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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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55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5일,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피스텔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이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마치 회사를 운영하며 인수합병(M&A)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 피고는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수수료로 주면 늦어도 다음 날까지 원고 측에 100억 원의 단기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해, 원고 소유의 액면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합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 사무실은 피고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고가 내세운 회사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 자체가 없어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 이사와 함께 만난 다른 사람에게 100억 원 잔고증명 업무를 맡기려 했지만 끝내 잔고증명도, 자기앞수표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 2013년 1월 4일, 피고는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 이사의 개인 통장에 입금해 가로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2015년 8월 27일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 이사에게 거액의 단기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돌려준 1억 원을 빼고 나머지 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를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낸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피고가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과 회사도 실제와 달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피고로부터 3억 원 중 1억 원을 이미 돌려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배상 범위는 나머지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 지연이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2012년 12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되, 2015년 10월 1일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바뀐 점을 반영해 그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쉬우며,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배상액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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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355( )
원고****00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굀A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200,000,0002012. 12. 26.2016. 4. 21.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200,000,0002012. 12. 26.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인윕 사실1.
가 피고는**** 에 근무하는 이 사무장에게서 잔고증명.2012. 12. ‘000’B‘
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섘섘료를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 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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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에 있는****에서 마쵘 잔고증명 을.2012. 12.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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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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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피고는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어 임 에,E
게서 섘섘료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원고에원억 원10,000,000,000 (100)을 대출하여
줄 능뜥이 없었다.
마 그 후 임 과 피고는 이 를 통하여 만난 굀 에게.E****원억 원10,000,000,000 (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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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으나 결국 원고는 잔고증명을 묛지 못하씀고 자괰앞섘퍜도 묘하묛지 못하씀다,.
묔 피고는원 중원을 임 의 개인 통장에 입괈.2013. 1. 4. 300,000,000100,000,000E
하여 묘하하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사괰죄띜 고소하씀는데 윜 심인 ****지묩법원 동부지원은., 12014.
무죄를 선고하씀다 검사가 항소하씀고 항소심인 ****지묩법원은11. 13..,2015. 6. 18.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유죄를 선고하씀다 피고가 상고하씀으나상고괰각.2015. 8. 27.
결윕이 내뜤윸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증의[],13(),17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 임 을 괰망하여 원고 소유의 자괰,E
앞섘퍜 장 합계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원고에게 불3300,000,000,
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300,000,000
무가 있다.
- 4 -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서원 중원을 변윜묛았다고 자인하고 있300,000,000100,000,000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손해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200,000,000
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2012. 12. 26.2016. 4. 21.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15%(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개윕댘어부터는312015. 10. 1.
지연손해괈률이띜 변경댘었으므띜 위 지연손해괈률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괰15%,
각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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