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 1심2022-12-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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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민사 사건(202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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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 OO지역에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 원고는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21년경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을 가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나무 변경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21년 8월 19일경 정보공개를 통해 착공 당시 제출된 최초 조경 식재계획도에는 6m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이었으나, 준공 시 제출된 조경도서에는 12m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착공도면과 달리 12m 소나무를 식재해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분양계약서나 광고 등에 소나무 크기 제한이 편입되지 않았으며 조망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해 분양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18762)를 적용했다.
  • 분양계약서, 광고, 모형 조감도, 견본주택 등에서 소나무 크기를 일정 높이로 제한하거나 이를 분양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준공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조망권에 대한 추상적 기대에 불과했고, 소나무로 가려지는 부분은 대부분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이며, 골프장은 앞 동 건물과 골프장 자체 조경수로도 전체 조망이 어려웠고, 서해바다는 아주 일부분만 가려지는 정도라고 봤다.
  • 수목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조망권 침해 세대가 달라질 수 있어 임의 선택이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 성장·고사·가지치기 등으로 조망권이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소나무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분양계약서나 광고 등에 조망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랐다면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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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5641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1. 8. 판 결 선 고2022. 12. 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Z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 C(D 블록) 지상에 신축된 ****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위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 무가 전면에서 보이는 **** 및 서해바다 조망을 가리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에게 식재된 나무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9.경 정보공개를 통하여 피고가 착공 당시에 제출한 최초 조경 식재계획도 1) 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앞쪽 바닥 화단에 6m의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 이었지만, 이후 준공시 제출한 조경도서에는 별지와 같이 12m 가량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내지 11,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도 거실창이 골프장과 서해바다쪽을 향하고 있어 탁 트 인 조망을 기대하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변경 된 이 사건 소나무 식재로 인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골프장, 서해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피고는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함으로써 원고가 누릴 수 있었던 조망권을 침해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9. 8. 21.경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였던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거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Z - 3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 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 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 고). 위 법리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시 분양 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크기를 일 정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었고,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Z - 4 - 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착공도면 당시 식재 예정 이던 소나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21. 8. 19.경 이후인바, 분양권을 매 수할 당시에는 조망권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추상적 으로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에 의하 여 일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 는 조망은 사생활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골프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앞 동 건물과 골프장 자체 조경수에 의하여 전체적 인 조망이 어려웠다고 보이며, 먼 서해바다는 아주 일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정도에 불 과하다. 또한, 수목은 그 대략적인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인데 식재 전 조망권의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 고,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 의로 선택하기도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 일부 성장.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일 정부분 조망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위아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는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Z - 5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상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Z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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