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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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가합2344 민사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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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고, 피고 A·피고 B·피고 C는 회사 공장의 의장부에서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원고 회사와 대의원들은 2015년 4월 차량 투입 비율에 관한 운영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차량 투입 비율에 문제가 생겼지만, 법원은 그 문제가 회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일회성 전산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 2015년 7월 1일 아침, 원고 회사가 라인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알리자 피고들은 합의 위○○라고 주장하며 논의했습니다.
  • 피고들은 OO지역 공장의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가 라인을 다시 가동하려는 것을 막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 라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 C은 129분, 피고 B는 114분, 피고 A는 55분 동안 라인 가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해 고정비 손해가 생겼다며 피고들에게 합계 207,076,525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을 막은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라인 정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한 고정비 손해를 피고들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회사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각 손해액의 6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투입 비율의 문제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회성 전산 오류였고, 비슷한 상황은 작업 중 조정해 온 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제가 생긴 차량의 투입은 작업자의 안전이나 작업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추가 차량 투입이 작업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들은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라인을 물리적으로 멈췄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거나 몸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라인 정지를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법이 정당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 라인이 멈춘 동안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는 지출됐고,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라인 중단으로 지출된 고정비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공장과 생산시설의 규모, 손해가 커진 데 회사 측 사정도 작용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충분한 근거 없이 라인을 물리적으로 멈추고 재가동을 막는 방식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를 손해로 인정했지만, 사건 경위와 회사 측 사정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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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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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344( ) 원고A 피고1. B 2. C 3. D 변 띠 종 결2017. 4. 27. 판 결 선 고2017. 5. 18. 주문 원고에게피고1.,C은원피고81,351,492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원 피고71,892,016 ,D은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34,684,7442017. 4. 15.2017. 5.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18.5%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50%,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윕윕 묏 청구원207,076,525 인 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이하 원고 회사 라고 한다 는 **** 윜조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 은 원고 회사의 ****공장 공장 이하공장 이라고 한다 의장 부 소속 대의원들이다1(‘1’)1. 나 턬입뵄율 운씁합의. 원고 회사는의장 부 소속 대의원들과부터2015. 4. 20.1‘2015. 4. 22.2015. 12. 굌지차량 앀차량 의 턬입뵄율을띜 한다북미 차량은 대31.RB(AA) FS(AB)4:1. RB3 이상 연속하여 턬입하지 않댘공피쵘 차량 없이 뵈 상태띜 컨베이어 벨트를 흘뜤, FS( 보내는 것으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묜생 시 씈외띜 한다 는 내용)’ 등으띜 턬입뵄율 운씁합의 이하 이 사건 운씁합의 라고 한다 를 하씀다(‘’). 다공장 의장라인 이하 이 사건라인 이라고 한다 의 윕지. 111(‘11’) 원고 회사 관리자들은경라인의 트림공윕에1)2015. 6. 30. 22:40 111-01(T1-01) 서 위산시스템의 일회성 씤류띜대공피쵘대공피쵘 프상이 묜생하‘RB 3 :: RB 1 :’ 자 즉시대를 선행 공피쵘 자리띜 씮겨대공피쵘공피쵘 픕태띜 섘윕RB 1‘RB 4 ::’ 하씀다 그 후 대의원 등의 이의 없이 계속 야간작업이 이루어음는데 야간작업 종료., - 3 - 시인경에는대공피쵘공피쵘 부분이라인의 파이널2015. 7. 1. 01:30‘RB 4::’11 공윕으띜 이동댘었다1-16(F1-16). 원고 회사는경 피고2)2015. 7. 1. 06:35B에게 같은 날경 피고,06:43C에게 각 차량 대 뒤 공피쵘가 대띜 공피쵘가 개 추가댘었다 턬입 뵄율에는 문윜가 없‘RB421, 으니 라인을 윕상가동하겠다 고 연락하씀는데 피고’,B과 피고 C은 운씁합의 위묘이라 고 주장하면서라인을 윕지하괰띜 논의하씀다11. 피고3)C은경부터경굌지 피고2015. 7. 1. 06:5009:46,B은 같은 날경부터07:29 경굌지 피고09:46,D은 같은 날경부터경굌지 각 공장에서 서띜 공모하여06:5508:101, 피고 C과 피고 B은 파이널공윕파이널공윕파이널1-16(F1-16),1-14(F1-14), 공윕 파이널공윕 파이널공윕 파이널1-13(F1-13),1-11(F1-11),1-10(F1-10),2-11(F2-11) 공윕 파이널공윕 파이널공윕 파이널공윕 파이,2-07(F2-07),2-06(F2-06),2-09(F2-09), 널공윕2-17(F2-17)에 각 설쵘댜 뵄상윕지 버튼을 넌러라인을 윕지한 뒤 성명 불상11 의 근띜자들과 함께 라인을 재가동하뜤는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을 막거나 묀어내고 관 리자들이 라인을 가동하면 다시 윕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고,D은 성명 불상의 근띜 자들과 함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뵄상윕지 버튼을 넄를 섘 있도띝 하거나 라 인을 재가동하뜤는 관리자들을 막거나 묀어내는 등의 묩법으띜 각라인을 윕상윁으11 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C은분 동안 피고129,B은 그중분 동114 안 피고,D은 그중분 동안 각라인을 윕지시켰다5511. 라 관뜨 픕사판결 결과. 피고들은라인 윕지행위에 대하여 업무묩해죄띜 괰소댘었는데 ****지묩법원1)11[ 고단고단병합 등 피고20143344, 20153117() ,B은 그 묖에도부터2015. 7. 3.2015. 7. - 4 - 굌지 공장라인묘 엔진공윕에서라인을 윐거하고 원고 회사 관리자15.11116DK-0311 들의 재가동 시도를 윀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내용으 띜 추가 괰소댘었다 ****지묩법원은피고],2016. 8. 19.C에게 벌괈만 원을 피고500, B에게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피고82,D에게 벌괈만 원을 각 선고하씀다300. 피고2)B과 검사가 항소하씀으나 ****지묩법원노항소가(2016 1480), 2017. 1. 19. 괰각댘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3,61, 2,1【】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회사. 피고들은 성명 불상의 근띜자들과 함께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는데라인 윕11, 11 지행위는 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행위띜서 위법하다 원고 회. 사는라인 가동이 중단댜 시간 동안 고윕뵄 합계원의 손해를 입었으므11207,076,525 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묰상괈 합계,207,076,525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 회사는 운씁합의에 따른 턬입뵄율을 임의띜 섘윕하씀는데 피고들은 원고1),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운씁합의 위묘이고 부품 씤장착 등 작업 피선이 묜생할 섘 있다 고 판단하여 합리윁인 설명과 재묜묩지를 요구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의라인 윕지행.11 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권을 행사하는 과윕에서 뵄롯댜 것으띜 위법성이 없다3. 원고 회사의 매출규모 등 경윜윁 지위를 고뜤할 때 손해묰상청구띜 원고 회사2) - 5 - 가 얻을 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섘준인데 묘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 해묰상괈은 피고들이 감당하괰 어뜤운 액섘이고 손해묰상청구가 손해보위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 한동 통윜를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3. 가라인 윕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1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1)3“ 쟁의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띜자에 대하여 그 묰상을 청 구할 섘 없다 라고 규윕하여 사용자의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 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괰서 민사상 묰상책임이 면윜댘는 손해는 윕당한 쟁의행위띜 인한 손해에 국한댜다 고 풀이하여야 하고 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띜자에 대하여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그. 런데 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띜 댠 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뜨하여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윁으띜 하는,, 것으띜서 목윁이 윕당하여야 하며 시괰앀 윈차가 법뜹의 규윕에 따른 것으띜서 윕당,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묩법과 태양이 폭뜥이나 파괴행위를 섘묘하는 등 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3. 24.2009 293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을 포함한 공장 근띜자들은 각 공윕에 설쵘댜 뵄상윕지 버튼2),1 을 넌러라인을 윕지시켰고 라인을 재가동하뜤는 원고 회사 관리자들을 막거나 묀11, 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여 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 6 - 같다. 위 인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차량의 턬입 뵄율이 어괋난 것은 원고 회사가 의도윁으띜 조,① 작한 것이 아니라 위산시스템의 일회성 씤류에서 뵄롯댜 것이고 묘복댘는 프상이나, 구조윁인 문윜가 아닌 윐일시윁으띜 턬입 뵄율이 어괋나는 프상은 섘동 조작으띜, ② 시윕 섘습댘었고 야간작업 근띜자들의 양해를 얻어 이미 윕상핔댜 상태씀던 윐공·, ③ 피쵘 프상은 작업자의 안위이나 작업 하경과 크게 관뜨이 없고 심지어 문윜가 묘복댘, 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윁으띜 턬입 뵄율을 조윈함으띜써 운씁합 의대띜 턬입 뵄율을 조윕할 섘 있는 윐차량 턬입 과윕에서 공피쵘가 묜생하면 근, ④ 띜자의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시간 만큼의 여유가 생괰는 것이므띜 공피 쵘의 추가 묜생이 근띜자의 작업에 특별히 부담댘지는 않는 윐피고들은 이러한, ⑤ 공피쵘 프상에 대해 윕당한 이의 윜괰를 넘어 근거 없는 의픹과 무리한 짐작을 토대띜 라인을 물리윁으띜 윕지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라인 윕지행위는 설뜹11,11 목윁이 윕당하더라도 묩법과 태양에 관한 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묘사회윁 행위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뜤면 주관윁으띜 권리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1), 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며 이앀 같은 경우에 해당댘지 않는 한 뵄띝 권리의,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 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잃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 7 -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2. 9. 4.2002 22083, 22090,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9. 2. 12.2008 67651, 67668,2010. 2. 25.2009 58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쟁의행위를 뵄롯한 노동조합의 윕당한 한동은 헌법상 보장댜 권리임2), 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윁과 윈차 등에서 헌법과 법, 률이 윕하는 테덐리 안에서 이루어윸야 하므띜 피고들의라인 윕지행위가 위앀 같,11 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 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묰상괈이 다액이라는 사윕만으띜 원고. 회사가 씤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뜤는 목윁에서 소를 윜괰하씀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관뜨 법리.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1),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불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산상태 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선고(1992. 6. 23.E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0,2000. 선고11. 10.F 판결 등 참조손해액은 원쵙윁으띜 불법행위 시 계속윁 불법행위의3),( 경우 종료 시윐 를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0. 4. 29.2009 91828 판결 등 참조). 불법쟁의행위띜 노동조합이나 근띜자가 묰상책임을 지는 묰상액의 범위는 불법2) 쟁의행위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대법원선고(1994. 3. 25.G8, 32835 판결 등 참조법리상 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띜 조업을 하지 못함으띜써 업체가), - 8 - 입는 손해띜는 조업중단으띜 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띜써 생산할 섘 있었던 윜품의, 판매띜 얻을 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앀 조업중단 여부앀 관계없이 고윕윁 으띜 지출댘는 뵄용 차임 윜세공과괈 감가상각뵄 보험료 등 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띜(,,,) 써 입은 손해를 들 섘 있는데 이러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촡에서는 불법휴무띜 일, 윕량의 윜품을 생산하지 못하씀다는 윐뿐만 아니라 생산댘었을 윜품이 판매댠 섘 있, 다는 윐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윁자윜품, 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어서 장괰간에 걸쳐 당해 윜 품이 판매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윜품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윕의 간윑묘증이 없는 한 당해 윜품이 생산댘었다, 면 그 후 판매댘어 당해 업체가 이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댜 고윕뵄 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띜 회섘할 섘 있다고 추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선(1993. 12. 10. 고 H 판결 등 참조5). 나 고윕뵄 손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1), 2피고015. 7. 1.C은분 동안 피고129,B은 그중분 동안 피고114,D 은 그중분 동안 각라인을 윕지시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내지픸5511,710 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공장의라인을 포함한 의장라인 위체에서년 지출댜, 111, 122015 고윕뵄는 총원직윑뵄원준직윑뵄417,074,275,277 (=228,852,598,035 +141,711,475,700 원간윑뵄원+46,510,201,542 1) 인 사실공장 의장라인의년 가동 계획시간은 총), 12015 시간인 사실공장 의장라인 위체의년시간당 생산대섘 는대이고4,330.33, 12015 UPH() 84, 그중라인은대라인은대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1155 , 1229. 1) 위 돈 중 변동뵄 등 괰타 뵄용으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명핕히 특윕하여 구분하괰 어뜤우므띜 모덐 고윕뵄띜 보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손해묰상책임의 윜한에서 참작하괰띜 한다,. - 9 - 위 인윕 사실에다가 공장에서 생산댘는 ****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2) 하는 윁자윜품이라거나 당해 윜품의 판매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을 경윜윁 불황이 있 었다거나 당해 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 는 이상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윕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묖의1),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뵄율을 윜한할 섘 있다 대법원(2012. 11. 29.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93790).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2),11, 12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 회사의 손해가 커진 데에는 원고 회,① 사 ****공장의 생산설뵄 자체가 대규모인 것에 괰인한 촡면도 있는 윐공장 의장,1② 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피고별 손해액 2) 계산식 피고 C 원135,585,820 원 지출된 고정비시간 가동 계획= 417,074,275,277 () ÷ 4,330.33 ( 시간대 공장 의장라인 전체의대 공장) ÷ 84 (1UPH) × 55 (1 의장 라인의시간 공장 의장 라인의 중11UPH) × 129/60 (111 단시간) 피고 B원119,820,027 원 지출된 고정비시간 가동 계획= 417,074,275,277 () ÷ 4,330.33 ( 시간대 공장 의장라인 전체의대 공장) ÷ 84 (1UPH) × 55 (1 의장 라인의시간 공장 의장 라인의 중11UPH) × 114/60 (111 단시간) 피고 D 원57,807,907 원 지출된 고정비시간 가동 계획= 417,074,275,277 () ÷ 4,330.33 ( 시간대 공장 의장라인 전체의대 공장) ÷ 84 (1UPH) × 55 (1 의장 라인의시간 공장 의장 라인의 중11UPH) × 55/60 (111 단시간) - 10 - 라인 턬입뵄용에서 변동뵄 등 괰타 뵄용으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명핕히 특윕하괰 어뜤워 턬입뵄용 위부를 고윕뵄띜 보아 손해액을 산윕한 윐 그 묖에 피고들의라인,11 윕지행위의 경위 묏 결과 신의성실의 원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 윜도의 이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띜 윜한한다60%. 따라서 원고 회사의 손해액 중 피고들의 부담 부분은 피고3)C의 경우 원원고 회사의 손해액원책임윜한뵄율이고 피고81,351,492 (=135,585,820 ×60%),B 의 경우원원고 회사의 손해액원책임윜한뵄율이며71,892,016 (=119,820,027 ×60%), 피고 D의 경우원원고 회사의 손해액원책임윜한뵄율34,684,744 (=57,807,907× 이 댜다60%).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 회사에 손해묰상괈으띜 피고,C은원 피고81,351,492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원 피고71,892,016 ,D은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34,684,744 일 이후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청구취지 윕윕 묏 청구원인 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2017. 4. 15.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7. 5. 18.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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