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 2심2009-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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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협약을 맺고,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수입통관 경비, 은행 수수료, 신용장 대금, 운송비, 보관료 등으로 총 51억 3,275만 원을 지출했다.
  • 그런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설공사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손해로 남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총 61억 7,19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과실도 40%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기계장비의 고철 처분가치 5,130만 원을 공제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0억 2,834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지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도 40%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고철 처분가치를 공제한 약 30억 2,834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51억 3,275만 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계약 진행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40%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줄였다.
  • 기계장비는 주문 제작된 것이라 반품이 불가능하고 다른 곳에 쓰기도 어려워, 원고가 입은 손해로 인정했다.
  • 원고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가로 지출한 보관료와 보험료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9억 6,462만 원도 원고가 스스로 조달한 비용이라 피고에게 모두 물릴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됐을 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과실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이 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이 깨진 뒤에는 스스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은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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