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2-04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1년 4월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는 2001년 7월 30일경부터 10월 26일경까지 약 21회에 걸쳐 소외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유상증자대금 중 약 319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01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4회에 걸쳐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해외 법인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제3자 배정 대상자와 배정 주식 수를 허위로 공시하고, 분기보고서에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은 회사 주식에 179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하였다.
  • 이러한 횡령과 허위공시 등으로 인해 소외 회사는 2002년 3월 불성실공시법인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6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002년 7월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9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되었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2년 7월 정리매매기간 중 1주당 13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 1은 70,000주를, 원고 2는 141,500주를 각 매도하여 종가 990원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유상증자 참여 주체와 자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여 결국 소외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정리매매기간에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 31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유상증자 참여 주체와 자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고, 분기보고서에도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식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이러한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소외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되었고, 원고들은 정리매매기간에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인 원고 1에게 60,200,000원, 원고 2에게 121,69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주주들은 회사가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