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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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민사 사건(202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 OO지역에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 원고는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21년경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을 가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나무 변경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21년 8월 19일경 정보공개를 통해 착공 당시 제출된 최초 조경 식재계획도에는 6m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이었으나, 준공 시 제출된 조경도서에는 12m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착공도면과 달리 12m 소나무를 식재해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분양계약서나 광고 등에 소나무 크기 제한이 편입되지 않았으며 조망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해 분양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18762)를 적용했다.
- 분양계약서, 광고, 모형 조감도, 견본주택 등에서 소나무 크기를 일정 높이로 제한하거나 이를 분양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준공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조망권에 대한 추상적 기대에 불과했고, 소나무로 가려지는 부분은 대부분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이며, 골프장은 앞 동 건물과 골프장 자체 조경수로도 전체 조망이 어려웠고, 서해바다는 아주 일부분만 가려지는 정도라고 봤다.
- 수목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조망권 침해 세대가 달라질 수 있어 임의 선택이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 성장·고사·가지치기 등으로 조망권이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소나무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분양계약서나 광고 등에 조망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랐다면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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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매수 당시 조망권에 대한 기대가 추상적이었고, 소나무로 인한 조망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목의 성장이나 가지치기 등으로 조망권이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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