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 작업 중 조경수가 고사·파손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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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9210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장마 시 토지·조경수 유실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약 170m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작업을 의뢰함. 피고가 공사 중 조경수·유실수를 옮겨 심은 후 1개월여 만에 다수의 조경수가 고사·파손됨. 원고는 피고가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장마 시 토지·조경수 유실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약 170m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작업을 의뢰함. 피고가 공사 중 조경수·유실수를 옮겨 심은 후 1개월여 만에 다수의 조경수가 고사·파손됨. 원고는 피고가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작업을 의뢰했으나 이식한 조경수가 고사·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 공사: 원고가 2020. 4.경 피고에게 약 170m 석축공사 및 조경수·유실수 이식작업 의뢰 - 손해: 이식 후 1개월여 만에 조경수·유실수가 고사·파손 - 쟁점: 피고가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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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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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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