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20-01-10 선고검수완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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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는 여러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회사 대표들과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하는 가격담합행위를 주도하였다.
  •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에 159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하였다.
  • 피고와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가격담합과 함께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가격담합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가격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손해 발생을 인정하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도한 가격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정되어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가격담합으로 회사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가격담합으로 인한 이익과 과징금 손해는 성격이 다르며, 영업이익 증가가 과징금 손해를 직접 보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가격담합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 내부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손해배상 책임은 법령 위반과 회사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손해배상 범위는 6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하여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 손해 발생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다만, 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와 기타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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