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 2심2019-11-29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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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대 초, 대한민국 정부는 차기 잠수함 사업(KSS-Ⅱ 사업)을 추진하며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HDW 포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을 국내 업체로 선정해 잠수함 3척을 건조하기로 함.
  • 2007년 12월,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추진전동기를 장착한 잠수함 1척을 해군에 인도함.
  • 2011년 4월, 해당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해 점검 결과, 추진전동기 볼트가 수소취성으로 파손된 결함이 발견됨.
  •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 결함으로 인해 복구비용과 원인 조사 비용 등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피고인 현대중공업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추진전동기의 결함 책임과 복구 비용 부담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관련 국외 계약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및 자재에 대한 책임과 성능 보장을 지고 있음.
  •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 업체인 지멘스가 제조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를 공급받아 설치한 책임이 있음.
  • 결함 발생 후 원고가 복구비용을 지출한 점과, 계약서상 하자보수 보증 기간 및 절차에 따라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비용과 책임 범위에 대해 양측 주장이 엇갈려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
  •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잠수함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상 책임과 하자보수 보증 규정을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제조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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