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455 민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해상운송업 법인으로, 2006년 3월 21일 국내 조선회사에 160톤급 선박 제작을 의뢰했고 2009년 7월 3일 선박을 인도받아 '이 사건 선박'이라 이름 붙이고 운항에 사용했습니다.
- 이 선박에 설치된 양묘기(닻을 감아 올리는 기계)는 피고 회사가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피고는 다른 부품 업체에서 스터드(체결 부품)를 받아 양묘기를 만들었습니다.
- 2011년 4월 25일 싱가포르에서 출항을 준비하던 중 닻을 내리는 과정에서 앵커 체인이 갑자기 풀려나오는 사고가 났고, 그 충격으로 양묘기의 주축(샤프트)이 구부러지는 등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 사고 조사를 맡은 해사 조사기관은 원인으로 양묘기의 베어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이 파손된 점을 지목하면서, 스터드를 지나치게 세게 조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원고는 양묘기 수리비 1,147,748.45달러와 수리 기간 동안 배를 못 쓴 휴업손해 340,575달러를 합쳐 1,488,343.45달러를 피고에게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조·공급한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선박이 손상됐다며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와 휴업손해 합계 1,488,343.45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묘기 자체의 수리비와 그로 인한 휴업손실은 제조물 책임법이 보호하는 '다른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손해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불법행위 책임도 부품이 규격에 못 미친 것만으로는 사고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은 제품 때문에 '제품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이나 생명·신체에 손해가 났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제품 자체가 망가진 경우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법원은 제품 자체의 수리비뿐 아니라 그 제품을 못 써서 생긴 영업 손실(휴업손해)도 '제품 자체에 생긴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비와 휴업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스터드 일부가 규격(34CrNiMo6V, SCM440)에 맞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품의 강도가 산업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정도에 그칠 뿐, 그 부품을 썼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오히려 사고 원인이 스터드를 과도하게 조인 데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제조물 책임 주장과 불법행위 책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는 각하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제품 결함으로 그 제품 자체가 망가지고 그 때문에 영업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등 다른 법리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품이 규격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조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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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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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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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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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측이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요트 제작 계약을 맺고 기한 내 요트를 완성해 인도하지 않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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