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160서울고등법원 2심2009-10-16 선고검수완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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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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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7160 민사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47조의3, 상법 제414조 제2항, 상법 제4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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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경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피고가 상임 감사로 등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감사 업무는 하지 않고 사업개발본부장 등의 실무 업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 1996년 1월경 피고에게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가는 인사발령이 났고, 법원은 이를 두고 피고가 감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한편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1995년도와 1996년도 결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를 줄여 잡고 지급보증 금액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 이 허위 재무제표는 신문에 공고되었고, 원고 금융사들은 이를 믿고 해당 회사를 우량 기업으로 오인해 회사채 보증과 어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원고 금융사들이 대출금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감사로서 회사의 허위 결산을 감시·견제하지 않은 직무 태만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융사들은 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대출과 보증을 받아갔다며, 그 회사의 감사였던 피고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감사로 등재된 기간이 짧고,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맡았으며,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감사로 등기된 기간이 1995년 3월부터 1996년 1월경까지로 짧고, 그마저도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먼저 살폈습니다.
  • 이어 1996년 1월경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을 두고, 피고가 더 이상 감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그 시점 이후로는 감사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들이 문제 삼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1996년 초부터 1997년 3월 말까지 결산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가 감사직을 사실상 그만둔 뒤에 벌어진 일이 많았습니다.
  • 감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피고가 감사로서 결산을 감시할 지위에 있었고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1심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이 명목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다른 업무를 했고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났다면, 그 이후 벌어진 회사의 분식 결산에 대해 감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허위 재무제표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으려는 상대가 정말 그 직무를 맡고 있었는지와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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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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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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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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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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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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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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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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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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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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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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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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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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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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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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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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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6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7·1심·원고 패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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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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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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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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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83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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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82690·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채용 제안을 받고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채용이 취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16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 2. ○○○협동조합중앙회 **** 대표이사(신용사업) **** 3.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법률상 대리인 **** 4.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 2 - 법률상 대리인 **** 5.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법률상 대리인 **** 6.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지배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이●●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66465 판결 변 론 종 결2009. 8. 28. 판 결 선 고2009.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7억 원,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게 4,628만 원, 원고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에게 10억 원, 원고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에게 30억 원, 원고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에게 15억 원, 원고 주식회사 ◎◎◎◎ 에게 10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 재무제표 허위작성 (1) ∇∇∇∇의 제22기 사업연도(1995. 1. 1. ~ 1995. 12. 31.) 분식결산 ****는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1996. 1월 초순부터 1996. 3월 말경까지 사이에 제22기 사업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 서 ∇∇∇∇의 관리본부장 전무이사인 홍○○에게 지시하여 ∇∇∇∇의 제22기 사업연 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5. 12. 31. 현재 ∇∇∇∇의 자산이 2,654억 9,200만 원, 부채가 2,170억 1,700만 원, 자본이 484억 7,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6억 9,100 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감가상각비 38억 7,1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동액의 유형 고 - 4 - 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산이 2,693억 6,300만 원, 부채가 2,170억 1,700만 원, 자본이 523억 4,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11억 8,000만 원이 발생한 것처 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관계회사 지급보증 금액이 476억 9,000만 원임에도 311억 4,500만 원을 누락시켜 마치 165억 4,500만 원 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의 제22기 재무제표는 1996. 3. 20.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되었다. (2) ∇∇∇∇의 제23기 사업연도(1996. 1. 1. ~ 1996. 12. 31.) 분식결산 ****는 ∇∇∇∇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 1997. 1월 초순부터 1997. 3월 말 경까지 사이에 제23기 사업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의 관리본부장 전무이 사인 홍○○에게 지시하여 ∇∇∇∇의 제23기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6. 12. 31. 현재 ∇∇∇∇의 자산이 3,532억 1,800만 원, 부채가 3,107억 8,000만 원, 자본이 424억 3,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53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감 가상각비 44억 1,600만 원 및 지급이자 24억 6,900만 원을 과소계상하여 합계 68억 8,500만 원(전기 감가상각 충당금 비설정액 포함 107억 5,600만 원)의 자산을 과대계 상하고, ♤♤♤♤ 공장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중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24억 6,90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 으로 계상하여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산이 3,639억 7,400만 원, 부채가 3,107억 8,000만 원, 자본이 531억 9,4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11억 8,000만 원이 발 생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관계회사 에 대한 지급보증금액 584억 1,100만 원에서 418억 6,600만 원을 누락시켜 마치 165 억 4,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 - 5 - ∇의 제23기 재무제표는 1997. 3. 22.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되었다. 나. 원고들의 대출 등 (1) ☆☆☆☆ 주식회사는 1996. 11. 4., ▷▷▷▷ 주식회사는 1997. 3. 6.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의 허위재무제표를 기초로 ∇∇∇∇을 우량기업으로 오인하여 별 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에게 회사채보증을 하였고, 위 회사들은 1998. 11월경 합병하여 그 상호를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 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라 한다)는 1996. 7. 4. 위와 같이 분 식결산된 ∇∇∇∇의 허위재무제표를 기초로 ∇∇∇∇을 우량기업으로 오인하여 별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에게 회사채보증을 하였다.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에게 1997. 6. 5.을 포 함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의 허위재무제표를 기초로 ∇∇∇∇ 을 우량기업으로 오인하여 별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에게 어음대 출을 하였고, 그 후 1998. 9.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 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에게 1997. 8. 18.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의 허위재무제표를 기초로 ∇∇∇ ∇을 우량기업으로 오인하여 별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에게 어음 대출을 하였고, 1998. 9.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공사 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에게 1997. 1. 8.을 포 - 6 - 함하여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의 허위재무제표를 기초로 ∇∇∇∇ 을 우량기업으로 오인하여 별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에게 회사 채보증 또는 어음대출을 하였고, 1999. 3. 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 으며, ▒▒▒▒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6) 주식회사 ▼▼▼▼은 1997. 8. 8. 및 1997. 8. 28.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 ∇∇의 허위재무제표를 기초로 ∇∇∇∇을 우량기업으로 오인하여 별지 손해액 및 청 구금액 기재와 같이 ∇∇∇∇ 발행의 자유금리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고, 2006. 4월 경 주식회사 ◎◎◎◎과 합병하여 그 상호를 원고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의 손해발생 ∇∇∇∇은 1997. 11. 1. 당좌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0. 4. 14. 서울지방법원 ○○희○○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2000. 10. 20.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 라 원고들의 ∇∇∇∇에 대한 채권 중 407억 8,500원이 보통주로 출자전환되어 원고 ○○○○○○에게 167,546주, 원고 ○○에게 145,208주, 원고 ●●●●에게 144,466주, 원고 ◆◆◆◆에게 262,977주, 원고 ♠♠♠♠에게 480,664주, 원고 ◎◎◎◎에게 158,666주가 각 배정되었고, 위 출자전환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2001. 2. 1. 당시 1주 당 시가평가액은 2,435원으로서 신주의 시가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면, 원고들은 각 별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손해액(미상환액)이 남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성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7 - 피고는 “▒▒▒▒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자체 규정 및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시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 자에게 상세히 설명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5인으로 구성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책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 부실책임 확정시는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후 지체 없이 부실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소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조사도 없 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자체 규정에서 정하고 있 는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 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 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서의 임무를 전혀 수행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감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의 제22, 23기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을 금융거래 적격업체로 평가하여 ∇∇∇∇에게 신용 대출을 하여주었 으나 미수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법 제414조 제 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구하는 별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기재 - 8 - 의 각 청구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분식결산된 ∇∇∇∇의 제22, 23기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감사직책은 장기근속자 예우차원에서 대외관계고려 및 재취업에 필요한 직함 등을 위 한 명분상의 직책이었으며, 실제 1996. 1. 1.자 인사명령에 의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식결산 당시 ∇∇∇∇의 감사였음을 전 제로 한 상법 제414조 제2항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4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겸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 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 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 600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분식결산은 제22기 재무제표는 1996. 1월경부터 1996. 3월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제23기 재무제표는 1997. 1월경부터 1997. 3월경 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3, 갑 제20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 인 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9. 1. 1.부터 1993. 12. 31.까지 ∇∇∇∇의 상품담당 상무이사,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영업담당 - 9 -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실, ∇∇∇∇은 1995. 1월경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장기근속자 예우차원에서 대외관계고려 및 재취업에 필요한 직함 등을 위한 명 분상의 직책으로서 상임 감사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영방침추진위원장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경영방침추진위원장 인사발령을 동시에 냈고, 1995. 3. 17. 피고 에 대한 감사 취임 등기를 하였으며, 1996. 1월경에는 경영방침추진위원장에서 사업개 발본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사실, 그 후 1997. 3. 21. 피고에 대한 감사 퇴임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1996. 1월경부터 그 후 퇴임할 때까지 사업개발본부장 및 경영 지도실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임 감사로서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 임 감사는 명분상 직책이었기 때문에 이력서 및 수첩 등에 기재할 때 실질적 직책이 기재되었고 상임 감사는 괄호 안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1995. 3. 17. 감사 취임 등기 이후에 1996. 1월경 사업개발본부장 으로 인사발령이 나 사업개발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전의 상임 감사에 대하 여는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설령 피고가 사업개발본부장의 업무 또한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취임을 승낙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명분상의 업무가 겸직되는 경우에도 상법 제411조 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기존 명분상의 상임 감사로서의 직책에 대하여는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 분식결산 당시 감사의 직책에서 사임한 상태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 분식결산 당시 상임 감사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당하다. - 10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결론이 이와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원고 계정 과목 대출일취급액손해액(미상환액)청구금액 ○○ ○○ ○○ 사채 보증 ☆☆☆☆ 1997. 3. 6. 30억2,522,000,000363,850,000 ▷▷▷▷ 1996. 11. 4. 30억2,330,000,000336,150,000 소계60억4,852,000,000700,000,000 ○○ 사채 보증 1996. 7. 4.50억4,628,000,00046,280,000 ●● ●● 어음 대출 1997. 6. 5.20억1,558,000,000222,000,000 1997. 9. 18.31억2,415,000,000344,000,000 1997. 11. 29.39억3,038,000,000434,000,000 소계90억7,011,000,0001,000,000,000 ◆◆ ◆◆ 어음 대출 1997. 8. 18.50억4,300,000,000600,000,000 1997. 8. 20.40억3,400,000,000500,000,000 1997. 9. 20.20억1,700,000,000200,000,000 1997. 9. 8.30억00 1997. 9. 11.50억4,300,000,000600,000,000 1997. 9. 24.30억2,500,000,000400,000,000 1997. 10. 16.39억3,300,000,000500,000,000 1997. 10. 27.20억1,700,000,000200,000,000 소계279억21,200,000,0003,000,000,000 ♠♠ ♠♠ 사채 보증 1997. 1. 8.30억2,319,183,674183,673,469 어음 대출 1997. 9. 29.30억2,319,183,674183,673,469 1997. 10. 9.30억2,319,183,674183,673,469 1997. 10. 15.50억3,865,306,122306,122,449 1997. 10. 15.55억4,251,836,734336,734,695 1997. 10. 30.50억3,865,306,122306,122,449 소계245억18,940,000,0001,500,000,000 ◎◎ ◎◎ CP 매입 1997. 8. 8.20억1,811,000,000283,000,000 1997. 8. 28.50억4,580,000,000717,000,000 소계70억6,391,000,0001,000,000,000 합계794억63,022,000,0007,246,280,000 손해액 묏 청구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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