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7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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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8가합23700 민사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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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고 분양한 시행사와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아파트 1층 세대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이다.
-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의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있었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 큰 조경수가 심겨 있었으며 밖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 그 정원에는 목재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었다.
- 아파트 설계도에는 '전용정원 평면도', 분양카다로그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와 함께 정원을 홍보하는 문구가 있었고, 수분양자들에게 준 도면에도 '전면정원(1층세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 시공사는 공사를 마치고 2007년 7월 31일경 사용검사를 완료했는데, 실제 1층 정원은 조경수와 경계가 있기는 했지만 견본주택보다 상태가 미흡했고 입주자들이 각자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용정원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1층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계도·카다로그·도면·분양계약서 등 어디에도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공간이 공유대지면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용정원 설치 의무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의 표시만으로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기 어렵고, 계약서나 설계도 등에 전용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설계도, 카다로그, 도면,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1층 정원을 특정 세대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해당 정원 부지가 공유대지면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체 입주민의 공동 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전용정원을 설치해 줄 의무를 분양계약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 정원이 있어 보이더라도, 계약서나 공식 서류에 전용 사용 권리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의 공유대지면적 표시처럼 공식 문서의 내용이 분양광고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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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3700 손해배상(기)
원 고 1. 박○○ (7*****-1******)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34-21
2. 서○○ (7*****-1******)
3. 이○○ (7*****-2******)
원고 2, 3의 주소 화성시 반월동
4. 이○○ (8*****-2******)
서울 서초구 반포동
5. 구○○ (7*****-1******)
화성시 반월동
6. 김○○ (7*****-1******)
화성시 반월동
7. 신○○ (7*****-1******)
화성시 반월동
8. 공○○ (7*****-1******)
화성시 반월동
9. ○○ (5*****-1******)
- 2 -
10. 박○○ (5*****-2******)
원고 9, 10의 주소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1. 정○○ (4*****-1******)
화성시 반월동
12. 박○○ (6*****-1******)
화성시 반월동
13. 김○○ (7*****-1******)
화성시 반월동
14. 윤○○ (5*****-2******)
화성시 반월동
15. 류○○ (7*****-2******)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6. 김○○ (5*****-1******)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17. 황○○ (6*****-2******)
서울 마포구 연남동
18. 김○○ (7*****-2******)
화성시 반월동
19. 하○○ (3*****-2******)
화성시 반월동
20. 임○○ (6*****-1******)
- 3 -
화성시 반월동
21. 홍○○ (7*****-2******)
화성시 반월동
22. 김○○ (7*****-2******)
화성시 반월동
23. 온○○ (7*****-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 ○○ (7*****-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5. 정○○ (6*****-1******)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6. 조○○ (7*****-1******)
화성시 반월동
27. 이○○ (7*****-1******)
화성시 반월동
28. 김○○ (6*****-1******)
화성시 반월동
29. 최○○ (3*****-2******)
화성시 반월동
30. 송○○ (3*****-2******)
화성시 반월동
- 4 -
31. 김○○ (5*****-2******)
화성시 반월동
32. 김○○ (6*****-1******)
화성시 반월동
33. 조○○ (7*****-2******)
화성시 기산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주규환, 이대규
피 고1. 주식회사 ○○건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표이사 이동덕
3. 주식회사 ○○○○트레이드
화성시 반월동
대표이사 박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변 론 종 결2009. 5. 26.
판 결 선 고2009. 6. 18.
- 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트레이드는 화성시 반월동 *** 지상에
소재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건
설을 시공사로 하여 시공한 후 원고들에게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
트 1층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원고 1 내지 29는 공급면적 110.309㎡인 세대, 원고
30 내지 33은 공급면적 82.874㎡인 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로서 피고 주식회사
- 6 -
○○○, 주식회사 ○○○○트레이드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전시관에 전시된 견본주택의 1층 베란
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
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고,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 시설
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정원 바닥에 식재된 잔디 위에 간이하게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목재 탁자와 의자가 있었으며,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는 문
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에는 ‘전용정원 평
면도’라는 표제 하에 1층 정원의 도면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카다로
그(이하 ‘이 사건 카다로그’라 한다)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세대 전
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에는 ‘전면정원(1층세대)’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정원
의 도면이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고, 2007. 7. 31.경 사용
검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도 입주절차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
건 아파트 1층 베란다 앞에 설치된 정원에는 실제로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견본주택에 비해 그 성상이 미흡하며,
1층 입주자들이 1층 정원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내지 갑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7, 8호증,
- 7 -
갑제1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에 전용정원 평
면도를 표시하고, 이 사건 카다로그에 1층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1층 전용정원을 설치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였으며, 1층 전용정원이 설치된 모델하우스 전시
관에서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직원이 1층 전용정원 설치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 도면에도 1층 전용정원이 표시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들은 1층 세대
수분양자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정원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
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1층 세대의 분양가가 기준층
과 동일하게 책정된 한편, 2층 세대에 비하여는 높게 책정된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분양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각자 최초 수분양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
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1층 전용정원 미설치로 인한 재상상 손해(2층 세대
아파트와 1층 세대 아파트의 분양가 차액)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가사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 카다로그, 도면, 모델하우
스 전시관에서의 설명을 통하여 광고된 내용과 다른 모습의 1층 정원을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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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진 이상,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청구내역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설계도, 카다로그, 도면, 모델하우스 전시관에서의 1층 정원 설
치와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1층 전용정원의 설치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
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
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1. 기초사실, 갑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계도는 시공사
인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시공 내용 및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도면
상에 ‘전용정원 평면도’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상 전용사용권이 부
여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카다로그와 도면에는 1층 세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전용정원의 설치를 약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분양계약서에는 1층 전용정원
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3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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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
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기재만이 있는 점, ④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층
전면정원은 공유대지면적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층 전면정원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 ⑤
1층 전면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어서 법률상, 사실상 전용 소유 내지 사
용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 기초사실에 나타난 정원에 관한 광고 내
지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분양계약상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
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
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
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앞서 본 대법원 판례 참조).
1.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을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계도는 피고 주식회사 ○○건설
에 대한 시공 내용 및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카다로그에는 ‘1층 전
면정원’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세대 전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도면 하단에는 ‘본 홍보물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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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전시관에서의 조경안내문에는 ‘~ 화단내 조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
로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들의 1층 정원에 관한 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망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도, 카다로그, 도면, 모델하우스 전시관에서의 1
층 정원 설치와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한 1층 전면정원과 다른 모
습의 전면정원을 설치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
상으로서 당초 약정된 1층 전면정원의 미시공 내지 오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을 원고
들의 전유면적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청구내역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설계도, 카다로그, 도면, 모델하우스 전시관에서의 1
층 정원 설치와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1층 정원에 관한 광고 내지 설명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관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11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홍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보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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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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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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