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22 선고검수완료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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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민사 사건(2024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55조 제4항, 구 주택법 제1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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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 원고는 피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한다.
  • 그 결과 원고가 관리주체로서 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과태료 상당인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재판부는 2024. 3. 8. 변론을 마친 뒤 2024. 3. 22. 판결을 선고했다.
  •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담을 피고에게 나누게 하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한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관리업자인 원고가 직원인 피고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배치해 관리하게 하던 중, 피고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원고가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피고에게 그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과실이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고, 과태료 부담을 피고에게 나누게 하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직원에게 고의나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과실이 없는 한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94다17246)의 법리를 적용했다.
  • 사용자가 아무 제한 없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직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이 되고 업무 수행도 위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 주택법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소장을 배치해 업무를 집행하게 하면서,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즉 법령상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돌아가므로, 그 과태료를 관리소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입주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주체인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과태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회사가 그 전액을 직원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법령상 관리 책임이 회사(관리주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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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사 건2023가소497348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8. 판 결 선 고2024. 3. 2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 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 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 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사용자인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용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제55조),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당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01조), 이는 구 주택법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 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 태료를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주택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용자 인 피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구상을 구하는 원고가 피고에 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구 주택법 제55조 제4항(2015. 1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관리소장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는 ‘입주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주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 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장기 수선계획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용자인 원고로 하여금 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과태료 상당의 손해 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위반행위의 내 용과 정도 등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였다거나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 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 한다. ****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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