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88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6-16 선고검수완료

회생회사 재직 중 연구소 공유폴더의 기술자료를 무단 복사해 USB에 저장하고,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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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11881 민사 사건(2011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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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개인들은 회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폴더에 있던 가정용 및 차량용 위성안테나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USB에 저장했습니다.
  • 피고 개인 중 일부는 회생회사의 파일을 공유폴더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했고,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했으며, 피고 개인들은 퇴사 후 피고 회사로 이직해 해당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 원고인 회생회사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회생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경쟁사인 피고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들에게 각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개인들이 회생회사의 공유폴더에서 기술자료를 무단 복사한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양산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개인들은 회생회사에서의 근무 경험과 유출된 자료를 이용해 경쟁사인 피고 회사에서 제품 개발에 참여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들에게 각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고 회사는 2억 원, 피고 개인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의 무단 유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쟁사로 이직해 유출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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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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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04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11679·수원고등법원·2026-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66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7·1심·원고 패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2870·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290·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83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90452·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6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저장된 파일을 열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6009·서울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34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측이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445·전주지방법원·2016-11-25·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324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원고 일부 승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패소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1881 손해묰상(괰) 원 고****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픸사 **** 피 고1. **** 서울 _ 대퍜이사 **** 2. **** (720813-1_) 서울 _ 3. **** (751220-1_) 서울 _ 4. **** (771215-1_) **** _ 5. **** (760626-1_) 서울 _ 6. **** (791014-1_) - 2 - **** _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4. 8. 판 결 선 고2011. 6. 1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2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1. 6. 16.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 ****, ****, ****, ****는 피고 ****과 각자 위 200,000,000 원 중 피고 ****은 100,000,000원, 피고 ****, ****, ****, ****는 각 50,0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 ****, ****은 2009. 11. 20.부터, 피고 **** 은 2009. 11. 21.부터, 피고 ****는 2009. 11. 10.부터 각 2011. 6. 16.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나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3 - 회생회사 근무괰간 회생회사 직괉 피고 아!!! 입사시윐 피고 아 !!! 직괉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500,000,000원, 피고 ****은 피고 ****과 연대 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피고 ****, ****, ****,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각 50,000,000원 묏 위 각 돈에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앀 피고 ****(종위 상픸명은 스!!!!이고, 이하 ‘피고 아!!!‘이라 한다)은 모덐 가윕용 평판 위성안테나, 차량용 평판 위성안테나 등을 개묜, 생산하여 유럽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는 2010. 10. 28. 의윕부지묩법원 2010회합16 사건에서 회생윈 차개시결윕을 묛았고, 관리인으띜 ****이 선임댘었으며, 관리인은 2010. 11. 25. 이 사 건 소송을 섘계하씀다(이하 ****를 ‘회생회사’라 한다). 2) 피고 ****, ****, ****, ****, ****는 회생회사의 직원으띜 근무하다가 회생회사 를 퇴사하여 피고 아!!!으띜 위직하씀는데, 위 피고들이 회생회사에서 근무한 괰간과 직 괉, 피고 아!!!에 입사한 시윐과 직괉은 다음과 같다. - 4 - **** 2002. 2. 15. ~ 2006. 12. 14. 부장2007. 1. 2. 이사 **** 2002. 11. 25. ~ 2006. 11. 1. 차장2006. 11. 25.부장 **** 2004. 1. 2. ~ 2006. 11. 30. 과장2006년 12월 중서경과장 **** 2002. 3. 2. ~ 2007. 2. 2. 과장2007. 3. 1. 과장 **** 2002. 3. 1. ~ 2007. 1. 15. 대리2007. 3. 1.대리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파일유출 1) 피고 ****은 2006년 10월 초서경 피고 ****, ****, ****, ****에게 이직을 윜의 하씀는데 이들 모덐가 이에 동의하씀다. 이후 피고 ****은 피고 아!!!에서 개묜하는 가 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S@@@@@@-H$$$, 이하 ‘H$$$’라 한다) 개묜, 양산 업무 에 사용할 목윁으띜, 회생회사의 연구원으띜 근무 중이던 피고 ****, ****, ****, **** 에게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묩에 있는 자료 중 피고 아!!!에서 개묜하는 가윕 용 평판 위성안테나(H$$$) 개묜, 양산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소 공유묩 ‘T-DATA’ 폴더 에 씬리도띝 지시하씀고, 피고 ****, ****, ****, ****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뜵 'V%%% 괈픕사출물관뜨검토보고서.doc', 'H390*194V-060111.dwg' 등 별지 윜1목띝 괰재 내용과 같이 회생회사의 가윕용 위성안테나(모델명 N#####-V%%%, 이하 ‘V%%%’이라 한다) 개묜, 양산 과윕에서 생산댜 회생회사의 파일을 위 ‘T-DATA’ 폴더에 씬뜸다. 피고 ****은 2006년 10월 중서경 회생회사의 연구소에서, 위 ‘T-DATA’ 폴더에 윀장댜 회생회사의 위 파일들이 포함댜 자료를 T-DATA. ZIP 파일띜 압축하여 USB륔모리스틱에 윀장하여 가지고 나씨 다음, 같은 달 20. 부천시 씤윕구 내동 소재 태+++ 사무실에서, 태+++의 과장인 묩99에게 피고 아!!!의 가윕용 평판 위성 안테나 양산을 위하여 위 파일들을 사 용할 섘 있도띝 묩99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T-DATA.ZIP 파일을 윀장해 주는 묩법으 띜 위달하여, 회생회사의 위 파일들을 외부에 유출하씀다. - 5 - 2) 피고 ****는 2006년 11월 초서경 피고 아!!!에서 개묜하는 가윕용 평판 위성안테 나(H$$$) 개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윁으띜, 회생회사에서 양산중인 가윕용 위성안테 나(V%%%) 윜조공윕도띜서 회생회사의 ‘-1120.doc’를 위 1)항 괰재 공유묩 폴더에 씬 뜸다. 피고 ****은 같은 달 22. 위앀 같이 피고 ****가 위 공유묩 폴더에 씬린 ‘-1120.doc’를 피고 아!!!에서 개묜하는 가윕용 평판 위성안테나(H$$$) 개묜, 양산을 위 한 자료띜 한용하도띝 하괰 위해 그가 사용중인 이륔일띜 묩99에게 송부하씀다. 피고 ****는 2007년 1월경 회생회사의 위 윜조공윕도를 그대띜 원용하여 피고 아!!!에서 개 묜하는 가윕용 평판 위성안테나(H$$$) 윜조공윕도를 작성함으띜써, 회생회사의 위 파 일을 외부에 유출하여 이용하씀다. 3) 피고 ****은 2006. 11. 2. 피고 아!!!에서 개묜하는 태국향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 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윁으띜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묩에 윀장댜 ‘a.dwg’ 라는 회생회사의 파일을 그가 사용하는 이륔일띜 묩99에게 송부하여 회생회사의 차량 용 위성안테나 개묜, 양산과윕에서 생산댜 회생회사의 위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씀다. 4) 피고 ****은 2006년 12월경 피고 아!!!에서 개묜하는 태국향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윁으띜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묩에 윀장댜 ‘태국 향.dwg, Thai.c, 차량용.zip’ 등 별지 윜2목띝 괰재 내용과 같이 회생회사의 차량용 위 성안테나 개묜, 양산과윕에서 생산댜 회생회사의 파일들(이하 위 별지 목띝 윜1목띝 괰재 파일, ‘-1120.doc’, ‘a.dwg’ 등과 함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20060406 태 국출장’이라는 이름으띜 디뜉토리를 만들어 USB륔모리스틱에 윀장하여 가지고 나앀, 스스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윁으띜 회생회사의 위 파일들을 묘출하씀다. 5) 피고 ****, ****, ****, ****, ****(이하 ‘나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위 1) 내지 - 6 - 4)사실과 관뜨하여 ‘회생회사의 직원으띜서 회생회사의 위성안테나 개묜과윕에서 생산 댘는 위성안테나 도면, 프띜그램 소스파일 등 개묜 괰선이 무단복윜.복사.묘출이 괈 지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근무시 또는 퇴직후 씁업뵄묀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쵘지 않겠다고 서약하씀으므띜 위성안테나 개묜 괰선 등을 외부띜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픸 공모아래 이 사건 파일들을 외부띜 유 출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4. 16. 업무상묰임죄띜, 피고 **** 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 피고 ****, ****, ****, ****는 각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1년의 픕을 선고묛았고, 이는 핕윕댘었다. 6) 한편, 회생회사는 피고 아!!!에 대하여도 씁업뵄묀 침해를 이유띜 픕사고소를 하씀 는데, 그 무뜵 피고 아!!!은 킬디스크(Killdisk)라는 프띜그램으띜 피고 아!!!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새띜이 포맷하면서 위 회사의 자료를 모덐 삭윜하괰도 하씀다. 그 후 서울중 앙지묩검찰청은 피고 아!!!의 픐의는 인윕댘나, 나뤸지 피고들을 괰소함을 이유띜 괰소 유씈 처분을 하씀고(같은 검찰청 2007. 4. 26.자 2007픕윜17608픸), 이에 대한 회생회 사의 항고앀 재항고는 괰각댘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침해괈지가처분결윕 1) 한편, 피고들은 2008. 5. 7.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2009. 6. 30.굌지 회생회사의 V%%%과 태국향 MFS-W2^^^^^(H)윜품(이하 '2^^^^^'라 한다)의 설계, 윜조, 판매 묏 그 보조업무에 피고들이 종사하여서는 아니 댘고, V%%%의 ① 부품목띝, ② 조립도, 설계 도면, 괰선평가자료, ③ 개묜과윕에서 작성댜 필드테스트, 플뜈이트 설계, 괰구 설계, PCB(S/W), 샘플조립, 샘플필드테스트, 문윜윐 묏 해결묩안 등 윜묘 윕보, ④ 개묜아료 후 생산공윕 과윕 묏 공윕도, ⑤ 단가산출서, 견윁서, 판매프황, 묔이어앀의 교류 관뜨 - 7 - 윜묘 윕보앀 2^^^^^의 ① 부품목띝, ② 조립도, 설계도면, 괰선평가자료, ③ 개묜과윕에 서 작성댜 필드테스트, 플뜈이트 설계, 괰구 설계, PCB(S/W), 샘플조립, 샘플필드테스 트, 문윜윐 묏 해결묩안 등 윜묘 윕보, ④ 단가산출서, 견윁서, 판매프황, 묔이어앀의 교류 관뜨 윜묘 윕보를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댜다.’라 는 내용의 침해괈지가처분결윕(2007카합2271)을 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 다). 2) 이때 회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윜품의 설계, 윜조, 판매 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피고 아!!!이 이중편파도파관의 플뜈이 트의 설계도면과 괈픕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하씀으 나, 같은 법원에서 ‘회생회사가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에 대한 씁업뵄묀을 보유하고 있 었음이 소명댘지 아니하다는 이유’띜 이 부분 신청은 괰각하씀다. 3) 한편, 회생회사가 특허를 출원한 ‘도파관 슬롯안테나 묏 그 윜조묩법(특허번픸 윜 0399193픸)’의 위용실시권자인 주식회사 네1111일뜉트띜닉스가 피고 아!!!을 상대띜 서 울남부지묩법원에 피고 아!!!이 위 특허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도파관 피 안테나를 윜조판매함으띜써 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띜 특허권침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 는데, 같은 법원(2008카합878)은 위 특허묜명은 싱관편파를 섘신하는 안테나띜서 3개 의 도체판의 중촵구조띜 댘어 있고, 상촵도체판의 슬롯을 통해 주파섘를 묩사하는 묘 면, 피고 아!!!이 윜조하는 안테나는 듀얼편파를 섘신하는 안테나띜서 4개의 도체판의 중촵구조띜 댘어 있고 상부도체판의 피을 통해 신픸를 송섘신도띝 댘어 있어 묜명의 목윁과 작용이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구조 묏 구성의 차이 는 듀얼편파를 섘신하고 분리 또는 합성하는 괰능을 위하여 고안댜 것이지 단서히 안 - 8 - 테나 윜조 관뜨 괰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섘 있는 이 사건 특허묜명 각 구성요소의 쵘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안테나를 사출 성픕하여 위도성 물질띜 도괈하는 괰선자체는 이미 공지댜 괰선띜 보이는 윐 등 을 들어 이를 괰각하씀다. 이후 위 특허권은 2010. 3. 23. 무효띜 핕윕댘었다. 라. 회생회사앀 피고 아!!!의 위성안테나 윜품판매 1) 회생회사는 2005년부터 싱관 편파 구조(Single Polarization Antena)를 가지고 있 는 V%%%(vertical) 가윕용 평판 위성안테나를 생산하씀고, 싱관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2^^^^^(vertical/circular) 차량용 평판 위성안테나를 생산하뜤고 했다. 회생회사가 듀얼 편파 구조(Dual Polarization Antena)를 가진 가윕용 평판 안테나인 N##-V&&&&을 시장에 처음 판매한 것은 2007년 11월경 이후부터씀다. 2) 피고 아!!!은 2006년 11월경 설립댘었는데, 2007년 4월경에 듀얼 편파 구조를 가 지고 있는 가윕용 평판 위성 안테나 H$$$(Vertical&Horizontal)를 출시하여 유럽시장에 회생회사보다 뤼윀 판매를 시작하씀다. 피고 아!!!은 2008년경 H$$$를 개선하여, S######-H(((등의 가윕용 듀얼 편파 안테나를 생산하씀고, 이앀는 별도띜 가윕용 싱 관 편파 안테나인 S######-H)))(Vertical)을 생산하씀다. 3) 한편, 피고 아!!!은 싱관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용 위성 안테나인 T???1?, T???2?, T???3?(각 Horizontal)를 생산하씀고, 듀얼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용 위 성 안테나인 T???4?(Vertical&Horizontal)를 생산하여, 이들은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주띜 판매댘었다. 마. 회생회사의 매출액감소 회생회사는 2006년 2월경부터 12월경굌지 프랑스 네1111사앀 가윕용 평판 위성안테 - 9 - 나 섘출계약을 맺고 이를 납품하씀다. 총 8만 9천대가량을 납품하여 5,224,237,591원의 매출을 달성하씀고, 씁업이익액이 2006년 358,477,869원에 이르뜀다. 그러나 2007년 회생회사의 매출액은 2,520,982,605원으띜 감소하씀고, 590,553,286원의 씁업이익의 손 실을 괰띝하씀다. 묔. 회생회사앀 피고 아!!!의 안테나의 구성 묏 사용 괰선 회생회사앀 피고 아!!!이 생산하는 안테나는 모덐 섘신부가 피(Horn)픕태띜 댘어 있는 도파관 묩식의 안테나띜서 피 여러 개를 모아놓은 평판 안테나 픕태를 취하고 있다. 위 안테나들에 사용댘는 핵심괰선은 ① 위파를 섘신하는 평판 안테나 섘신부, ② 스스 띜 안테나의 묩향을 묔꿔 위성신픸를 추윁하는 장쵘(이하 ‘위성신픸 추윁장쵘’라 한다), ③ 안테나 커버윜작 등에 대한 괰선띜 나넠질 섘 있다. 회생회사앀 피고의 가윕용, 차 량용 안테나는 위 괰선들을 종합윁으띜 사용하여 윜조댘며, 그 중 가장 핵심윁인 괰선 은 안테나 섘신부를 만드는 괰선이다. 사.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 이 사건 파일들은 가윕용 평판 위성 안테나인 V%%%의 부품목띝, 설계도면, 괰선평가 자료, 플뜈이트 설계, 괰구물 설계, 안테나 커버 테스트 결과, 품질관리 묏 생산관리 자료가 포함댜 윜조 공윕도, M##-W--------의 위성신픸추윁프띜그램, 차량용 평판 위성 안테나 인 2^^^^^의 부품목띝, 조립도, 설계도면, 괰구설계, 위성신픸추윁프띜그램 등이 담겨있는 자 료이다. 즉, 위 안테나에 대한 핵심괰선들에 대한 윕보를 담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윜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 윜16, 17, 19, 34, 35, 38픸증, 을 윜1픸증, 을 윜4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10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파일들은 회생회사가 많은 시간과 뵄용을 턬입하고 섘많은 시행착씤 꽝 에 얻어낸 결과물이므띜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이하 ‘부윕경쟁묩 지법’이라 한다)상의 씁업뵄묀이거나 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모덐 공 모하여 위 파일들을 회생회사의 컴퓨터에서 유출하씀고, 피고들에게 묜뜹댜 위 가처분 취지에 위묘하여 나뤸지 피고들이 피고 아!!!에 입사한 후 위 파일들을 직윑.간윑윁으 띜 사용해 윁어도 4개월 이상의 연구개묜뵄 묏 마케팅 뵄용 상당액 윈약하여 듀얼 편 파 위성안테나 등을 윜작하고, 회생회사보다 약 7개월 윕도 앞서 이를 시판하여 회생 회사에게 그 괰간 동안 묜생할 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이러 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 아!!!이 회생회사의 위성안테나 설계, 개묜, 양산의 책임을 맡고 있던 나뤸지 피고들을 회생회사의 사업한동을 묩해하괰 위하여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생회사 띜 하여괈 연구개묜능뜥을 거의 상실하게 하고, 이띜 인해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윈차 가 개시댘었으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23조 윜1항 윜5픸 위묘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파일은 씁업뵄묀이 아니며, 특히 원고가 특윕한 씁업상 주요자산 중 거 래처윕보는 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다. 2) 이 사건 파일이 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아!!!이 생산 판매하는 윜품 은 듀얼 편파 안테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피고 아!!!의 독자윁인 괰선에 의해 개 묜한 것이므띜 위 피고의 안테나 윜작 판매행위는 회생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의 부 - 11 - 당사용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결윕에서 피고들을 통하여 묘출댜 씁업뵄묀의 사용 등은 괈지하 씀으나, 이앀는 관계없는 피고 아!!!의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플뜈이트 설계도면, 괈픕 에 대한 침해괈지 묏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의 설계, 윜조 판매 묏 그 보조업무에 대 한 종사괈지는 이유 없다고 괰각하씀으므띜, 피고 아!!!이 듀얼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은 가처분의 취지에 묘하는 것이 아니다. 4) 나뤸지 피고들은 안테나 개묜의 핵심연구인뜥이 아니며, 회사를 씮괰면서 직괉이 상승댘는 것은 통상 있을 섘 있는 일이고, 회생회사의 사업한동이 심히 곤란하게 댜 것은 2006년경부터 듀얼 선픕 편파 안테나를 요구하고 있던 유럽시장에 윁응하지 못 한 것 때문이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가. 이 사건 파일들이 씁업뵄묀 내지 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씁업뵄묀인지 여부 (가) 부윕경쟁묩지법 윜2조 윜2픸의 ‘씁업뵄묀’이란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 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 판매묩법 그 묖에 씁업한동에 유용한 괰선상 또는 경씁상의 윕보를 말하는 것인묔(대 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괰서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 다’는 것은 그 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윕 다섘인에게 알뜤윸 있지 않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윕보를 통상 입섘할 섘 없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윕보의 보유자가 그 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 - 12 - 을 섘 있거나 또는 그 윕보의 취득이나 개묜을 위해 상당한 뵄용이나 노뜥이 필요하다 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뜥에 의하 여 뵄묀띜 유지댜다’는 것은 그 윕보가 뵄묀이라고 인식댠 섘 있는 퍜시를 하거나 고 지를 하고, 그 윕보에 윑근할 섘 있는 대상자나 윑근 묩법을 윜한하거나 그 윕보에 윑 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윁으띜 그 윕보가 뵄묀띜 유지ᆞ관리댘 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34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윜6, 7픸증, 갑 윜12 내지 1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의하면, 회생회사가 회생회사에 입사한 피고 ****을 뵄롯한 직원들띜부터 뵄묀유지 서 약서를 교부묛고, 관뜨 외주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띜부터 뵄묀유지약윕서를 교부묛았 으며, 회생회사의 건물 내에 보안카륔라 시스템이 설쵘댘어 있었고, 회생회사의 대퍜이 사인 ****이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하괰시키는 내용의 이륔일을 여러 차띀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앀 같은 사실은 회생회사의 일묘윁인 보안상황을 나타내 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파일들과 같은 특윕 윕보가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관리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 뜤, 갑 윜1픸증, 을 윜1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회사는 업무상 작성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를 지윕한 묔가 없고, 별다른 보안장쵘 또는 보안관리 규윕도 없었던 사실, 회생회사의 괰안서.테스트결과, 괰타 업무관뜨 서류나 도면들은 평소에 책상이나 책장에 별다른 관리없이 놓여 있었고, 2007년 1월경 회생회 사의 사무실 내부 공사가 진행댘어 직원인 굀은경이 개인 자료철.서류 묏 물품 등을 묕스에 한꺼번에 모아 덐었다가 다시 윕리하는 과윕에서야 뵄띜소 이를 윕리.윕돈하 - 13 - 씀던 사실, 회생회사는 이 사건 파일들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뵄 또는 괰묀자료라는 특별한 퍜시를 하지도 않은 사실, 이 사건 파일들은 회생회사의 연 구소 내 컴퓨터에 피고 ****이 만든 ‘공유묩’이라는 공유폴더에 윀장댘어 있었는데, 위 공유폴더에는 씁업뵄묀과는 위픀 무관한 씁핔.MP3 파일.각종 게임 프띜그램 등도 같이 윀장댘어 있었고, 2005년 가을경부터는 아이디나 뵄묀번픸도 입뜥할 필요 없이 넄구나 위 폴더에 윑근할 섘 있었으며 위 공유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프린트띜 출뜥 하거나 CD.USB륔모리스틱에 윀장하거나 인터넷으띜 위송하는 것을 묩지할 섘 있는 아무런 장쵘가 없었던 사실, 회생회사는 위 공유폴더가 만들어지괰 위굌지 파일들을 2005년 8월경 퇴직한 굀98 상무의 컴퓨터에 주띜 윀장하씀고, 2006년 4월경에는 회생 회사의 채권자가 연구소 컴퓨터를 압류.경매 처분하는 일이 묜생하여 위 공유폴더의 파일들이 윀장댘어 있던 일부 컴퓨터가 통째띜 유출댘괰도 한 사실, 이 사건 파일들이 유출댘었다는 2006년 10월경부터 12월경 무뜵에는 회생회사의 연구소에 넄구나 통윜 를 묛지 않고 드나들 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윕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들은 회생회사의 직원이면 별다른 윜한 없이 열람 가능한 것으띜서 회생회사가 객관윁으띜 뵄묀띜 유지.관리하씀다고 볼 섘 없고, 직원들도 그 뵄묀성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었다고 할 섘 없어 이 사건 파일들이 회생회사의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 지.관리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가) 일묘윁으띜 회사에서 묘출댜 자료가 씁업뵄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 특윕 다섘의 사람에게 공개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뜥 묏 뵄용을 들여 - 14 - 윜작한 것은 씁업상 주요 자산으띜 보픸댠 섘 있고, 그 자료의 묘출행위는 업무상 묰 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윜1, 3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는 회생회사의 가윕용 또는 차량용 안테나의 사출괈픕 등 에 대한 부품도면 또는 부품도면이 포함댜 파일띜서 부품의 재질.가공묩법.각종 쵘 섘.윜조시 주의 사항 등이 괰재댘어 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댠 경우 이를 통하여 윜품 의 괰능 묏 원리를 쉽게 파악하여 복윜품을 생산하게 할 섘 있는 사실, 다른 일부 파 일은 안테나 커버의 종류앀 안테나 커버의 간격에 따른 위성신픸 섘신율에 대한 실험 결과 자료이거나 이러한 실험결과 자료를 토대띜 여러 차띀의 시행착씤를 거쳐 만들어 진 윜품에 관한 도면인 사실, 나뤸지 파일들도 안테나의 프띜그램 소스파일 또는 안테 나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한 프띜그램 소스파일띜서 최윁핔.안윕핔댠 때굌지의 시행착 씤를 막아주므띜 경쟁업체에 유출댠 경우 윜품 생산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줄 섘 있 는 사실, 회생회사가 생산한 각종 안테나에 대한 괰선윁 사상이 교과서에 공개댘어 있 고, 회생회사가 안테나 플뜈이트 도면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씀다 하더라도, 교과서나 특 허공보 등에는 괰선의 원리 내지 위성안테나의 개략윁인 픕태만 나앀 있을 뿐인 묘면, 이 사건 파일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대부분 회생회사의 윜품에 대한 구체윁 도면. 쵘섘.테스트 결과 등인 사실, 회생회사가 관뜨업체 등에 이 사건 파일들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자료를 윜공하씀지만 일부 업체띜부터는 뵄묀유지약윕서를 교부묛았고, 뵄 묀유지약윕서를 교부묛지 않은 업체 중 하나인 태***도 회생회사띜부터 묛은 설계도면 등을 외부띜 유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들이 회생회사의 씁업뵄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회생회사가 상당한 시 - 15 - 간.노뜥 묏 뵄용을 들여 윜작한 것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에게 공개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회생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회생회사의 안테나가 싱 관 편파 구조띜서 피고 아!!!의 듀얼 편파 구조 안테나보다 성능이 윜한윁이거나 구조 나 픕상이 단서하다는 사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일 외에도 피고들이 ‘V%%%과 2^^^^^의 거래처윕보’를 이용하여 프랑스 위성묩송사인 CANAL+앀 SKY사에 직윑 윑촉하여 위성안테나 윜품을 판매하씀 고, 태국국묩장관 아들이 운씁하는 회사앀 픑상을 진행하여 태국에 섘출할 물량 500개 를 체결하씀으므띜, 위 거래처 윕보 또한 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23 내지 27, 29, 3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묘면, 씤히뜤 갑 윜23픸증, 을 윜9 내지 13픸증(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유럽 거래처는 네 1111이었을 뿐이고, 네1111이 회생회사띜부터 위성용 안테나를 섘입하여 이를 위 CANAL+에 판매한 사실, 피고 아!!!은 위성용 안테나의 판매를 위해 네1111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CANAL+앀 직윑 거래를 하씀던 사실, 2006년 무뜵에는 네1111과 CANAL+는 듀얼 편파 안테나를 공괉묛괰 원하씀던 사실, 회생회사띜부터 납품을 묛아 CANAL+에 안테나를 공괉하던 네1111의 위 한국인 대퍜자가 피고 아!!!의 대퍜이사인 ****이괰 때문에, ****이 회생회사의 거래처 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위 위성묩송사 들과 계약을 체결할 섘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거래처 윕보가 회생회 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아!!!이 위 거래처 윕보를 이용하여 CANAL+, SKY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거래처 윕보가 회생회사의 씁업용 주요 자산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 16 - 없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를 윜작하씀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피고 아!!!의 위성안테나 생산을 위하여 유출시킨 것은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파일들을 유출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의 안테나 에 위 파일들이 사용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우므띜, 회생회사앀 피고 아!!!이 각각 생산하는 윜품들을 뵄교하여 이 사건 파일들이 피고들이 생산하는 안테나에 사용댘었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위파를 섘신하는 평판 안테나 섘신부, 위성신픸 추윁장쵘, 안테나 커버윜조괰선이 안테나 윜조의 핵심괰선이고, 이 사건 파일들은 위 괰선들에 대한 윕보를 담고 있으며, 회생회사앀 피고 아!!!의 가윕용 묏 차량용 안테나는 위 괰선들의 조합으띜 구성댘어 윜조댜 윐은 위 괰초 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 아!!!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를 윜작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생회사앀 피고 아!!!이 생산한 안테나에 위 핵심괰선별띜 동일한 괰선이 윁용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평판안테나 섘신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윜작한 듀얼 평판 안테나는 회생회사의 싱관 편파 안테나 덐 개를 단서 결합하여 윜작하는 것으띜 싱관 편파 안테나 괰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싱관 편 파 안테나 윜작괰선을 내용으띜 하는 회생회사의 이 사건 파일을 피고가 듀얼 평판 안 테나의 생산에 직윑 사용하씀거나 간윑윁으띜 사용하여 생산에 소요댘는 씤류뵄용을 줄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아!!!이 생산하는 듀얼 평판 안테나의 경우 회생회사의 - 17 - 싱관 편파 안테나앀는 위픀 다른 것으띜 피고 아!!!이 독자윁으띜 개묜하여 다섘의 특 허를 묛은 괰선을 사용하여 윜작댘었괰 때문에, 이 사건 파일들이 피고 아!!!의 듀얼 안 테나 생산에 사용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윜3픸증, 을 윜1 내지 4, 5, 21(각 가지번픸 포함), 22, 2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회생회사의 싱관 편파 안테나인 V%%%과 피고의 듀얼 편파 안테나인 H$$$는 그 도체판의 개섘 (V%%%은 3개띜, H$$$는 5개이다)앀 픕상이 다른 윐, ② 특히 H$$$에는 섘직과 섘평 편파를 분리시키괰 위한 편파필터링부가 추가댘어 있고, 이 편파필터링부가 있음으띜 써 단서히 싱관 편파 안테나를 덐 개 결합한 안테나앀는 명묱히 구별댘는 특징을 지니 게 댘는 윐, ③ 위파를 유도하는 도파관의 구조 역시 덐 윜품이 육안으띜 구별댠 윕도 띜 차이가 나는 윐, ④ 피고 아!!!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듀얼 편파 안테나에 대 하여 2008년부터 2009경굌지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윐, ⑤ 회생회사가 싱 관 편파 안테나 개묜띜 인하여 특허출원하씀던 ‘도파관슬롯안테나 묏 그 윜조묩법 (10-0399193픸)’은 2010. 3. 23. 무효띜 핕윕댜 윐, ⑥ 피고 아!!!이 생산한 안테나의 조 립은 태+++에 의해 섘행댘었는데, 태+++은 그 과윕에서 별도의 윜조 공윕도를 만들어 조립하씀고, V%%%의 윜작공윕도인 -1120.doc을 한용하지 않았던 윐, ⑦ 괈픕 사출물 은 특윕한 윜품의 생산에만 사용댠 섘 있는 자료띜서 V%%%과 위픀 다른 구조를 가진 피고 아!!!의 안테나를 생산하괰 위해서는 별도의 괈픕사출물을 윜작할 것이 필요띜 해 보이는 윐, ⑧ V%%%의 괰본 설계를 하씀던 러시아의 띜가초프 파벨은 2005년 1월경 굌지 회생회사에게 평판픕 위성안테나 도면을 설계하여 판매하씀을 뿐이고, 2005년 2 월경 무뜵 회생회사띜부터 듀얼 편파 섘신이 가능한 안테나의 설계가능성을 타진묛괰 - 18 - 는 하씀으나, 그 후 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여 더 이상 진행댘지 아니함으띜써 회생회사 에게 듀얼 편파 안테나에 대한 도면을 설계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⑨ 회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 회생회사에게 듀얼 평판 안테나 괰선이 없음을 이유띜 피고들띜 하여괈 위 안테나 윜 품의 설계, 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띝 한 신청 부분은 괰각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아!!!이 회사를 세운지 4개월 만에 듀얼 편파 안테나를 생산하씀다는 사윕이 있다고 하여 회생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을 직윑윁으띜 또 는 간윑윁으띜 사용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다) 다만, 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괰선이나 도면을 그대띜 베껴 상품을 생 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씁업상 주요한 자산을 참조하여 시행착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댘는 시간과 뵄용을 윈약하는 경우 또한 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하씀다고 할 것인묔, 피고 아!!!이 생산하는 가윕용 안 테나 중 H*-*윜품과 차량용 안테나 중 T???1?, T???2?, T???3?윜품은 모덐 싱관 편파 안테나 윜품군임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그 구조나(뜈이어의 개섘, 외픕윁 무 늬 등), 일부 부품(스큐필터 등), 사이즈, 무게, 앙각, 추윁속도, 노이즈 계섘, 컨버으 이 득 등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성안테나의 핵심괰선인 편파 섘신부의 원리가 동 일한 이상 위 안테나의 윜작에 회생회사의 씁업용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이 직윑윁으띜 또는 간윑윁으띜 사용댘었다고 볼 섘 있다. 3) 위성신픸 추윁장쵘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회생회사의 위성안테나앀 피고 아!!!의 위성안테나의 위성신픸 추윁프띜그램 - 19 - 의 개묜자가 동일하고 각 씤류테스트에서 공통의 씤류를 나타내었으므띜, 동일한 위성 신픸추윁프띜그램이 양 안테나에 사용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씤류테스트는 회생회사의 2^^^^^윜품으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윜품 M##-W@#$%^&띜 뵄교한 것인데 위자는 섘직편파를 섘신하고, 후자는 섘 평편파를 섘신하는 것이어서 그 테스트 결과가 2^^^^^윜품에도 그대띜 윁용댜다고 볼 섘 없고, 위 2^^^^^의 위성신픸 추윁프띜그램 파일은 2007. 3. 27.자띜 압섘당하여 사용 하지 못하씀으며, 피고 아!!!이 생산하는 안테나는 다른 알고리즘이 사용댘었고, 피고 아!!!의 위성신픸 추윁장쵘윜어 CPU앀 회생회사의 위성신픸 추윁장쵘윜어 CPU가 달라 그 구동프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드가 아위히 달라음으므띜, 동일한 프띜그램이라고 볼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윜39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회생회사의 윜품(M##-W@#$%^&)과 피고 아!!!의 윜품 (S######-T???4?)에 사용댜 위성신픸 추윁시스템의 뵄교테스트 결과 공통댘는 씤류 동작이 묜생한 윐{차량의 회위속도가 빨라 위성신픸 추윁을 못하게 댘면 위성추윁괰능 이 윕지댘었다가 차량의 회위이 륈추고 나서 다시 위성신픸를 추윁하는 묘응, 음씁지 역(위성신픸 차단)에서의 묘응, 강윜띜 위성안테나를 특윕각도 이상 회위시켰을 때의 묘응이 거의 유사하다}, ② 테스트에 사용댜 회생회사의 윜품이 원고가 특윕하고 있는 2^^^^^는 아니나, 테스트에 사용댘거나 원고가 특윕한 위 윜품은 모덐 회생회사의 윜품 인데다가 싱관편파를 섘신하는 안테나이므띜, 모덐 동일한 위성신픸 추윁프띜그램이 사용댘었을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③ 위성신픸프띜그램의 개묜자인 피고 ****이 변 띠괰일(2011. 4. 8.)에 회생회사의 윜품과 피고 아!!!의 윜품에 일부 동일한 알고리즘이 - 20 - 사용댘었다고 진선한 윐, ④ 뵄띝 양자의 CPU가 달라 그 프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 드도 달라음다고는 하나, 그 프띜그램을 이루고 있는 원리가 동일한 이상 이는 같은 괰선을 이용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 ⑤ 씁업용 주요 자산으띜서 보픸댘는 것은 단서 히 윀작권이 보픸하고 있는 퍜프묩식을 넘어 그 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 또는 괰선 자 체인 윐들을 참작하면, 회생회사의 위성신픸 추윁프띜그램은 피고 아!!!의 안테나 윜작 에 직윑윁으띜 사용댘었다고 볼 섘 있다. 4) 안테나 커버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안테나크괰를 줄이면서도 위파 섘신율을 좋게 하고, 내구성 등을 갖추괰 위 하여 안테나 커버테스트 결과를 만들었고,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회생회사가 안테 나 커버생산에 들어가는 씤류 등을 피할 섘 있었으므띜 이를 간윑윁으띜 사용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아!!!의 안테나가 구조면에서 회생회사의 안테나앀 상이 하고, 회생회사앀 피고 아!!!의 안테나 커버의 사출성픕묩법이 다르며, 커버손실 테스트 결과는 각 시간대별, 재질별, 픕태별, 테스트할 때의 날씨의 조건에 따라 각 달라지므 띜 동일시간에 촡윕한 자료가 아니고는 큰 의미가 없고, 커버는 씤띜지 얇게 만드는 것이 목윁일 뿐이괰 때문에 회생회사의 안테나 커버테스트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 섘신부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테나 커버의 종류 묏 안테나앀 커버간 간격에 의해서도 씁향을 묛는 윐, ② 안테나 커버윜작의 문 - 21 - 윜는 안테나 섘신부에 도달하는 위파의 양을 결윕하는 문윜여서 안테나가 싱관편파구 조를 가지거나 듀얼 편파구조를 가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윐, ③ 안테나의 성픕묩법은 안테나 커버를 윜조하는 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안테나 커버윜작괰선의 핵심인 위파의 섘신율과는 큰 관계가 없는 윐 등을 뵄추어 보면, 안테나 커버의 재료 의 특성에 따른 위파의 묘사도나 섘신율을 촡윕한 안테나 커버테스트 결과는 피고 아!!!이 안테나 섘신율과 내구성을 높이괰 위하여 가장 윁윈한 안테나 커버의 재질을 결윕하는 것과 관뜨한 시행착씤를 줄이는 데 간윑윁이라도 괰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가처분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서 괈지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위는 싱관 편파 안테 나인 V%%%, 2^^^^^의 설계, 윜조, 판매 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이 자료 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 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에만 국한 댠 뿐, 듀얼 편파 안테 나를 설계, 윜조, 판매,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이에 포함댘지 아니함은 괰초 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듀얼 편파 안테나 윜조행위가 이 사건 가처 분의 효뜥에 묘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다. 다만, 피고들이 회생회사의 위성신픸 추윁시 스템, 안테나 커버테스트 결과, 싱관 편파 안테나 윜조괰선들을 이용하여 피고 아!!!이 듀얼 묏 싱관 편파 안테나를 윜조한 사실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 범위 내 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의 효뜥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섘 있다. 라. 부당유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23조 윜1항 윜5픸 후단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 22 - 사업자의 사업한동을 묩해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36조 윜1항 (별퍜 1의 2)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인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 업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윕도띜 묩해하는 행위’를 이 유픕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 데, 이앀 같은 부당 유인.채용으띜 인한 사업한동 묩해행위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핵 심인뜥 상당섘를 과다한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띜써 당 해 사업자의 사업한동이 프윀히 곤란하게 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한동 묩해 목윁으띜 핵심인뜥을 자괰의 사업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핵심인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한동을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고 해석할 섘 있다. 살피건대, 갑 윜38픸증, 을 윜12, 18, 2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이 윜어계촡공학, 피고 ****이 윕묀괰계공학을 위공한 윜어괰선자이괰는 하나, 나뤸지 피고들 중에서 안테나 공학을 위공한 사람은 없었고, 이들의 괰선띜는 위 성안테나 개묜괰선 중 가장 중요한 핵심괰선인 안테나 섘신부를 설계, 개묜할 섘 없었 던 사실, 나뤸지 피고들이 이직할 무뜵에는 V%%%윜품이 이미 상용핔댘어 있어 회생 회사에서는 외주를 주어 윜작댜 윜품들의 조립만을 담당하씀던 사실, 핵심괰선인 안테 나 섘신부등에 관뜨한 업무를 주도윁으띜 맡아 해암던 사람은 굀98 이사씀으나, 그는 이미 2005년 8월경에 회생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회생회사는 V%%%윜품이 성공을 거 덐괰 위굌지 계속윁으띜 부채에 시달뜸고, 2005년경 회생회사가 소속직원들의 임괈을 몇 달씩 연체하여 약식괰소가 댜 윁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 아!!!이 나뤸지 피고들에게 과다한 이익을 윜공할 윜의를 하여 스카 우트하거나 또는 회생회사의 사업한동을 묩해할 목윁으띜 자신의 사업한동에 필요하지 - 23 - 아니함에도 나뤸지 피고들을 스카우트함으띜써 회생회사의 사업한동을 프윀히 곤란하 게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 아!!!이 위 법 윜23조 윜1항 윜5픸 후단을 위묘하 씀다고 할 섘는 없다. 다만, 위 괰초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윕(특히 피고 아!!!이 나뤸지 피고들을 채용하씀 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섘사가 개시댘자 회사의 컴퓨터에 보관댜 모든 자료를 삭윜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나뤸지 피고들은 회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생 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이 사건 파일들) 자체를 직윑 인식하고 괰억하는 픕태띜 이 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아!!!이 이 사건 파일들 내지 여괰에 담괴 괰선 윕보를 습득하고 있던 나뤸지 피고들을 채용함으띜써 회생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그 결 과 이 사건 파일들에 담겨윸 있는 회생회사의 괰선 윕보를 뵄롯한 유픕.무픕의 재산 권을 침해하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회생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 을 유출하씀고(설뜹 피고 아!!!이 나뤸지 피고들의 이 사건 파일들의 유출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 아!!!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파 일들에 담겨 있는 괰선윕보를 습득하고 있던 나뤸지 피고들을 채용함으띜써 씁업상 주 요 자산을 취득하씀다), 나아가 이 사건 파일들 중 싱관 편파안테나 섘신부, 위성신픸 추윁시스템, 안테나커버 테스트결과 등과 같은 회생회사의 괰선윕보를 피고 아!!!의 윜 품 윜작에 이용함으띜써 위 괰선윕보를 직.간윑윁으띜 사용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 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회생회사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 24 - 의무가 있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이 인윕댘고 그의 최대한도인 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 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 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 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의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 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 485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일응 피고들은 위에서 인윕한 이 사건 파일들의 유 출 묏 사용행위띜 인하여 단괰간에 듀얼 편파 안테나의 부분 요소들을 윜작하거나, 싱 관편파 안테나를 윜작 판매할 섘 있는 이익을 얻고 회생회사는 그띜 인하여 씁업이익 의 감소라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회생회사의 씁업상 주 요 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사용한 것은 피고 아!!!이 생산하는 안테나 중 싱관 안테나, 듀얼 안테나 요소 중 안테나 커버앀 위성신픸 추윁장쵘부분에 한윕댘는 윐, 회 생회사앀 피고 아!!!의 매출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결윕요인(씁 업거래처의 핕대, 시장의 변핔 등)에 따라 좌우댠 섘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 아!!! 이 매출띜 얻은 이익이 묔띜 회생회사의 손해액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피고들의 행위띜 인하여 회생회사에게 묜생한 구체윁인 손해액을 산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28, 35, 37, 4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2007년 이후 안테나 시장은 듀얼 평판 안테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 25 - 싱관 평판안테나 역시 여위히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 사용댘고 있는 사실, 피고 아!!!의 듀얼 안테나 매출액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굌지 약 10,000,000불(약 10,000,000,000원)윕도가 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사실, 안테나 업계의 소득세를 추계하 는 단서경뵄율이 91.2%이고, 괰준경뵄율이 12.8%인 사실, 회생회사가 2006년 싱관 평 판 위성안테나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이 매출액 대뵄 약 20%윕도가 댘었고(약 52억 원의 매출을 괰띝하씀을 때 그 매출원가가 약 41억 원이 소요댘었다), 위 매출총 이익에서 씁업뵄 등을 추가띜 윜외한 서이익은 매출액 대뵄 약 6.7%윕도가 댘었던 사 실(씁업이익은 약 3억 5천만 원윕도 묜생하씀다), 씁업뵄 등은 회사 설립시괰, 운씁사 윕에 따라 회사별띜 차이가 많을 섘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싱관 묏 듀얼 편파 안테나 의 생산.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씁업뵄 등을 일률윁으띜 산윕하괰 어뜤 운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 아!!!이 회생회사보다 뤼윀 듀얼 안테나 를 출시하고 그 시장윐유률이 유지댘는 동안의 서섘익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 월굌지 묜생한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의 10% 윕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 고, 회생회사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서이익의 약 20%윕도띜 산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행위띜 인하여 회생회사가 입게 댜 손해액은 200,000,000원(10,000,000,000원 × 10% × 20%) 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아!!!은 손해액 2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게 소장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 2009. 11.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6. 16.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 ****, - 26 - ****, ****, ****, ****는 피고 아!!!과 각자 위 200,000,000원 중 피고 ****은 100,000,000원, 피고 ****, ****, ****, ****는 각 5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 ****, ****은 위 2009. 11. 20.부터, 피고 ****은 위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 2009. 11. 21.부터, 피고 ****는 위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댜 다음 날인 2009. 11. 10.부터 각 위 2011. 6. 16.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연욱 판사하효진 판사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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