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민사 사건(202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OO지역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의 회장이고, 원고 B는 같은 단체의 회원이다. 이 사건 단체는 2022년 10월 2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으며, 대표자·감사·부회장·청년부장·사무국장 등의 직함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2022년 12월 7일 이 사건 단체의 통장을 빼앗고, 자신이 진정한 단체 회원이라며 선량한 시민 20여 명을 속여 회비를 납부하게 했으며, 새로운 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단체 소유의 동산을 절도해 자신의 지배하에 보관하고, 단체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 지원이나 유흥비 등으로 2022년 12월 한 달간 4,900,000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불법으로 가져간 단체 임대 복사기에서 복사용지 11,700매를 사용해 단체에 803,390원의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와 함께 불법 사용한 회비 4,900,000원 및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 합계 5,703,3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2023년 9월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3년 10월 25일 판결을 선고했으며, 쟁점은 원고들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장·회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단체 소유 동산의 인도와 불법 사용한 회비 4,900,000원 및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 합계 5,703,3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원고들과 구별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동산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단체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단체가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일부 구성원 지위에서 소를 제기했으므로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단체가 원고들과는 구별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가 별도의 대표자와 임원진을 두고 운영되며, 회원 제명 등 회원 자격득실에 관한 운영행위를 하고, 자신 명의의 회비계좌를 보유하고 전자복합기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동산과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단체 소○○라고 진술했고, 피고도 원고들이 '회칙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진술해 단체의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 따라서 원고들이 반환을 주장하는 동산과 배상을 주장하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단체의 재산으로서 총유물 내지는 준총유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단체가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만 할 수 있고, 구성원 개인은 설령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원고들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지위에서 총유재산인 동산 등에 관한 소를 제기했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존 회원으로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있어 원고들이 단체 구성원 전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해 부적법하며, 이러한 원고적격의 흠은 보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령 단체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동산이 원고들 소유라거나 원고들이 피고 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체 소유 재산은 총유재산으로서 개별 회원이나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단체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단체 재산 문제로 다툴 때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 차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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