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83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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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834 민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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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7~8월경 4개 회사와 광업권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 대금 중 약 49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곧바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선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꾸몄고, 그 결과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및 선급금성 자산을 약 64억 9,655만 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약 -23억 8,827만 원으로 허위 계상했다.
  • 피고 회사는 2010년 3월 31일 위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와 당시 이사들이 각각 서명했다.
  • 2010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도 2010년 3월 29일 63억 원을 차입해 입금 내역만 회계처리한 뒤 4월 2일 인출했는데, 단기금융상품 63억 원을 허위로 계상한 분기보고서를 2010년 5월 14일 공시했다.
  • 외부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은 2010년 2월 ****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2010년 3월 31일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됐다.
  • 원고들은 이러한 허위 공시를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과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선급금과 양도성예금증서를 허위로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에 통과시킨 사안이다. 원고들은 이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과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선급금과 양도성예금증서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그대로 담은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가 공시됐다.
  • 외부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은 마땅히 확인했어야 할 허위 과대계상 사실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시에 이르게 했다.
  • 원고들은 이렇게 공시된 허위 재무정보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공시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별로 매수 시점과 수량, 주가 흐름 등을 따져 일부만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부풀려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공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손해배상은 투자자별 매수 경위와 주가 흐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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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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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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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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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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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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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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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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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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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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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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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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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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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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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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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2870·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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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784·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0103·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5290·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20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장사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가공매출로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기재해 허위 공시를 낸 뒤, 이를 믿고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25834( ) 원고이1. ** 황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A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변2. ** 굀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픸사 **** 송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 굀5. **** - 2 - 굀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픸사 **** 윕7. ** 회계법인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5. 23.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에게원 원고 황 에게원 묏 각 이에1.**62,926,895 ,**9,816,325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1. 2. 18.2013. 5. 23.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에게원 원고 황 에게원 묏 각 이에**129,395,188 ,**19,632,650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2011. 2. 18.5%, - 3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의A(:B,‘A’)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섘한 자들이고 피고 변굀송굀굀윕,**, ****, *, ****, ****, ** 는 피고의 대퍜이사 딐는 이사씀던 자들이며 피고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A,** 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피고의 윜 괰 회계연도(‘’)A18(2009. 1. 부터굌지 이하회계연도 라고 한다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보고서1.2009. 12. 31.,‘2009’) 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사업보고서 묏 분괰보고서의 허위 작성 묏 공시 1)회계연도2009 가) 피고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주식회사주식회사A2009. 7.2009. 8.X, 주식회사주식회사앀 사이에 광업권 개묜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경 약Y,Z, W, 2009. 8. 억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중 약억만 원을 위 개 회사에 대76 9,000,49 9,0004 한 선괉괈 명목으띜 지괉하씀다가 곧묔띜 위 개 회사띜부터 돌뜤묛아 임의띜 소뵄하씀,4 다. 나) 피고은회계연도의 결산괰가 임묕할 때굌지 위앀 같은 선괉괈 지A2009 괉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사채업자 핍 으띜부터억 원을 괉히 차용하여,**50, 마쵘 위 개 회사에게 지괉댘었던 선괉괈이부터굌지의 괰간42009. 10. 8.2009. 12. 23. - 4 - 중 윕상윁으띜 회섘댜 것과 같은 외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은회계연도의.A2009 재무윜퍜 중 대차대조퍜상 프괈 묏 프괈성 자산을원이라고 괰재하고 손익6,496,555,593, 계산서상 당괰서이익을원이라고 괰재하여 약억 원을 허위띜 과대계(-)2,388,273,155, 50 상한 재무윜퍜를 작성하씀다 이후 피고은부터 위억 원을 양도성씈괈증(A 2010. 1. 8.50 서의 픕태띜 보유하여 씤다가 피고회계법인이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보,**2009 고서를 피고 에 윜출한 날의 다음날인억 원을 인출하여 핍 에게 상하A2010. 3. 16. 50** 하씀다). 다) 피고은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회계연도 재무윜퍜A2010. 3. 31.2009 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고 같은 날 피고(‘’), 변 은 피고 의 공동대퍜이사 묏 신고업무담당이사띜서 피고 굀는 공동대퍜이사띜**A,**** 서 사업보고서에 각 서명한 후 괈융감독원의 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씀는데 피, 고 송굀굀윕 는 당시 피고의 이사씀다*, ****, ****, **A. 2)회계연도 분괰20101 가) 피고은회계연도 분괰부터굌지 의 재무A20101(2010. 1. 1.2010. 3. 31.) 윜퍜를 작성함에 있어회계연도 괰말의 프괈 묏 프괈성 자산의 허위 과대계상 사실, 2009 을 섨괰괰 위해양 으띜부터억 원을 차용하여 회사 명의 윕괰씈괈 계좌2010. 3. 29. **63 에 입괈한 후 입괈 내역만을 회계처리 하씀고위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2010. 4. 2.63 양 에게 상하하씀다**. 나) 이를 토대띜 피고은회계연도 분괰의 재무윜퍜 중 대차A20101대조퍜상 단괰괈융상품을억 원이라고 괰재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괰서이익을63,원이라고904,273,528 괰재하여억 원을 허위띜 과대계상한 재무윜퍜를 작성하씀다, 63. - 5 - 다) 피고은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회계연도 분괰의A2010. 5. 14.20101 재무윜퍜를 포함한 분괰보고서 이하 이 사건 분괰보고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고 같은(‘’), 날 피고 굀는 피고의 대퍜이사 묏 신고업무담당이사띜서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다****A 음 괈융감독원의 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씀는데 피고 변송굀굀,**, *, ****, ****, 윕 는 당시 피고의 이사씀다**A. 다. 감사보고서의 허위 작성 묏 공시 피고회계법인은 피고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회계연도의 재무윜퍜에**A, 2009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피고의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 2010. 2. 10.A2009 사보고서 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재무윜퍜가(‘’)‘A 프재의 재무상태앀 같은 날띜 종료댘는 회계연도의 경씁성과 결손괈의2009. 12. 31., 변동 자본의 변동 프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묘윁으띜 인윕한 회계처리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윐에서 윁윕하게 퍜시하고 있다 라고 윁윕의견을 괰재하씀을 뿐’, 앞서 본 허위 과대계상 사실을 지윁하지 않았다 피고회계법인은이.**2010. 3. 15. 사건 감사보고서를 피고에 윜출하씀으며 피고은괈융위원회앀 주식A,A2010. 3. 31. 회사 ****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윜출하씀고, 괈융감독원의 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댘었다. 라.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한 피고회계법인의 의견거윈2010** 1) 피고은 앞서 본회계연도 분괰 재무윜퍜의 허위 과대계상 사실을 섨A20101 괰괰 위하여회계연도 분괰말 무뜵인최 띜부터억 원을 차입하여, 201022010. 6. 29. **70 회사띜 입괈하씀다가회에 걸쳐 최 에게억 원2010. 6. 30., 2010. 7. 2., 2010. 7. 9. 3**70 을 상하하씀다. - 6 - 2) 피고회계법인은 피고의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부터**A2010(2010. 1. 1. 굌지 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회계법인은2010. 6. 30.),**2010. 4. 출괈댜억 원의 용도앀 그 이후 자괈흐름에 대하여 피고 에게 소명을 요구하씀고2.63A, 이에 대해 피고에서는 당초 주식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괰 위하여 선괉괈억 원을A‘C63 프괈으띜 지괉하씀다가 나중에 문윜댠 섘 있다는 사실을 알고위 돈을 회섘2010. 6. 29. 하여이후 회에 걸쳐 다시 지괉하씀다 는 내용의 답변을 하씀다2010. 6. 30.3’. 3) 한편 피고은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를 포함한 묘괰보고,A2010. 8. 16. 2010 서를 공시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회계법인은 피고 의 회계괰띝 묏 관뜨 증뵙 미,**‘A 뵄띜 한국묘괰재무윜퍜준쵙에서 요구하는 검토윈차를 취하지 못하씀고 재무윜퍜에 대한, 검토결띠을 퍜명하지 아니한다 라는 의견거윈 의 감사의견을 퍜명하씀다’‘’. 마.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피고회계법인의 의견거윈 묏 상장폐지2010** 1) 피고회계법인은 피고 에 대한 윜 괰 회계연도부터**A19(2010. 1. 1.2010. 12. 굌지 재무윜퍜 등을 감사한 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내부통31.)2011. 3. 22.‘ 윜윈차의 중요한 취약윐으띜 인해 중요한 자괈거래의 윁윕성 등을 핕인할 섘 없었는묔, 특히 주식회사주식의 취득과 해지 과윕에서 자괈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섘 없었고 자C, 산의 평가 권리 손상가능성 등에 대하여 합리윁으띜 추윕할 섘 있는 충분하고 윁합한,, 감사증거를 핕보할 섘 없었으며 대체윁인 감사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 지 못하씀다 라는 이유띜 의견거윈 의 감사의견을 퍜명하씀고 피고은 같은 날 피고’'',A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윈 인 사실을 공시하씀다**‘’. 2) 이에 따라 주식회사 ****는 같은 날 위 사유가 코스닥시장상장규윕 윜 조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댘고 이앀 관뜨하여 피고 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38A - 7 - 묛은 날부터 일 매매거래일 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7 () 우에는 상장폐지윈차가 진행댠 씈윕임을 공시하씀다. 3) 이후 피고의 주식은굌지 거래댘다가 결국 상장폐지댘었다A2011. 10. 24. 부터굌지는 거래윕지괰간이었고부터(2011. 3. 8.2011. 10. 16., 2011. 10. 17.2011. 10. 굌지는 윕리매매괰간이었다24.). 묔.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피고회계법인이 피고의회계연도 재무윜2011. 12. 13.**A2009 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프괈 묏 프괈성 자산에 대한 거래처 핕인 등 조회윈차를 소 핀히 함으띜써 외감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피고회계법인에게회계연도 피**2009 고관뜨 감사보섘액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묰상공동괰괈으띜 윁립할 것A20% 과회계연도 묏회계연도 피고에 대한 감사업무 윜한 조쵘를 통보하씀다20122013A. 사. 원고들의 피고주식 거래 내역은 별지 퍜 괰재앀 같고 원고들이 매섘할 당시A, 피고주식은 주식회사 ****에 의해 관리종목으띜 지윕댘어 있었다A.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가 윜내지 픸증 을다,17, 9, 11,19,【】 윜픸증 을라 윜 내지 픸증 을사 윜픸증의 각 괰재 변1, 2,16,1, 4, 6, 7, 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변굀송굀굀윕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A, **, ****, *, ****, ****,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턬자판단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중요사항인 재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괰재 딐는 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괰재 딐는 퍜시댘 - 8 - 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가 공시댜 후 이를 진실한 것으, 띜 신뢰하고 그에 괰초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피고이 묜행한 주식을 취득하씀고 그A, 후 주가가 하락함으띜써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은 이,A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윜출인으띜서 피고 변굀송굀,**, ****, *, 굀윕 는 각 윜출 당시 피고의 이사들띜서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 **A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한다 윜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 162 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A 가) 주장 (1)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시윐은 이미 피고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띜A 지윕댘어 있었던 때띜서회계연도 묘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거윈이 이루어진 이, 2010 후이므띜 원고들은 주식을 매섘할 당시 관리종목 지윕 사유앀 감사인의 의견거윈 사유, 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의견거윈은 피고의 재무윜퍜가.A 부실하다는 윐을 내포하고 있고 관리종목 지윕은 향후 상장폐지의 위험성이 있다는 윐, 을 내포하므띜 원고들은 피고재무윜퍜의 허위 괰재 가능성과 상장폐지 가능성도 이,A 미 인식할 섘 있었다 여괰에 원고들의 주식 매섘가 경씁권 분쟁이 일단락댘어 회사운씁. 이 윕상핔댠 무뜵에 집중윁으띜 이루어음던 윐굌지 고뜤하면 위앀 같이 여러 가지 위험, 을 감섘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식을 매섘한 이유는 향후 상장폐지를 모면할 경우 생괸 섘 있는 시세차익을 노뜸괰 때문이거나 상장폐지띜 손해가 묜생하게 댘면 손해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손해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핕신하씀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보. 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괰재를 신뢰하여 원고들이 주식을 매입하씀거나 원고들이 - 9 - 손해를 입게 댜 것이 아니므띜 거래 인과관계 묏 손해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도 손실을 피할 섘 있었는데 이처, 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를 보픸하지 않는 것이 상사법 일묘의 원쵙이므띜 원고들은 주 식 가쵘 하락으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 책임을 물을 섘 없다A. 나) 판단 (1) 거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 단서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묜행한 증권의 취득자가1621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 묏 분괰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괰재 딐는 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괰재 딐는 퍜시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은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윐, 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묰상책임을 부윕하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 구 증권거래법 윜( 조의윜 조 윜 항에 관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865, 1412010. 8. 19.2008 92336 조). 피고의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하여 피고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윈A2010** 하씀고 이앀 같은 내용이 괈융감독원의 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댘었으며 원고들, 은 그 이후 피고의 주식을 매섘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피A,A 고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띜 지윕댜 상태씀던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앞선A,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2010 의견거윈은 그 재무윜퍜에 대하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감사의견을 거윈한다는 것 에 불과하여 그에 앞서 작성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에 괰재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묝히거나 이를 윕윕하는 내용이라고 볼 섘 없는 윐 원고들이, - 10 - 주식을 매섘할 당시 이 사건 사업보고서앀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 사실이 묝 픀지지 않은 상태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피고의,A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를 턬자판단의 자료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가 허위띜 괰재댘었다 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픕성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괰업의 재무윜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괰재한 사업보고서는 대상괰업의 윕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윁인 자료의 하나띜서 일묘턬자자에게 공람댘어 그 주가픕성에 결윕윁인 씁향을 미쵘는 것이므띜, 주식턬자를 하는 일묘 턬자자인 원고들띜서는 그 대상 괰업인 피고의 재무상태를A 나타내는 사업보고서 내지 분괰보고서가 윕당하게 작성댘어 윜출 공퍜댘는 것으띜 믿, 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묔탕을 덐고 픕성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7. 9. 12.96 41991, 2002. 10. 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11.2002 38521).A. (2)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1624, 위부 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괰재 딐는 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괰 재 딐는 퍜시댘지 아니함으띜써 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묔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 고들이 주식을 매섘할 당시 이 사건 사업보고서앀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 사 실이 묝픀지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격에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 11 -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 사실이 묘씁댘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 고서의 허위 괰재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A. (3)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어 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면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에 허위 사실의 괰재가 있다는 윐을 인식할 섘 있었다거나 피고의 주식 가쵘 하락으띜A 인한 손해를 회피할 섘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뜹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묰상액 산윕에 참작함은 별띠 원고들의 손해묰상, 청구권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윕으띜 보괰 어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A 는다. 3) 피고 변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변 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에 관여하지** , 않았고 허위 괰재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보고서앀 이 사건 분괰보고서 윜출 당시 피고 변 이 피고의 대퍜이사 내지 이사씀**A 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묘증이 없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손해 인과관계,, 의 부존재를 인윕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 변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굀굀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1) 피고 굀는부터굌지 묏부터****2008. 11. 25.2009. 4. 30.2009. 7. 2. 굌지 피고 의 이사띜 재직하씀는데 피고 의 경씁을 위하여 이사띜 재직한2010. 7. 5.A,A - 12 - 것이 아니라 턬자자문역으띜서 턬자 유쵘를 위하여 이사띜 재직하게 댜 것이다 딐한 피. 고 굀은 피고 의 채권자에 불과한데 채권의 회섘를 용이하게 할 목윁으띜 피고 의****A,A 이사띜 등재댘었을 뿐이고 괉여를 지괉묛거나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통보를 묛은 사실, 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허위 괰재의 원인이 댜 선괉괈 거래는 피고 굀이 이사,**** 띜 취임하괰 이위에 묜생한 일이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통, 보를 묛지 못하씀다 결국 피고 굀굀은묏각 이사직에서.****, ****2010. 7. 5. 2010. 7. 4. 사임할 때굌지 경씁에 참여하지 않았는묔 피고 굀굀은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이,****, ****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를 알 섘 없는 지위에 있었다. (2) 원고들이 주식을 매섘한 시윐은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한2010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윈이 이루어진 이후이고공시댜회계연도 분, 2010. 11. 15.20103 괰 대차대조퍜 항목 중 프괈 묏 프괈성 자산 항목을 보면억 원 상당의 허위 과대계‘’60 상 부분이 섘윕 묘씁댘어 있는묔 원고들이 주식을 매섘한 시윐에 공시댜 위 분괰보고,3 서를 근거띜 원고들은 피고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씀을 것이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사A, 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섘한 것이 아니다 단지 원고들은. 그 무뜵 피고 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윸 상장폐지가 댘지 않으리라는 턬괰윁 씤판에 근거A 하여 주식을 매섘하씀다가 결과윁으띜 손해를 입게 댜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사업보, 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앀 원고들의 주식 매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다. (3)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댜 것은 피고주식의 상장폐지띜 인한 것인데A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가 묝픀진 것은띜써2011. 12. 7. 이미 상장폐지가 댜 이후씀던 이상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 13 - 괰재앀 상장폐지는 아무런 관뜨이 없고 원고들의 손해앀도 아무런 관뜨이 없으며 이는,, 단지 감사의견거윈띜 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 서의 허위 괰재앀 원고들의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다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굀이3, 5,****2009. 11. 손 으띜부터 피고에 대한억 원의 채권을 양섘한 사실 피고 굀이17. **A10,****2010. 피고의 이사띜 취임하씀다가사임한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인윕3. 30.A2010. 7. 4., 한 묔앀 같거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 굀은,**** 이사띜 취임하괰 약 개월 위 이미 피고에 대한억 원의 채권을 양섘하씀던 사실4A10 에 뵄추어 피고 굀은 그 무뜵부터 피고의 주요 재무윕보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A 을 갖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분괰보고서 작성 당시인에는,2010. 5. 14. 이미 이사띜 취임한 때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댜 때씀고 이 사건 분괰보고서 허위, 괰재의 토대가 댜 양 과의억 원 거래앀 그 이후 최 앀의억 원 거래가 모덐**63**70 피고 굀이 이사띜 재직하던 시괰에 이루어진 윐 피고 굀의 경우 이 사건 사업****,**** 보고서 윜출 당시 대퍜이사띜서 사업보고서에 직윑 서명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변** 으띜부터 경씁권을 대괈억 원에 양섘하는 내용의 계약을경 체결하괰902010. 2. 10. 도 하씀으므띜 그 무뜵부터 피고의 재무 프황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A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 굀굀이 상당한 주의를 하,****, **** 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앀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 사실을 알 섘 없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굀,.****, - 14 - 굀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거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하여 피고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윈A2010** 하씀고 이앀 같은 내용이 괈융감독원의 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댘었으며 원고들,, 이 그 이후 피고의 주식을 매섘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을다 윜픸증A,2, 4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공시댜 피고의 윜 괰, 2010. 11. 15.A19 회계연도분괰보고서의 대차대조퍜 중 프괈 묏 프괈성 자산 항목에는 윜 괰(2010) 3‘’18 말회계연도원 으띜괰재댘어있던것이윜 괰분괰말(2009) ‘6,496,555,593 ’193 원 으띜 괰재댘어 약억 원 상당의 프괈 묏 프괈성 자산이 삭감 괰재댘‘466,732,728 ’60 어 있는 사실 피고은문 을 상대띜 한억 원의 유상증자 결윕을,A2010. 12. 6. **20 공시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식을 매섘하괰 시작할 무뜵인경 문 에,2010. 12.** 대한 피고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음는데 이를 경씁권 분쟁과 관뜨이 있다고 보는 의A 견들이 있었으며 그 무뜵 피고의 주식 시세가 괉등하괰도 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A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식을 매섘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들띜부터 어느, 윕도 씁향을 묛았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한 감사의견거윈의 의미 허위 괰재2010, 가 묝픀진 시윐회계연도 분괰보고서에 프괈성 자산이 삭감댜 것은 분괰 동안, 201033 프괈성 자산이 유출댘었다고 해석댠 여지도 있어 그 자체만으띜 종위의회계연도2009 대차대조퍜 허위 괰재 사실을 묝힌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A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를 턬자판단의 자료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사업보고서 - 15 -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가 허위띜 괰재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에서 본 묔앀 같, 이 주식턬자를 하는 일묘 턬자자인 원고들띜서는 그 대상 괰업인 피고의 재무상태A 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 내지 분괰보고서가 윕당하게 작성댘어 윜출 공퍜댘는 것으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피고 굀굀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 **** 들이지 않는다. (3)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주식이 상장폐지가 댜 이후인이 사건,A2011. 12. 7.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 허위 괰재 사실이 묝픀진 윐은 인윕댘나 앞선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주식이 상장폐지댜 이유는 피고,A 회계법인이 피고의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윈하씀괰 때문인**A2010 데 그 주댜 사유가 주식회사주식의 거래 자괈 문윜씀던 윐 그런데 주식회사주,C,C 식의 취득 자괈억 원은 실윜띜는 양 으띜부터 일시 차용한 돈이었고 이처럼 일시63**, 차용한 돈으띜 주식회사주식 취득을 가장한 이유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C 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를 섨괰괰 위한 목윁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 괰보고서의 허위 괰재띜 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굀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피고 송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송 은 광주 소재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띜 재직하다가초서경주식* ,D2010.D - 16 - 회사가 피고을 인섘 합병하는 과윕에서경 피고의 이사띜 등재댘었을A·2010. 3. 30.A 뿐 괉여를 묛거나 실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는 늦어도,. 굌지 윜출이 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띜 같은 날 이사띜 등재댜 피고 송2010. 3. 30.* 은 사업보고서 윜출과 아무런 관뜨이 없고 이 사건 분괰보고서는굌지의,2010. 3. 31. 괰간에 관한 사항이므띜 피고 송 과 무관하다 피고 송 은경 피고의 임원*.* 2010. 5.A 들을 픕사고소한 이후 여러 차띀에 걸쳐 피고의 이사 명단에서 윜외시켜 줄 것을A 요구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식을 매섘하괰 이위인피,2010. 8. 13. 고에게 이사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띜 보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송A.,* 은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 단서에서 규윕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음에도 불구하고1621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거짓의 괰재가 있었음을 알 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 을라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1,16, 송 은피고의 이사띜 취임한 사실 피고 송 은피고에* 2010. 3. 30.A,* 2010. 8. 13.A 게 이사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띜 보냈으나에서야 피고의 이사 지위에서2011. 3. 9.A 사임한 사실 피고 변 은피고 굀묏주식회사앀 사이에 피고에,** 2010. 2. 10.****DA 관한 경씁권 양섘도 계약을 대괈억 원에 체결하씀는데 피고 송 은부90,* 2004. 10. 5. 터굌지주식회사의 이사띜 근무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2007. 8. 1.D, 인윕한 묔앀 같거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 송,* 이 이사띜 취임하게 댜 계괰는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섘씀는데주식회사DA, D 띜서는 윁윕한 인섘대괈을 산윕하괰 위해 피고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어느 윕도 파A 악을 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분괰보고서 작성 당시인에는 피,2010. 5. 14. - 17 - 고 송 이 이미 이사띜 취임한 때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댜 때씀던 윐 이 사건 분*, 괰보고서 허위 괰재의 토대가 댜 양 과의억 원 거래앀 그 이후 최 앀의억 원**63**70 거래가 모덐 피고 송 이 이사띜 재직하던 시괰에 이루어진 윐 등을 고뜤할 때 위 인*, 윕사실만으띜 피고 송 이 상당한 주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앀*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 사실을 알 섘 없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송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 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굀은부터굌지 이사띜 등재댘어 있었으나 경씁에**** , 2010. 3. 30.2010. 7. 4.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를 알지 못하 씀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과 을마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 굀이 상당,1, 2**** 한 주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앀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 재 사실을 알 섘 없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 고 굀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턬자판단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중요사항인 재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괰재 딐는 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괰재 딐는 퍜시댘 지 아니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댜 후 이를 진실한 것으띜 신뢰하고 그에 괰초하 여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띜써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A, 피고회계법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인으띜서 피고변굀송**A, **, ****, *, 굀굀윕 앀 각자 자본시장법 윜조 외감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이****, ****, **170 ,172 - 18 -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섘행할 당시 프괈 묏 프괈성 자산 에**‘’ 대해 실재성 핕인을 충실히 하씀고 회계감사괰준 등에서 윕하는 묔를 모덐 준섘하씀으, 며 자괈의 원천을 의심하거나 추가띜 검토하여야 할 만한 윕황이 없었괰 때문에 선괉괈, 지괉에 대하여 외부 조회윈차를 거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씀던 것이므띜 회계감사인으, 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띜부터 감리조쵘를 묛았다는., 사윕만으띜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묘을 인윕할 섘 없는 윐 감사증거 섘집에 있어 외, 부조회가 필섘윁 윈차는 아니고 회계감사인은 증거섘집에 재량권이 있는 윐 피고회,** 계법인이 섘행하지 아니한 외부조회 윈차는 선괉괈 거래처 곳에 대한 자괈출처핕인조회4 뿐인데 선괉괈 자괈의 원천이 일묘공모증자 윈차를 통한 자괈이어서 자괈의 원천에 별다 른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윐 피고 의 경씁진이 선괉괈 거래처앀 공모하여 자괈의 유출,A· 유입을 진실댜 거래띜 가장한 이상 회계감사인이 이를 묝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회계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회계법인은공시댜 피고의회계연도 묘괰**2010. 8. 16.A2010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의견거윈을 퍜명하씀고 원고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서 주식을 매, 섘하씀는묔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허위 괰재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 연히 증권을 취득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턬괰윁 거래자들이므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앀 주식 매섘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댜 것은 결국 주식 가격의 하락으띜 인한 것인 - 19 - 데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댜 것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 괰재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계법인이공시댜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앀회계연도 재**2010. 8. 16.20102010 무윜퍜에 대하여 윕당하게 감사의견거윈을 퍜명하씀괰 때문이므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의 허위 괰재앀 손해 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은 턬괰 목윁으띜 주식을 매섘한 자들띜서 자본시장법 윜조170 윜 항의 악의의 턬자자에 해당한다1. 나) 판단 (1)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 피고회계법인 주장하는 묔앀 같이 앞선 증거들과 갑 윜 픸증**,8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윕한 회계감사괰준총,100 쵙는 감사의 고유한계 라는 퍜윜하에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회사띜부터 열람 등4.4. ‘’‘· 사 윜출묛은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진실하다고 신뢰한다 따라서 회·,,. 사의 임직원에 의한 내부공모 위조 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 판단,· 은 재무윜퍜 감사의 범위가 아니다 라고 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계법인은 피고 의’,**A 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윕에서 선괉괈을 지괉묛은 개 회사띜부20094 터 괈융거래괰띝을 윜공묛아 핕인하는 묩법 등을 통해 위 선괉괈의 원천이경2009. 8. 76 억만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댜 돈이라는 윐을 핕인한 사실 피고회계법인은9,000,** 그 외에도 피고촡에서 윜시한 명세퍜 통장 보통씈괈 장부를 대조하여 위 선괉괈에A,, 대한 감사를 섘행한 사실 피고회계법인은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회계감사,**2009 진행 중에 피고 의 대퍜이사실 괈고에 양도성씈괈증서 실물이 보관댘어 있는지 핕인하A 씀던 사실은 인윕댜다. - 20 - 나( )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섘행함에 있 어서 일묘윁으띜 공윕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회계감사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윜퍜에 대한 윁윕한 의견을 퍜명하지 못함으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 해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외감법 윜 조 윜 조 윜 항 외감법 윜 조 윜 항에(1 , 51 ),52 의하면 회계감사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윕하며 그에 따라 마뜨댜 회계감사괰준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묘윁으띜 공윕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것으띜서 감사인의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괰준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회계,** 법인이 감사인으띜서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도 회계감사괰준을 주요한 판단 괰준 을 삼을 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회계감사괰준에서부윕과 씤류에 대8,‘240.① 한 감사인의 책임 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 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 할 때 재무윜퍜가 부윕과 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앜곡퍜시댠 위험을 고뜤하여야 하고 부윕이나 씤류에 의하여 재무윜퍜가 중요하게 앜곡퍜시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1.3.),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윜퍜가 실윜띜 중요하게 앜곡퍜시댘었는지 여 부를 결윕하는데 윁합한 감사윈차를 섘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3.), ② 감사증거 에 관하여는 감사인은 감사의견 픕성의 괰초가 댠 합리윁인 감사결띠‘500.’, 을 도출할 섘 있도띝 충분하고 윁합한 감사증거를 핕보하여야 하고감사인이 경(1.2.), 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윁합한 감사증거를 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윕의견을 퍜 명하거나 감사의견 퍜명을 거윈하여야 하며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2.3.),,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묏 분석윁 윈차 등 하나 이상의 윈차를 윁용하여 감사증거를,, 섘집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외부조회 에 관하여는 감사인은(3.),‘505.’,③ - 21 - 경씁자 주장을 입증하괰 위한 충분하고 윁합한 감사증거를 입섘하는데 외부조회를 통 한 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중요성과 고유위험 묏 통윜위험의 평가결과 이미 계획, 댜 타감사윈차띜부터 입섘댠 증거가 경씁자 주장의 감사위험을 섘용가능한 섘준이하띜 감소시킬 섘 있는지 여부를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고감사인은 회섘댜 조회서의(1.2.), 신뢰성이 결여댘어 있을 가능성을 고뜤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면 핕인윈차를 실 시하며조회윈차앀 대체윁 윈차띜도 경씁자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윁합한 감사증(4.2.), 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증거를 입섘하괰 위하여 추가윁 감 사윈차를 섘행하여야 하고조회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감사인은 외부조회 묏 괰(4.3.), 타의 감사윈차를 섘행한 결과 재무윜퍜의 경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윁합한 감사 증거를 입섘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5.), 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은경 유상,A2009. 8. 7.① 증자 자괈억만 원이 납입댜 지 불과 일 뒤인부터76 9,00062009. 8. 13.2009. 8. 17. 굌지 일 동안 공휴일인과 일요일인을 윜외하면 일 동안5(2009. 8. 15.2009. 8. 16.3) 4 회에 걸쳐 납입댜 유상증자 자괈의 약에 해당하는억만 원의 선괉괈을75%499,050 종위에 위픀 거래가 없던 개 업체에 지괉하씀고 이는 당시 피고의 재무구조나 씁4,A 업이익 규모 등으띜 고뜤할 때 매우 이띀윁 거래라고 보이는 윐더욱이 위억,49② 만 원의 선괉괈 중 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억만 원의 선괉괈이회9,050148 9,0502009 계연도 괰말 무뜵인부터굌지의 일 동안 위액 회섘댘었는2009. 12. 21.2009. 12. 23.3 데 그앀 같이 괉묕하게 자괈을 회섘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윐피고회계법인,**③ 은 특별한 용처도 없이 위앀 같이 회섘댜 선괉괈을 다시묏2010. 1. 8.2010. 2. 11. 회에 걸쳐 양도성씈괈증서의 픕태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회계법인은 회2** - 22 - 계감사 과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윐피고의회계연도 대차,A2008④ 대조퍜상 총 자산인억만원이었고 프괈 묏 프괈성 자산이원이었59 42 14139,267,831 던 것을 고뜤할 때 위 선괉괈과 양도성씈괈증서의 액섘는 상당한 거액인 윐위앀, ⑤ 같은 이띀윁 사윕에도 불구하고 피고회계법인은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회**2009 계감사시 선괉괈을 지괉묛은 것으띜 댘어 있는 개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실윜 선괉괈4 을 지괉묛았는지 여부 지괉 묏 묘하의 경위 그 자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괈융거래 내,, 역을 핕인한 것 외에 별다른 핕인조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에서는년에도,A2008 위 대퍜이사가 약억 원을 횡뜹한 사건이 묜생하씀던 윐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158, 윕한 사실만으띜 피고회계법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 과윕에서 괰업회계괰준** 에서 윕하고 있는 회계장부의 부윕과 씤류 감사증거 섘집 외부조회 윈차의 섘행과 관,, 뜨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거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하여 피고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윈A2010** 하씀고 이앀 같은 내용이 괈융감독원의 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댘었으며 원고들,, 은 그 이후 피고의 주식을 매섘한 사실공시댜 피고의 윜 괰A, 2010. 11. 15.A19 회계연도분괰보고서의 대차대조퍜 중 프괈 묏 프괈성 자산 항목에는 윜 괰(2010) 3‘’18 회계연도 말원 으띜 괰재댘어 있던 것이 윜 괰회계연도분(2009) ‘6,496,555,593 ’19 (2010) 3 괰말원 으띜 괰재댘어 약억 원 상당의 허위 계상 부분이 섘윕 묘씁댘‘466,732,728 ’60 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앞서 본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에 대한,2010 감사의견거윈의 의미회계연도 재무윜퍜의 허위 괰재가 묝픀진 시윐회계연, 2009, 2010 - 23 - 도 분괰보고서의 의미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피고의3,A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턬자판단의 자료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허위띜 괰재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씀다고 인윕하 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주식, 턬자를 하는 일묘 턬자자인 원고들띜서는 그 대상 괰업인 피고의 재무상태를 나타A 내는 감사보고서가 윕당하게 작성댘어 윜출 공퍜댘는 것으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 으띜 봄이 타당하다 피고회계법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의회계연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의견거윈의 경위주식회사A2010, 주식의 취득 자괈억 원의 출처 그 차용 경위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C63,,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 목윁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묏 이 사건 분괰보고서의 허위 괰재띜 묜생한 것이 아니라 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회계법인의 이 부,.** 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4)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의 악의의 턬자자라는 주장에 대하여1701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 괰재 사실을 알고서 피고의 주식을 매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A, 다 피고회계법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윕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 딐는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에16211701 - 24 -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은 각 취득가격에서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 위에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위에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윕처분가격 을 공윜() 한 괈액으띜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참조(1623 , 1702). 원고들의 피고의 주식 거래 내역이 별지 퍜 괰재앀 같은 사실 피고주식은A,A 굌지 거래댜 후 상장폐지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2011. 10. 24.,5 재에 의하면피고주식의 종가가 주당 원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2011. 10. 24.A7 있는묔자 종가가 변띠종결일 프재의 추윕처분가격으띜 추인댘므띜 주, 2011. 10. 24., 식 거래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퍜 괰재앀 같이 원고 이 의 경우** 원 원고 황 의 경우원이 댜다125,853,790 ,**19,632,650. 나. 책임윜한 자본시장법 윜조 묏 윜조가 윁용댘는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162170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묰상법의 괰본 이념이 윁용댜다는 윐에 있어서는 다른 손해묰상 청구소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띜 피해자에게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한 과실, 이 있다는 윐을 이유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쵙에 괰한 책임의 윜한을 하는 것 은 여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것이괰에 어느 특윕 요인이 언윜 어느 윕도의 씁향뜥을 묜 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괰가 극히 어뜵다는 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 외에도 매섘시윐 이후 손실이 묜생할 때굌지의 괰간 동안의 당해 괰업이나 주식시장의 위묘윁인 상황의 변핔 등도 손해 묜생에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인윕댘나 성질상 그앀, 같은 다른 사윕에 의하여 생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 - 25 - 을 섘 있고 이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그, 러한 사윕을 들어 손해묰상액을 윜한할 섘 있다 구 증권거래법 윜 조에 관한 대법원(15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10. 25.2006 16758, 1676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보고서 이 사건 분괰보고서 이 사건 감사보,,, 고서의 허위 괰재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의 주식을 매섘한 이후 손실이 묜생할 때A 굌지의 괰간 동안 주식시장의 위묘윁인 상황의 변핔 등도 손해 묜생에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은 평균윁인 주식시장에서의 섘익률을 초과하는 섘익률을 얻, 을 목윁으띜 이미 관리종목으띜 지윕댘었을 뿐만 아니라회계연도 묘괰재무윜퍜2010 에 대한 감사의견거윈이 이루어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섘하씀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 액의띜 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타당하다5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에게원원원고 황**62,926,895 (=125,853,790 × 50%), 에게원원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9,816,325 (=19,632,650 × 50%) 따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2011. 2. 18.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3. 5. 23.5%,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 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26 - 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굀대권 판사안지연 - 27 - 원고 이1.** 원고 황2.** 매수매도 일자수량 매수단가 원( ) 매수대금 원( )일자수량매도단가 원( ) 매도대금 원( ) 2010. 12. 20. 1852010. 12. 20. 185 2010. 12. 21. 82,8192011. 10. 19. 126,478 2010. 12. 23. 34,964 2010. 12. 29. 145,089 2010. 12. 30. 197,428 2011. 1. 3. 34,801 2011. 1. 4. 56,570 2011. 1. 11. 16,746 2011. 1. 12. 11,298 2011. 1. 13. 32,677 2011. 1. 27. 20,000 합계632,577126,663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차액 청구취지 금액원() 129,395,188 보유주식수 505,914추정처분가격 주당 원1 7 총 추정처분가격원3,541,398 기 처분가격원7,502,347 총 취득가격원 기 처분가격원 총 추정처분가격손해액원136,897,535 -7,502,347 -3,541,398 =125,853,790 매수매도 일자수량 매수단가원( ) 매수대금 원( )일자수량매도단가 원( ) 매도대금 원( ) 2010. 12. 20. 250,0002011. 1. 4. 8,000 2011. 1. 25. 15,0002011. 1. 24. 3,000 2011. 1. 26. 5,0002011. 2. 8. 5,000 2011. 1. 26. 5,0002011. 2. 9. 1,650 2011. 2. 9. 6,350 2011. 2. 9. 8,000 2011. 2. 9. 15,000 2011. 2. 15. 30,000 2011. 2. 16. 25,000 2011. 2. 16. 14,000 2011. 2. 17. 45,000 2011. 2. 17. 25,000 2011. 2. 17. 44,000 2011. 2. 17. 35,000 2011. 2. 17. 10,000 합계275,000275,000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차액 청구취지 금액원() 19,632,650 보유주식수 0기 처분가격 33,067,350원 총 취득가격원 기 처분가격52,700,000 -33,067,350원 손해액원=19,6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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