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34076 민사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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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6월경 영국 자동차회사 모델에 장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되어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기술정보를 받아 개발을 시작했다.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2008년 11월경 원고가 내비게이션을 직접 판매할 예정임을 알고, 원고와 별도로 같은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원고의 전 해외영업팀장을 끌어들였다.
그 전 해외영업팀장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회사 연구개발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넘겼고, 피고 회사는 이를 협력사에 제공했다.
피고 회사는 그 기술정보를 이용해 바하 내비게이션과 SN-400CL을 개발·판매했고, 이후 SN-420NL, SN-430NL 등 후속 제품도 개발했다.
관련자들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기술정보 사용·공개 금지와 7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한 아시아 내비게이션 기술정보가 피고 측으로 유출되어 경쟁 제품 개발·판매에 쓰인 사건이다. 원고는 기술정보 사용·공개 금지와 7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55억 원 배상을 명했다. 다만 일부 제품과 기간에 대해서는 침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유지협약으로 관리된 유용한 기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 해외영업팀장이 원고 재직 중 알게 된 기술정보를 피고 회사 연구개발 담당자들에게 넘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제품 개발에 실제로 사용한 점을 침해로 인정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영업비밀 침해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다.
다만 바하 내비게이션과 SN-400CL 등 침해가 입증된 제품·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55억 원으로 제한했다.
후속 제품 등 나머지 부분은 기술정보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비밀유지협약으로 관리해 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퇴사자가 이를 빼내 경쟁사 제품 개발에 쓰이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배상은 침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제품과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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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34076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4. E
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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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1.,2.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1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2. 1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 판결 선고시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기술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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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기간 동안 위 각 제품을 생
산 또는 생산의뢰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에 생산된 위 각 제품에 대하여 양도, 판
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자 원고에게 700억 원 및 이에 대
하여 2012. 5. 1.부터 이 사건 2014.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였으나, 2009. 9. 3. 현재의 상
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내비게이션 인
터페이스 모듈을,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각
납품받아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오특시전자과학 유한공사(이하 ‘북경오특시’라 한다)에
공급하고, 북경오특시는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 및 북경오특시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D은 주식회사
*******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가 2008. 6.경 영국 ******* 본사(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 **351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 제품의 개발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2008. 7.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의 내비게이션 관
련 해외영업팀장으로,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원고의 해외기술영업 대행 에이
전트로 각 근무하다가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
였다. 피고 E는 2009. 1.경부터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비게이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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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F은 2009. 3.경부터 피고 회사의 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담당
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G은 2008.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1. 3.경부터 생
산총괄 상무로, 2012. 2.경부터 생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1) 원고는 2008. 6.경 ***사의 *** **351 모델 차량에 장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과 본체가 결합되어 차량에 장착되는 박스형 내비게이션
1)
) 제품의 개
발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Non-Discloser
Agreement, 약칭하여 ‘NDA’로 불리기도 한다)을 체결하고 ***사로부터 아시아 내비게
이션 개발에 관련된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실험과 협의를
거쳐 수정된 기술정보를 작성하는 등으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2) 원고는 2010. 3.경 아시아 내비게이션(모델명 AST-9000)의 개발을 완료하여 ***
사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일본 및 한국에 수출되는 ***사의
**351 모델 차량에 장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RO-7000(바하) 내비게이션 개발
1) 피고 C은 2008. 11.경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직접 판매할 예정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에게 원
고와 별도로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은 원고 회사에 근
무하던 피고 D을 포섭하여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기
로 하고, 바하 내비게이션의 개발은 OOO가 담당하기로 하되, 피고 E, F, G이 이를 지
1) 수입차량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은 VN 내비게이션과 박스형 내비게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 주로 사용
되는 VN 내비게이션은 아날로그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 반해, 박스형 내비게이션은 모든 동작이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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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감독하도록 하였다.
2) 피고 D은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피고 E, F에게 별지 1 목록 기
재 각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를 비롯하여 *** **351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를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기술정보를 OOO에 제공하였다. OOO는 이를 사용하여
RO-7000(바하) 내비게이션(이하 ‘바하 내비게이션’이라 한다)의 개발을 완료한 다음
2010. 5.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371대의 바하 내비게이션을 생산하였고, 그 중
86대를 중국에 수출되는 ***사의 **351 모델 차량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SN-400CL 내비게이션 개발
북경오특시는 2010. 5. 11.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
는 SN-400CL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1. 1. 25.경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하여 중국에 수출되는 ***사의 **351 모델 차량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SN-420NL, SN-430NL 내비게이션 개발
1) 피고 회사는 2011. 9. 1.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2011. 12.경
부터 SN-420NL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2. 7.경 그 개발을 완료하고, 2013
년식 ***사의 **351 모델 등 차량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5. 24. ***사로부터 ***사의 2014년식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
이션의 개발을 의뢰받고, 2012. 6.경부터 SN-430NL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3. 3. 26. ***사로부터 SN-430NL 내비게이션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C, D, E, F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침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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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2010고단6136, 2011고단2672(병합)호로 기소되어, 2012. 10. 4. 피고 C, D은 각
징역 1년 6월, 피고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F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C, D은 위 법원 2012노350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3. 2. 19. 피고 C은 징역 1년, 피고 D은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8기술정보(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그 순번에 따라 ‘제1기술정보 내지 제32기술정보’라 한다)는 내비게이션
이 고온, 저온, 열충격 등 사양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 방법
과 테스트 결과에 관한 자료, 제9기술정보는 일본형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샘플 하드웨
어의 사진과 해당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외부 연결 사항에 관한 자료, 제10기술정
보는 내비게이션의 소모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 사용 구성을 설계한 전원부 블
록도, 제11기술정보는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사양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차량과
정상적인 연동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의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12기술정보
는 일본형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성능 테스트 결과 등에 관한 자료, 제13기술정보는 일
본형 및 한국형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최종적 회로도 등에 관한 자료, 제14기술정보는
**351 모델 차량에 채택된 보쉬에서 개발하는 모니터와 차량 내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 사이의 연동에 관한 자료, 제15, 21기술정보는 ***사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 제16기술정보는 내비게이션의 사용으로 인한 차
량의 소모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작시나리오에 관한 자료, 제17 내지 19기술정보는
차량진단기와 차량 내부 전장부품이 신호를 교환할 때 필요한 사양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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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술정보는 ***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개발에 필요한 CAN(Car
Area Networks, 차량 내의 각종 전자장치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사양 및 프로토
콜)데이터를 추려내어 정리한 자료, 제22기술정보는 순정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 작
동 원리, ***사 차량에 적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자료, 제23기술정보는 시스템
설계시 반영해야 하는 전원과 접지 규격 및 핀 배열 등에 관한 자료, 제24기술정보는
**351 모델 차량에 적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자료, 제25 내지 27기술정보는 아
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사 차량의 다른 장치와의 호환에 관한 자료, 제28 내지
31기술정보는 원고의 샘플 제품에 관한 테스트 및 이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
제32기술정보는 ***사 차량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기에 확정이 필요
한 영상장치에 관한 자료이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사와의 비밀유지협약 체
결 이후 ***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
스트 및 ***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3 내지 16, 24, 26, 28, 33 내지
38, 41, 44, 46, 52, 55 내지 59, 61 내지 63, 70, 7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C은 ****에게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 같은 내비게이션 제품의 개발
을 지시하였고, ****은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D을 포섭하고, 피고 E, F, G을 영
입하였다. 이후 피고 D은 피고 C,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였
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유출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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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①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③
영업이익(①X②)
2010976,800,00017%166,056,000
201172,151,332,00061%44,012,312,520
2012138,195,036,00061%84,299,581,960
201336,935,250,00061%22,530,502,500
합계151,008,452,980
(단위 : 원)
제품(이하 ‘피고 회사 각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통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영업이익을 올렸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로서, 이
판결 선고시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
술정보의 사용금지,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개 금지,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생산 또는 생
산의뢰 금지 및 기존에 생산된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
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이익
151,008,452,980원 중 일부인 7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기술정보는, 피고 회사가 북경오특시와 ***사 사이에 체결한 2010. 5.
10.자 비밀유지협약 및 피고 회사와 ***사 사이에 체결한 2011. 9. 1.자 비밀유지협약
을 통하여 ***사로부터 동일한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데다가, ***사의 차량이 출시된
2010. 7. 이후에는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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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원고가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의 독점적 재산
으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나머지 자료는 원고의 아시
아 내비게이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사 차량의 역설계를 통해 기술정보를 취득하여 피고 회사 각 제품
을 만들었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4) 피고 회사 각 제품 중 SN-400CL, SN-420NL, SN-430NL 제품은 피고 회사가
***사와 사이에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디코인사의 개발인력을 영
입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
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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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
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의 인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
발에 착수한 이후 테스트 및 ***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스스로 작성하거나 ***사로부
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샘플 제품의 제작 및 이에 대한 테스트, 규격자료, 소프트웨어
사양, ***사의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인 점, ② 원고는 테스트 및 ***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샘플, 시스템 등을 수정해 왔고,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
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비밀
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의 요구사항
및 ***사의 차량사양 등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대하여 유출하
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사 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
는 정보인 점, ⑤ ***사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
로 보이는 점, ⑥ ***사는 피고 D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한 이후인 2010. 5. 11.
북경오특시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비밀유지협약의 내용은 ***사
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불과하여(실제로 ***사는 피
고들이 SN-400CL의 개발을 착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그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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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였을 뿐이다), ***사가 위와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피고들이 위 비밀유지협약 체결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기술정보가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사의 **351 모델 차
량이 2010. 5. 출시되어 이에 장착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관한 사항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과정에서 수집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모두 공개되었
다고 볼 수 없고, 역설계를 통해 이 사건 기술정보를 모두 취득하기도 어려운 점, ⑧
달리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그 내용이 공연
히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경제적 유용성의 인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역설계 등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량의 출시 이후에나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는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바탕
으로 독점적으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이 가능하고, 다른 경쟁업체들로서는 ***사
가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개발사양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사로부터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원
고는 독점적으로 이를 제공받아 다른 업체보다 앞서서 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경
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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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비밀관리성의 인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비밀유지협약, 북경
오특시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각 비밀유지협약은 모두 ***사가 제공하는 규격
자료 및 소프트웨어 사양이 영업비밀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점, ② 원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원고의 연구실에는 별도의 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고
CCTV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보안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
로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영업비밀 침해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
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
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같은 호 나목은 ‘영업비
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
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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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
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
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
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
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 영업비
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지는 피고 D은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E, F에게 전달하였고, ② 피고 C, E, F,
G은 위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아래 제4.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하 내비게
이션 및 SN-400CL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나, 라,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
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
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
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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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
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
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
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
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9. 8.경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
하여 2010. 3.경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개발기간이 약 1년 6개월 가량 소요된 점, ② 피
고 D은 ***사에 근무하다가 원고가 2008. 6. ***사의 **351 모델 차량의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2008. 7. 1.부터 원고의 내비게이션
관련 영업을 담당하여 온 점, ③ 영업비밀의 침해금지의 시간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
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
술정보는 고도의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사의 **351 모델 차량
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양에 관한 것으로서, 디코인사(피고
회사는 2010. 9. 1. 디코인사의 연구원 10명을 채용한 바 있다)와 같이 내비게이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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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역설계 등을 통해 **351 모델 차량의 사양을 파악할 수
있다면 위 차량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는 원고의 위 개발기간(1년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로서는 원고 이외의 업체가 ***사의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경우 그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보다 낫다면 굳이 원고로부터만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
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기
술정보에 대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 즉 이 사건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은 피고
D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2010. 3.경부터 3년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
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
호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금지,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개 금지,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생산 또는
생산의뢰 금지 및 기존에 생산된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
출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바하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바하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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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2) SN-400CL의 개발에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SN-400CL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여 SN-400CL을 개발하였을
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6, 8, 20, 81, 162, 176, 2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경오특시는 2010. 5. 11.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
고 D은 2010. 6. 23.경 ***사의 H로부터 차량의 CAN데이터 자료파일을 전달받은 사
실, 피고 회사는 2010. 8. 20.경 디코인사와 사이에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 디코인사의 연구원 10명의 영입하면서 내비게이션 개발팀을 구성한 사실, 피고 D은
H으로부터 2010. 10. 20. 최신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 스펙,
DPR(Design Pre-Requirement) 스펙 및 그 압축파일인 ‘EMC-CS-2010JRL_rel.pdf’,
‘Autostrasse of DPR (15.10.2010).xls’, ‘Autostrasse specs.zip’ 파일을, 같은 달 25. 지도
를 위한 차량이미지파일을, 2010. 11. 10. ‘X351_10MY_IP10_1_MSCAN.dbc',
'X250_12MY_TT_Release_MS_CAN.dbc', 'Asia nav X250_X352 CAN changes.xls' 파
일을 각 제공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의 증거들,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5. 11.자 비밀유지협
약(을 제6호증)의 내용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회사에 제공한
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
항에 대한 합의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이 2010. 6. 22. 피고 D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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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CAN데이터 파일(을 제20호증)은 **351 모델 차량이 아닌 **250 모델 차량의 CAN
데이터 자료파일로서 파일명이 ‘X250_12MY_IP23_MS_CAN.zip’인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SN-400CL는 **351 및 **250 모델 차량에 모두 장착가능하게 설계되었으므로, 위 파
일을 토대로 **351 모델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위 이메일
에서 위 파일이 **250 모델 차량의 CAN데이터 파일이라고 명시하여 **250 모델 차량
에서 작동할 모듈에 필요한 신호에 관한 확인을 부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G도
검찰 조사에서 위 파일은 **250 모델 차량용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사가 **351 모델 차량에 적용될 내비게이션 개발 자료를 제공할 의사였다면
굳이 **250 모델 차량에 관한 CAN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
파일은 **250 모델 차량을 위한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들은 SN-400CL을 개발함에 있어 위 CAN데이터 파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원고로부터 취득하였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이
2010. 10. 20. H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EMC 스펙 및 DPR 스펙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어떤 자료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④ H이 2010. 11. 10. 피고 D에게 보낸 자료인
‘X250_12MY_TT_Release_MS_CAN.dbc’는 2012년형 **250 모델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변경 요청을 하면서 보낸 자료인 점,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SN-400CL의
개발기간은 2010. 9. 10.부터 2011. 1. 25.까지인데, 앞서 본 원고의 개발기간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이 없이 역분석 등을 통하여 취득한 독자적인 기술정
보만을 토대로 SN-400CL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351 모델 차량은 2010. 3.경 최초로 공개되고 2010. 5.경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으므
로, 피고들이 SN-400CL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위 차량을 분석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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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피고들은 2010. 6. 4.경 이 사건 기
술정보를 압수당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2012. 3.경 작성한 ’JRL에서 알려준 일부 차량 별 WRTC
Gateways(ODORollingCourt2101 CAN DATA)'의 하단에 ‘2009년도 받은 Asia
navigation integration spec 2_0.pdf 문서(제27기술정보와 같다)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기술정
보는 대부분 ***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
로서, 주로 내비게이션이 **351 모델 차량의 기능과 연동하여 작동하면서 위 차량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의 **351 모델 차량의 CAN
데이터에 관한 자료,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연결하는 커넥터 등의 사양에 관한 것인데,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인 피고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오로지 한곳에만 모아 보관함으로
써 그 전부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당하였고, 그 이후 남아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특히 피고들은 2010. 9. 1. 디코인사의 연구원 10
명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SN-400CL 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0.
5. 11. ***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일 이 사건 기술정
보를 모두 압수당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면 위 연구원들 합류 이전이라도 ***사에 내비
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연구원들 합류 이
후에는 더더욱 위 정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0. 20.경 이후에야 비로소 ***사로부터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직후 SN-400CL 개발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점을 보면 피고들의 위 주
장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들은 2010. 8.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 회사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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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351 모델 차량을 분석하여 커넥터와 핀배열을 위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차량의 역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⑧ 달리 피고들이 ***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정보 중 SN-400CL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모두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자
료가 없는 점, ⑨ 설령 피고들이 SN-400CL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로부터 일부 기
술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기술정보가 그 개
발기간을 상당히 단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의 기술정보 제공이 영업비밀침해
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SN-400CL을 개발함에 있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SN-400CL을
개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SN-420NL, SN-430NL의 개발에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SN-420NL, SN-430NL을 개발하였
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로부터 적법하게 기술정보를 취득하여 독
자적으로 SN-420NL, SN-430NL을 개발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39, 77, 84, 245, 252 내지 259, 263 내지 265, 269, 271 내지
274, 277 내지 279, 281 내지 285, 2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사는 SN-420NL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2011. 8. 30. 피고 회사에 견
적의뢰서를 발송하고, 2011. 9. 1. 피고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사실, ***
사는 2011. 12. 2. Full DV테스트를 위한 기술규격서(DPR)를 송부하고, 2011. 12. 21.
내비게이션 최종 사양서와 DR기능(Dead Reckoning, 추측항법 기능) 추가를 위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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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각도에 관한 자료를 보냈으며, 2012. 3. 12. 및 같은 달 13. **351 및 **250 모델
차량에 대한 최신 CAN 데이터를 제공한 사실, 피고 회사는 DR 및 3D 지도, 자체진단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인 SN-420NL에 대하여 EMC(전자파 적합성) 테스트, DV(설
계제품 검증) 테스트, PV(양산제품 검증) 테스트 등을 마치고 2012. 8. 19. ***사로부
터 최종 승인을 받은 사실, SN-430NL은 PCV(Phone Connectivity Viewer) 모듈과의
연동, 기존 MS_CAN(Middle Speed CAN) 통신라인 외에 HS_CAN(High Speed CAN) 사용
기능 등이 포함된 내비게이션으로서 ***사가 2012. 5. 24. 피고 회사에 개발을 의뢰하
면서 변경되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술설명자료와 제품변경요청서를 송부한
사실, H은 2012. 4. 25. 피고 회사에 SN-430NL 개발과 관련하여 CAN 데이터와 자가
진단 사양서를 보낸 사실, ***사는 2012. 6. 28. 피고 회사에 차량 자가진단에 관한 사
양서를, 2012. 8. 31. 2014년식 차량의 CAN 데이터 등을, 2012. 11. 8. 2014년식 및
2015년식 차량에 대한 최신 CAN 데이터를, 2012. 11. 14. 커텍터 사양서를 각 제공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3. 26. SN-430NL의 일부 모델에 대한 ***사의 승인을 받았
고, 그 후 2013년말까지 SN-430NL의 다른 모델에 대하여도 ***사의 승인을 받은 사
실, 한편 ***사가 2011. 8. 30.자 견적의뢰서에 첨부하여 보낸 파일 중 ‘Device
Transmittal.pdf’ 파일(***사는 2012. 11. 14.에도 SN-430NL의 개발과 관련하여 같은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제23기술정보와, ‘Asia navigation module
integration spec 1_0draft.doc’, ‘Asia navigation module integration spec
2_0draft.doc’ 파일은 이 사건 제26, 27기술정보와, ‘LVDS Interface Requirement
Specification.doc’ 파일은 이 사건 제32기술정보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사가 2010. 11. 10. 발송한 ‘X351_10MY_IP10_1_MSCAN.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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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12. 3. 12. 발송한 ‘X351_13MY_IP10W45_MS_CAN.dbc’ 파일 등은 모두 **351
모델 차량의 CAN 데이터 관련 파일인 사실, ***사가 SN-430NL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위하여 2012. 9. 28. 발송한 ‘SWRS_NCM.Doc’ 파일은 이 사건 제15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사로부터 SN-420NL 개발비용으로 2012.
9. 12. 미화 860,120달러를, SN-430NL 개발비용으로 2012. 7. 18. 미화 612,088달러를,
2012. 11. 27. 126,353달러를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N-420NL, SN-430NL은 ***사의 개발요청에 의하여 개발이 시
작된 점, ② ***사는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 등이 앞선 업체라면 누구에게라도 내비게
이션의 제작.공급을 의뢰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우선권이나 독점권을 갖는
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실제로 ***사는 이미 원고를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업
체로 선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보다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월하다
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SN-420NL, SN-430NL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사와 사이에 체결한 2011. 9. 1.자 비밀유지협약 전후로 SN-420NL,
SN-430NL을 완료할 때까지 ***사로부터 SN-420NL, SN-430NL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와 개발비용을 제공받은 점, ④ 피고 회사가 SN-420NL, SN-430NL을 개발하
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사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정보가 SN-420NL,
SN-430NL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정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 회
사로서는 SN-420NL, SN-430NL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로부터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제20기술정보(CAN MSG.xls)는 피고
회사가 ***사로부터 제공받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2011. 8. 30.자 견적의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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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품목수량판매금액(원)
2010바하 내비게이션86119,326,032
2011SN-400CL13,19117,540,494,812
2012SN-400CL36,91739,520,977,512
합계57,180,798,356
함께 제공받은 ‘Asia navigation module integration spec 2_0draft.doc’ 파일을 통해 이
사건 제20기술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더욱이
피고 회사가 SN-420NL을 개발하기 시작할 무렵은 **351 모델 차량이 최초로 공개된
지 약 1년 6개월가량 경과된 시점이어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없었더라도 피고들이 위
차량의 CAN 통신 분석을 통해 호환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SN-420NL, SN-430NL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는 그 구조와 기능
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어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당시 사용한 EMC, DV
및 PV를 위한 테스트 자료는 피고들이 SN-420NL, SN-430NL을 개발하는 데는 더 이
상 유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N-420NL, SN-430NL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 등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SN-420NL, SN-430NL을 개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회사의 내비게이션 판매로 인한 매출
가) 피고들은 바하 내비게이션 및 SN-400CL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합계 57,180,798,356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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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출액이 2010년도의 경우 967,269,600원(판
매수량 495대), 2011년도의 경우 91,342,492,560원(판매수량 50,994대)
2)
, 2012년도의
경우 135,863,762,760원(판매수량 75,849대)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4, 55,
8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도의 경우 17%,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경우 61%라고 주장하나, 갑 제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주로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 모
듈에 관한 것인데, 위 매출액은 내비게이션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중 인터페이스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2) 2011년 및 2012년도의 경우 SN-400CL 및 SN-420NL의 매출액(판매수량)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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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든 증거들에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
를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당시까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은 아직 중국 판매를 위한 상
용화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사에 의하여 중국에서 판매되
는 **351 모델 차량을 위한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단지 이 사건 기술
정보의 침해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영업력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
는 점(만일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
았다면 ***사로서는 자신들이 먼저 선정한 업체인 원고 대신 굳이 피고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기술정보 침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
와 ***사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협약의 계약기간은 2008. 9. 8.부터 3년간인데, ***사
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사의 차량을 위한 내비게
이션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비록 원고가 현재 인도와 일본에서
***사에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고 있으나, ***사로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업체에게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공급업체를 바꿀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점에서 만일 피고들의 이 사건 기술정보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2017. 12. 31.까지 중국 내에서 ***사에게 독점적으로 내비게이션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매출액, 이
사건 기술정보의 바하 내비게이션 및 SN-400CL 개발에 있어서의 기여율,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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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의 손해액을 55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
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우용
판사이우용
판사황정언
3) 원고는 2012. 12. 31.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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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영업비밀 목록
4)
생략
4) 순번 20, 23의 작성자 ‘원고’를 ‘***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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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제품 목록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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