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2446수원지방법원 1심2012-05-24 선고검수완료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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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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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22446 민사 사건(2012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민법 제398조,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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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전력 공급 공사는 1999년 4월 27일 피고 산하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과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계약 용량 17,975kW, 변압기설비 17,975kVA 규모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 2000년 1월 28일에는 상용 전력 외에 예비 전력 17,975kW를 다른 변전소에서 추가로 공급받는 내용의 두 번째 계약도 체결했다.
  • 그런데 건설사업단은 계약 체결 무렵부터 원고가 현황을 확인한 2011년 6월 28일경까지 사이에 계약에 없던 변압기설비 3,400kVA(일반용 800kVA, 산업용 2,600kVA)를 추가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했다.
  • 이로 인해 2008년 6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3년간 증설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과 원래 계약 기준 기본요금의 차액 254,748,472원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11년 6월 28일 무단 증설 사실을 확인하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고, 2011년 11월 14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전력 공급 공사가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과 전기사용계약을 맺었는데, 사업단이 계약에 정해진 것보다 큰 변압기설비를 몰래 증설해 전기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가 증설된 용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기본요금과 원래 계약 기준 기본요금의 차액에 대해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기간의 요금은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기간의 위약금은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사업단이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어기고 계약에 없는 변압기설비를 무단 증설해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전기요금을 물어야 한다.
  • 위약금은 면탈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전기요금 채권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한 금전 채권으로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약금 채권도 전기공급과 관련된 채권이라 같은 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가 2011년 6월 28일 무단 증설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구한 날로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6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 채권은 시효가 끝나 소멸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 채권도 함께 소멸했다.
  • 따라서 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의 면탈금액에 관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효가 남아 있는 나머지 기간의 위약금만 인정된다.

핵심 정리

전기를 공급받는 쪽이 계약에 정해진 설비 용량을 넘겨 몰래 증설해 사용하면, 그 차액만큼의 요금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전기요금과 그에 따른 위약금 채권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급자는 무단 사용을 안 날로부터 제때 청구해야 오래된 부분까지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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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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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22446 위약금 원 고한국□■공사 서울 강남구 OO동 ___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심갑보, 이국희, 이재철, 임한흠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김인천, 김태중, 유재경, 윤재석, 이삼선, 오대훈 변 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78,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2. 5. 24.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776,6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7. 피고 산하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사이에 계약종별 일 반용(을) 고압□■B, 전기사용용도 해군기지, 계약□■ 17,975kW, 계약설비 변압기설비 17,975kVA(일반용 3,225kVA + 산업용 14,750kVA), 전기사용장소 평택시 OO면 OO리 산 109, 사용개시(예정)일 1999. 6. 25., 계약기간 계약 성립일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등으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고, 원고 의 전기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규정에 따 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17,975kW 중 3,225kW는 계약종별 일반용(을) 고압□■B, 용도 부대시설로 정하여, 14,750kW는 계약종별 산업용(병) 고압□■B, 용도 선박수리창으로 정하여 각 공급받기 로 약정하였다. - 3 - 나. 원고는 2000. 1. 28.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사이에 계약□■ 중 상용□■ 17,975kW를 공급받는 외에 예비□■ 17,975kW를 상용□■ 공급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 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사용개시(예정)일 및 ○♣지점을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이 사건 1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가 위 아산만 기지 내의 전기설비 현황을 확인한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 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용량 합계 3,400kVA(일반용 800kVA + 산업용 2,600kVA)의 변압기설비를 증설하였다. 라.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원고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3년간 사 용한 전기요금 중, 증설 후의 총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 상당액 에서 이 사건 1 계약에 따른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을 제한 나 머지 금액으로서, 상용□■ 중 일반용 □■에 대한 요금 52,230,080원, 산업용 □■에 대 한 요금 179,359,440원 합계 231,589,520원과 이 사건 2 계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예비□■에 대한 요금 23,158,952원을 합한 254,748,472원(계산 : 231,589,520원 + 23,158,95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전기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원고가 작성한 기 본공급▷♤(이 사건 1 계약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공급규정은 수회에 걸쳐 개정되어 위 기본공급▷♤으로 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변경된 바 없다, 이하 ‘▷♤’이라 한다)과 기본공급▷♤ ♤☆☆☆(이하 ‘♤☆☆☆’이라 한다), 요금업무처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 4 -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해군 아산만 건설사업단은 ▷♤ 및 ♤☆☆☆을 위 반하여 당초 원고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의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금의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전기요금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설 후 의 총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 상당액과 기존의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 간의 차액인 254,748,472원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위 면 탈금액 254,748,472원과 위약 추징금 254,748,472원, □■산업기반기금 9,425,693원(계 산 : 254,748,472원 × 3.7%,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25,474,847원(계산 : 254,748,472원 × 10%)을 합한 544,397,484원(이하 ‘이 사건 위약 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원고에게 2006. 6.경부터 2011. 5.경까지 5년 간 사용한 전기요금 중 면탈금액으로서 상용□■ 중 일반용 □■에 대한 요금 80,398,855원과 산업용 □■에 대한 요금 259,830,279원, 예비□■에 대한 요금 34,022,913원을 합한 374,252,047원(계산 : 80,398,855원 + 259,830,279원 + 34,022,913원)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위 면탈금액 374,252,047원과 위약 추징금 374,252,047원, □■산업기반기금 13,847,324원, 부가가치세 37,425,203원을 합한 799,776,621원(계산 : 374,252,047원 + 374,252,047원 + 13,847,324원 + 37,425,203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요금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 5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약금이 2006. 6.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면탈한 전기요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약금채권과 전 기요금채권의 관련성, 계산관계를 신속히 종료시킬 현실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위약금채권은 원고가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권으로 역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위 전기요금의 이행기는 매월 말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8. 변압기설비의 무단증설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 지나기 전인 2011. 11.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최 고일인 2011. 6.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2008. 6. 28. 이전에 발생 한 전기요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의 면탈금액에 관한 위약금채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위약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압기 증설에 관한 합의 주장 피고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이 사건 1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2 계약 체 결 전인 1999. 11.경 이미 변압기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변압기설 비의 증설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0. 1. 28.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위 변압기설비의 증설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해군 아산 - 6 - 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위와 같이 변압기설비를 증설한 것을 두고 ▷♤ 및 ♤☆☆☆ 소 정의 변압기설비의 무단증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무단증설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원고가 그 증설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 및 ♤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10, 11,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이 사건 1 계약에 따 른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변압기설비를 증설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0. 1. 28.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 이 증설한 변압기설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0년 이상 지난 지금 에서야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변압기설 비를 증설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 당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위 변압기설비의 증설로 인 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약금 감액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 먼저 이 사건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에서 규정하는 위약금은 ▷♤ 기타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약벌의 의미 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스스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 에 의하여 그 행위태양에 따라 3배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요금업무처리지 침 제1절 제3의 가. (1)항에서 위약금의 성격은 민법 제398조에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상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되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을 초과하는 용량의 변압기설비를 증설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을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증설된 변압기설비 의 용량은 계약된 변압기설비의 용량의 20%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도 자신이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현황 관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앞서 본 이 사건 위약금의 7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1,078,238원(계산 : 544,397,484원 × 70%)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1.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까지 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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