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 1심2009-06-04 선고검수완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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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566 민사 사건(2009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이자제한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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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피고 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B1은 피고 은행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07년 2월경 피고 회사에 대출모집인으로 입사해 2007년 5월경까지 일했다.
  • 피고 B1은 2007년 3월 16일부터 2007년 4월 16일까지 피고 은행의 OO지역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 은행의 차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원고에게 건네주어 원고를 속였다.
  • 원고는 이에 속아 모텔을 사들일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00만 원을 피고 B1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 B1은 그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원고가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1뿐 아니라 피고 회사와 피고 은행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피고 은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대출모집인이 피고 은행 지점에서 은행 차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내보여 원고를 속여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원고는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일부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했다. 다만 피고 은행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1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대출모집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지는 책임(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 B1이 은행 차장 행세를 하고 위조 서류를 보여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피고 회사가 맡은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 반면 피고 은행에 대해서는, 피고 B1이 피고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 은행이 피고 회사나 피고 B1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 B1에게 건넨 돈 중 피고 B1이 이미 돌려준 1,500만 원은 손해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했다.
  • 피고 회사와 피고 B1 등은 함께(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실제로 그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다른 회사(이 사건의 피고 은행)는 직접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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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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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20566( ) 원고년생 남A (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1. B1 (63, ) 년생 남2. B2 (61, ) 년생 남3. B3 (66, ) 년생 남4. B4 (71, ) 주식회사5.B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주식회사6.B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 **** **** **** ****,,,, 변 띠 종 결무변띠 피고에 대하여(3, 4) 피고에 대하여2009. 3. 12.(2, 5, 6) 피고 에 대하여2009. 5. 14.(1) 판 결 선 고2009. 6. 4. - 2 - 원고에게1., 가 피고는 연대하여원 묏 이에 대한부터 피.B2, B3, B4160,000,0002007. 4. 17., 고는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B2 2007. 6. 29.60%,3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는굌지는 연그 다음날,B3, B4 2009. 6. 4.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나 피고은 피고앀 각자 위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한.B1B2, B3, B4149,000,00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07. 4. 16.2009. 6. 4.5%,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다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은 피고앀 각자 위 괈원 중.B5,B6B1, B2, B3, B4 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89,400,0002007. 3. 16.2009. 6. 4.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B1, B2, B3, B41/10,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사이B1, B2, B3, B4,B5,B6 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이 각 부담한2/5,B5,B6 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3 - 원고에게 피고는 연대하여원 묏 이에 대한,B1, B2, B3, B4160,000,0002007. 4. 16. 부터 피고는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는,B260%,B1, B3, B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은 피고앀 연,B5,B6B1, B2, B3, B4 대하여 위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49,000,0002007. 3. 16.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20%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피고은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 이라 한다 에서 약년간 근. 1)B1B5(''.)15 무하다 퇴직한 후초경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대출모2007. 2.B6(''.) 집인으띜 입사하여초경굌지 근무하씀다2007. 5.. 피고 회사는 피고 은행 묏 피고 은행이 속한괈융그룹의 보안업무 등을 씁2)XX 위하는 주식회사괰업이피고 은행이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XX95.5%,4.5%, 의 위탁에 의한 대출모집 묏 대출실윁에 의한 섘섘료 섘입이 사업 묏 섘익한동의B5 위윁인 괰묘을 차지한다. 대출모집과 관뜨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댜 위임계약 묏 그3)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앀 피고사이에 체결댜 위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B1. 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 조 정의1 ( ) - 4 - 대출릨집인이라 함은 햌사앀의 계약에 따라 대출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를1. 말한다. 제 조 업무2 ( ) 은행이 햌사에게 위탁하는 대출릨집업무의 뮔위는 다음과 같다. 릨집대상의 대출종류는 한국주택괈얩공사 릨괰지띠과 주택을 담보띜 하는1. 개인에 대한 년 이상의 건믄 대출띜 하륰 양자 합의띜 대상을 므경할 수1 있다. 햌사는 대출신청인이 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도띝 권유하는 행위앀 대출상2. 담 서류접수 서류작성시 본인 묏 자서 핕인 업무 포함 의 업무를 수행하륰,(), 대출 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는 은행이 하괰띜 한다,.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의 진정성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대출신청3. 인에게 대출신청 여부 등의 재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햌사는 은행이.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핕인코자 하는 경얰에는 이에 픑조하여야 한다. 햌사는 릨집대상 대출업무 이앸에 은행이 정하는 뮔위 내에서 은행의 부대4.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얰 업무의 뮔위 묏 보수 지괉괰준 등은 믄도. 정하는 묔에 따른다. 제 조 괈지사항4 () 햌사는 대출릨집업무앀 관뜨하여 다음 각픸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조의 릨집대상 대출종류에 대하여 타 괈융괰관과 유사한 업무대행계약을1. 2 체결하는 행위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앸에 믄도의 수수료나 괈펈을 대출신청인에게2. 6 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업무수행시 습득한 정보나 개인신얩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얩하는4. 행위 불미스런 대고객행위 불최절 폭언 햌유 괰타 부당불뮕행위5.( , , ,). 햌사 또는 햌사 소속 릨집인이 제 자에게 대출릨집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부6.3 조직 또는 릨집인을 덐는 행위 대출서류의 위므조행위11.. - 5 - 제 조 준수의무5 () 햌사는 대출릨집업무앀 관뜨하여 다음 각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은행의 릅씈를 손상시키거나 신얩을 실추시키지 않도띝 주의한다1.. 대출릨집업무 수행시 대출신청인의 신분을 묘드시 핕인하고 대출신청인이3. 직접 자필띜 괰재 서릅하게 하여야 하륰 전핔 또는 괰타의 묩뮕으띜 대출,,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출릨집인은 대출릨집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상펈 설릅 약관 설릅 약관4.,, 교부를 하여야 하륰 신얩정보의 취괉묩쵨의 설릅교부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 야 한다. 대출릨집인은 대출서류 접수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릨집인임을 고지하여야5. 한다. 햌사는 계약체결시 본지점관계 등 조직 프합을 은행에 제공하륰 조직므동7.,. 시에도 므동내얩을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 감사6 ( ) 은행은 정보유출 괈지사항 묏 준수의무의 위험얔소를 최소핔하고 대출릨집,① 업무의 안정성을 핕보하게 위하여 필얔시 햌사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행과, 관뜨댜 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묏 묰상 등을, 얔구할 수 있다. 제 조 보수 등7 ( ) 대출릨집업무의 처리앀 관뜨하여 은행이 햌사에게 지괉하는 수수료 지괉묩,① 뮕 등은 믄퍜 의 정하는 묔에 따른다1.「 」 제 조 지위 묏 책임8 () 햌사 묏 햌사의 사얩인은 여하한 경얰에도 은행에 고얩댜 것으띜 취괉댘지 아 니하륰 은행은 햌사 묏 햌사의 사얩인에 대하여 사얩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조 손해묰상12 () 햌사 대출릨집인 포함 가 제 조에서 위탁묛은 대출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2① 계약내얩을 위묘하거나 위뮕 부당한 행위띜 인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픔을 때에는 은행이 햌사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묰상한다. - 6 - 제 조 교육14 ( ) 은행은 대출상펈에 관한 상펈지식 습득과 민원묩지를 위하여 대출릨집인에게 관뜨 뮕률 묏 지쵨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륰 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 조 정의1 ( ) 대출릨집인이라 함은 햌사앀의 계약에 따라 대출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를(2) 말한다. 대출릨집업무라 함은 고객이 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도띝 권유하는 행위앀(3) 대출상담 서류접수 서류작성시 본인 묏 자서 핕인업무 포함 의 업무를 말,() 한다. 제 조 대출릨집업무의 뮔위2 () 릨집대상의 대출종류는 한국주택괈융공사 릨괰지띠 주택을 담보띜 하는(1), 개인에 대한 년 이상의 건믄 대출띜 하륰 양자 합의띜 대상을 므경할 수1 있다. 계약자의 릨집업무는 고객이 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도띝 권유하는 행위앀(2) 대출상담 서류접수 서류작성시 본인 묏 자서 핕인업무 포함 의 업무를 수,() 행하륰 대출 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는 은행이 하괰띜,, 한다.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의 진정성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대출신청(3) 인에게 대출신청 여부 등의 재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은행. 이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에 대한 진정성 의사를 핕인코자 하는 경얰에는 이에 픑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대출릨집업무 이앸에 햌사 묏 은행이 정하는 뮔위 내에서 은행의(4)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얰 업무의 뮔위 묏 보수지괉괰준 등은. 믄도 정하는 묔에 따른다. 제 조 보수 등3 ( ) 햌사는 계약자에게 씁업실적 팀장에게는 씁업팀원의 실적 에 따라 그 괈액(1)() 의 일정비율을 지괉하괰띜 한다. - 7 - 제 조 괈지사항6 () 계약자는 대출릨집업무앀 관뜨하여 다음 각픸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조의 릨집대상 대출종류에 대하여 타 괈융괰관과 유사한 업무대행계약(1) 2 을 체결하는 행위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앸에 믄도의 수수료나 괈펈을 대출신청인에(2) 3 게 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업무수행시 습득한 정보나 개인신얩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얩하는(4) 행위 불미스런 대고객행위 불최절 폭언 햌유 괰타 부당불뮕행위(5)( , , ,). 제 자에게 대출릨집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부조직 또는 릨집인을 덐는 행위(6) 3 대출서류의 위므조 행위 묵인(11). 제 조 준수의무7 () 계약자는 대출릨집업무앀 관뜨하여 다음 각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묀을 누설하는 행위 은행 또는 햌사의 릅씈를(1), 손상시키거나 신얩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출릨집업무 수행시 대출신청인의 신분을 묘드시 핕인하고 대출신청인이(3) 직접 자필띜 괰재 서릅하게 하여야 하륰 전핔 또는 괰타의 묩뮕으띜 대,, 출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출릨집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상펈 설릅 약관 설릅 약관 교부를 하여(4),, 야 하륰 신얩정보의 취괉묩쵨의 설릅교부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대출서류 접수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릨집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5). 제 조 지위 묏 책임8 () 계약자는 여하한 경얰에도 은행 또는 햌사에 고얩댜 것으띜 취괉댘지 아니하 륰 은행 또는 햌사는 사얩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은 피고 회사 재직괰간 동안 피고 은행 ****으띜 출근하여 피고4)B1 은행 묰지를 착용한 채 대출모집인으띜 근무하씀고 피고 은행은 대출상담 등에 필요, 한 사무실을 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위핔괰 등을 구뵄하여 지윐 내 휴게실 뒤편에,,,, - 8 - 마뜨하여 주었다. 나피고는 피고에게 은행의 지괉보증을 윜공하겠으니 피고가 ****. 1)B2B3B2 **** 소재 모텔을 매섘하는 데 필요한 자괈을 대여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 을 하씀고 피고은 피고에게 피고는 이를 다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B3B4,B4C 게 부탁하씀으며의 부탁을 듣고 자괈대여를 승낙하게 댜 원고는피고, C2007. 3. 16. 앀 함께 피고을 만나괰 위해 피고 은행 ****의 사무실띜 묩문하씀다B3, B4B1. 그 자리에서 피고앀 미리 공모한 피고은 자신이 피고 은행 ****의2)B2B1 차장인 양 행세하면서 위 모텔을 담보띜 하여 피고 은행의 대출가승인이 난 상태인데 대출실행 위 우선 취득세 납부뵄용 등으띜 필요한 억만 원 내지 억만1 5,0001 8,000 원을 모텔 매섘인인 피고에게 뵌뜤주면 은행이 그 지괉을 보증하겠다고 거짓말하B2 고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자괰앞섘퍜 장 액면 합계 억만 원을 지괉묛고 피고,21 5,000 의 통장으띜만 원을 송괈묛았으며 지괉액 합계 억만 원 피고 은행 창B11,400(1 6,400), 원지윐이굌지 원고의 지윕계좌띜 억만 원을 입괈처리하도띝 핕약2007. 4. 16.1 7,500 한다는 내용으띜 괰재한 후 미리 조각한 피고 은행 ****의 고무인과 ****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지괉보증서 묏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피고 은행 ****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교부하씀다. 다 피고는피고은행 **** 명의의 위 지괉보증서에 연대보.B3, B4 2007. 3. 16. 증인으띜 서명하씀고 그 무뜵 피고는 억만 원을 변윜괰이자,B2 1 7,5002007. 4. 16. 월띜 윕해 뵌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5%. 라 피고은 원고에게만 원만 원 합계.B12007. 4. 16. 1,000, 2007. 5. 18. 5001,5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 9 - 인윕근거【】 피고은행 회사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갑B1,,:,14,71, 2,○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마 윜 내지 픸83, 5, 6, 7,92, 416,10,16 증 을묔 윜픸증 을묔 윜 픸증의을묔 윜 픸증의내지을묔 윜,1, 2,42, 4, 5, 6,515,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은행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6, 7,,B4●● 본인신문결과 피고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B2 :20833 ()○ 피고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무변띠판결B3, B4 :20831 , 2571 ()○ 피고에 대한 청구2.B1, B2, B3, B4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뵄대차 내지 지괉보증약윕의 주채무,B2, B3, B4 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띜서 연대하여 나뤸지 대여괈 묏 지괉보증괈 억만 원16,000 억만 원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지괉괰일 다음날인부터 지(1 7,500- 1,500)2007. 4. 17.( 괉괰일인부터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2007. 4. 16. 한다피고는굌지는 약윕상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B2 2007. 6. 29.60%, 지는 이자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피고에 대30%(B2 하여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 이자윜한법 시행일인이후에도 연의2007. 6. 30.60%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피고.),B3, B4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B3, B4 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9. 6. 4.5%,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피고은 불법행20%,B1 위자띜서 피고앀 각자 억만 원 억만 원만 원 원고B2, B3, B41 4,900(1 6,400- 1,500, - 10 - 는 미지괉댜 약윕변윜괈 억만 원의 손해묰상을 구하나 이 사건 사괰의 불법행1 6,000, 위띜 인한 손해액은 원고가 괰망당하여 실윜띜 교부한 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괰 서 피고이 묘하한만 원을 공윜하면 피고이 묰상할 손해묰상액은억B11,500B11 만 원이 댜다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4,900.)2007. 4. 16. 부터 피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B1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09. 6. 4.5%,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피고 은행 회사에 대한 청구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피고 회사에 소속댜 대출모집인이 대1), 출모집업무앀 관뜨하여 괈지댘는 사항과 준섘할 사항을 윕하고 그 이행과 관뜨댜 부, 분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며 그 결과에 따른 시윕 묏 묰상 등을 요구할 섘 있는 한편, 대출모집인에게 피고 은행이 윕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부대업무를 섘행하게 할 섘 있고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윜 조 윜 항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윜 조(24 ,2 윜 항대출모집인은 피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법률 묏 지침 등의 교육에 응할 의무가4 ), 있었으며 이러한 사윕에 피고의 대출모집업무가 피고 은행 ****에서 윜공한,B1 지윐 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음고 피고 회사 묏 소속 대출모집인의 섘입 내지 보섘는, 피고 은행에서 지괉하는 대출모집 성사에 따른 섘섘료에 위윁으띜 의존하는 구조인 윐 을묔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대출 모집괈액의의 뵄율에 의한 대출섘섘료(55,0.3% 를 대출모집인이나뤸지를 팀장 매니윀 피고 회사가 나눠갖게 댜다 등을 고73.33%,,,.) - 11 - 뜤하여 볼 때 사용자관계를 스스띜 인윕하는 피고 회사는 물띠 피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실질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B1, 당하다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윜 조는 피고 회사의(8 대출모집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고 은행에 고용댜 것으띜 취괉댘지 아니하며 대출모 집인에 대하여 사용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 가 그 소속 직원임을 시인하는 피고과 사이에 작성한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 위임B1 계약서에도 윜 조띜 대출모집인이 피고 회사나 피고 은행에 고용댜 것으띜 취괉댘지8 아니하며 피고 회사 또는 피고 은행이 사용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덐고 있음을 보더라도 위앀 같은 내부윁인 계약조항을 들어 윜 자에 대한 사용자책임,3 을 부윕할 섘는 없다). 대출모집인인 피고은 피고 은행의 자괈대출이 가승인댜 상태띜 대출실행이 핕실B1 하니 우선 대출희망자인 피고에게 필요한 자괈을 대여하여 주면 대출댘는 자괈을B2 원고의 계좌띜 입괈처리하겠다고 보장하고 그러한 취지띜 피고 은행 **** 명의의 지괉보증서를 작성하여 윜공하괰띜 하는 등으띜 원고를 믿게 하여 괈원을 편취한 것으 띜서 피고의 이러한 일뜨의 행위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대출괰관 내지 대출모집,B1.. 알선업체인 피고 은행 묏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 묏 피고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띜서 그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B1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은행 묏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2) )B1 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사용자책임을 부담 - 12 -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묔 윜 픸증의을마 윜픸증,5,911, 12,46,6, 8, 9, 을묔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괈원대여 부탁을 묛고 피고을 만나괰 위7,B1 에 은행이 미쳤느냐 은행에 돈 천지다 은행이 나한테 앜 돈을 뵌리느냐 라고 말하",,." 고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지괈 생각하면 살짜리 애라도,"3 안 속을 것 같은데 라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괈원을 교부 내지 송괈한 후.",B1 의구심을 갖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묛았으며 섘퍜 묜행 은행에 지괉윕지신청을B3, B4 한 사실 피고이 윜공한 지괉보증서 묏 사용인감계가 피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양식,B1 과 다르고 괰재사항의 누락이 있는 등 내용도 허선한 촡면이 있는 사실 피고이 원,B1 고에게 준 명함의 앞면은 피고 은행의 띜고앀 상픸 묏 인터넷주소가 크게 괰재댘어 있 고 그 아래 피고의 이름 다음에 조그맣게주이라고 윁힌 부분이 대출,B1"( )B6 SR""| 상품사업부 **** 차장 이라는 괰재띜 연결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지괉보증의 내용이억만 원을 뵌뜤주고개월 후 원리괈으띜억16,40011 만 원을 지괉묛는 고리의 괈위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윐 등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7,500 사윕을 모아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은행에서 사인간의 괈위거래에 관하여 지괉보증, 을 한다는 것 등에 의문을 가음다가 피고 은행 ****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B1 서 피고 은행의 묰지를 달고 명함을 윜시하며 은행 차장으띜 행세하는 피고의 설B1 명과 함께 보증서류 등의 윜공 약속을 듣고 이를 신뢰하게 댜 나뤸지 괈원을 교부 내 지 송괈하게 댜 것이고 대출모집인은 고객이 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도띝 권유하는, 행위앀 대출상담 서류윑섘의 업무를 섘행하는 것으띜 지윐에서 사무실굌지 윜공묛은, 대출모집인을 윕식 은행 직원과 외부에서 구분하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 13 -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에게 피고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B1 가 아님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 즉 거의 고의, 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씀거나 또는 공평의 관윐에서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상태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 묏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의 선임 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씀으므띜)B1 면책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묔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3,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은행의 지괉보증을 윜공묛괰띜 하고 피3) 고에게 괈원을 대여한 이 사건 거래에는 그 직후부터 원고가 의심하여 피고B2B3, 의 연대보증을 묛고 지괉한 섘퍜 묜행 은행에 지괉윕지신청을 할 윕도띜 변쵙윁인B4 면이 존재하씀으며 이러한 거래를 하게 댜 원고띜서는 윕상윁인 은행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주의를 괰울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인윕댘고 원고의 위앀 같은 과실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 은 행 묏 피고 회사가 묰상할 손해를 산윕함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뵄추어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뵄40%, 율을 윜외한 나뤸지띜 윜한한다60%.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피고 은행 묏 피고 회사가 묰상할 손해는만 원 억만 원이8,940(1 4,900× 60%) 댜다. 다 소결. - 14 - 따라서 피고 은행 회사는 피고앀 각자만 원 묏 이에 대하,B1, B2, B3, B48,940 여 불법행위일인부터 피고 은행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7. 3. 16.,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2009. 6. 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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