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 2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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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1년 4월 일성에 각 25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회계법인은 2011년 3월 일성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 그러나 일성은 2005년부터 프로젝트 간 원가를 부당하게 옮겨 적자 프로젝트를 숨기는 분식회계를 해왔고, 2010년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으나, 이후 일성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 일성은 2012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원고들은 피고가 감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부실감사를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일성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가 감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실감사를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성은 여러 해 동안 원가를 부당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해왔고, 2010년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 피고는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해 3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 의견을 내는 부실감사를 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투자했으며, 투자계약서에도 일성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일성의 대표이사는 분식회계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가 감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투자했으나, 일성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가 감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실감사를 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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