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 1심2025-02-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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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0524 민사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조합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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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합원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는 전임 이사장, 피고 C는 전임 전무이사, 피고 D는 전임 대출업무 담당 부장이었다.
  • 피고 B·C·D은 2018년 4월 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6건의 대출(합계 약 28억 원)을 실행했는데, 5억 원 이상 대출은 원고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다른 기관의 부실한 평가서를 기초로 형식적 심사를 거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2·3·4번 대출의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담보물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제2번 대출 343,681,471원, 제3번 대출 5,947,191원, 제4번 대출 233,186,074원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해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사례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또 피고 B·C·D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부실 심사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C가 2020년 9월 17일 제4차 이사회에서 제2번 대출 미회수 원리금을 변상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전임 이사장과 전무이사, 대출담당 직원이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부실 대출을 실행했고, 전무이사가 이사회에서 미회수 원리금을 변상하겠다고 약정했다며 손해배상과 약정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해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약정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도 피고들이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는 공동불법행위 자체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됐다.
  • 피고 B·C·D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 C가 이사회에서 변상을 약정했다는 주장 역시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채무불이행·약정금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실 대출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직원들이 공모해 고의로 기망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약정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민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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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30524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5. F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 2 -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349,628,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자금의 차입 ,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 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 임 이사장이며, 피고 C는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전임 대출업무 담당직원(부장 )이며 , 피고 E은 H조합 ****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I은 피 고 C, E 등의 지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 D이 업무를 담당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번 대출 ’이라 한다 ). 순번대출신청인대출일자대출금액(원)담보물 1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J2018. 4. 6.520,000,000부동산 2****2018. 5. 3.600,000,000상동 3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2018. 6. 15.600,000,000상동 - 3 - 다. 이 사건 제2 내지 4번 각 대출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제2번 대출은 343,681,471원(2021. 10. 12. 기 준), 이 사건 제3번 대출은 5,947,191원(2020. 11. 13. 기준 ), 이 사건 제4번 대출은 233,186,074원(2022. 4. 27. 기준 )의 각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하 ‘원리금 등’이라고만 한다 )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7, 16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은 공모하여 대출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우 원고가 지정한 감정평가기 관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시가보다 높 게 산정한 부실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대출신청일, 감정평가일, 대출심사일 및 대출실행일의 간격이 너무 짧고 ,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조회일 등 절차의 선후가 바뀐 경우도 있으며, 대출 목적 기재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 동일인 대출한 도를 위반하기도 하며 ,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도 있을 정도의 형식적 심 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부실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1)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법 제42 조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들과 다 른 위 피고들의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 위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 또는 피용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해하여 아래 2) 항에서 판단한 다. 4주식회사 M2018. 7. 2.500,000,000상동 5유한회사 N2018. 7. 10.350,000,000상동 6O2019. 2. 15.253,000,000상동 - 4 - 실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받거나 대출금 중 일부를 서로 분배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한 불법대출 실행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 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제2, 3번 대출과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원리금 등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 C, D은 원고의 이사장, 전무 , 부장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심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용이 불량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나 업무집행 지시자 또는 종 업원으로서 ****법 제42 조에 위반하여 직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약정금 청구 피고 C가 2020. 9. 17. 진행된 원고의 제4차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 건 제2번 대출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원리금 등을 책임지고 원고 에게 변상하겠다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번 대출 미회수 원리금 등 343,681,471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8 내지 15, 17, 25, 26 호증의 각 기재 , 증인 P, Q, - 5 - R의 각 증언 , S중앙회 전북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원고 가 부실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등 원고에 대한 기망행 위를 통한 불법대출 실행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 고들이 공모하여 부실심사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 C, E, F 등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 및 편취행위나 알선수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거나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오히려 이 사건 제1, 3번 대출의 경우 원리금 대부분을 담보물 환가나 대위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졌을 뿐이다). 2)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적용법리 T조합 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 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 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 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T조합 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T조합 의 자산 건전성 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 - 6 - 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 대 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T조합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복수 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 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 용도 ,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 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 진 대출이라는 점과 대출에 관여한 T조합 임직원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 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 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참조 ).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 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 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대출과 관 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 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 7 -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 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 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 규모 ,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 6260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4, 9, 11, 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 의 대출신청인인 ****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이하 순차로 ‘K’ 및 ‘L’이라 한다 )의 본점 소재지가 전주시 덕진구 U으로 동일하고, L 대표자 이사 V가 K의 대표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S 중앙회가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피고 B, C, D이 이 사건 제2, 3번 대출과 관련하여 신 용조합법 제42 조에서 정한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C 에 대한 지방 및 중앙 각 노동위원회의 의결에서도 동일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 행한 잘못이 인정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대 출의 실행에 더하여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 당시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 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이나 대출금의 용도 및 실제적인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 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과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에 관여한 - 8 - 피고 B, C, D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는, 을나 제1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피고 C는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이 사실상 K으로 서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B, D은 K과 L의 본점 소재지가 같거나 전임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중첩되어 실질적인 경영자가 같다는 등의 사실을 대출심사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이 각 부동산을 대출금의 담보로 확보한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제1번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지 않고 실제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제2번 대출의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중 336,232,305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제3번 대출의 경우 대출원금 전액이 담보 목적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 등으로 회수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심사 당시 제공된 각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명백하게 부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금 일부가 실제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 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 9 - 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 더라도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평가근거 등에 관한 부실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다만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 계의 경중을 알 수는 없다 ). 3)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적용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 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 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 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 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 적과 진정한 의사 ,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등 참조 ). 또한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 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 - 10 - 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 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10, 14, 15, 18 내지 23, 26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0. 9. 17. 진행된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제2번 대출로 인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미회수 대출금 상당 손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원금손실 이 발생하면 차액분에 대하여 변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 이후 2020. 11. 26. 진행된 제5차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변상에 관한 발언을 기재한 제 4차 회의록에 ‘대출취급 여신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문제로 논 쟁이 발생한 사실 , 이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중 피고 C의 변 상에 관한 발언 내용에서 ‘대출취급 여신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를 제외하고 원금손 실이 발생하면 피고 C가 변상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것에 모든 이사가 찬성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피고 C로 하여금 2억 원 이상 큰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채무부담을 내용 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이에 대한 위 피고의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 피고 C가 대출취급 여신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자 신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위와 같은 큰 금액의 돈을 변상하기로 약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제4, 5차 각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비추어 제5차 이사회 회의 도중 회의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 - 11 - 는 피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제5차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 특히 위와 같은 각 이사회 회의록 외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대출의 미회 수 원금에 관한 변상 또는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기재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약정 당시 지급할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 하기 전까지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추심행위를 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번 대출과 관련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돈에서 원금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 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와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다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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