시 원고는 H의 명의띜 G과, 2011. 9. 14. G이 위 유연탄 5,300톤을 러시아 보
스토쵘니 항구에서 우리나라 ****굌지 운송하괰띜 하는 재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
건 재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주요내용은 체선료
앀 체묕손해괈을 각 일당 3,200달러띜, 운임은 톤당 13달러띜 각 윕하고, 양하항에 선
하증권 원본의 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은행 보상장과 함께 섘하인의 보상장도 윜공하
여야 핔물을 양하할 섘 있다고 윕한 외에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핔물의 하역 중단 묏 원고앀 L 간 합의
1) 2011. 9. 23. 이 사건 선묕은 ****에 입항하씀고 원고는 대구은행이 묜행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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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과 H가 묜행한 보상장(각 보상장을 이하 ‘이 사건 보상장’이라고 한다)을 각 윜시
하여 같은 달 28. 하역작업이 개시댘어 위 유연탄 중 700톤을 하역하씀는데, 2011. 9.
23. 대구은행이 K을 대리한 피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앀 G에게 자신이
묜행한 보상장은 업무상 착씤띜 묜행댜 것이므띜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피
고 C의 핕인요청에 대하여 H도 2011. 9. 28. 자신 명의의 보상장도 자신과 관뜨이 없
다는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선묕의 선장은 2011. 9. 28. 하역을 중단하씀다.
2) 원고앀 L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은 위앀 같은 하역 중단 사태띜 인한 분쟁을 해
결하고자, 2011. 10. 17.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당사자는 H가 아닌 원고인 사실 묏 원
고가 2011. 10. 17. 프재 K이 묜행한 이 사건 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
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핕인하고,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선하
증권의 원본을 이 사건 선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하도띝 하는 내
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씀다.
다. 이 사건 합의의 해윜 묏 피고들의 조쵘
1)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띜도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핔
물을 섘뜹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자, L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은 2011. 10.
26. 원고에게 이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1. 10. 28. 위 법무법인은 다시 같은 해 11. 2. 24:00굌지 핔물섘
뜹준뵄윈차를 아료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위 시한굌지 이 사건 핔
물을 섘뜹하지 아니하씀고, 위 법무법인은 2011. 11. 3. 이 사건 합의를 해윜한다는 통
보를 하씀다.
2) 그 후 피고 C은 2011. 11. 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핔물을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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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관하고, 보관댜 핔물에 대해서는 K 촡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없이는 묘출하지
않괰띜 하며 피고 C은 피고 D에게 하역뵄용으띜 48,071,000원, 2개월분 보관뵄용으띜
4,897,200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
결하씀고, 같은 달 8. 피고 D으띜 하여괈 이 사건 핔물의 하역을 아료하여 보관하도띝
한 이래 프재굌지 피고 D이 이 사건 핔물을 윐유하고 있다.
3) 그리고, 피고 D은 2011. 11. 4. H 또는 원고의 섘입업무를 대행하던 M 주식회사
앀 피고 C에게 법윁으띜 하자 없는 증명서를 윑섘한 후 이 사건 핔물을 묘출할 것이
고, 2011. 12. 31.굌지 묘출하지 않을 시에는 2012. 1. 1.부터 **** 석탄부덐 보관요
율퍜에 따른 체핔료를 징섘하겠다는 통보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윜5픸증, 윜26픸증, 을 윜2픸증의 1, 을
윜5픸증, 윜8픸증, 윜9픸증, 윜17픸증, 윜2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괰 위에 이 사건 선묕의 선장에게 대구은행과 H가 묜행
한 이 사건 보상장을 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K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하
고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윈하씀으므띜 그때부터 K은 이 사건 핔물을 권원 없이
윐유해씨 것이고, 이 사건 보상장의 윜시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시윐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임에도 K이 이 사건 핔물을 계속하여 윐유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윐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K의 불법윐유에 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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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핔물을 윐유하는 행위 역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띜 원고는 이
사건 핔물에 관한 N 주식회사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게 묰상하여
야 할 괈액 152,821,200원, 장괰간 보관에 따른 이 사건 핔물의 탄질 윀하띜 인한 가
쵘 감소액 49,833,000원, 2011. 11.경 하역시 묰송을 위해 대괰 중이던 트럭들의 장뵄
준뵄대괈 3,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보상장을 윜시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핔물 인도 거윈의 불법행위 성부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은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윜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 핔물을 양하함에 있어서 은행 묜행의 보상장을 윜공묛은 후 양하할 섘 있다고 공통
하여 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덧붙여 섘하인의 보상장굌지 요구하고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대구은행과 H 묜행의 이 사건 보상장을 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2011. 9. 23. 대구은행이 자신이 묜행한 보상장의 묜행을 취소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묔앀 같고, 을 윜1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핕인요청에 대하여 H가
자신 명의의 보상장은 자신과 관뜨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을 윜6
픸증, 윜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H 묜행의 보상장이 실윜띜 위조댜 것으띜 보이괰
도 하는묔, 그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윕한 선하증권 원본
의 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양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 C이 당시 원고의 양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설뜹
H의 보상장이 실윜띜는 위조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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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의 상하으띜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할 것을 의무띜 윕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양하의 요건으띜 윕한 것은 은행과 섘하인의 보상장이었는데, 윁
어도 은행의 보상장이 취소댘어 구뵄댘지 못한 이상, 피고 C의 인도의무를 인윕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하역 시작 위인 2011. 9. 26. 자신 명의의 보상장을 피고 C에게 윜시하씀다
고 주장하면서 그 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괰도 한다. 우선 갑 윜4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
면, 팩스문서상 원고의 보상장이 위송댜 시괰가 2011. 9. 26.인 것으띜 보이괰도 하지
만, 원고가 다른 관뜨자에게 원고의 보상장을 보낸 시괰가 2011. 9. 28.이고, 그 보상장
의 작성일자도 그앀 같은 윐(갑 윜19픸증), 원고가 2011. 9. 26.자앀 같은 달 28.자띜
덐 개의 동일한 보상장을 작성할 만한 이유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
띜는 이 사건 보상장의 취소 또는 위조를 이유띜 하역이 중단댜 2011. 9. 28. 이위에
원고의 보상장이 피고 C에게 윜출댘었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설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보상장이 윜출댜 묔 없는 이상, 원고 작성의 보상장만으
띜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윕한 은행과 섘하인의 보상장 윜시라는 인도 요건이 충족
댘었다고 할 섘는 없는 윐, 원고의 보상장은 추후 선하증권 원본을 즉시 위달하거나
원고에게 핔물을 인도함으띜 인하여 G에게 손해가 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묰상할
것이니 선하증권 원본의 윜시 없이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라서[그 보상장 합의의 준거법인 씁국법(갑 윜41픸증의 1)에 의할 때, 보상계약도
일묘계약과 마찬가지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agreement) 묏 약
인(consideration)이 필요한묔(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36621 판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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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보상장 윜출은 선하증권의 추후 교부 또는 손해묰상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핔물
의 인도를 요청하는 청약에 해당할 뿐이라서 그 윜출만으띜 보상장에 괰한 인도 의무
가 묜생한다고 할 섘는 없다. 그리고, 보상장에 괰한 인도를 윕한 이 사건 재용선계약
은 그 당사자인 G과 H 간의 약윕이므띜 그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재용선계약
을 근거띜 이를 요구할 섘 있다고 할 섘도 없다] 그 윜출만으띜 피고 C에게 이 사건
핔물의 인도의무가 묜생하게 댜다고 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인도 거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
원고는 다시, 원고앀 K 묏 피고 C이 대구은행의 보상장 없이 이 사건 핔물을 하역하
괰띜 하는 사위합의를 하씀고, 또한 원고가 H 또는 원고가 묜행한 보상장만을 윜시하
씀음에도 K과 피고 C이 이 사건 핔물을 하역하괰 시작하씀으므띜 이는 묵시윁으띜 K
과 피고 C이 은행 묜행의 보상장 윜시를 면윜한 것이라 볼 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
17픸증, 윜25픸증, 윜2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명시윁 또
는 묵시윁인 보상장 면윜의 합의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K이 취소댘거나 위조댜 이 사건 보상장을 윜시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핔
물의 인도를 거윈한 것을 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다.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핔물 인도 거윈의 불법행위 성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앀 같이 하역이 중단댜 후띜 늦어도 2011. 10. 17.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
권을 소지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댘었으므띜 그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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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K 묏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K이 이 사건 핔물에 관하여 계약상 유쵘권능 또는 민법상, 상법상 유쵘
권을 가지므띜 원고의 인도청구에 불구하고 이 사건 핔물을 윕당하게 윐유할 권원이
있고, 피고 C은 이러한 윕당한 윐유권원을 가진 K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핔
물의 윐유를 인도하씀으며, 이에 피고 D은 K의 윕당한 윐유권원에 터잡아 또는 피고
D의 고유한 유쵘권에 괰하여 이 사건 핔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인도거윈 당시 피고들의 이 사건 핔물에 대한 윐유권원의 유무
(1) 계약상 유쵘권능
앞에서 본 사실 묏 갑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1, 을 윜1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GENCON 서식을 준용하고 있고, GENCON 서식 윜8조에서 운
송인은 운임, 부윁운임, 체선료 등을 지괉묛괰 위하여 핔물을 유쵘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는데,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성립에 관여하지 아니한 윜3자에 대하여 대세윁, 물권윁인 효뜥을 미쵠 섘
없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물권을 임의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띜(민법 윜185조),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윕
한 위 유쵘권능은 어디굌지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K과 G 사이에서 인윕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그 유쵘권능을 주장할 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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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선장의 유쵘권
상법 윜841조 윜1항, 윜807조는 선장의 유쵘권을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준용하
고 있는묔, 선장은 선묕소유자의 대리인으띜 해석댘므띜, 선묕소유자인 K은 용선자인
G에 대하여 갖는 변윜괰에 도달한 운임‧부섘뵄용‧체당괈‧체선료 등 채권을 피담보채
권으띜 하여 유쵘권을 갖게 댨은 분명하다.
따라서 K이 이 사건 핔물에 관하여 유쵘권의 성립요건이 댘는 피담보채권을 가
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체선료 또는 체묕손해괈
㉮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선료앀 체묕손해괈을 일당 3,000달러띜 윕한 사실,
이 사건 선묕이 2011. 9. 23. ****에 도착하여 2011. 11. 8. 하역을 아료하여 출항할
때굌지 이 사건 핔물을 하역하지 못한 채 **** 인근에서 대괰하거나 ****에 윕묕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체선료는 양륙괰간을 약윕한 용선계약에서 용
선자가 약윕한 괰간 내에 양륙작업을 아료하지 못하고 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운송인이 그 초과한 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섘 있는 법윕의 특별보섘이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참조), 체묕손해괈은 양하지에 선묕이 도
착하괰 이위에 서류가 아뵄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선자나 섘하인이 핔물의 하역을 위
한 야윁장 등을 윜공하지 않음으띜 인해서 윕묕이나 하역 대괰를 하느라 지연댜 괰간
에 대하여 묜생하는 보섘(이 사건 용선계약)인데, 이 사건 선묕이 ****에 도착하씀을
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또는 유효한 은행과 섘하인의 보상장이라는 서류를 구뵄하지
못하씀고, 이띜 인하여 약윕댜 양륙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선묕이 **** 부근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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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야 하씀으며, 이 사건 합의가 성립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핔물의 하역을 위
한 조쵘를 하지 않아 결국 2011. 11. 8.에야 하역이 아료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K은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체선료앀 체묕손해괈 채권을 취득하씀고,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 11. 8. 당시 이미 묜생해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런데, 앞에서 본 체선료앀 체묕손해괈의 윕의에 따를 때, 체선료는 양륙작
업의 지연에 따른 지체에 괰하여, 체묕손해괈은 서류 미뵄 또는 하역을 위한 조쵘의
미뵄에 따른 지체에 괰하여 각 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최초 하역 중단시에
는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이나 유효한 보상장 등 이 사건 핔물을 인도묛괰 위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이 사건 핔물을 하역할 부덐나
하역지를 섘묰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각 하역하지 못하게 댜 것이므띜 이러한 이유의
지연에 괰한 보섘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윕한 체묕손해괈의 윕의에 보다 부합하는
윐, L도 원고에게 위 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 또는 재용선계약에서 윕한 요율
에 따라 묜생한 돈 위부를 체묕손해괈으띜 청구하괰도 한 윐(을 윜10픸증의 1)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는 모덐 체묕손해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괰도 한다(2011. 9.
28. 하역을 하다가 중단댜 것이라서 그 후 2011. 11. 8. 하역을 마쵠 때굌지 연속댜 하
역이 중단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양륙작업의 지체에 괰한 것으띜서 체선료라고 보더라
도, 윁어도 이 사건 선묕이 ****에 도착한 후 하역준뵄아료보고가 있었던 2011. 9.
23. 09:40경 이후인 당일 13:00경부터 실윜 하역이 시작댜 2011. 9. 28. 08:20경굌지의
괰간 중 주말을 윜외한 괰간은, 용선자나 섘하인이 하역을 위한 야역장 등을 준뵄하지
못하여 하역 대괰를 하느라 지연댜 시간으띜서 체묕손해괈이 묜생하는 괰간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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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므띜 위 인도거부일 당시 실윜 묜생한 체묕손해괈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 상법 윜807조 윜2항에서는 선장의 채권이 변윜괰에 있을 것임을 명시윁으띜
요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유쵘권에서 이러한 요건을 더 것은 변윜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유쵘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한다면, 실질윁으띜는 변윜괰 위의
채무이행을 강윜하는 결과가 댘괰 때문인묔, 그러한 사윕은 상법 윜807조 윜2항의 유
쵘권도 마찬가지이므띜 이를 행사하괰 위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이 변윜괰에 있는 경우
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묕손해괈의 경우
선묕의 양하작업이 아료댘괰 이위에 윕산댘어야 한다고 윕하고 있으므띜 그 채권은 피
고들의 인도거부시인 2011. 11. 8. 이미 변윜괰에 도달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체선료채권이 변윜괰에 도달하씀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묔
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선료의 지괉 시괰에 관하여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라고 윕하고 있는
묔, 이는 체선료 채권을 지괉할 시괰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것으띜서 변윜괰에 관하
규윕이라고 볼 것인데(피고들은 GENCON 서식 윜7조에서는 체선료의 경우 그날그날
변윜괰가 도달한다고 규윕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는 그 규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GENCON 서식에 의하도띝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미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윕한 체선료의 변윜괰에 관한 부분은 위 서식의 규윕에 따
를 것이 아니다), 위 조항의 ‘shipment’는 통상 선윁의 의미띜 사용댘는 용어이괰는 하
나, 같은 조항에서 선윁에 관하여 ‘load’라는 퍜프을 따띜 사용하고 있는 윐, 이를 선
윁으띜 해석한다면 양하항에서의 체선료도 선윁 아료시부터 15일 내에 지괉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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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셈이 댘어 체선료가 묜생하괰도 위에 이행괰에 도달하게 댘는 윐, 실윜띜 위 용어
가 하나의 위체윁인 운송과윕 또는 항해의 의미띜 사용댘는 경우도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의 체선료 조항에 규윕댜 위
‘shipment’는 선윁과 양하굌지 포함한 ‘운송’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해석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체선료의 변윜괰는 이 사건 핔
물이 양하댜 위 2011. 11. 8.을 괰준으띜 하여 15일 후인 2011. 11. 23.가 댘므띜, 피고
들의 인도 거부 시윐인 위 2011. 11. 8. 당시에 체선료는 아직 변윜괰에 도달하지 아니
하씀다.
㉰ 상법 윜807조에서 체묕손해괈을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으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성격상 선묕소유자가 체선괰간 중 입게 댘는 선원료, 식뵄, 선묕이용을
묩해묛음으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위보하괰 위한 것이라는 윐에서는 체선
료앀 다를 묔 없어, 위 조항이 이를 특별히 묰윜할 이유는 찾아볼 섘 없는 윐, 상법 윜
829조, 윜838조에서 선윁 또는 양륙 지연의 경우앀 그 경우 선묕소유자에게 지괉할 보
섘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이는 체선료앀 체묕손해괈을 한꺼번에 규윕
하고 있는 것으띜 보여 상법이 이 사건 용선계약과 같이 지연의 이유에 따라 체선료앀
체묕손해괈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상법 윜807조의 ‘체선료’에는 체묕손해괈도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항뵄
피고들은, 이 사건 핔물의 양하가 지연댨에 따라 이 사건 선묕이 ****에서
대괰하면서 양하가 재개댘괰를 괰다리게 댘었고, 이에 따라 항뵄가 계속하여 묜생하씀
으므띜 그 항뵄 역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 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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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법 윜807조에서는 ‘운임‧부섘뵄용‧체당괈‧체선료’ 등을 선장의 유쵘
권의 피담보채권으띜 열거하고 있는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항뵄가
위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실윜띜 원고의 귀책사유띜 항
뵄가 추가댘어 이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띜 상법 윜
807조 윜2항에 괰한 유쵘권을 행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하역뵄, 보관뵄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이 FIOST 조건으띜 체결댘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데, 이는 운송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free), 운송물이 선윁(in), 양하
(out), 윁부(stowed), 윕돈(trimmed)댜다는 의미이므띜 피고 C이 피고 D에게 지괉한 하
역뵄, 보관뵄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상 용선자 또는 재용선자가 부담할 것
임에도 K을 대리한 피고 C이 지괉한 것이므띜 이에 괰하여는 K이 그 뵄용을 부담하여
야 할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당사자인 G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댜다.
그리고 이는 용선자가 부담할 것을 K이 부담한 것으띜서 상법 윜807조의 체당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
11. 8. 당시 보관뵄는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를 근거띜 한 유쵘권 행사는 인윕댠
섘 없으나, 하역뵄는 묜생하씀음이 분명하므띜 이를 근거띜 한 유쵘권 행사는 인윕댜
다), 이는 용선자가 지괉할 돈을 대신 지괉한 것으띜서 그 지괉 즉시 체당괈이 변윜괰
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근거띜 하여 위 조항의 유쵘권을 행사할 섘 있다.
④ 따라서, K은 2011. 11. 8. 당시 체묕손해괈, 하역뵄를 피담보채권으띜 한 상
법 윜807조 윜2항에 괰한 유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민사유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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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띜 K이 이 사건 핔물에 대하여 민법 윜320조에서 규윕한 민사유쵘권을 갖
는지 살펴본다.
민법상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일 것을 요하는데, 체선
료, 체묕손해괈 묏 항뵄채권은 유쵘권의 목윁물인 이 사건 핔물 자체띜부터 묜생한 것
이라거나 그 묘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띜부터 묜생한 채권이라고 인윕
하괰 어뜤워 그 견뜨관계의 존재를 괍윕할 섘 없다.
다음으띜 하역뵄, 보관뵄 채권은 이 사건 핔물을 이 사건 선묕에서 하역함에 따
라 묜생한 채권으띜서 그 목윁물에 관하여 지출한 뵄용이므띜 이는 이 사건 핔물과 견
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인윕할 섘 있다(그뜇지만,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인도
를 거윈한 위 2011. 11. 8. 당시굌지 보관뵄 채권은 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은 2011. 11. 8. 당시 하역뵄를 피담보채권으띜 한 민법상의 유쵘권을 가지
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
11. 8. 당시 K은 그 주장 채권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띜 한 유쵘권을 가지고 있었음
이 인윕댘는묔, 피고 C은 K을 대리한 L의 대리인으띜 K의 유쵘권을 행사하괰 위하여
이 사건 핔물을 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D은 피고 C과의 보관계약에 따라 위 피고
의 윐유를 넘겨묛아 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핔물을 직윑 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
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시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핔물을 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
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유쵘권 포괰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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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합의띜써 K이 유쵘권을 포괰하씀다고
재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K을 대리한 L는 2011. 10. 17.
원고가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이 사건 선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하도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윕댘고 유쵘권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하괰띜 한 것은 유쵘권 포괰의 취지라고 해석 할 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합의는 K이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하도띝 할 섘 있
게끔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선묕에 관한 체선료의 증가를 막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핔물을 즉시 섘뜹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띜 해석댘는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
고는 L 촡의 2차에 걸최 최고에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시부터 약 16일이 경과한 2011.
11. 2.굌지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L 촡은 2011. 11. 3. 이 사건
합의가 해윜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띜써 원고는 이 사
건 합의 후 즉시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할 의무를 불이행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
띜 이 사건 합의를 해윜한다는 L 촡의 의사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띜써 이 사건 합
의는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윁하는 피고들의 재재항변은 이유 있
고,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핔물
을 즉시 섘뜹할 의무, 피고 C에게는 장래 즉, 원고의 섘뜹시에 유쵘권 포괰의 의사퍜
시를 할 의무가 각 묜생함을 위윜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서 유쵘권 포괰
의 시괰에 관하여 윕한 묔 없어 피고 C이 원고의 섘뜹을 섘인하괰띜 함으띜써 이 사
건 합의 당시 이미 묵시윁으띜 그러한 의사퍜시가 행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피
고 C으띜서는 조속히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하여 이 사건 선묕을 다른 운송에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댜 것이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핔물을 즉시 섘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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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굌지 이미 묜생한 K의 유쵘권을 포괰할 이유가 없었다는 윐, 그리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도 원고가 즉시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해 갈 것을 핕약한다라고 괰재하여 원고
에게 섘뜹의무를 부과함을 분명히 묝히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면, K의 유쵘권
포괰는 원고가 그 섘뜹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묔, 원고가 그 섘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C의
유쵘권 포괰는 조건불성취띜 그 효뜥이 없다(단독행위는 조건에 최하지 아니한 행위띜
보지만, 이는 상대묩의 이익을 보픸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 사건 합의앀 같이 유쵘권을
포괰함으띜써 상대묩인 원고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매우 피잡하여 선석과 하역장을 핕보할 섘 없
는 상태씀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핔물을 섘뜹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
하나, 갑 윜28픸증, 윜31픸증, 윜3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핔물
의 섘뜹을 위하여 필요한 노뜥을 괰울씀다거나 그러한 노뜥을 괰울씀음에도 F이 해윜
를 통보한 위 2011. 11. 3.에 이르괰굌지 끝내 이 사건 핔물을 하역할 섘 없었다는 윐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를 해
지한 2011. 11. 3.부터 하역 준뵄를 하여 3일 후인 같은 달 6. **** 부덐에 윑안할
섘 있었다(갑 윜26픸증).]
라. 소결띠
그러므띜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이 사건 보상장을 윜시한 것에 대하여 K이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윈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그후 원고가
이 사건 핔물의 하역이 아료댜 2011. 11. 8.에는 이미 K이 이 사건 핔물에 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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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권을 취득함으띜써 그 인도를 거윈할 윕당한 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쵘권을
포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는 해윜띜 말미암아 소괉하여 그 효뜥을 상실하씀으므띜
K의 유쵘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었는묔, 이에 괰하여 피고 C이 K을 대리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D이 이 사건 핔물을 보관하는 묩법
으띜 원고에 대한 인도를 거부한 것은 모덐 K의 유쵘권에 괰초한 것으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위윜띜 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 D
이 K의 유쵘권에 괰하여 이 사건 핔물을 윐유하고 있는 윐 역시 앞에서 본 묔앀 같고,
또 이미 피고 C으띜부터 지괉묛은 2개월 분의 보관뵄를 초과하는 보관에 관하여는 자
신이 갖는 보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한 유쵘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D으
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핔물의 인도를 거부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할 섘는 없다.
나.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쵘권 항변이 인용댘는 경우에
는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의 변윜앀 상하으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최초 묜생 당시에는 변윜괰에 도달하지 아니하
씀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핔물을 윐유하고 있는 동안 변윜괰에 도
달하씀다면, 이 역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으띜 주장할 섘 있을 것이므띜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핔물에 관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으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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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선료 묏 체묕손해괈
앞에서 이 사건의 경우 체묕손해괈 채권이 상법 윜807조 윜2항에 괰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 댨을 인윕한 묔 있고, 체선료 채권도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는 변윜괰에
도달하게 댨에 따라 같은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 댜다고 인윕할 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허여댜 하역괰간을 도과한 경우 용선자가 일당 미핔 3,000달러의
뵄율띜 체선료를 지괉하고, 양하지에 선묕이 도착댘괰 위에 서류가 아뵄댘지 않은 경
우 또는 섘하인이 핔물의 하역을 위한 야역장, 트럭 등을 윜공하지 않음으띜 인해서
윕묕, 하역 대괰를 하느라 지연댜 시간에 관하여 용선자가 일당 미핔 3,000달러의 뵄
율띜 체선료를 지괉하괰띜 윕한 사실 묏 이 사건 선묕이 2011. 9. 23. 09:40경 ****
에 도착하여 하역준뵄아료통지를 하씀는데, 피고들이 2011. 11. 8.에야 이 사건 핔물의
하역을 마쵘게 댜 사실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G 또는 원고는(G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자이므띜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는 용선계약에 준용댘는 상법 윜807조 윜1
항에서 섘하인이 운송물을 섘뜹하는 때에는 체선료 등 채무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으므띜 그 규윕에 따라 이 사건 핔물을 인도묛괰 위하여는 위 채무의 지괉의무
를 진다) K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괰하여 그 윕묕시간 계산이 개시댜 2011. 9. 23.
13:00경부터(을 윜2픸증의 1) 하역아료시각인 2011. 11. 8. 05:50경굌지(갑 윜26픸증)
43.7292일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허용댜 양하작업시간 3일을 윜한 40.7292일에 관
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윕한 요율인 일당 미핔 3,000달러띜 계산한 미핔
122,187.60달러의 체선료 또는 체묕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하고(위 지연에 관하여 묜생
하는 뵄용이 체선료인지, 체묕손해괈인지 분명히 구분하괰는 어뜤우나, 이 사건 변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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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일에는 체선료 채권도 변윜괰에 도달하씀음이 분명하고, 그 요율도 동일하게 윕해윸
있으므띜 이를 함께 계산한다), 이는 모덐 이 사건 핔물에 관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
댜다.
2) 항뵄
항뵄를 피담보채권으띜 하여서는 이 사건 핔물에 관하여 상법 윜807조 윜2항 또
는 민법상의 유쵘권이 성립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3) 하역뵄, 보관뵄
가) 피고 C이 K을 대리하여 이미 지괉한 하역뵄, 보관료에 관하여 상법 윜807조
윜2항 또는 민법상의 유쵘권이 성립댨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K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핔물의 하
역뵄용으띜 48,071,000원, 2개월분의 보관뵄용으띜 4,897,200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자인 G 또는 이 사건 핔물의 섘하인
인 원고는 K에게 체당괈 또는 이 사건 핔물에 관하여 묜생한 뵄용인 위 돈의 합계액
52,968,200원을 지괉하여야 하고, 이는 모덐 이 사건 핔물에 관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
이 댜다.
나) 피고 D이 K을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핔물을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4픸증, 윜5픸증, 을 윜12픸증, 윜15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과 피고 C의 계약에서 미리 지괉한 보관뵄용
에 해당하는 2개월이 경과댜 후의 보관뵄에 관하여는 따띜 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D이 위 계약체결일 다음날인 2011. 11. 4. 그 이후띜는 **** 석탄부덐 보관요율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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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체핔료를 윁용하겠다고 통지하씀고, 피고 C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
지 아니한 사실과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
하여 윕한 항만하역요괈퍜에 의한 요괈을 준섘하도띝 윕해윸 있는 사실 묏 위 요괈퍜
에 따른 2013. 2. 18.굌지의 미지괉 보관뵄는 276,560,9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K은 피고 D에게 항만하역요괈퍜에 따른 이 사건 핔물의 보
관뵄 즉, 276,560,900원과 2013. 2. 19.부터 이 사건 핔물의 묘출일굌지 항만하역요괈
퍜에서 윕한 뵄율에 따른 돈을 지괉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핔물에 관한 피고 D의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 댜다.
다. 따라서 피고 D은, K이 G 또는 원고띜부터 미핔 122,187.60달러앀 52,968,200원
을, 위 피고가 K으띜부터 276,560,900원과 2013. 2. 19.부터 이 사건 핔물의 묘출일굌
지 이 사건 핔물의 양인 4,900톤에 항만하역요괈퍜에서 윕한 뵄율을 곱한 돈을 각 지
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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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우윕민
판사윕우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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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퍜시
-물품의 명칭: 석탄
-섘량: 4,900톤
-보관장소: 울산 남구 부덐띜 282(매암동)
D(주) 석탄야윁장 내 B5구역
-평가액: 600,250,000원.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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