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 1심2023-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644 민사 사건(202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19년 8월 30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5월 19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해 은행에 144,100,149원을 대위변제했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2022년 7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면서 회사는 영업양도대금 3억 5,1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회사가 운영하는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 계좌에서 위 돈을 피고의 아들 등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를 대위해 피고에게 144,109,14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영업양도대금 3억 5,1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아들 등에게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대위해 피고에게 청구하려면 채무자인 회사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금전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회사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무자력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책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타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횡령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회사와 임대인이 회사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그중 상당액이 피고 아들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인정할 자료나 정황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송을 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대표이사 측에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의 횡령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867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56925·서울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 집행을 위해 보낸 결정정본을 집배원이 수령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자금팀장의 2,434억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감사 미적발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3864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8. 22. 판 결 선 고2023. 9. 26.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09,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영업이 소외 D에게 - 2 - 양도되면서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영업양도대금 351,000,000원을 송금받고,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F’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위 대 금을 피고의 아들인 G 등에게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 로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 범위 내의 금액인 144,109,149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소외 I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9. 8. 30.부터 2022. 8.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2. 5. 1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위 은행에 144,100,14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144,100,14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지방법원 2022 차전5246),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2022. 7.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진 것이고, 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 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 - 3 - 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 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채무 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구상권채권은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 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타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고가 그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 은행, J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E이 2022. 1. 5.부터 2022. 1. 20.까지 - 4 - 2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송금하였고, D이 2022. 1. 7.부터 2022. 1. 19.까 지 합계 351,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의 아들인 G의 계좌로 상당액이 이체된(또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후 다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황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 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