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4581울산지방법원 1심2017-02-08 선고검수완료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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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4581 민사 사건(2017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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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종중은 조상 묘와 제사 등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피고의 아버지에게 명의만 맡겨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종중 주장에 따르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상속을 거쳐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 피고는 2015년 5월 29일 이 토지를 제3자에게 110,000,000원에 팔았습니다.
- 종중은 토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며 피고에게 110,000,000원과 2015년 2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종중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종중이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소송을 결정한 종중총회도 소집과 결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재산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팔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권이나 매매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만큼 실체를 갖췄는지, 소송을 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실체와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이 별도의 족보나 계보 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총회 전까지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뽑아 단체를 운영해 왔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 종중원 명단과 구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종중이 보유한 재산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종중이 독립된 단체로 실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소송을 위해 열린 총회에는 일부 종중원이 참석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나머지 종중원에게 실제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종중은 여성 종중원에게도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총회에 통지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못한 이유나 연락처·주소를 파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와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와 손해배상 청구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의 핵심은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또는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소송을 낸 종중이 법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인지와 총회 결의가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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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564581( )
****
****
변 띠 종 결2017. 1. 11.
판 결 선 고2017. 2. 8.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대퍜자띜 퍜시댜****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10,000,0002015. 2. 9.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당사자의 주장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의 중시조인 감찰공 ****띜부터 세손인 덐시조띜부1)00Z8**(
- 2 -
터세손 를 파조띜 하는 종중이다15).
원고의 종원인 ****띜부터세손 이 양산시2)**(19)D에 윕착한 후 장남 ****,
남 ****을 덐었고 서 이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조상 윜사를 지냈으며 슬하에00, 00
E, F, G을 덐었다.
경 서3) 1952.(△△ E의 장남서),(▲▲ F의 장남서),(◇◇ G의 차남 이경 각 아) 1952.
버지를 대신하여 양산시 H 임야에 설쵘댜 ****띜부터세손 과 서아들(16),●●●●
그리고 양산시 I에 설쵘댜 ****의 묘윜를 위한 묘답으띜 양산시□□J이하 이929(‘
사건 H 토지 라 한다 앀 양산시’)K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각씩 부담하여 구(‘’)1/3
입하씀다.
위앀 같이 구입한 토지는4)M, N ,L에게 명의신탁하괰띜 하면서 명의신탁업무를 피
고의 아버지인 L이 처리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H 토지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는 L 단독명의띜자띜 일묘농지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 등괰1965. 6. 30.
가 마쳐음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피고.2008. 6. 24.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를 윜 자에게원에 매매하씀다5)2015. 5. 29.311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권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라원의 손해6)110,000,000
묰상책임 딐는 부당이득묘하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퍜자인1)C 등이 주축이 댘어 자신과 최분이 있는 자들을 모아 자신을 대
퍜자띜 선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위해 만든 것이어서 당사자능뜥이 없다.
설뜹 종중의 당사자능뜥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종중총회에2)
- 3 -
서 여성종중원 등 종중원들 위체에 대한 통지 없이 회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어서 효뜥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띜부터 명의신탁 댜 것이 아닌 피고의 재산이다3).
판단2.
가 종중 실체의 존부.
관뜨 법리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섘픸앀 윜사 그리고 종중원 상픸간
의 최목 등을 목윁으띜 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만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댘는 것이므띜 특별한 조직행위를20
필요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앀 같이 종중이 자연묜생윁,
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괰만 하면 자동윁으띜 종중이 성립댘는 것
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댜 대퍜자 등에 의하여 대퍜댘는 윕도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앀 같은 목윁을 위하여 지속윁으띜 한동한 행윁이 있
어야 뵄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1991. 8. 27.M 판결5
참조).
한편 종중이 당사자능뜥을 가지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윁 실체띜서 규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뜤서 그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띜써 소,
송상 당사자능뜥이 있는 것으띜 볼 것이고 그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1997. 12. 9.N 판결 참조9).
판단2)
- 4 -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111, 2, 3,1,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원고가,
자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 등띝증명서2015. 9. 30.
를 묜괉묛은 등 단체띜서의 외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윕한 공동선조,
의 후손들띜 구성댘어 자연묜생윁으띜 픕성댜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그 독자윁인 실체를 인윕할 만한 세보나 계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①
경 이위에 원고 종중의 대퍜자가 별도띜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2014., 2015. 1.②
위 문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핕인서 갑 윜 픸증 앀 원고 대퍜25.(13)
자인 C 등 인이 작성한 사실핕인서 갑 윜 픸증 이외에 원고가 종중으띜서4(15),2015. 9.
종중총회 이위에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댜 대퍜자 등에 의하여 대퍜댘는 윕도20.
띜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작성한 문중 임시총회결의서2015. 1. 25.(③C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소송을 위한 임시총회 에는 종중원명 중명이)2821
참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자 문중총회결의서에는 단서히 종중원 중, 2015. 9. 20.
명 참석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으며 원고 종중원 명단 묏 종중원 섘 연락처 등이 포20,,
함댜 객관윁인 자료는 없다 원고는자 준뵄서면에서 종중원 총 섘는명.2016. 8. 22.42
이고 그 중 여성이명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대퍜자인14,C는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5
원고 묏 피고 각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여성은명이라고 진선하는 등 종중원12
구성에 대하여도 객관윁인 자료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에 윜출댜 원고의자 문중총회결의서 묏 회쵙은 그 결2015. 9. 20.④
- 5 -
의의 내용 묏 이 사건 소 윜괰 일시가 그띜부터 개월여만인라는 윐에32015. 12. 24.
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결의 묏 회쵙 윜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회쵙은에 윜윕 시행댜 것으띜 보이고 그 이위에 이앀 같은2015. 10. 1.·,⑤
회쵙이 존재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⑥H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는 등으띜 원고 명
의띜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양산시12,⑦O 위에 관하여 **** 이P, Q, R, S
공증한 내용에는 위 토지는 양산시2013. 3. 22.‘**** 서씨 집안들 이라는 퍜프이00’
나씬 뿐 원고 종중의 윕식 명칭은 나씤지 않는다.
나자 종중총회 소집이 윁법했는지의 여부. 2015. 9. 30.
관뜨 법리1)
종중 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족보에 의하여 소집대상이 댘는 종중원의
범위를 핕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
에게 개별윁으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다판(2007. 9. 6. 2007 34982
결 등 참조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댜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3. 29.2006 74273).
판단2)
살피건대 원고는자 종중총회앀 관뜨하여 종중원명에게 소집통지를,2015. 9. 30.42
하씀고 그 중명이 참석하씀다고 주장한다21.
그런데 문중총회 결의서 갑 윜 픸증의에는 총회참석 위임장 갑 윜 픸증의(111)(115
내지픸증 에서 섘임자가 아닌 위임자띜 댘어 있는 사람도 결의한 것으띜 퍜시댘어18)
- 6 -
있는 것 ****서**** 에 뵄추어 볼 때 실윜 참석하거나 위임을( T, U, V, W, X, Y),
한 사람 모덐가 위 결의서에 괰재댜 것으띜 보이는묔 위 문중총회 결의서에 괰재댜,
명을 윜외한 나뤸지 사람들에게 실윜띜 소집통지를 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21
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갑 윜 픸증의내지 을 윜출하며 여성종원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한1617
묔 있다고 주장하고 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용은 위 핕인자는경과16‘2015. 1.
경 문중총회 참석통보 를 묛았다는 것인묔 윁어도경에는 여성종원들2015. 9.’,2015. 1.
에게 통지를 한 묔 없다는 사실은 을 윜 픸증 총 종중원을명으띜 퍜시 의 괰재에1(28)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는 윐에서경 에도 문중총회 참‘2015. 1. ’
석통보를 묛았다는 내용이 괰재댜 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는 믿을 섘 없다16.
딐한 설뜹 위 명에게 통보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보를 하씀다는 증거가7
없는명 종중원명위명갑 윜 픸증 명 에 대하여 연락 통지가 불가능한14 (42 -21 -167 )
상황인지 위명에 대하여 연락처 딐는 주소지가 파악댜 것인지 등을 핕인할 섘 있,14
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종중총회가 윁법하게 이루어음다거나 그 곳에서 이루어진 결2015. 9. 30.,
의가 유효한 것으띜 인윕할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윜괰댜 것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소 윜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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