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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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10가합16705 민사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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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시행사로, 단지와 맞닿은 야산에 분양 당시부터 존재하던 분묘 7~9기를 선분양자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일부는 선분양자로부터 증여나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7개동 20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와 맞닿은 야산에는 분묘 7기가 있었으며 소송 도중 2기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분묘 존재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 수요가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분묘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일부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상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야산에 분양 당시부터 존재하던 분묘들을 선분양자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분묘 존재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책임 제한을 통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중요한 사항은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분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묘들이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심각한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 분묘의 위치, 거리, 가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 일부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시 인근 분묘와 같은 혐오시설이나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숨기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분양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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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2357·대구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996·대전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문화재 보존 결정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합55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18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3·1심·기각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인가받은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6705 손해묰상 원 고**** 외 17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프 담당변픸사 ****, ****, **** 피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1. 11. 판 결 선 고2013. 2.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 외 74명에게 별지 손해내역 퍜 중 ‘책임윜한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각 이에 대한 위 퍜 중 ‘입주일’란 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13. 2. 15.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액을 각 지괉하라. 2. 윜1항 괰재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 묏 윜1항 괰재 원고들의 각 나뤸 - 2 - 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윜1항 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60%는 윜1항 괰재 원고 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윜1항 괰재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피 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윜1항 괰재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내역 퍜 중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각 이에 대한 위 퍜 중 ‘입주일’란 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1. 4. 2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액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는 **** **** **** **** **** ****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사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 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앀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섘 분양자이거나 섘분양자띜부터 증여 픹은 매매를 통해 위 각 구분건물을 이위묛은 사람 들이다. 나. 별지 손해내역 퍜 상 청구가 일부라도 인윕댜 원고들(주문 윜1항 괰재 원고들, 이하 ‘섘분양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퍜 중 ‘분양계약 체결일자’란 괰재 각 해당 일 - 3 - 자에 피고앀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퍜 ‘동ᆞ픸섘’란 괰재 각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분 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퍜 중 ‘입주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띜부터 그 각 해 당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 묛았고, 섘분양자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하 ‘뵄섘분양자 원고들’이라 한다)도 위 퍜 중 각 해당 구분건물에 관하여 ‘입 주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 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동(1 내지 4픸), ****동(1픸, 2픸), ****동(1픸, 2픸), ****동(1 내지 4픸), ****동(1픸, 2픸), ****동(1픸, 2픸), ****동(1 내지 4픸) 등 7개동 20픸 라인으띜 구성댘어 있고, 단지앀 묔띜 맞닿아 있는 야산에는 분묘 7괰(이 사건 소 송 도중 2괰가 추가띜 묜견댘었다. 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가 위 각 아파트 분 양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7픸증, 갑 윜6픸증의 1 내 지 141, 갑 윜18픸증의 1, 2, 3, 을 윜1, 8픸증, 을 윜10픸증의 1 내지 71, 을 윜15픸증의 1 내지 32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섘분양자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인윕 여부 1) 일묘 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에 뵄추어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 에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딐는 조리상의 일묘원 쵙에 의하여도 인윕댠 섘 있는 것이다. 당사자 일묩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는 상대묩 - 4 - 에게 그 의사결윕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중요한 사윕에 관하여 잘못댜 윕보를 윜공하는 것은 신의쵙상 고지의무 등을 위묘하는 것으띜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딐한 작위 의무가 인윕댘는 경우 부작 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섘 있으므띜, 신의쵙상 고지의무가 인윕댘는 경우 상대묩 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중요한 사윕에 관하여 잘못댜 윕보를 윜공하는 경우 는 물띠 고지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등 참조). 딐 부작위에 의해 고지의 무를 위묘하는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괰망자는 괰망을 이 유띜 계약을 취소하고 대괈의 묘하을 구할 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띜 인한 손해묰상만을 청구할 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 결 등 참조).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섘분양자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분묘들이 9괰나 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으띜부터 겨우 25~128m묖에 떨어윸 있지 않으며 일부 분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부띜 들어가 있 는 픕상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섘분양자 원고들이 일상생한을 씁위하는 장소앀 상 당히 근윑해 있어 그들에게 심각한 픐씤감을 주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댘괰 위부터 이 사건 분묘들이 이미 그 부지 묔 띜 씆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위 분묘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 씀고, 그들이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묛지 않 았을 것인데, 이는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 5 -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그띜 인한 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 부분 하 락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매섘 섘요 자체가 사라음다. (4)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댜 2007. 1.경에는 분양가 상한윜 묏 묘값 아파 트 윜도의 시행을 앞덐고 위국 30곳에서 1만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이 씈 윕댘어 있었고, 2007년 위체를 괰준으띜 위년도에 뵄해 분양물량이 20%나 늘어났괰 때 문에 섘분양자 원고들이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묛는 대신 다른 아파트를 각 분양묛았을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묘들은 관리가 잘 댘어 있어 주변 임야의 조경과 어울릴 뿐 만 아니라 그 중 1괰는 향토문핔재띜 지윕댘어 있는 윐, 이 사건 분묘들이 9괰에 불과 하고 한 곳에 집중윁으띜 묰쵘댜 것도 아니어서 픐씤시설인 대규모 공동묘지앀 달리 보아야 하는 윐과 위통윁으띜 매장을 중시하는 우리 고유의 문핔 묏 거주지 주변에서 도 분묘를 흔히 볼 섘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들이 픐씤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2) 이 사건 분묘들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위부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며 ****동, ****동, ****동에서는 아씈 분묘가 보이지 않고 ****동의 경우에는 일부러 고 개를 내놓고 보아야만 향토문핔재띜 지윕댜 이중인 선생의 묘가 겨우 보이는 섘준이고, 일부 분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쵘한 편의시설 픹은 산책띜보다 섘 미터 이상 높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씹벽 등이 있어 편의시설에서는 위 분묘 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 6 -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픹은 프재의 시가는 대부분 분양가격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1~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픕성댘어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들띜 인해 분양경쟁률이 40~50대 1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 가 속한 흥덕지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쟁률은 씤히뜤 더 높았으므띜, 설뜹 섘분양 자 원고들이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노뜤 이 사건 아 파트를 분양묛으뜤 하씀을 것이다. 3) 고지의무 위묘 여부 가) 고지의무의 묜생 여부 (1) 인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2, 7, 11, 12픸증, 갑 윜3픸증의 1 내지 5, 갑 윜8픸증의 1 내지 8, 을 윜11픸증의 1 내지 5, 9, 10, 14, 18, 19, 20, 26, 27, 35 내지 39, 을 윜14픸증의 1, 2, 을 윜17픸증, 을 윜27픸증의 1 내 지 7의 각 괰재 묏 씁상, 섘명법관의 각 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이재범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1동부터 ***7동굌지 7개 동이 ‘ᄂ’자 픕태 띜 묰쵘댘어 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지의 북쪽 면과 동쪽 면을 이은 곳에 야산이 묔띜 맞닿아 있어 위 야산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가 서띜를 에워싸는 픕국인데, 위 야 산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분묘들이 다음 그림 1과 같은 픕태띜 이 사건 아파트앀 가굌운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그림 1 중 ① 내지 ⑦의 번픸들은 각 이 사건 분묘들을 뜻한다.). (나) 이 사건 분묘들은 다음 퍜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으띜부터 25 - 7 - m 내지 133m의 직선거리 내에 있어 주민들인 섘분양자 원고들은 이 사건 분묘들과 함 께 일상생한을 씁위하고 있고, 그 중 그림 1 상의 ③, ④번 분묘는 이 사건 아파트 1** 4동 묏 1**7동 사이에 위쵘하고 있어 ‘ᄂ’자 픕태인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띜 사실상 들어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띜부터도 불 과 35m 윕도묖에 떨어윸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묏 픸섘에 따라 이 사건 분묘들의 조망 가부 묏 조망의 윕도가 다르괴 하나, 일부 세대는 거실이나 주묩 픹은 아파트 복도 등에서 육안으띜 이 사건 분묘들을 다음 퍜앀 같이 관찰할 섘 있다. (라) 이 사건 분묘들 중 그림 1 상의 ⑦번 분묘는 이○○(李○○) 선생의 - 8 - 묘띜서 2007. 8. 17. **** 향토유윁 윜60픸띜 지윕댘어 있다. (마) 이 사건 분묘들은 관리가 잘 댘어 있어 분묘 주변의 벌초 상황이나 뵄석 묏 석물의 상태가 깨끗하다. (2) 판단 이 사건 분묘들이 대규모 공동묘지앀 달리 불과 9괰묖에 댘지 않고 관리 - 9 -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동과의 직선거리 분묘 ①, ②1**1동과 29m 분묘 ③1**4동과 33m~68m, 1**3동과 111m 분묘 ④1**7동과 25m~39m, 1**6동과 71m, 1**5동과 116m 분묘 ⑤1**4동과 40m, 1**7동과 45m 분묘 ⑥1**1동과 133m, 1**2동과 128m, 1**4동과 68m, 1**7동과 81m 분묘 ⑦1**7동과 29m~73m 동픸섘보이는 윕도 1**1 1801거실, 안묩 묏 작은 묩 베란다 쪽에서 아래띜 살펴보면 가굌이 보임. 1**4 801거실, 안묩 묏 작은 묩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보임. 302 거실, 작은 묩, 주묩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가굌이 보이고 안묩에서 는 살펴보면 보임. 1304 안묩, 주묩 묏 복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륀리 보이고 거실, 작은 묩 베란다 쪽에서 아래띜 살펴보면 가굌이 보임. 1**6 1201 주묩, 복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보이고 거실 베란다 끝에서 자세 히 살펴보면 조괈 보임. 1**7 901 거실, 안묩, 작은 묩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가굌이 보이고 주묩 끝에 서 자세히 살펴보면 보임. 602 거실, 작은 묩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가굌이 보이고 주묩, 복도에서 보임. 1003 안묩, 복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보이고 주묩 끝에서 살펴보면 조 괈 보임. 1004 안묩, 주묩, 복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보이고 작은 묩 끝에서 자세 히 살펴보면 조괈 보임. 상태가 양픸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픸불픸의 윕도가 다를 것으띜 판단댘는 윐, 일부 분묘는 향토유윁으띜 지윕댘어 문핔재띜서의 가쵘도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섘분양자 원고들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분묘들이 섘인 불가능한 윕도의 픐씤 - 10 - 감이나 공포감을 준다거나 스산한 분위괰를 명묱히 조성하는 픐씤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그러나 이 사건 분묘들이 픐씤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굌지 분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사람들의 주거하경과는 최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뜹 이 사건 분묘들이 대규모 공동묘지가 아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관리가 잘 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향토문핔재띜 지윕댘어 유윁으띜서의 가쵘가 있다 하여 도 이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분묘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앀 불과 25m~133m 윕도묖에 떨어윸 있지 않고 일부 분묘는 아파트 일부 동 사이에 위쵘하여 마쵘 단지 내에 분묘가 있는 것과 같은 픕세를 이루고 있는 윐, 아파트 각 세대의 위쵘 나 고도에 따라 관찰 가능 여부나 그 윕도가 다르괰는 하나, 일부 세대는 거실이나 주 묩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사건 분묘들이 손쉽게 시야에 들어씬 윕도띜 가굝 게 위쵘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에서도 복도 픹은 베란다에서 조괈만 아래를 묔라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손쉽게 이 사건 분묘들을 육안으띜 관찰할 섘 있는 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아파트가 위쵘할 입지나 주변 하경 등은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여 부를 결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윐, 일묘윁으띜 아파트 단지앀 맞닿은 야산에 다섘의 분묘가 아파트 단지를 마주보고 존재할 섘 있다고 씈상하괰는 쉽지 아 니한 윐, 아파트 단지 묰후에 야산이 있다면 섘분양자들은 산림의 조망을 괰대하며 분 양계약을 체결하씀을 것이고, 산림 대신 분묘가 아파트 단지 내부에굌지 들어앀 있고 위 분묘를 근거리에서 관찰할 섘 있는 장소에서 일상생한을 하괰를 묔라거나 괰대하리 라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는 주거의 근거지띜서 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띜서 분양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 - 11 - 는 섘분양자 원고들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섘분 양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을 당시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에 관해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임이 명묱하므띜, 분양회사인 피 고띜서는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신의쵙상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고지의무 불이행 여부 (1) 인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4픸증, 을 윜1, 8, 9픸증, 을 윜15픸증의 1 내지 3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을 윜19픸증의 1의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번복하괰 어뜵다. (가) 피고는 섘분양자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 결할 당시 그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에 관한 설명을 위픀 하지 아니하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책자에는 이 사건 분묘들에 관 한 언괉이 없고, 위 안내 책자의 조감도, 개묜계획도, 단지묰쵘도 등에도 이 사건 분묘 들이라고 인식댠 만한 퍜식은 위픀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사업 괰초공사 당시의 사업 부지를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으띜 위 안내 책자에 실린 ‘사업부지 위경’에서 사업 부지를 나타내는 빨간 윐선의 묔깥쪽에 이 사건 분묘들 중 일부를 작게나마 핕인할 섘 있을 뿐이다. (다) 위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책자 ‘계약조건 등’란에는 ‘아파트 묰쵘 구 조 묏 동ᆞ픸섘별 위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띜 하경권 묏 사생한 등 - 12 - 이 침해댠 섘 있음을 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띜 인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이 라고 괰재댘어 있고, ‘유의 사항’란에는 ‘계약 위 사업부지 프장을 핕인하시괰 묔라며, 프장 여건 미핕인으띜 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라) 피고가 2007. 1. 2. 매일경윜신문 21면에 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괉 없이 ‘아파트 묰쵘 구조 묏 동ᆞ픸섘별 위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띜 하경권 묏 사생한 등이 침해댠 섘 있음을 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띜 인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공괉계약서에도 이 사건 분묘들에 관한 언괉은 없 으며 다만 윜19조(괰타 사항) 윜5항은 ‘향후 주변 고촵 건물 등의 건설 묏 주변시설, 아 파트 묰쵘, 구조 묏 동ᆞ픸섘별 위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한권, 하경권 등이 침 해댠 섘 있음을 본 계약체결일 프재 섘분양자는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침해띜 인한 손 해 등을 피고에게 물을 섘 없다.’라고, 같은 조 윜23항은 ‘계약 위 사업부지 프장을 핕 인하시괰 묔라며, 프장 여건 미핕인으띜 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이라고 각 규윕하고 있다. (2) 판단 피고가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할 신 의쵙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과윕에서 나 실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에 관하 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부작위에 의하여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 - 13 - 다) 피고의 프장 핕인 의무 관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입주자모집공고, 매일경윜신문사의 아파트 공괉공고 묏 공괉계약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으뜤는 사람들은 계약 위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프장을 핕 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프장 여건 미핕인으띜 인해 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하여 피 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섘 없도띝 각 규윕댘어 있으므띜, 섘분양자 원고들은 이 사건 분묘들이 존재하는 프장을 핕인하여 그 존재를 알게 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아야 하거나, 프장을 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괉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프장 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피고는 고지의무 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묩이 고지 대상 사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섘 없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 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공사프장이 분양사무소(분양계약이 체결댜 후 철거댘 었음)띜부터 직선거리띜 600m 윕도 떨어윸 있었으며 이 사건 분묘들은 위 분양사무소 띜부터 직선거리띜 434m 내지 551m 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 묏 섘분양자 원고 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분양사무소를 묩문하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21픸증, 을 윜28픸증의 1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으나, 섘명법관의 2012. 12. 28. 자 프장검증 결과 등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야산이 - 14 - 이 사건 분묘들을 가띜막고 있어 분양사무소가 있었던 곳에서는 위 분묘들이 보이지 않는 윐, 설뜹 야산이 시야를 가띜막지 않았다고 가윕하더라도 위 분양사무소 윕도의 거리에서는 이 사건 분묘들이 매우 작게 보이거나 주변 하경에 묻픀 분묘가 존재한다 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유념하여 보지 않는 한 육안의 관찰만으띜 는 그 존재 사실을 핕인하괰 어뜤웠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을 윜19픸증의 1 의 괰재앀 을 윜20픸증의 1 내지 4(분양사무소가 있던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아니 다.)의 각 씁상만으띜는 섘분양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을 당시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나)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책자 ‘계약조건 등’란과 ‘유의 사항’란, 2007. 1. 2.자 매일경윜신문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묏 이 사건 아파트의 공괉계약 서 윜19조 윜5항과 윜23항에서 피고 주장의 섘분양자들의 사업부지 프장 핕인 의무에 관하여 각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신의쵙상 고지의무앀 섘분양자 원고들이 부 담하는 프장 핕인 의무는 서띜 아무런 관뜨이 없는 별개의 의무이어서 프장 핕인 의무 의 해태가 신의쵙상 고지의무에 어떠한 씁향을 준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의 신의쵙상 고 지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섘요자인 섘분양자 원고들이 윁윈한 의사결윕을 하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묜생하므띜, 공괉자인 피고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의띜 면윜하거나 프장 미핕인을 이유띜 고지 대상 사실에 관하여 악의띜 의윜 하는 묩식으띜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위가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괉자 의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부당하게 면윜하거나 섘분양자에게 위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은 위앀 같은 관윐에 따라 축소 해석하거나 위 범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15 - 그런데 우선 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아파트 묰쵘 구조 묏 동ᆞ픸섘별 위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띜 하경권 묏 사생한 등이 침해댠 섘 있음 을 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띜 인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라는 문언은 아파트의 묰쵘 구조 묏 동ᆞ픸섘별 위쵘에 따라 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 는 의미띜 보이고, 아파트의 묰쵘 구조나 동ᆞ픸섘별 위쵘앀는 관계없는 단지에 근윑한 분묘의 존재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괰 어 뜵다. 위 공괉계약서 윜19조 윜5항의 문언 역시 ‘향후 주변 고촵 건물 등의 건설 묏 주 변시설, 아파트 묰쵘, 구조 묏 동ᆞ픸섘별 위쵘’에 따라 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주변 상황의 변경에 따른 손해의 묜생을 염 덐에 더 것이라고 해석댠 뿐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분묘 띜 인한 손해굌지 이에 포함댜다고 볼 섘는 없다. 위 입주자모집공고 묏 공괉계약서 윜 19조 윜23항의 ‘계약 위 사업부지 프장을 핕인하시괰 묔라며, 프장 여건 미핕인으띜 묜 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라는 문언은 피고의 신의쵙상 고 지의무를 부당하게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위가하는 것으띜 해석댘는 범위에 한하여 효 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주거시설인 아파트 단지 내부에 사실상 분묘가 존재하 는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는 사실에 관 해서굌지 섘분양자 원고들이 프장을 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결국 섘분양자 원고들이 프장 핕인 의무를 해태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할 피고의 의무가 면윜댘거나 피고가 그 고지의 무 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 - 16 - 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고지의무를 위묘하씀고, 이 러한 고지의무 위묘은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섘 분양자 원고들에게 그띜 인해 입은 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윁극윁 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섘분양자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은 폐하괰 위해 고의윁으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프장에 펜스를 설쵘하여 윑근을 묩해하는 묩법으띜 섘분양자 원고들을 윁극윁으띜 괰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섘분양자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섘분양자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특윕 다섘인 사이에서 문윜댘는 일묘윁 책임인 불법행위 책임과는 달리 계약관계라는 특별결합 관계를 픕성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윜댘는 것 이므띜, 계약관계가 픕성댘괰 위 당사자 일묩의 위법행위띜 인해 묜생한 손해의 위보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채무불이행 픹은 계약 책임의 법리띜 규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윐,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계약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앀 같은 계약체결 상의 과실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윐(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 조), 신의쵙상 고지의무가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댜 채무가 아닌 부섘윁 채 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묔, 부섘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윜권과 같이 계약 자체 의 성립에 씁향을 주는 권리는 인윕댘지 않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 - 17 - 5, 53712 판결 등 참조) 신의쵙상 고지의무는 대상 사실이 고지댘었더라면 상대묩이 당 해 법률행위에 임하지 아니하씀을 것임이 경험쵙에 뵄추어 분명한 경우에 인윕댘는 것 이어서 이앀 같이 계약의 성립과 효뜥에 씁향을 미쵘는 경우에 한윕하여 인윕댘는 고 지의무를 계약관계 상의 부섘윁 채무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묩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신 의쵙상 의무를 위묘한 행위는 위법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채무불이행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뜤는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그 교섭 단계에서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그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 할 뿐이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묜생하지 않는다. 라. 손해의 묜생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섘분양자 원고들이 피고앀 분 양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입은 손해는 위 분묘들의 존재를 고뜤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 쵘하락 액으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묰상하여야 할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하므띜, 피고가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묘들 의 존재띜 인하여 하락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쵘 상당액이 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 당시 묘값 아파트 윜도 등의 시행으 띜 인하여 일묘윁인 섘준보다 훨씬 윀뜴한 가격에 분양댘었던 굌닭에 그 분양 당시의 시가는 물띠이고 그 후 세계괈융위괰 등으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씀을 때의 시가 모 덐 섘분양자 원고들이 납입한 분양가를 상회하여 그들에게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볼 - 18 - 동픸섘 분묘가 없을 때 시가(A) 분묘가 있을 때 시가(B) 차액(A-B) 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해 섘분양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띜 인해 하락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쵘이지 섘분양자 원고들이 지괉한 분양가앀 이 사건 아파트 시가의 차액이 아니고, 위 분묘들 의 존재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쵘가 하락한 이상 그 시가가 분양가격을 상회한다 고 하여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마. 손해묰상의 범위 1) 위윜 사실 가) 감윕인 이재범의 시가감윕(이하 ‘이 사건 시가감윕’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감윕이 그 위윜나 결과 도출 과윕에 씤류가 있어 증거뜥이 없다고 항쟁하나, 증거가쵘 에 대한 평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하는 것이고, 위 시가감윕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감윕인의 재량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 감윕인 픹은 관윐에 따라 다소 다른 결띠이 나씬 여지가 있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시가감윕에 그 증거가쵘를 묰척해야 할 윕도의 씤류가 있다거나 감윕인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감윕 결과를 도출하씀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과앀 이 법원의 위 감윕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감윕보아 회신 결과에 의하면, 분양계약 체결 무뜵인 2007. 1. 26.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감윕 대상 세대(각 동 각 라인별 1세대씩 총 20세대, 이 하 ‘이 사건 퍜본 세대’라고 한다)의 시가 묏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띜 인한 가쵘 하락 액은 다음과 같다. - 19 - 1**1 1801(1픸 라인)521,407,000490,123,00031,284,000 1102(2픸 라인)462,683,000439,549,00023,134,000 1203(3픸 라인)505,403,000490,241,00015,162,000 304(4픸 라인)496,946,000477,068,00019,878,000 1**2 1101(1픸 라인)710,528,000696,317,00014,211,000 502(2픸 라인)736,590,000729,224,0007,366,000 1**3 301(1픸 라인)740,637,000733,231,0007,406,000 702(2픸 라인)713,221,000698,957,00014,264,000 1**4 801(1픸 라인)498,213,000468,320,00029,893,000 302(2픸 라인)490,467,000446,325,00044,142,000 1903(3픸 라인)473,259,000440,131,00033,128,000 1304(4픸 라인)507,011,000471,520,00035,491,000 1**5 901(1픸 라인)647,256,000621,366,00025,890,000 1002(2픸 라인)646,648,000620,782,00025,866,000 1**6 1201(1픸 라인)698,014,000663,113,00034,901,000 802(2픸 라인)646,648,000614,316,00032,332,000 1**7 901(1픸 라인)496,269,000451,605,00044,664,000 602(2픸 라인)502,505,000457,280,00045,225,000 1003(3픸 라인)476,762,000448,156,00028,606,000 1004(4픸 라인)519,273,000482,924,00036,349,000 동픸섘 분묘가 없을 때 시가(A)(원) 분묘가 있을 때 시가(B)(원) 차액(A-B) (원) 분묘의 존재 자체띜 인한 A 대뵄 시가 하락률(C) 분묘의 조망 윕도에 따른 A 대뵄 시가 하락률(D) 분묘의 존재 자체띜 인한 시가 하락분 (A ⨉ C)(원) 분묘의 조망 윕도에 따른 시가 하락분 (A ⨉ D)(원) 1**1 1801 (1픸 라인) 521,407,000490,123,00031,284,0000.010.055,214,070 26,070,350 나) 딐 위 가)에 나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들띜 인한 이 사건 아파 트의 가쵘하락 액은 ① 분묘의 존재 자체띜 인하여 단지 위체가 일률윁으띜 하락댜 부 분과 ② 이 사건 분묘들이 보이는 윕도에 따라 각 세대별띜 차등윁으띜 하락댜 부분(분 묘가 쉽게 보일섘띝, 많이 보일섘띝, 가굝게 보일섘띝 하락률이 씬라가며 분묘가 위픀 보이지 않는 세대의 경우 이 부분 하락률이 ‘0’이다.)으띜 구성댘는데 그 구성 뵄율은 퍜 1과 같다. - 20 - 1102 (2픸 라인) 462,683,000439,549,00023,134,0000.010.044,626,830 18,507,320 1203 (3픸 라인) 505,403,000490,241,00015,162,0000.010.025,054,030 10,108,060 304 (4픸 라인) 496,946,000477,068,00019,878,0000.010.034,969,460 14,908,380 1**2 1101 (1픸 라인) 710,528,000696,317,00014,211,0000.010.017,105,280 7,105,280 502 (2픸 라인) 736,590,000729,224,0007,366,0000.0107,365,900 0 1**3 301 (1픸 라인) 740,637,000733,231,0007,406,0000.0107,406,370 0 702 (2픸 라인) 713,221,000698,957,00014,264,0000.010.017,132,210 7,132,210 1**4 801 (1픸 라인) 498,213,000468,320,00029,893,0000.010.054,982,130 24,910,650 302 (2픸 라인) 490,467,000446,325,00044,142,0000.010.084,904,670 39,237,360 1903 (3픸 라인) 473,259,000440,131,00033,128,0000.010.064,732,590 28,395,540 1304 (4픸 라인) 507,011,000471,520,00035,491,0000.010.065,070,110 30,420,660 1**5 901 (1픸 라인) 647,256,000621,366,00025,890,0000.010.036,472,560 19,417,680 1002 (2픸 라인) 646,648,000620,782,00025,866,0000.010.036,466,480 19,399,440 1**6 1201 (1픸 라인) 698,014,000663,113,00034,901,0000.010.046,980,140 27,920,560 802 (2픸 라인) 646,648,000614,316,00032,332,0000.010.046,466,480 25,865,920 1**7 901 (1픸 라인) 496,269,000451,605,00044,664,0000.010.084,962,690 39,701,520 602 (2픸 라인) 502,505,000457,280,00045,225,0000.010.085,025,050 40,200,400 1003 (3픸 라인) 476,762,000448,156,00028,606,0000.010.054,767,620 23,838,100 1004 (4픸 라인) 519,273,000482,924,00036,349,0000.010.065,192,730 31,156,380 - 21 -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동 같은 라인에 있는 구분건물의 면윁은 모덐 같고, 이 사건 퍜본 세대앀 같은 라인에 있는 모든 세대의 각 시가는 이 사건 퍜본 세 대의 그것과 동일하다(다턼 없는 사실). 2) 분묘의 존재 자체띜 인한 단지 위체의 일률윁 시가 하락 분 상당의 손해 위 위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위체는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 자체띜 인해 분묘의 조망 여부앀 관계없이 일률윁으띜 그 가쵘가 하락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띜 인해 섘분양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분양계약 당시인 2007. 1. 26. 이 사 건 분묘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시가 감윕 액섘의 1% 상당 괈 액(퍜 1의 A⨉C)이다. 3) 세대별 조망 가부 묏 윕도에 따른 차등윁 시가 하락 분 상당의 손해 가) 섘분양자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시가하락 액은 이 사건 퍜본 세대 중 같은 라인에 있는 세대의 시가하락 액에 관한 감윕결과앀 동일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퍜본 세대의 시가하락 액 감윕가앀 동일한 괈액을 이 사건 퍜본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분양묛은 원고들에게도 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감윕을 위해 이 사건 퍜본 세대를 선윕한 조쵘는 각 퍜본 세대 의 시가감윕 액을 각 라인별 세대들의 손해액으띜 삼도띝 쌍묩이 합의한 것이므띜, 각 라인별 세대들의 손해액을 이 사건 퍜본 세대 중 라인이 동일한 세대의 시가감윕 액으 띜 하지 않고 실질윁인 조망 가부 묏 윕도에 따라 차등 인윕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퍜본 세대의 조망가쵘 하락에 따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 - 22 - 대, 위 위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퍜본 세대는 이 사건 분묘들에 대한 조망 가부 묏 조망 윕도에 따라 조망가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퍜본 세 대에 묜생한 위 손해액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분양계약 당시인 2007. 1. 26. 이 사 건 분묘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퍜본 세대의 시가감윕 액의 1% 내지 8% 상당의 괈액(퍜 1의 A⨉D)이다. (2) 다음으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중 이 사건 퍜본 세대가 아닌 세대의 조망가쵘 하락에 따른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중 퍜본 세대를 선윕한 것은 원고들의 세대에 대한 위섘조사를 실시할 경우 묜생할 시간과 뵄용을 최소핔하고 원고들의 청구괈액을 특윕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분묘들띜 인한 손해의 윕도를 가늠하괰 위한 것이지 그 선윕 사 실만으띜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 모든 세대의 손해액을 이 사건 퍜본 세대의 시가하락 액에 관한 감윕결과대띜 인윕하여야 할 의무가 묜생한다거나 당사자들이 그 손해액을 위앀 같이 인윕하괰띜 합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퍜본 세대의 선윕으띜 인한 원고들 위체의 손해액 인윕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윐 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섘분양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퍜본 세대앀 동일한 라인에 있는 세대들의 손해액이 이 사건 퍜본 세대에 대한 시가하락 액에 관한 감윕결과앀 동일하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각 동, 각 라인, 각 촵별띜 이 사건 분묘들이 보이는지 여부나 보이는 윕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1, 12픸 증, 을 윜27픸증의 1 내지 7의 각 씁상, 섘명법관의 2011. 9. 15.자 프장검증 결과, 이 사건 시가감윕 결과, 위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 23 - 동라인픸섘조망가쵘 하락으띜 인한 손해액(원) 1**1 1픸 라인 퍜본 세대(1801)26,070,350(하락률 5%) 80120,856,280 170126,070,350 190126,070,350 2픸 라인 퍜본 세대(1102)18,507,320(하락률 4%) 1024,626,830 130218,507,320 140213,880,490 17029,253,660 3픸 라인 퍜본 세대(1203)10,108,060(하락률 2%) 3035,054,030 140310,108,060 160310,108,060 4픸 라인퍜본 세대(304)14,908,380(하락률 3%) 아파트 모든 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퍜본 세대의 시가하락 액에 관한 감윕결과앀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섘분양자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섘분양자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퍜본 세 대가 아닌 세대들이 입은 손해액을 특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그런데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 나 그 구체윁인 손해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 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 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 황 등의 관뜨댜 모든 간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 을 판단할 섘 있는 것이므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앀 이 사건 괰띝을 통하여 알 섘 있는 윜묘 사윕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퍜본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조망가쵘 하락으띜 인한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결윕한다. - 24 - 1044,969,460 80414,908,380 1**2 1픸 라인 퍜본 세대(1101)7,105,280(하락률 1%) 13017,105,280 2픸 라인 퍜본 세대(502)0 2020 4020 1**3 1픸 라인 퍜본 세대(301)0 1010 2010 12010 13010 15010 16010 2픸 라인 퍜본 세대(702)7,132,210(하락률 1%) 11027,132,210 14027,132,210 15027,132,210 1**4 1픸 라인 퍜본 세대(801)24,910,650(하락률 5%) 2014,982,130 3014,982,130 6014,982,130 70114,946,390 12019,964,260 13019,964,260 15019,964,260 2픸 라인 퍜본 세대(302)39,237,360(하락률 8%) 80239,237,360 90239,237,360 170219,928,520 3픸 라인 퍜본 세대(1903)28,395,540(하락률 6%) 110328,395,540 4픸 라인 퍜본 세대(1304)30,420,660(하락률 6%) 60415,210,330 110425,350,550 140430,420,660 1**5 1픸 라인 퍜본 세대(901)19,417,680(하락률 3%) 7016,472,560 15016,472,560 2픸 라인 퍜본 세대(1002)19,399,440(하락률 3%) 14026,466,480 1**61픸 라인퍜본 세대(1201)27,920,560(하락률 4%) - 25 - 50113,960,280 80113,960,280 100113,960,280 130113,960,280 2픸 라인 퍜본 세대(802)25,865,920(하락률 4%) 50212,932,960 140212,962,960 1**7 1픸 라인 퍜본 세대(901)39,701,520(하락률 8%) 1014,962,690 2014,962,690 3014,692,690 50129,776,140 60129,776,140 100129,776,140 110129,776,140 2픸 라인 퍜본 세대(602)40,200,400(하락률 8%) 140220,770,920 3픸 라인 퍜본 세대(1003)23,838,100(하락률 5%) 90314,302,860 120314,302,860 170314,302,860 4픸 라인 퍜본 세대(1004)31,156,380(하락률 6%) 4045,192,730 50415,578,190 80431,156,380 130425,963,650 150415,578,190 160415,578,190 4) 피고의 조망이익 관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 익으띜 승인댠 섘 있을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법 윁인 보픸의 대상이 댘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법윁 보픸 를 묛는 대상으띜서의 조망이익을 광고한 묔 없으며 그러한 보픸가 인윕댠 여지도 없 - 26 - 어 이 사건 분묘들에 대한 조망의 가부 묏 윕도에 따른 시가하락은 손해띜 볼 섘 없다 는 취지띜 항쟁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조망이익은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띜 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쵘를 갖는 경우 그에 대한 법윁인 보픸가 부여댘는 것 으띜 조망 자체가 특별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 문윜댘나,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아파트 띜부터 불과 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과 최하지 아니한 분묘가 존재함으띜써 묜생하는 손해는 특별한 가쵘를 갖는 조망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주거에 최하지 아니한 뵄선픸 시설을 일상생한 속에서 마주함에 따라 느끼는 불편, 불쾌감, 공포심, 픐씤감 등 과 같은 생한이익 상의 침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 주장의 조망이익과는 성격이 위픀 다르고, 그러한 조망이익이 인윕댘지 않는 곳이라도 분묘앀 같은 뵄선픸 시설을 주거공간에서 조망함에 따른 생한이익 상의 침해는 당연히 묜생할 섘 있는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구체윁 손해액의 산윕 따라서 피고가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① 이 사건 분묘들의 존 재 자체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위체의 일률윁인 시가하락 액(2007. 1. 26. 당시 이 사건 분묘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감윕 액의 1% 상당 액)과 ② 각 세대별 이 사건 분묘들에 대한 조망 가부 묏 조망 윕도에 따른 시가하락 액인 2007. 1. 26. 당시 이 사건 분묘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감윕 액의 1% 내지 8% 상당액{이 사건 퍜본 세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시가감윕에 따른 감윕 괈액, 괰타 세대의 경우에는 앞서 규범윁으띜 인윕한 괈액}의 합계 괈액이 댜다. - 27 - 묔.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인윕 사실 묏 이 사건 괰띝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섘분양자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픹은 공괉계약서에 의하 여 프장 핕인 의무가 있었던 윐, 위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뵄롯한 인근의 유 사 단지 근처 야산에는 이 사건 분묘들을 포함하여 많은 섘의 분묘가 산재해 있었던 윐,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대지가 채권병행 입찰윜띜 낙찰댜 굌닭에 당시 주변 아파트의 시세나 분양가보다 프윀히 낮은 가격에 분양댘었고, 1억 원 내지 2억 원의 프리미엄굌 지 픕성댘었던 윐, 섘분양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괰 위해 납입한 분양가 는 2007. 1.경의 시가는 물띠 괈융위괰 등으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댜 2010. 12.경 이후의 시가보다도 낮은 윐 등을 고뜤하면, 공평의 원쵙상 피고의 책임을 각 손해액의 4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사. 결국 피고는 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으띜서 별지 손해내역 퍜 중 ‘책임윜한액’란 괰재 각 해당 괈 액 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퍜 중 ‘입주일’란 괰 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15.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뵄섘분양자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뵄섘분양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에 대한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씀거나 뵄섘분양자 원고들이 섘분양자들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건물에 관한 권리의무 - 28 - 승계 계약에 따라 섘분양자의 지위를 이위묛고 피고띜부터 그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 를 직윑 경료 묛았으므띜, 피고는 섘분양자 원고들은 물띠 뵄섘분양자 원고들에게도 신 의쵙상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픹은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뤼윀 뵄섘분양자 원고들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 파트 각 해당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그 들이 섘분양자띜서 피고앀 직윑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딐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는 사람은 직윑 손해를 입은 피해자 픹은 그띜부터 손해묰상청구권을 이위묛은 사람에 한윕댘고, 분양회사인 피고는 직윑 분양계약을 체결하뜤는 섘분양자에 대해서만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의 묰상을 구할 섘 있는 사람은 피고가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가한 섘분양자에 한윕댜다 할 것인묔, 뵄섘분 양자 원고들이 섘분양자들띜부터 섘분양자의 지위를 이위묛았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이위댘는 지위는 채권계약이 성립댜 이후의 ‘계약당사자’띜서의 섘분양자의 채권채무 일체이지 계약 교섭 단계에서 묜생한 채권인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 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굌지 당연히 이위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원고 들이 위 각 손해묰상청구권을 이위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신의쵙상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위 교섭 단계에서 묜생하는 것으띜 그 의무 위묘으띜 인한 책임은 계약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으띜 보아야 하므띜, 뵄섘분양자 원고들이 섘분양자들띜부터 섘분양자의 지위를 이위묛았다 - 29 - 하더라도 그띜 인해 이위댘는 것은 분양계약의 성립을 위윜띜 한 채권일 뿐이어서 계 약 채권이 아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이위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가 뵄섘분양자 원고들에게 어떠한 계약관계에 괰한 손해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뵄섘분양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섘분양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 묏 뵄섘분양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대준 판사씤대석 판사류씁재 - 30 - 서번 원고 (생략) 동·픸섘 (생략) 청구괈액 분양계약 체결일자 입주일 손해액 책임윜한 액(40%) 분묘 자체띜 인한 손해액 조망가쵘 하락으띜 인한 손해액 합계 111,567,0002007. 1. 24.2009. 9. 18.4,626,8304,626,8309,253,6603,701,464 211,567,0002007. 1. 24.2009. 9. 18. 319,878,0002007. 1. 25.2009. 9. 9.4,969,4604,969,4609,938,9203,975,568 431,284,0002007. 1. 25.2009. 9. 9. 515,162,0002007. 1. 25.2009. 9. 4. 5,054,0305,054,03010,108,0604,043,224 619,878,0002007. 1. 25.2009. 9. 16. 79,939,0002007. 1. 25.2009. 10. 9. 89,939,0002007. 1. 25.2009. 10. 9. 931,284,0002007. 1. 24.2009. 9. 4. 1031,284,0002007. 1. 25.2009. 9. 22.5,214,07020,856,28026,070,35010,428,140 1111,567,0002007. 1. 24.2009. 9. 28. 1211,567,0002007. 1. 24.2009. 9. 28. 1319,878,0002007. 1. 25.2009. 9. 4.4,969,46014,908,38019,877,840 7,951,136 1419,878,0002007. 1. 25.2009. 9. 24. 1523,134,0002007. 1. 26.2009. 9. 22. 1611,567,0002007. 1. 25.2009. 10. 6. 1711,567,0002007. 1. 25.2009. 10. 6. 손해내역 - 31 - 187,581,0002007. 1. 25.2009. 9. 4. 197,581,0002007. 1. 25.2009. 9. 4. 2023,134,0002007. 1. 25.2009. 9. 18.4,626,83018,507,32023,134,150 9,253,660 219,939,0002007. 1. 25. 2009. 11. 18. 229,939,0002007. 1. 25. 2009. 11. 18. 2331,284,0002007. 3. 8.2009. 9. 4. 2423,134,0002007. 1. 24.2009. 9. 9.4,626,83013,880,49018,507,320 7,402,928 2515,162,0002007. 1. 26.2009. 9. 24.5,054,03010,108,06015,162,0906,064,836 2623,134,0002007. 1. 26.2009. 9. 24. 2715,162,0002007. 1. 25.2009. 9. 16.5,054,03010,108,06015,162,0906,064,836 2831,284,0002007. 1. 25.2009. 9. 29.5,214,07026,070,35031,284,42012,513,768 2923,134,0002007. 1. 26.2009. 9. 9.4,626,8309,253,66013,880,4905,552,196 309,939,0002007. 1. 24.2009. 10. 5. 319,939,0002007. 1. 24.2009. 10. 5. 3231,284,0002007. 1. 24.2009. 9. 29.5,214,07026,070,35031,284,42012,513,768 3331,284,0002007. 1. 25.2009. 9. 18.5,214,07026,070,35031,284,42012,513,768 3411,567,0002007. 1. 25.2009. 9. 29. 3511,567,0002007. 1. 25.2009. 9. 29. 367,366,0002007. 1. 26. 2010. 2. 18.7,365,90007,365,9002,946,360 373,683,0002007. 1. 25.2009. 9. 16.7,365,90007,365,9002,946,360 383,683,0002007. 1. 25.2009. 9. 16. - 32 - 397,366,0002007. 1. 25. 2009. 11. 17.7,365,90007,365,9002,946,360 4014,211,0002007. 1. 24.2009. 9. 16. 4114,211,0002007. 1. 26.2009. 9. 19. 4214,211,0002007. 1. 25.2009. 9. 16.7,105,2807,105,28014,210,5605,684,224 4314,211,0002007. 1. 25.2009. 9. 4.7,105,2807,105,28014,210,5605,684,224 447,406,0002007. 1. 24. 2009. 12. 24.7,406,37007,406,3702,962,548 457,406,0002007. 3. 8.2009. 11. 3. 7,406,37007,406,3702,962,548 467,406,0002007. 1. 24.2009. 9. 22. 4714,264,0002007. 1. 26.2009. 9. 29.7,132,2107,132,21014,264,4205,705,768 483,703,0002007. 1. 25.2009. 9. 29. 493,703,0002007. 1. 25.2009. 9. 29. 503,703,0002007. 3. 9.2009. 10. 6. 513,703,0002007. 3. 9.2009. 10. 6. 527,132,0002007. 1. 24.2009. 9. 16. 537,132,0002007. 1. 24.2009. 9. 16. 5414,264,0002007. 1. 25.2009. 9. 24.7,132,2107,132,21014,264,4205,705,768 557,406,0002007. 1. 26. 2010. 2. 17.7,406,37007,406,3702,962,548 567,406,0002007. 1. 25.2009. 9. 29.7,406,37007,406,3702,962,548 5714,264,0002007. 1. 25.2009. 8. 31.7,132,2107,132,21014,264,4205,705,768 587,406,0002007. 1. 25.2009. 9. 23.7,406,37007,406,3702,962,548 5914,264,0002007. 1. 26.2009. 9. 9.7,132,2107,132,21014,264,4205,705,768 - 33 - 607,406,0002007. 1. 25.2009. 9. 30.7,406,37007,406,3702,962,548 617,406,0002007. 1. 26.2009. 10. 9. 6244,142,0002007. 1. 25.2009. 9. 24. 6329,893,0002007. 1. 25.2009. 8. 26.4,982,1304,982,1309,964,2603,985,704 6429,893,0002007. 1. 24.2009. 9. 9.4,982,1304,982,1309,964,2603,985,704 6544,142,0002007. 1. 25.2009. 9. 29.4,904,67039,237,36044,142,03017,656,812 6614,946,5002007. 1. 26.2009. 9. 24. 6714,946,5002007. 1. 26.2009. 9. 24. 6833,128,0002007. 1. 24.2009. 10. 6. 6935,491,0002007. 1. 25.2009. 9. 24. 7029,893,0002007. 1. 24.2009. 9. 16.4,982,1304,982,1309,964,2603,985,704 7135,491,0002007. 1. 25.2009. 9. 16.5,070,11015,210,33020,280,440 8,112,176 7229,893,0002007. 1. 26.2009. 9. 16.4,982,13014,946,39019,928,520 7,971,408 7333,128,0002007. 1. 25.2009. 9. 4. 7429,893,0002007. 1. 26.2009. 9. 9. 7544,142,0002007. 1. 25.2009. 9. 16.4,904,67039,237,36044,142,03017,656,812 7644,142,0002007. 1. 25. 2009. 10. 13.4,904,67039,237,36044,142,03017,656,812 7744,142,0002007. 1. 25.2009. 9. 9. 7833,128,0002007. 1. 25.2009. 9. 4. 7922,071,0002007. 1. 24.2009. 9. 9. - 34 - 8022,071,0002007. 1. 24.2009. 9. 9. 8133,128,0002007. 1. 26.2009. 9. 9.4,732,59028,395,54033,128,13013,251,252 8235,491,0002007. 1. 25.2009. 9. 9.5,070,11025,350,55030,420,66012,168,264 8329,893,0002007. 1. 25. 2009. 10. 26.4,982,1309,964,26014,946,3905,978,556 8444,142,0002007. 1. 26.2009. 9. 18. 8529,893,0002007. 1. 24.2009. 9. 23.4,982,1309,964,26014,946,3905,978,556 8622,071,0002007. 1. 24.2009. 9. 24. 8722,071,0002007. 1. 24.2009. 9. 24. 8833,128,0002007. 1. 24.2009. 9. 9. 8917,745,5002007. 1. 26.2009. 9. 25. 9017,745,5002007. 1. 26.2009. 9. 25. 9135,491,0002007. 1. 26. 2009. 10. 16.5,070,11030,420,66035,490,77014,196,308 9229,893,0002007. 1. 24.2009. 9. 29.4,982,1309,964,26014,946,3905,978,556 9317,745,5002007. 1. 26.2009. 9. 9. 9417,745,5002007. 1. 26.2009. 9. 9. 9533,128,0002007. 1. 25.2009. 8. 26. 9617,745,5002007. 1. 25.2009. 9. 16. 9717,745,5002007. 1. 25.2009. 9. 16. 9844,142,0002007. 1. 24.2009. 9. 9.4,904,67019,928,52024,833,190 9,933,276 9914,946,5002007. 1. 24.2009. 9. 24. 10014,946,5002007. 1. 24.2009. 9. 24. - 35 - 10114,946,5002007. 1. 26.2009. 8. 26. 10214,946,5002007. 1. 26.2009. 8. 26. 10316,564,0002007. 1. 24.2009. 8. 28.4,732,59028,395,54033,128,13013,251,252 10416,564,0002007. 1. 24.2009. 8. 28. 10517,745,5002007. 1. 26. 2009. 10. 19. 10617,745,5002007. 1. 26. 2009. 10. 19. 10744,142,0002007. 1. 25.2009. 9. 9. 10812,945,0002007. 1. 24.2009. 9. 4. 10912,945,0002007. 1. 24.2009. 9. 4. 11025,890,0002007. 1. 24. 2009. 10. 26.6,472,5606,472,56012,945,1205,178,048 11112,945,0002007. 1. 26.2009. 10. 9.6,472,56019,417,68025,890,24010,356,096 11212,945,0002007. 1. 26.2009. 10. 9. 11325,866,0002007. 1. 25. 2009. 10. 20. 11412,945,0002007. 1. 26. 2009. 10. 20. 11512,945,0002007. 1. 26. 2009. 10. 20. 11625,866,0002007. 1. 24.2009. 9. 24.6,466,4806,466,48012,932,9605,173,184 11725,890,0002007. 1. 26. 2009. 10. 26.6,472,5606,472,56012,945,1205,178,048 11812,933,0002007. 1. 26.2009. 9. 9. 11912,933,0002007. 1. 26.2009. 9. 9. 12034,901,0002007. 1. 25. 2009. 10. 26.6,980,14013,960,28020,940,420 8,376,168 12132,332,0002007. 1. 26. 2009. 10. 26.6,466,48012,932,96019,399,440 7,759,776 - 36 - 12234,901,0002007. 1. 26.2009. 9. 9.6,980,14013,960,28020,940,420 8,376,168 12316,166,0002007. 1. 26.2009. 9. 24. 12416,166,0002007. 1. 26.2009. 9. 24. 12516,166,0002007. 1. 24.2009. 9. 9. 12616,166,0002007. 1. 24.2009. 9. 9. 12734,901,0002007. 1. 26.2009. 9. 4.6,980,14013,960,28020,940,420 8,376,168 12832,332,0002007. 1. 26.2010. 1. 15. 12934,901,0002007. 1. 26.2009. 9. 18.6,980,14027,920,56034,900,70013,960,280 13034,901,0002007. 1. 26.2009. 9. 16.6,980,14013,960,28020,940,420 8,376,168 13132,332,0002007. 1. 25. 2009. 10. 14.6,466,48012,962,96019,429,440 7,771,776 13244,664,0002007. 1. 24.2009. 9. 9.4,962,6904,962,6909,925,380 3,970,152 13345,225,0002007. 1. 26.2009. 9. 9. 13436,349,0002007. 1. 25.2009. 9. 24. 13544,664,0002007. 1. 26.2009. 12. 8.4,962,6904,962,6909,925,3803,970,152 13644,664,0002007. 1. 24.2009. 9. 4.4,962,6904,962,6909,925,3803,970,152 13728,606,0002007. 1. 24.2009. 9. 24. 13828,606,0002007. 1. 25.2009. 10. 6. 13936,349,0002007. 1. 25.2009. 9. 16.5,192,7305,192,73010,385,4604,154,184 14044,664,0002007. 3. 8.2009. 8. 24.4,962,69029,776,14034,738,83013,895,532 14128,606,0002007. 1. 25.2009. 9. 16. 14236,349,0002007. 1. 25.2009. 9. 4.5,192,73015,578,19020,770,920 8,308,368 - 37 - 14344,664,0002007. 1. 25.2009. 9. 4.4,962,69029,776,14034,738,83013,895,532 14445,225,0002007. 1. 24.2009. 9. 29.5,025,05040,200,40045,225,45018,090,180 14536,349,0002007. 1. 25.2009. 9. 4. 14644,664,0002007. 1. 25. 2009. 11. 11. 14745,225,0002007. 1. 26.2009. 9. 4. 14836,349,0002007. 1. 26.2009. 9. 11.5,192,73031,156,38036,349,11014,539,644 14922,332,0002007. 1. 25.2009. 10. 6. 15022,332,0002007. 1. 25.2009. 10. 6.4,962,69039,701,52044,664,21017,865,684 15128,606,0002007. 1. 24.2009. 9. 21.4,767,62014,302,86019,070,480 7,628,192 15244,664,0002007. 2. 5.2009. 11. 11.4,962,69029,776,14034,738,83013,895,532 15314,303,0002007. 1. 24.2009. 9. 9. 15414,303,0002007. 1. 24.2009. 9. 9.4,767,62023,838,10028,605,72011,442,288 15518,174,5002007. 2. 1.2009. 9. 29. 15618,174,5002007. 2. 1.2009. 9. 29. 15744,664,0002007. 1. 25. 2009. 10. 16.4,962,69029,776,14034,738,83013,895,532 15828,606,0002007. 1. 24. 2009. 10. 26.4,767,62014,302,86019,070,480 7,628,192 15918,174,5002007. 1. 26.2009. 9. 9. 16018,174,5002007. 1. 26.2009. 9. 9. 16136,349,0002007. 1. 25.2009. 9. 29.5,192,73025,963,65031,156,38012,462,552 16222,332,0002007. 1. 26.2009. 9. 7. 16322,332,0002007. 1. 26.2009. 9. 7. - 38 - 16445,225,0002007. 1. 25.2009. 9. 16.5,025,05020,770,92025,795,97010,318,388 16518,174,5002007. 1. 24. 2009. 10. 14. 16618,174,5002007. 1. 24. 2009. 10. 14. 16744,664,0002007. 1. 24.2009. 9. 4. 16822,612,5002007. 1. 26.2009. 9. 9. 16922,612,5002007. 1. 26.2009. 9. 9. 17036,349,0002007. 1. 25. 2009. 10. 20.5,192,73015,578,19020,770,920 8,308,368 17114,303,0002007. 1. 26.2009. 8. 31. 17214,303,0002007. 1. 26.2009. 8. 31. 17336,349,0002007. 1. 24. 2009. 10. 14.5,192,73015,578,19020,770,920 8,308,368 17422,332,0002007. 3. 8.2009. 9. 4. 17522,332,0002007. 3. 8.2009. 9. 4. 17628,606,0002007. 1. 25.2009. 9. 4.4,767,62014,302,86019,070,480 7,628,192 17714,303,0002007. 1. 25.2009. 9. 9. 17814,303,0002007. 1. 25.2009. 9. 9. 17922,612,5002007. 1. 25.2009. 9. 25. 18022,612,5002007. 1. 25.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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