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211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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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가합12111 민사 사건(201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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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발전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저수지에 거북이 모양의 수면부유식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원고가 전반적인 연구개발과 태양광발전설비 부분 제작을 맡았다.
  • 원고는 2009년 8월 14일 거북이 형상 구조물 부분을 피고에게 대금 1억 1,550만 원(부가세 포함)에 제작·설치하도록 맡겼고, 계약 특수조건에는 수위 변동과 동절기 결빙, 5년 주기 완전 배수 시 저수지 바닥에 정박해도 구조물이 변형·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력을 갖추라고 정해져 있었다.
  • 회의를 거치며 구조물 크기와 무게가 당초 설계보다 커졌고, 피고는 물에 띄우거나 크레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건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바닥에 안착시키는 구조로 제작·설치가 진행됐다.
  • 2010년 10월 1일 저수지가 완전히 배수됐고 다음 날 구조물이 바닥에 안착했으며, 이후 급수로 수위가 다시 올라갔으나 10월 17일 구조물 앞다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며 물이 들어가 침몰했다.
  • 사고 후 관계자 회의에서 침몰 원인은 왼쪽 날개 겨드랑이 결함으로 인한 침수와 응력 집중에 따른 피로 균열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원고는 인양비용 14,700,000원을 지출했으며 재제작비용 146,385,0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도한 수면부유식 태양광발전설비(하늘거북이) 제작·설치를 피고가 도급받아 수행했는데, 완전 배수 시 저수지 바닥에 정박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도록 한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해 구조물 왼쪽 날개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들어가 침몰했다. 원고는 인양비용과 재제작비용 등 총 161,085,01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12,759,507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완전 배수 시 저수지 바닥에 정박하는 상황에서도 구조물이 변형·파손되지 않을 충분한 내구력을 갖추도록 제작·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 실제로 침몰은 구조물 왼쪽 날개(앞다리) 겨드랑이 부분의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기고 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이런 하자 없이 만들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 완전 배수와 정○○라는 상황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어서 피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원고 측도 구조물 크기·무게 변경과 정박 방식 결정 과정에 관여했고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 그 결과 총 161,085,010원 청구 중 112,759,50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급을 받아 구조물을 만들 때는 계약서에 적힌 사용 환경(완전 배수, 바닥 정박 등)을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제작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처도 설계 변경 등에 관여했다면 손해 배분에서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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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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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0가합12111 손해배상 원 고**** **** _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_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1. 7. 22. 판 결 선 고2011.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59,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1. 8. 2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085,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와 ****의 연구개발협약 등 (1) ****(이하 ‘****’라 한다)은 2009. 7. 27. ####발전 주식 회사(이하 ‘####발전’이라 한다)와 **** 상부저수지에 거북이 형상의 수면 부유식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구 개발협약에서 ****는 개발한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2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해결비용 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연구개발협약 제14조 제3항). (2) 또한 ****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원고 가 전반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는 ####발전으로부터 수령한 연 - 3 - 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를 공제한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제작할 거북이 형상의 수면부유식 태양광발전설비 (위 설비가 하늘에 떠있는 거북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늘거북이’라고 불렀다. 이하 ‘하늘거북이’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부분은 원고가 직접 제작하기로 하고 2009. 8. 14. 위 부분을 제외한 거북이 형상의 구조물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작.설치하 는 공사를 대금 1억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는 ‘수시 변동하는 수위와 동절기 동결 및 5년 주기 완전 배수 시 저수지 바닥에 정박할 경우 구조물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력을 갖는 구조로 제작.설치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늘거북이의 제작 및 설치 (1) 하늘거북이의 형태 및 구조는 원.피고 및 ####발전, ****가 공동으로 실 시한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위 회의결과 피고가 제시한 당초 설계안보다 하늘거 북이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졌다. (2) 이에 피고는 완전 배수 시에도 하늘거북이를 저수지 바닥에 안착시키지 말고 수 면 위에 띄워야 하며, 물에 띄울 수 없으면 크레인으로 저수지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에 띄우는 방안은 완전 배수된 후 물이 남아있는 곳에 바위가 있어 하늘거북이가 바위에 부딪칠 우려가 있고, 크레인으로 저수지 밖으로 옮 기는 방안은 비용이 비싸고 물의 표면장력 때문에 하늘거북이를 들어내기 어렵다는 이 - 4 - 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회의에서 하늘거북이를 저수지 바닥에 안착시 켜 구조물의 바닥면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되, 2010. 10. 예정된 상부저수지 배 수작업 시에 협동연구기관에서 하늘거북이의 구조물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발전은 하늘거북이의 제작에 앞서 피고에게 상부저수지를 완전 배수한 저 수지의 바닥상태를 보여주었다. (3) 피고는 2009. 12. 27. 하늘거북이 구조물의 제작을 마친 뒤 청평저수지에 이를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공사까지 완료하였다. 라. 하늘거북이의 정박과 침몰 (1) 하늘거북이가 설치된 **** 상부저수지는 5~6년 주기로 완전 배수작업 을 하였다. ####발전은 2010. 10. 1. 저수지 바닥까지 완전히 배수를 하였는데, 분당 2.6cm씩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약 10시간에 걸쳐 배수가 이루어졌다. ####발전은 저수지 배수작업 전에 피고에게 배수사실을 통보하였다. (2) 피고의 이사 최광덕은 ‘완전 배수로 하늘거북이가 저수지 바닥에 안착할 경우 하 늘거북이 바닥에 부착된 부력통(폰툰)이 갯벌에 박혀 수위 상승 시 부양에 문제가 생 길 수 있으므로 수면이 있는 저수지 중앙으로 하늘거북이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발전은 저수지 완전 배수에 앞서 하늘거북이를 당초 고정된 위치에서 저수지 중심방향으로 30m 가량 이동시켰다. 결국 하늘거북이는 2010. 10. 2. 08:00경 상부저수지 바닥에 안착하였다. (3) 그 후 2010. 10. 3.부터 급수가 이루어져 저수지의 수위가 다시 상승하였는데, 하 늘거북이는 아무런 문제없이 부양하였으나, 2010. 10. 17. 구조물 앞다리 부분에 균열 이 생기면서 내부에 물이 들어가 침몰하였다. - 5 - 마. 하늘거북이의 침몰 및 복구 관련 회의 (1) 원.피고의 직원 및 ####발전의 직원, **** 교수, $$공대 토목공학과 교수 인 한97 등은 2010. 10. 21. 하늘거북이의 침몰원인과 향후 인양 방안에 관하여 대책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하늘거북이의 침몰 원인이 ‘구조물 중 왼쪽 날개(앞다 리) 겨드랑이 결함으로 인한 침수, 구조물에 작용한 수직응력차이로 야기된 본체와 연 결부위 응력집중으로 발생한 지속적 피로 균열’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 고, 하늘거북이의 인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① 인양방법은 ****와 제작사에서 검토해야 한다. ② 인양비용은 협동연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원상복구 관계는 추후 협의한다. (2) 그 후 원고의 직원, ####발전의 직원, **** 교수 등은 2010. 11. 18. 하늘 거북이 복구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하늘거북이의 복구 및 재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① 침몰된 수면부유식 태양광발전설비는 원상복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제작은 기존 설비의 설계 및 시공상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침몰가능성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보완하여 제작한다. ③ 새로 제작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침수 방지 및 부양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설 비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기존 설비 대비 최소 70% 이상의 크기로 제작한다. ④ 재제작시 태양광발전설비의 바닥 부분은 침수.침몰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윗부분은 거북이 형태로 만들어 태양전지(Solar Cell)를 등위에 설치하는 구조로 한다 (기존 설비처럼 바닥을 밀폐구조로 만들거나 몸통 내부를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 - 6 - 양한다). ⑤ 새로 제작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투입되는 비용은 협동연구기관의 분담분에서 재 사용 가능한 잔존설비(부품)가액을 제외하고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상당액이 되도록 검토한다. ⑥ 태양광발전설비 복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구와 관련된 과업 일체를 %%대학 교에서 원고로 위임을 추진한다. 바. 원고의 손해 (1) 원고는 침몰된 하늘거북이의 인양비용으로 14,7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또한 원고가 하늘거북이(구조물 및 태양광발전설비)를 다시 제작하는 데 드는 비 용은 146,385,010원이다[피고는 2011. 4. 29.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재시공비용 액수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2011. 6. 17.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재판 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 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 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 상, 증인 이99, 김98, 한97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하늘거북이 구조물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구력을 갖추지 - 7 - 않아 침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61,085,010원(인양비용 14,700,000원 + 구조물 재제작 비용 146,385,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 상부저수지의 완전 배수로 인하여 하늘거북이 구조물이 저수지 바닥에 정박할 경우에도 구조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 도록 충분한 내구력을 갖는 구조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제작하여 저수지에 설치할 의 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작.설치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이 2010. 10.경 있었던 저수지의 완전 배수로 인하여 저수지 바닥에 정박하였다가 다시 부양되는 과정에서 구 조물의 왼쪽 날개(앞다리) 겨드랑이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내부에 물이 들어와 침몰 하였다. 피고가 제작.설치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저수지 바닥에 정박할 경우에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하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늘거북이 구조물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하여 침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수지 바닥에 정박해도 구조물이 변형.파손되지 않도록 충분 한 내구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제작.설치하였는데, 원고 측 의 구조물 사용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하늘거북이가 파손.침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늘거북이 구조물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수지 배수 및 재부양 과정에서 본체와 왼쪽 날개(앞다리)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침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제한 - 8 -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양비용과 재제작비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 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늘거북이를 하자 없 이 제작.설치하였더라면 원고는 위와 같이 침몰한 하늘거북이를 인양하여 하늘거북이 를 다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 상의 범위에는 침몰한 하늘거북이를 인양하고 하늘거북이(구조물 + 태양광발전설비)를 재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161,085,010원(인양비용 14,700,000원 + 재제작 비용 146,385,010원) 상당의 손해가 포함된다(하늘거북이가 침몰함으로써 원고는 인양비용 외 에 침몰 당시의 하늘거북이의 가액 상당을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러나 원고는 하늘거북이의 가액이 원도급 금액의 합계액 1억 5,780만 원으로서 하늘거북 이의 재제작비용를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양비용과 재제작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 구하고 있다). (2) 인양비용을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2010. 10. 21.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와 피고, ####발전, **** 등 사이 에 인양비용을 협동연구기관인 ****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 고에게 인양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피고의 직원 및 ####발전 직원, **** 교수, $$공대 토목공학과 교수인 한 97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10. 21. 하늘거북이의 침몰원인과 향후 인양 방안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인양비용은 협동연구기 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발전과 **** 사이에 작성 - 9 - 된 연구개발협약서(을 제4호증)에서 ****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회의 당시 작성된 회의록(갑 제5호증)에 ‘인양방법은 ****와 제작사 에서 검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석자들도 ‘**** 교수’ 등으로 특정한 반면에 인양비용과 관련해서는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협동연구기관’에서 부담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발전과 ****가 체결한 연구개발협약에 의 하면 하늘거북이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해결비용 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와 원고가 체결한 연구개발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는 #### 발전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를 공제한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국 원고가 하늘거북이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그 개발비용의 대부 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하늘거북이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고가 문제 해결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위 연구개발협약의 당사자인 ****와 원고의 의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회의록에서 인양비용의 부담자로 기재한 ‘협동연구기관’은 ####발전 의 계약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 및 원고 등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회의 참가자들 중 ‘****’만을 지칭하여 ****가 인양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 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 - 10 - 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한9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 늘거북이의 제작 및 침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하늘거북이의 형태 및 구조는 원.피고 및 ####발전, **** 사이의 사전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 는데, 피고가 제시한 당초 설계안보다 하늘거북이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졌다. ② 이에 피고는 완전 배수 시에도 하늘거북이를 저수지 바닥에 안착시키지 말고 수면 위에 띄워야 하며, 물에 띄울 수 없으면 크레인으로 저수지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0. 10.경 배수작업 전에도 ‘하늘거북이가 저수지 바 닥에 안착할 경우 나중에 부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면이 있는 저수지 중앙으 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하여 하늘거북이를 수면에 띄울 것을 제안하였고, ####발전 에서 하늘거북이를 당초 고정된 위치에서 저수지 중심방향으로 30m 가량 이동시켰으 나 수면 위에 띄우지는 못하고 하늘거북이가 저수지 바닥에 정박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하늘거북이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그와 같은 형상 및 구조를 가진 구조물 의 경우 저수지 바닥과 같이 불균일한 조건을 가진 지반에 정박하게 되면 구조물에 작 용한 수직 응력 차이로 인하여 본체와의 연결부위에 응력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 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 1억 1,550만 원에 위와 같은 품질을 가진 하늘거북이 구조물 을 만들도록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의 품질이나 안전 - 11 - 성에 비하여 그 대금이 낮게 책정된 점, 저수지가 완전 배수될 경우 하늘거북이를 저 수지 바닥에 안착시키도록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는 원고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평한 손해분담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759,507원(= 161,085,010원×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전현정 판사장현진 - 12 - 판사정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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