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 2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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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83822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2조, 상법 제447조의3, 상법 제447조의4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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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4년 10월 4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중공업의 감사로 일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감시·감독하는 자리다.
  • 1998년 1월 말, ○○중공업의 1997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잠식되고 약 2조 8,000억 원대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회사 대표이사들과 경리담당 임원들은 실적을 숨기기 위해 부채를 줄이고 가공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2조 8,97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실제로는 적자인 회사를 흑자(순이익 약 947억 원)인 것처럼 꾸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 피고는 1998년 2월 19일, 이렇게 조작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부실감사를 한 것이다.
  • 그 결과 허위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998년 3월 1일 신문 등에 공시되었고, 원고 은행은 ○○중공업 관련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시 심○○라는 판결(환송)이 내려진 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중공업의 감사로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대규모 분식회계로 조작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마치 정확한 것처럼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원고 은행이 ○○중공업 관련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되어 손해를 입자, 법원은 피고의 임무 해태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원고의 과실 등도 참작되어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약 10억 2,600만 원)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주총회에 정확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런 의무를 저버렸다.
  • 피고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마치 재무제표가 정확한 것처럼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 그 결과 허위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외부에 공시되어, 이를 믿은 원고 은행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피고의 부실감사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상법 제414조 제2항은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원고 은행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일부로 제한됐다. 그래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약 10억 2,6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감사가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제3자(여기서는 대출 은행)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는 이름만 걸어두는 자리가 아니라 회계의 정확성을 지켜야 하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리이며, 부실감사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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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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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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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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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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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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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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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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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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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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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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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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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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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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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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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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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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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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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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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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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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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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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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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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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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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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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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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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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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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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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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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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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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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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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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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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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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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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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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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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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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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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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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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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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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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8382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지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이○○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8. 선고 2002가합7970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4나4404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7278 판결 변 론 종 결2009. 3. 20. 판 결 선 고2009. 4. 10.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1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7.부터 2009. 4. 1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73,545,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제1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원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전체 손해액 중 일부로 29억 원을 청구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채권별로 각 구분하여 일부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면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그 상호를 1999. 1. 4. 주식회사 ▲▲은행에서 주식회사 ▒▒은행으로, 2002. 5. 20. 주식회사 ▒▒은행에서 주식회사 ****으로 각 변경하였고, 1999. 1. - 3 - 6.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 및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 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2)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0. 1. 20. 기업개 선(이른바 워크아웃, workout) 약정에 따라 ****에서 2000. 10. 23. 조선사업부 분을 영위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기계사업부분을 영위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은 위와 같은 회사분할 후 남게 되는 잔존부분을 영위하는 존속회사로 남게 되었다. (3) ****은 1995. 3. 25.부터 2000. 10. 23.까지, ****은 1996. 3. 29.부터 2000. 1. 31.까지 각 ****의 대표이사로, ****은 **** 종합기계부문의 경리담 당상무로서 1995. 12월경부터 2000. 1. 30.까지 **** 종합기계부문의 비등기이사 로, ****은 **** 조선해양부문의 경리담당상무 또는 전무이사로서 1996. 7월 경부터 1998. 2. 27.까지 **** 조선해양부문 비등기이사로, 피고는 1994. 10. 4. 부터 1998. 2. 28.까지 ****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의 분식회계 (1) 1997 회계연도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1998. 1월 말경 ****이 1997 회계연도 가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9조 4,761 억 9,800만 원, 부채가 9조 5,458억 9,800만 원으로 자기자본 697억 원이 잠식됨과 아 울러 당기순이익(손실)에서 2조 8,023억 4,6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나자, ****, ****은 경리담당임원인 ****, ****에게 사업부문별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분식 가능금액 등을 산출하라고 지시하고, ****, ****은 **** 5개 사업부문 경리부장을 소집하여 가결산 결과를 취합하여 ****, ****에게 보고 - 4 - 하고, ****, ****은 이를 ****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이 당기에 공표 할 순이익 규모를 940억 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부문별 공표 순이익 규 모를 조선해양부문에는 5,374억 원으로, 종합기계부문에는 3,685억 원으로, 버스부문에 는 389억 원으로, 상용차부문에는 339억 원으로, 국민차부문에는 1,098억 원으로 하고, 총괄 본사부문만 9,939억 원의 적자로 각 배정한 후 ****, ****을 통하여 사업부 문별 경리부장들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 ****은 별지 1 분식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가공자산 등 2조 8,970억 7,8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이 2조 8,273억 7,800만 원에 이르게 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이 947억 3,200만 원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은 1998. 2월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998. 3. 1.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위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199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은 1997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담당부 서에서 결산보고 후 형식적인 요건을 위해 ****의 등기이사와 감사들의 인장을 관행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소급하여 이사회의사록 을 작성.보관하였다. 피고는 1998. 2. 19. ****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 하여 회계장부의 기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 영업보고서, 이익잉여금 처 분계산서 등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제시 하였다. - 5 - 다 . 일반대출 경위 묏 그 결과 ****은 1995. 12. 30.경 주식회사 ****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최종정산 합의에 따른 채무인수 및 상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1998. 12. 31. 원고에 대하여 여신과목을 일반자 금대출로 하고, 대출금액을 4,416,632,990원, 만기일을 1999. 12. 31.로 하여 위 ○○기 업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제1대출로 인한 최종 미변제금은 2000. 12. 14. 그 중 981,594,974원이 ****에, 1,557,077,620원이 ****에 각 인수되었고, 2002. 2. 28. 나머지 1,877,960,396원 이 ****(이하 ‘○○금융제삼차’라 한다)에 위 금액의 0.52%인 9,765,394원에 매각되었다. 라.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 조건, 경위 및 그 결과 (1) 약 1년간으로 되어 있는 당좌대출 약정기일에도 불구하고 당좌거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전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그 회전기간 만료 시에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 하며 1회전기간을 3개월로 하는 회전대출조건, ****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 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한도의 강제감액권, 당좌대출의 일시정지권, 당좌대출계약 의 강제해지권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조건으로 ****은 원고와 당좌대출약정을 하 고 기업운전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당좌대출 상태에서 당좌계정으로 입금된 금액은 곧 바로 당좌대출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2) 원고는 1995. 4월경 ****과 사이에 당좌계정 계좌번호 521-019912-03-003 (변경 전 계좌번호 121-01-090119), 당좌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 - 6 - 데, 1999. 2. 22. ****과 사이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 가를 거쳐 만기를 2000. 2. 21.로 하는 같은 내용의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 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1995. 4월경 ****과 사이에 당좌계정 계좌번호 009-038100-03-001, 당좌대출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 4. 1. ****과 사이에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만기를 2000. 2. 21.로 하는 같은 내용의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3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당좌계정 계좌번호는 제2대출의 계좌번호로 통합하여 운용하였다. (4) 원고는 ****과 사이에 1996. 1월경 당좌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당 좌대출약정을, 1997. 4월경에 당좌대출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당좌대출약정을 각 체 결하였고, 그 후 1998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 1. 18. ****과 사이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위 2 개의 당좌대출을 당좌계정 계좌번호 052-283479-03-004(변경 전 계좌번호 121-01- 302498)로 단일화하여 만기를 2000. 1. 18.로 하고 당좌대출한도를 15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4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1997. 2월경 ****에 당좌계정 계좌번호 521-067865-03-004, 당좌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 2. 26. ****과 사이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만기를 2000. 2. 28. 로 하는 같은 내용의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5대출’이라고 한다)을 체 - 7 - 결하였다. (6) 제4대출의 만기일인 2000. 1. 18. 당시 대출금액은 14,290,574,290원, 제5대출의 만기일인 2000. 2. 28. 당시 대출금액은 9,906,076,281원이었다. 원고는 2000. 3. 18. ****과 사이에 ****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제4, 5대출 약정에 기한 위 2개의 당좌대출을 당좌계정 계좌번호 521-067865-03-004로 단일화하 고 당좌대출한도를 1999. 8. 25.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억 9천만 원으로, 만기를 2001. 2. 26.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6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제4, 5, 6대출로 인한 최종 미변제금 20,189,761,422원 중 9.9%에 해당하는 20 억 원은 2000. 12. 26. ****에 인수되었고, 나머지 미변제금(원고가 자체 상각처리 한 238,578원 제외)은 2002. 2. 28. ○○금융제삼차에 위 금액의 0.52%인 94,586,759 원에 매각되었다. (7) 제2, 3대출의 대출잔액은 1999. 12. 10. **** 주식회사의 담보 수익증권 7,067, 194,292원이 대등액에서 상계됨에 따라 만기일인 2000. 2. 21. 당시 13,514,921,279원 이 되었다. 원고는 2000. 3. 28. ****과 사이에 **** 제4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제2, 3대출에 기한 위 2개의 당좌대출을 계좌번호 521-019912-03 -003인 당좌계정으로 단일화하고, 당좌대출한도를 1999. 8. 25. 잔액에서 그 이후 담보 수익증권 금액이 상계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37억 2천만 원으로, 만기를 2001. 2. 21.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7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제2, 3, 7대출로 인한 최종 미변제금 13,719,065,503원 중 1,810,858,587원은 2000. 12. 14. 출자전환으로 상환되고, 7,724,069,312원은 2000. 12. 26. **** 에 인수되었으며, 나머지 미변제금(원고가 자체 상각처리한 934,497원 제외)은 2002. 2. - 8 - 28. ○○금융제삼차에 위 금액의 0.52%인 21,757,515원에 매각되었다. (8) 제2 내지 7대출 내역은 별지 2 연장내역과 같고, 연장을 위한 재약정 당시에는 각 당좌계정의 일시 잔액이 모두 (+)인 상태, 즉, 대출금이 전액 회수된 상태에 있었다. (9)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1999. 8. 26. ****을 기업개선대상 에 포함시켰고, 원고도 위 협약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었다. 1999. 8. 25.을 기준으 로 한 제2, 3대출의 대출잔액은 20,792,423,613원, 제4대출의 대출잔액은 11,901,945,911 원, 제5대출의 대출잔액은 8,291,299,448원이었다. (10) ****에 대한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이 2000. 1. 20. 체결되었고, 약정의 주요 내용은 조선, 기계사업부분의 분할, 금융조건의 완화, 신설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 자전환 등, 신규자금 및 이행성보증 지원, 채권행사유예기간연장 등이며, 이 사건 제2 내지 5대출은 원리금의 상환유예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제6, 7대출이 위와 같이 성 립되었다. 마. ****에 대한 기업개선 경과와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 (1) ○○그룹은 1997년 말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가 1998. 7. 22. 기업어음의 발행 한도를 규제하고, 1998. 10. 28. 대기업 발행의 회사 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여 ○ ○그룹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1998. 10. 29.에는 ****의 “○ ○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그룹의 자금난과 위기설이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2) 이에 1998. 12. 19. ○○그룹 주요 채권단 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그 - 9 - 룹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 7월경 ○○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그룹은 1999. 7. 19. 회장인 ****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 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룹을 자동차 부문의 전문 그룹으로 재편하며, 계 열사들은 독립 법인화하겠다는 내용의 ‘○○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 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1999. 7. 22. 기업어음매입 및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그룹에 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그날 이후 만기가 되는 기업어음은 6개월 간 만기를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1999. 8. 12. ○○그룹의 회사채에 대한 환매금지조치를 내렸으나, 결국 1999. 8. 26. ****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이 개시되었다. (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을 위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작업 결과를 토대로 1999. 11. 4. ‘○○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그룹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계장부의 차이 에 따라 발생한 순자산 감소규모가 39조 7,000억 원으로 자본잠식이 25조 6,000억 원 에 이르고, ****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가 모두 자본잠식상태에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1999. 7월 말 기준 ****의 자산은 12조 283 억 원, 부채는 11조 93억 원, 자본은 1조 190억 원으로 실사되었으나, ****의 위 부채에는 기업개선 작업이 진행중인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 을가 - 10 -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 13, 14, 15호증의 각 1, 2, 을나 제2호증 내지 을나 제4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을 다 제5호증의 1, 2, 을다 제6호증, 을다 제10호증, 을다 제1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라 제4호증의 1, 2, 을라 제5호증의 1 내지 7, 을라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2 내지 9, 을라 제6호증의 1, 2, 을라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환송 전 이 법원의 한국 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의 1997, 1998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진실 한 것으로 믿고 제1 내지 5대출을 하여, 제1대출에서 1,868,195,002원(대출금 4,416,632, 990원 - ****이 인수하여 회수한 981,594,974원 - ****가 인수하여 회수 한 1,557,077,620원 - ○○금융제삼차에 매각하여 회수한 9,765,394원), 제2, 3대출에 서 4,162,380,089원(대출금 13,720,000,000원 - ****가 인수하여 회수한 9,5 34,927,899원 - ○○금융제삼차에 매각하여 회수한 21,757,515원 - 원고가 상각처리한 934,497원), 제4, 5대출에서 18,095,174,663원(대출금 20,190,000,000원 - ****이 인수하여 회수한 2,000,000,000원 - ○○금융제삼차에 매각하여 회수한 94,586,759원 - 원고가 상각처리한 238,578원) 합계 24,125,749,754원(1,868,195,002원 + 4,162,380,08 9원 + 18,095,174,663원)의 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1994. 10월경부터 1998. 2. 28.까지 ****의 상임감사로서 누구보다도 다른 이사들의 불법적인 분식회계를 쉽게 파악할 위치에 있었고, 분식회계의 위험을 감독하고 방지하여야 함에도,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 11 - ****, **** 등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거나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 음에도 부실감사를 하여 주주총회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제1, 2, 4, 5대출(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3대출은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청구를 0원으로 감축하였다)로 인한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대출에 대하여는 288,365,750원, 제2대출에 대하여는 652,908,563원, 제4대출에 대하여는 979, 362,844원, 제5대출에 대하여는 652,908,563원 합계 2,573,545,719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는 주 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 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 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412조),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 터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 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따라서, 만약 실질적으로 감 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 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 12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경제부처 관료 출신으로서 ○○그룹에 고문으로 영입되어 1994. 10. 4. ****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로부터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고, 회사나 이사 등으로부터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 이나 사후에 통지 또는 보고받은 사실 역시 없으며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은 1997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담당부서 에서 결산보고 후 형식적인 요건을 위해 ****의 등기이사와 감사들의 인장을 관 행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소급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재무제표는 상법 제4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정기총회일로부터 6주간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감사로서 결산서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고 법정 감사기간도 지켜지 지 아니한 사실을 상법 제447조의4 제2항 각 호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 재해 넣거나, 상법 제4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의 1997 회계연 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기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 영업보고 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취지 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 - 13 - 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 였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는 ****에 대한 제2, 4, 5대출 후 그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제1대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제1대출은 ****이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반대출금 채무를 인수 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1대출이 1997 회계연도 재무제 표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제1대출이 피고의 위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출과정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2, 4, 5대출은 ****의 원고에 대한 기여도와 ****이 ○○ 그룹의 주력인 점 등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1997 회계연도 재무제 표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시 이미 ○○그룹의 위기상황이 널리 퍼져 있 었고, 외국계 ING증권이 ○○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정크본드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우 발채무의 존재가 알려져서 재무제표가 여신제공의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이후 에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 다”고 주장한다. - 14 -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 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2, 갑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 4, 5대출 당시 ****에 대한 원고의 신용조사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그 재무구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 건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는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각 평가에 기초하여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 한 대출의 결정이 분식회계의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분 식회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와 위 각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 당좌대출의 법률적 성격상 인과관계가 없고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2, 4, 5대출은 분식회계 전에 있었던 당좌대출이 계속 연장되어 온 것 이고, 기존의 당좌대출의 기한 연장은 피고의 임무해태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 한, 제2, 3대출로 인한 채무가 변제된 후 제7대출 약정이, 제4, 5대출로 인한 채무가 변제된 후 제6대출 약정이 각 있었으므로, 제2, 4, 5대출은 모두 변제되었고, 제6, 7대 출은 ****에 대한 기업개선 약정의 결과이고 피고의 재직기간이 아닌 1999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임무해태행위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2, 4, 5대출은 모두 기존 당좌대출이 상환된 후 - 15 - 재약정된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변제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위 각 대출 당시 원고의 ****에 대 한 새로운 신용평가를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와 제2, 4, 5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개선 약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부족으로 위기 에 직면한 ****에 대한 원금상환청구의 일시 유예를 포함한 채무조건의 완화,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전환사채의 인수 및 지급보증채무의 면제 등의 방법으로 ○○ 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 내지 5대출의 상환기간을 제6, 7 대출의 상환기간까지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제2 내지 5대출의 연장을 위해 형식적 으로 잔액을 (+)의 상태로 둔 것은 당좌대출의 연장 또는 재약정에 수반되는 절차이고 이를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 사이에 제2, 4, 5대출에 따른 채무 가 2000. 1. 25. 기업개선 약정에 의해 대출로 전환됨으로써 소멸되었다거나 위 각 대 출을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와 제2, 4, 5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은 1999년 당시 순자산이 1조 원 이상이어서 제2, 4, 5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 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금융기관들이 1999. 8. 26. 유동성 부족 으로 위기에 직면한 ****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를 기업개선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단지 1999. 7. 31. 기준 ****의 순자산이 1조 원 이상이었 - 16 - 던 사실만으로는 ****이 제2, 4, 5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4)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분할 신설된 ****, ****에 각 인수되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2, 4, 5대출의 대출 금 잔액은 그 변제기가 2004. 12. 31.까지 유예되었음에도, 원고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헐값에 ○○금융제삼차에 매각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으로 ****의 우량사업부문인 조선, 기계사업부문을 신설회사로 분할하여 일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잔존하는 ****은 잔여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정리하여 청산 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대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인 2002. 2월경은 ****이 ○○ 해양과 ****가 신설 분할된 이후 기업개선작업의 계획에 따라 우량 자산이 모 두 처분된 상태로서 더 이상 ****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사실, 당시 제2, 4, 5대출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 한 평가를 한 후 매각대금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기 도래 전에 헐값에 제2, 4, 5대출의 대출잔액을 매각함으 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 17 - 이 사건 제2, 4, 5대출에 대한 지급불능 및 만기 시점의 각 대출잔액, 최종 미변 제 대출잔액 중 최소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이후 회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손해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가) 기준 손해액 ① ****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1999. 8. 25. 당시 대출잔액을 보면,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액은 13,861,615,742원(20,792,423, 613원 × 2/3)이고, 이 사건 제4대출의 대출액은 11,901,945,911원이며, 이 사건 제5대 출의 대출액은 8,291,299,448원이다. ② 제2, 4, 5대출의 각 만기 시점의 대출잔액을 보면, 제2대출의 만기일인 2000. 2. 21. 당시 대출액은 9,009,947,519원(13,514,921,279원 × 2/3)이고, 제4대출의 만기일 인 2000. 1. 18. 당시 대출액은 14,290,574,290원이며, 제5대출의 만기일인 2000. 2. 2 8. 당시 대출액은 9,906,076,281원이다. ③ 제2, 4, 5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액을 보면, 제7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 출잔액은 계산상 상각처리한 934,497원을 뺀 13,719,065,503원인데 이 중 제2대출 상 당액은 9,146,043,668원(13,719,065,503원 × 2/3)이고, 제6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 액은 계산상 상각처리한 238,578원을 뺀 20,189,761,422원인데 이 중 제4대출 상당액 은 12,113,856,853원(20,189,761,422원 × 3/5)이며, 제5대출 상당액은 8,075,904,569원 (20,189,761,422원 × 2/5)이다. ④ 따라서, 위 ①, ②, ③항의 각 대출잔액 중 최소 금액인 제2대출은 위 ② 항의 9,009,947,519원, 제4대출은 위 ①항의 11,901,945,911원, 제5대출은 위 ③항의 8,075,904,569원이 각 기준 손해액이 된다. - 18 - (나) 회수된 금액 제7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액 중 9,534,927,899원(1,810,858,587원 + 7,724, 069,312원)이 출자전환상환 및 ****의 인수에 의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 금융제삼차에 매각되어 21,757,515원이 회수되었다. 제6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액 중 2,000,000,000원이 ****의 인수에 의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금융제삼차에 매각되어 94,586,759원이 회수되었다. 피고는 “○○금융제삼차에 대출잔액을 0.52% 상당하는 대금만을 받고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출채권을 양도한 시 점인 2002. 2월경은 ****이 ****과 ****가 신설 분할된 이후 기업 개선작업의 계획에 따라 우량 자산이 모두 처분된 상태로서 더 이상 ****에 대 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사실, 당시 제2, 4, 5대출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한 후 매각대금이 결정된 사실이 인 정되고, 달리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남은 손해액 따라서, 제2대출에 의한 손해액은 2,638,823,910원{9,009,947,519원 - (9,534, 927,899원 + 21,757,515원) × 2/3}이고, 제4대출에 의한 손해액은 10,645,193,856원{11, 901,945,911원 - (2,000,000,000원 + 94,586,759원) × 3/5}이고, 제5대출에 의한 손해 액은 7,238,069,865원{8,075,904,569원 - (2,000,000,000원 + 94,586,759원) × 2/5}이다. (2) 책임 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 19 -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내지 악의, 과실의 정도 및 이러한 피해자측의 사유가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 의 확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 내 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 등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달리 과실상계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함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원고의 과 실과 여러 사정, 즉, ① 약 1년간으로 되어 있는 당좌대출 약정기일에도 불구하고 당좌 거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전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그 회전기간 만료 시에 대출 금을 일시에 상환하며 1회전기간을 3개월로 하는 회전대출조건, ****의 신용상 태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한도의 강제감액권, 당좌대출의 일시정 지권, 당좌대출계약의 강제해지권이 원고에게 인정되고, ****은 ○○ 계열사에 대한 보증 등과 같은 우발채무를 제외하고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제2, 4, 5대출 당시 ○○중 공업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외에도 채무자의 사업수완, 사 업전망, 자금용도의 적합 여부, 담보물건 및 기타 채권보전방법의 적합 여부, 금융기관 거래상황, 은행과의 거래상황 및 기여도, 향후 거래전망 및 예상기여도, 생산 및 판매 현황, 차입금 상환 능력, 동업계 현황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과 자금흐름 둔화가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 20 - 고와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에게 제2, 4, 5대출을 한 점, ③ 원고 로서도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는데다가 제2, 4, 5대출 당시 ○○ 중공업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어음 발행한도 규제조치에 따라 ****이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서 그 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각 대출을 한 점, ④ 피고는 ****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로부터 감사 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고, 회사나 이사 등 으로부터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이나 사후에 통지받거나 보고받지 못 하였던 점 등도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2대출 손해액 131,941,195원(2,638,823,910원 × 5%), 제4대출 손해액 532,259,692원(10,645,193,856원 × 5%), 제5대출 손해액 361,903,493 원(7,238,069,865원 × 5%)을 합한 1,026,1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 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2.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09. 4. 10.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 - 21 - 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별지 1. 분식일람표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1. 조선해양 부문 장기매출 채권 **** **** **** 1980년대 중반 조선경기 불황때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외 화장기매출채권 미화 294,004,109.13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4,098억 2,300만 원)를 매년 자산으로 계상 하여 1997년도로 이월되어 왔으나 위 채권은 관련된 선박 계약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종결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 되었으므로 대손상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산인 장기매출채권으로 계상 순이익 4,098억 2,300만 원 과대계상 2.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 **** **** 1980년대 후반 조선경기 불황 때부터 완성된 선박의 제조 원가를 진행중인 선박의 제조원가로 대체하여 현재의 비 용을 장래로 이연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늘여 1997년 말 현재 매출채권 5,784억 3,9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1997년 말 현재 조선해양부문이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 기 이전에 교부받은 선수금 채무 2,007억 500만 원을 동 액 상당의 가공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선수금 채무를 줄여 과소계상 순이익 7,791억 4,400만 원 과대계상 3.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 **** **** 1997. 3.경 주식회사 ○○를 수출자로 하여 셀(shell) 선주 에게 인도한 선박대금 미화 1억 4,000만 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1,981억 2,800만 원)를 선주로부터 수 금하여 그 중 미화 1억 1,200만 달러(1997년 말 기준 원 화환산금액 1,585억 200만 원)를 주식회사 ○○에 빌려주 었음에도 마치 선주로부터 선박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 한 것처럼 전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주식회사 ○○ 에 빌려준 채권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 여 매출채권 1,981억 2,8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관계회 사 대여금 1,585억 200만 원을 과소계상 순이익 396억 2,600만 원 과대계상 - 23 -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4.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 **** **** 관계회사 대여금을 숨기기 위하여 1997년 경 주식회사 ○ ○를 수출자로 하여 선박을 수출하고 선주로부터 교부받 은 선박대금 955억 5,900만 원을 주식회사 ○○에 빌려 주고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기 아니하고 그대로 외 화매출채권으로 계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외화매출채권을 과대계상되고,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을 포함하여 관계회 사 대여금 1,091억 2,900만 원을 과소계상 순이익 135억 7,000만 원 과소계상 5. 종합기계 부분 재고자산 **** **** **** **** 종합기계부문에서, 1996년 말 현재 당기 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매출원가를 줄임으로써 과대계상되어 이월되어 온 재공품 2,452억 9,50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 1,284억 8,600만 원 상당과 기계장치 1,435억 3,000만 원으로 대체 한 후 1997년도에도 재공품 2,152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997년 말 현재 재공품 1,885억 4,0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1,885억 4,000만 원 과대계상 6. 국민차 부분 재고자산 **** **** **** 1997년 말 현재 실제 제품이 304억 원 상당, 실제 원재료 가 157억 원 상당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 여 KD제품 및 원재료의 수량은 실제치로 관리하면서 반기 말 및 기말 회계장부상 단가만 높여 제품을 115억 2,800 만 원 상당, 원재료를 503억 9,700만 원 상당 과대계상 순이익 619억 2,500만 원 과대계상 7. 버스부문 재고자산 **** **** **** 1997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126억 원 상당, 실제 원재 료가 67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 여 재공품 및 원재료의 수량은 실제치로 관리하면서 반기 말 및 기말에 회계장부상 단가만 높여 재공품을 676억 8,500만 원 상당, 원재료를 294억 5,900만 원 상당 과대계 상 순이익 971억 4,400만 원 과대계상 - 24 -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8. 상용차 부분 재고자산 **** **** **** 1996년 경 종합기계부문에서 가공 재고자산 1,678억 9,700만 원 상당을 대체받아 관리해 오면서, 1997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85억 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당기순 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재공품 수량을 늘여 가공 재공품 1,933억 8,6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 순이익 1,933억 8,600만 원 과대계상 9. 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 **** **** ****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재고자산이 과 도하게 많아져 분식이 노출될 염려가 있자 재고자산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4개의 가공 건설 중인 자산 프로젝트 를 만들어 1996년 말까지 이월 관리해 온 가공 건설중인 자산에 1997년 말 추가로 건설중인 자산 1,284억 8,600 만 원을 가공계상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추가 계상하고, 기계장치 1,435억 3,000만 원을 가공계상한 후 감가상각 하여 1997년 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 5,614억 200만 원 및 기계장치 1363억 5,3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977억 5,500만 원 과대계상 10.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 **** **** **** 1994. 12. 1. ○○자동차로부터 버스사업부문을 양수 하고 생산기술료 명목으로 380억 원을 환매조건부로 지급하였으면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1996년 말까지 건설 자금이자 70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997년에도 건설자금이자 52억 9,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1997년 말 현재 합계 금123억 2,100만 원 상당의 자산이 과대 계상 순이익 123억 2,100만 원 과대계상 11.종합기계 부분 이연자산 **** **** **** **** 연구개발비는 일단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 간 균등 상각하여야 함에도, 모든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를 이연 자산(연구소 재공품)으로 계상하여 프로젝트 완료 연도까 지 상각하지 아니함으로써 1996년도까지 상각되었어야 할 연구개발비 447억 2,900만 원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1997년으로 이월되었고, 1997년에 상각되어야 할 연구개발비 179억 8,400만 원 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재공품으로 추가 계상함으 로써 연구소 재공품 627억 1,3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27억 1,300만 원 과대계상 - 25 -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12.버스부문 이연자산 **** **** **** 1996년까지 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매출원가를 줄이 는 한편 동액 상당의 선급금(자산)으로 계상되어 오던 35억 5,600만 원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1997년경 연구개 발비 관련 이연자산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하여 7억 1,100만원 상당 연구개발비 상각 명목으로 비용처리함 으로써 연구개발비 관련 이연자산 28억 4,500만 원 과 대계상 순이익 28억 4,500만 원 과대계상 13.조선해양 부분 부외부채 **** 1980년대 후반 주식회사 ○○의 영국 계좌인 비에프씨 (BFC)로부터 선박 수주 관련 경비 및 선가감액분을 지원받 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 지 아니하여 1997년 말 현재 외화환산손실 등을 포함하여 금3,654억 2,700만 원 상당의 부외부채가 발생되었음에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함 순이익 3,654억 2,700만 원 과대계상 합계순이익 2조 8,970억 7,800만 원 과대계상 - 26 - 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 기계 부분 한도 10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국 상업은행 역전 지점) 연장연장연장 연장 ※제2대출(한도 100억 원) 통합 및 연장 ※제7대출(한도 137억 2천만 원) 기계 부분 한도 5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일 은행 역전지점) ′′′′′′ 연장 ※제3대출(한도 50억 원) 조선 부분 한도 10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일 은행 서소문지 점) ′′ 통합 및 연장 ※ 조선 부분 한도 150억 원 인 당좌대출(취 급점 : 한일은 행 서소문지 점) 연장 ※제4대출(한도 150억 원) 통합 및 연장 ※제6대출(한도 201억 9천만 원) 조선 부분 한도 5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일 은행 서소문지 점) 조선 부분 한도 10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국 상업은행 역전 지점) 연장 연장 ※제5대출(한도 100억 원) 별지 2. 연 장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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