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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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8579 민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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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 2. 28.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C 소유의 토지와 그 위 건물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건물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라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대출에 앞서 토지 체비지대장에는 담보대출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토지에 관한 질권을 넘겨받고, 토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 C는 2012. 8. 28. 이후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팔렸고, 원고는 경매대금 일부를 받아 대출 원금에 충당했습니다.
  • 원고는 대출금 중 원금 99,666,464원과 연체이자 118,977,150원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당시 대출 승인에 관여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실무를 맡은 사람이 따로 있었고, 심사위원회와 이사장의 승인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조합 체비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승인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필요한 주의를 크게 소홀히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승인에 관여한 임직원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출 당시의 조건과 담보, 채무자의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부 업무 지침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체비지의 담보 취급 방법을 설명했지만,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체비지를 담보로 받지 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침을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대출을 주도한 실무자가 중앙회에 문의해 체비지도 담보가 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보고했고, 피고는 그 보고를 바탕으로 결재했습니다. 피고가 대출을 직접 주도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출심사위원회가 대출에 적격하다는 의견을 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사장도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조합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검찰은 대출 실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 피고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대출 당시 통상적인 담당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와 같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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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2023-09-26·1심·각하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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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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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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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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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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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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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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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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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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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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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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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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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8579(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4. 판 결 선 고2017. 4. 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150,000,000201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9. 30.20%,15% 을 지괉하라. 이유 괰초사실1. - 2 - 가. C에 대한 대출 실행 과윕 원고는1)2012. 2. 28. C에게 억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 이라고4 9,000(‘’ 한다 해 주면서)C 소유의 **** **** 노트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2309(‘’㎡ 고 한다 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하고 위 토지앀 함께 이 사건 부)(‘’‘ 동산 이라고 한다 을 담보띜 윜공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괰앀 함께 원고를2)1 서위 근윀당권자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인 울산시지구3)**** 토지구획윕리사업지구 안의 체뵄지라서 근윀당권을 설윕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C이 이 사건 대출 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띜부터 괈원을 대출묛아 이 사00 건 토지에 관한 체뵄지대장에는**** 체뵄지담보 대출띜 명의변경 불허 라고‘00’ 괰재댘어 있는 상태씀다. 4) C은 이 사건 대출괈으띜****에 대한 대출괈을 변윜하씀고새마을00, 00 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윕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지구토지구획윕** 리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뵄지대장. 에****‘00->A 체뵄지담보대출양도’, ‘A 명의변경 불허 라는 문구를 괰재하고’C 과****으띜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 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체뵄지 명의변경 불허가 통지서를 묛아덐었다. 나 대출 실행 이후 경과. 1) C은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윕상이자 묏 연체이자를 지괉하씀으2012. 8. 28. 나 이후 이자를 지괉하지 않았다,. - 3 - 한편2), C의 채권자인 E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2.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명뜹이 내뜤음고 울산지묩법원8. 16.( 타채이 사건 토지는에게원에 매각댘었다20128298),2012. 12. 14. AD67,662,10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실을 알지 못하씀던 원고는 위 매각대괈에 대한 묰3) 당에서 윜외댘었으나 묰당이의를 통하여 위 매각대괈에서 경매뵄용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인원 다만 묰당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가 실윜띜 묛은 괈액64,092,532 ( 은원이다 을 묰당묛았고 위 괈액 위부를 이 사건 대출괈의 원괈에 충당하65,574,673), 씀다. 원고는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울산지묩법원4)2012. 12. 18.( 타경이 사건 건물이 억만 원에 매각댘었는데 원고는201221289) 2013. 8. 21.3 8,000, 위 매각대괈에서 선서위권자들에게 묰당댜 괈액을 윜외한원을 묰당묛고319,701,320, 원고보다 선서위띜 묰당묛은 묱 을 상대띜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여 추가띜만00500 원 실윜 지괉묛은 괈액은 이자를 포함한원이다 을 묰당묛았으며 경매뵄용으(5,011,097), 띜 씈납한 돈 중 일부인원을 돌뜤묛아 위 괈액을 위부 이 사건 대출괈의 원괈46,446 에 충당하씀다. 이띜써 이 사건 대출괈 중 미지괉댜 원괈은원원5)99,666,464 (= 490,000,000- 원원원원 이고이후 묜생65,574,673 - 319,701,320 - 5,011,097 - 46,446 ), 2012. 8. 28. 한 연체이자는원이 댘었는데 원고는 위 괈원의 회섘가 불가능하게 댘자118,977,150, 위액 결손처리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9,5, 지 - 4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가 한용하고 있는 업무 규윕인 **** 여신업무묩법서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가 국가괰관 딐는 지묩자쵘단체인 경우 이외에는 체뵄지를 담보띜 하여 대출을 하 는 것을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여신팀장인 서부장,00 을 이 사건 부동산 프장으띜 보낸 후 프장에 특별한 문윜가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 주라는 압뜥을 가하씀고 서 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 00 한 서류들을 준뵄한 후 승인을 요청하자 이사장의 결재를 대결 처리하여 이 사건 대출 을 실행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근띜계약상 성실의무 내지는 괈융괰관의 임직원. 으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대출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원고는 팀장체재띜 운씁댘고 있는데 개별대출에 관한 실무책임자는 팀장이고, 이 사건 대출은 여신팀장인 서 의 주도하에 이루어음다 피고는 개 지윐의 팀장들이00.3 실무책임자띜서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재를 요청하면 이를 결재하는 위쵘에 있 을 뿐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대출이 최종 승인댘괰굌지는 피고의 결재 후 에도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윁격 심사앀 이사장의 최종윁인 승인이 남아 있으므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섘는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승. 인하괰 위 서 띜부터 **** 중앙회에 핕인해 본 결과 체뵄지 대출이 규윕상 문00‘ 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는 보고를 묛았고 대출심사위원회 역시 이 사건 토’, - 5 - 지를 담보띜 윜공하는 것에 문윜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그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을 승인함에 있어 괈융괰관의 임직원으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씀고 설뜹 체뵄지를 담, 보띜 윜공한 것이 내부 업무 규윕에 위묘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띜 인하 여 입은 원고의 손해앀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나 판단. 괈융괰관의 임 직원은 소속 괈융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1)· 므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 직원으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괈융괰관이,·, 그 임 직원을 상대띜 대출과 관뜨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 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 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윁으띜 회섘곤란 딐는 회섘불능으· 띜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대출결윕을 내린 임 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섘괈· 손해 등의 결과가 위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윕을 내 린 임 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묘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대출과 관뜨댜 경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윁인 괈융괰관 임,· 직원으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윕보를 가지고 윁합한 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윕과윕에 프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 직원의 경씁판단은 허용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띜 볼 것이며 괈융괰관의 임 직,· 원이 위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 직원으띜서 간과해서는 안 댠 잘못이 있는· 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윜계획 담보의 유무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묏 경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뵄추어 종합윁으띜 판윕해야 하고 새마,, - 6 - 을괈고의 경우 그 임 직원이 대출을 결윕함에 있어서 임 직원이 법뜹이나 윕관에 위묘·· 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딐는 어떤 부윕한 청탁을 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 해관계가 있어 자괰 딐는 윜 자의 부윕한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띜 대출을 감행한 경우3 딐는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으면 임 직원으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섘 있었을 것임에· 도 그러한 주의를 프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딐는 중과실띜 인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선고(2002. 6. 14. 다판결 등 참조2001 52407)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아닌 토지구획윕리조합의2) 사업지구내 체뵄지인 사실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대출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에 한용하는,23 내부규윕인 **** 여신업무묩법서에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체뵄 지에 대해서만 담보 취괉 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윕리조합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근. 거에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24,1, 48 다음의 각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 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프윀히 게을리 하씀다고 인윕 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여신업무묩법서는사업시행자가 국가괰관 딐는 지묩자쵘단체인i)① 체뵄지를 매입한 자에 대하여 그 체뵄지를 담보띜 여신을 취괉하괰 위해서는 체뵄지 명의변경불허동의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명의변경불허픑조를 의뢰할 것과위ii) - 7 - 체뵄지를 담보띜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을 규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국가괰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아닌 체뵄지를 담보띜 윜공묛아서는 아니댜다는 명시윁인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윜공묛은 것, 이 위 여신업무묩법서를 윕면으띜 위묘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서 은 황과장을 통해 **** 중앙회에 문의한0000② 결과 위 중앙회띜부터 토지구획윕리조합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승인을 해주어야‘ 설립댘는 것이괰 때문에 조합의 체뵄지도 담보가 댠 섘 있다 는 답변을 묛았고 피고는’, 서 띜부터 이 사건 대출 승인을 요청묛으면서 위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묛았다00.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의 직위는 상무띜 각 지윐의 팀장이 대출관뜨③ 보고를 하면 이를 핕인하고 결재하는 위쵘씀고 피고가 직윑 이 사건 대출을 지시 주,. 도하거나 이 사건 대출을 통해 개인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감사인④F이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서 을 업무상 묰임으띜 고소한00 사건에서 울산지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사람을 서 띜 보면서 이 사,00 건 대출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서 에 대하여 픐의 없음00 의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원고의 자체 감윕평가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윕가액은 이 사건 대출괈을 충⑤ 분히 담보할 섘 있는 윕도인 억만 원으띜 이 사건 대출 실행을 위해 피고가9 2,000, 위 감윕평가에 어떠한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내부 규윕에 의하면 피고의 결재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묛도띝⑥ 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대출윁격 의견을 주, 었고 최종윁으띜 원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씀다,. - 8 - 이 사건 대출 외에도 원고는 토지구획윕리조합의 체뵄지를 담보띜 대출을 실행⑦ 한 윁이 있으며 원고 외에 다른 ****에서도 토지구획윕리조합의 체뵄지를 담보, 띜 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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