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231청주지방법원 2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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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나6231 민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7조, 민법 제535조, 민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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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1일 피고와 피고 소유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같은 달 1일 500만 원, 3일 1,2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계약 당시 원고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나무를 굴취하기로 하였고, 그 기한까지 굴취하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양측은 기한을 201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 원고는 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75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굴취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합계 2,0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여러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사기로 인한 취소)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굴취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굴취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계약 당시 그러한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제3자의 동의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굴취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정 기간 내에 나무를 굴취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굴취허가에 따른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수인이 나무를 베어내는 데 필요한 행정적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 당시 허가 가능성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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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6231(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27.201228455 변 띠 종 결2014. 10. 31. 판 결 선 고2015. 1. 30.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20,500,0002011. 6. 4.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윜 심 공동피고씀으나 윜 심에서원고앀 조윕이 성.( 112013. 9. 27.**** 립댘었다 의 소개띜피고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댜 느)2011. 6. 1. 티나무 위체앀 씤엽송주 이하 이 사건 나무들 이라 한다 를원에 매섘하10 (‘’) 17,500,000 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으띜원.2011. 6. 1. 5,000,000 , 2011. 6. 3. 원 합계원을 모덐 지괉하씀다12,500,00017,5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앀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2011. 12. 31. 하괰띜 하씀는데 원고가 위 괰간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 든 권리를 포괰하괰띜 약윕하씀고 그 후 원고앀 피고는 위 괰간을굌지,2012. 3. 31. 연장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원고는 아래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딐는 취소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 상회복 내지는 손해묰상으띜원과 위자료띜원 합계원17,500,0003,000,00020,500,000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가 피고의 괰망으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나무들에 관한 굴취허가를 묛을 섘 없고 굴취허가를 묛는, 다고 하더라도 굴취앀 운묘 등을 위하여 위 매매대괈의 묰 이상인만 원 상당의23,500 - 3 -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나무들을 묰3 이상의 이익이 묜생할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위 매매대괈 상당액을 편취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판단2)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나무들에 관2, 3,61 하여 굴취허가를 묛을 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굴취허가를 묛는데 원고 주장과 같은 뵄용이 소요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 고를 괰망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목윁달성 불능으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나무들 위체를 굴취하는 것은 산림청 씈규 윜 픸에 의한 섘목굴취 묏 한용요뜹 윜 조에 위묰댘어 그 일부의 굴취만이 가능하므6074 띜 이는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씀을 경우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민법 윜조에 따라 이 사건137 매매계약 위체가 무효이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원고에게 민법 윜조에 따라 그 신뢰이익 묏 위자료를 묰상하여야535 한다. 판단2) 윜 심 법원 묏 이 법원의 ****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1, 나무의 굴취를 위해서는 군섘 딐는 지묩산림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복구계획 묏 굴취 채취를 하뜤는 산림의 소유권 딐는 사용권 섘익권을 증명할 섘·· - 4 - 있는 서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임야 묏 그 지상 입목의 굴취 채취를 승낙하는(· 내용 묏 승낙괰간을 명시한 서류 를 윜출하여야 하며 복구뵄를 씈쵘하여야 하고 산림),( 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산지관리법 윜36 ,45 ,38 조 내지조산림청 씈규에 따르면 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묏 임분 구성이나 경40 ), 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괰 대상목을 굴취 한용하는 것으띜 임지 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덐 굴취하여서는 안댘고 산림청 씈규 윜픸개윕 섘{607 (2012. 8. 28.) 목굴취 묏 한용요뜹 윜 조 위 규윕이 해당 관청의 굴취허가 여부 판단시에 윁용댘는4 }, 규윕인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들을 인도하여 소유권을 이위하는 것은 가능하므띜 매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나무들의 소유권을 이, 위묛은 후 이를 굴취 이위하는 것과 관뜨하여 그 윈차 묏 범위에 일부 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달성이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설뜹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 달성이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동윁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나무들을 처분해서 섘익을 얻으뜤는 목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굴취허가를 묛는 것을 조건으띜 하는, 유동윁 무효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그 굴취허가에 픑조를 거부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 5 - 핕윕윁으띜 무효가 댘었다. 판단2) 유동윁 무효의 법리는 무권대리행위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의 거래행위앀 같 이 당사자의 의사퍜시만으띜는 효뜥을 묜생할 섘 없고 윜 자의 동의나 추인 허가 등, 3, 이 있어야만 효뜥을 묛는 경우에 윁용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퍜시만으띜 묔, 띜 그 효뜥이 묜생하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 자체의 효뜥을 묜생하도띝 하괰 위하여, 윜 자의 동의나 추인 딐는 허가 등을 필요띜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다만 이 사건 매3( 매계약에 따라 그 목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섘인이 이를 굴취하는데 있어서 허가 등의 요건이 필요할 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윁 무효 상태에 있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조건불성취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나무들 위부에 대한 굴취허가를 묛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 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데 프재굌지 굴취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조건불성취띜 인하여 무효가 댘었다. 판단2)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나무들 위부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묛는 것 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윕지조건으띜 하씀다거나 그러한 굴취허가를 묛지 못하는 것, 을 해윜조건으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일윕시윐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해가괰띜 하고 그 시윐이 지 - 6 - 나면 원고가 모든 권리를 포괰하괰띜 윕한 것은 그 굴취허가에 대한 위험을 원고가 부 담하고 일윕시윐굌지의 굴취를 원고의 의무띜 윕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나무들을 윜 자에게 처분할 목윁으띜 매섘하씀고 그 굴취허가가3 윜한윁이라거나 피고가 굴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윜조 윜 항이 윕하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가 있1091 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판 단2) 민법 윜조의 의사퍜시에 착씤가 있다고 하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윜109 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띜 잘못 깨닫거나 실윜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띜 잘못 생 각하듯이 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띜 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묜생이 미필윁임을 알아 그 묜생을 씈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퍜의자의 심리상태에 있어 인식과 대조의 불일쵘가 있다고 할, 섘 없어 착씤띜 다룰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72. 3. 28.71 2193,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5. 27.2009 94841).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나무들 위부를 일시에 굴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띜 생각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괰대에 지나지 않는 것 이므띜 그러한 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이를 착씤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 7 - 딐한 윜 심 법원 묏 이 법원의 ****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1 사건 나무들의 굴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사실 다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간벌 후, 잔존 본섘 괰준을 윁용하여 남겨지는 본섘 이외의 입목에 대하여 굴취가 가능하고 남 겨지는 본섘 역시 나무 굵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따라서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일부 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윜한의 윕도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씤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 뜵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필요한 동의서 등 을 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묜생한 사유앀 관, 뜨댜 것으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착씤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 8 - 판사굀도요 판사이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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