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 2심2007-01-10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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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의 지점장이던 피고가 1999년 11월에 한국토지신탁 발행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나래원건설에 153억6천만 원의 어음할인대출을 실행했다.
  •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회사를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규와 달리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를 사용하였고, 융통어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진행했다.
  • 대출금 중 일부만 회수되었고, 잔액 128억7천여만 원의 채권은 2000년 11월에 G.E.캐피탈에 일괄매각되었다.
  • 원고 은행은 피고의 규정 위반과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전직 지점장인 피고가 여신업무내규를 위반하여 부실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내규 위반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출을 추진할 당시 시공사인 우방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등이 담보로 추가 제공되었으므로,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출 당시 담당 직원들과 본점 부서의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영업점장으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담보 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한 측면이 있다.
  • 내규에서 정한 일부 절차나 확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겠다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업무 처리 과정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인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 지점장이 업무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담보 확보와 상환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곧바로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금융기관 내부 규정 위반과 실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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