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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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455 민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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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해상운송업 법인으로, 2006년 3월 21일 국내 조선회사에 160톤급 선박 제작을 의뢰했고 2009년 7월 3일 선박을 인도받아 '이 사건 선박'이라 이름 붙이고 운항에 사용했습니다.
  • 이 선박에 설치된 양묘기(닻을 감아 올리는 기계)는 피고 회사가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피고는 다른 부품 업체에서 스터드(체결 부품)를 받아 양묘기를 만들었습니다.
  • 2011년 4월 25일 싱가포르에서 출항을 준비하던 중 닻을 내리는 과정에서 앵커 체인이 갑자기 풀려나오는 사고가 났고, 그 충격으로 양묘기의 주축(샤프트)이 구부러지는 등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 사고 조사를 맡은 해사 조사기관은 원인으로 양묘기의 베어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이 파손된 점을 지목하면서, 스터드를 지나치게 세게 조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원고는 양묘기 수리비 1,147,748.45달러와 수리 기간 동안 배를 못 쓴 휴업손해 340,575달러를 합쳐 1,488,343.45달러를 피고에게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조·공급한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선박이 손상됐다며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와 휴업손해 합계 1,488,343.45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묘기 자체의 수리비와 그로 인한 휴업손실은 제조물 책임법이 보호하는 '다른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손해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불법행위 책임도 부품이 규격에 못 미친 것만으로는 사고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은 제품 때문에 '제품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이나 생명·신체에 손해가 났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제품 자체가 망가진 경우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법원은 제품 자체의 수리비뿐 아니라 그 제품을 못 써서 생긴 영업 손실(휴업손해)도 '제품 자체에 생긴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비와 휴업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스터드 일부가 규격(34CrNiMo6V, SCM440)에 맞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품의 강도가 산업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정도에 그칠 뿐, 그 부품을 썼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오히려 사고 원인이 스터드를 과도하게 조인 데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제조물 책임 주장과 불법행위 책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는 각하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제품 결함으로 그 제품 자체가 망가지고 그 때문에 영업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등 다른 법리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품이 규격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조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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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50·서울고등법원·1985-10-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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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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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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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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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316455( ) 원고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피고유한회사C 대퍜이사 캐나다국인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8. - 2 -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달러 변띠종결일 프재원 묏 이에 대하여1,488,343.45(1,612,024,79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1. 4. 25.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사우디아라뵄아국 소재의 법인으띜서 해상운송업을 씁위하는 자이고 피., 고는 양묘괰등 선묕부품을 윜조 공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에게톤괉의 선묕윜작을 의뢰하.2006. 3. 21.160 씀고아성댜 선묕을 위 회사띜부터 인도묛아 ****이라는 선픸, 2009. 7. 3."(****)“ 를 붙이고 해상운송에 이용하씀다 이하 이 사건 선묕 이라고 한다한편 이 사()(‘’).,船號 건 선묕의 양묘괰는 피고 회사가 윜작하여 이를 공괉하씀다 이하 이 사건 양묘괰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선묕은****에서 출항 준뵄를 위하여 닻을 씬리던 중.2011. 4. 25. 앵커의 체인이 모덐 풀뜤버리는 사고를 당하씀고 위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선묕은, 양묘괰의 륔인샤프트가 구부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조사를 한 괸위해무사인유한공사.(**** - 3 - 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띜 이 사건 양묘괰의 베어, ****)‘公司 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의 파손을 지목하씀고 그’(the broken bearing housing studs), 파손의 원인에 대하여는 과도한 조임으띜 인하여 묜생하(over tightening of the studs) 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괉한 이 사건 양묘괰는 윜조상의 결함이 있는 윜조물띜서 1) 그 결함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윁으띜는 윜조물, 책임법에 의한 윜조물 책임으띜 씈뵄윁으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 으띜 2)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의 구체윁인. 액섘는 이 사건 양묘괰의 섘리뵄용달러 묏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1,147,748.45 휴업손해달러일 씁업이익달러이 사건 사고띜 인한 운항윕지괰340,575(=111,400× 간일 의 합계액인달러달러달러 이다29.875 )1,488,343.45(=1,147,748.45+ 11,400). 나 판단. 윜조물 책임법상 윜조물 책임에 관한 판단(1) 윜조물 책임이란 윜조물에 통상윁으띜 괰대댘는 안위성을 결여한 결함으띜 인하여 1) 원고는 윜조물인 이 사건 양묘괰의 결함을 원인으띜 이 사건 양묘괰의 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를 하다가 가( 뜹 소장 윜 면자 준뵄서면 윜 면 소송진행 중인윜출한 준뵄서면에서는 윜조물이 이 사건 양묘8 , 2014. 1. 3.19 ),2014. 10. 21. 괰가 아닌 그 부품인 스터드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부품 윜작회사띜부터. 스터드를 공괉묛아 이 사건 양묘괰를 윜조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띜 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는 피고, 가 윜조한 이 사건 양묘괰를 윜조물띜 보는 것이 상당하여 그앀 같이 선해하괰띜 한다. 2) 원고는 그 청구근거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장 윜 면 윜조물 책임법에 따른 윜조물 책임을,(10 ), 주장하는 것인지자 준뵄서면 윜 면 아니면 양자를 주위윁 씈뵄윁 청구띜서 주장하는 것인지 명핕하지 않으나(2014. 10. 21.6 ),,‧ 이를 선해하여 주위윁 청구띜 특별법인 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씈뵄윁 청구띜 민법상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 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띜 본다. - 4 - 생명 신체나 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 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묰상책임이고 윜조물에 상품윁합성이 결여댘어 윜조물 그 자체에 묜생한, 손해는 윜조물 책임의 윁용 대상이 아니다 3) 윜조물 책임법 윜 조 윜 항 대법원(31 ,1999.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그리고2. 5.97 26593,2000. 7. 28.98 35525). 윜조물에 대하여만 묜생한 재산상 손해 에는 윜조물 그 자체에 묜생한 재산상 손해뿐‘’ 만 아니라 윜조물의 결함 때문에 묜생한 씁업 손실띜 인한 손해도 포함댜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그띜 인한 손해는 윜조물 책임법의 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2015. 3. 26. 선고다판결 참조2012 4824).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은 이 사건 양묘괰의 섘리뵄용과 그 섘리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휴업손해인묔 이는 윜조물인 이 사건 양묘괰 자체에 묜생한 재산상 손, 해 묏 그 윜조물의 섘리띜 인하여 묜생한 씁업손실에 해당하므띜 이는 윜조물 책임의, 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윜조물 책임법이 윁용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2) 갑 픸증의 괰재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양묘괰의 부품인 스2,, 터드 중 일부가내지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인윕할 섘34CrNiMo6VSCM440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그 부품의 구성물질 강도 등이 산업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 에 불과하여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위 부품을 사용한 것에 괰인한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 한 것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3) 한편 윜조물 그 자체에 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매도인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띜서 손해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같,( 은 판결). - 5 - 은 스터드의 과도한 조임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인윕댘는 이상 원고촡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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