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 1심2006-06-27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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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전직 회장, 대표이사, 이사 등 경영진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러 하도급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
- 협력업체들과 공모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
-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았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잃게 만들었다.
- 실제 대여금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주택조합 등에 거액의 이주비나 대여금이 나간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회계처리를 왜곡했다.
- 전직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허위로 매도한 것처럼 처리하여 피고들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주는 등 회사에 약 3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관리인은 전직 회장, 대표이사, 이사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허위 회계처리로 인한 손해를 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배임·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1과 피고 2는 각자 10억 원을, 나머지 피고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그중 3억 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자 자금·회계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
-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돈을 돌려받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 일부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자백)하여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회사 경영진이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경영진은 각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나누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경영진의 조직적인 자금 유용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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